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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UAE(아랍에미리트)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2021년 연방법 제11호・PCT・의약품 PTE에 대한 변리사의 철저한 설명
description: UAE 특허제도(2021년 연방법 제11호)의 실무에 대한 변리사 설명. 경제부 출원, PCT 국내 전환(30개월+3개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합법, 의약품 PTE(최대 5년), GCC 특허제도 정지, Jebel Ali 세관 대응, 연방항소법원에서의 권리행사까지. 일본 기업을 위한 중동 허브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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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UAE(아랍에미리트)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2021년 연방법 제11호・PCT・의약품 PTE에 대한 변리사의 철저한 설명

![Picture of 弁理士 杉浦健文](https://www.evorix.jp/hs-fs/hubfs/top-profile-pic-sugiura-1.jpg?width=50&name=top-profile-pic-sugiura-1.jpg)  弁理士 杉浦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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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아랍에미리트)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해, **2021년 연방법 제11호(산업재산권법·2021년 11월 30일 시행)**를 핵심으로, UAE 경제부 산업재산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3가지 보호 대상(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합법**,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제도(5년)**,샤리아법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동 허브의 특허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UAE는 **2021년 연방법 제11호(산업재산권법·2021년 11월 30일 시행)**로 2002년 법을 전면 개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통합한** 단일 법률로 운용
- **PCT 가입(1999년)**.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3개월 연장** 가능
- **GCC 특허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신규 접수** 중단—현재는 각국별 독자 제도
-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최대 5년)** 제도 도입—2021년 신법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출원 공개(18개월) → 실체 심사 → 공고 → 60일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 권리 행사는 **연방 항소법원 → 연방 대법원의** 체계

UAE 특허

변리사가 집필한 중동 허브 UAE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경제부 출원부터 2021년 연방법 제11호, PCT, PTE, GCC 특허의 현황, IP Cour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 목차

1. [요약](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1)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2)
3. [3가지 보호 제도](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3)
4. [출원 방식과 필요 서류](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4)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5)
6. [정부 수수료 예상액](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6)
7. [특허 요건과 독자 규정](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7)
8. [GCC 특허 제도의 현황](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8)
9. [PCT·PPH 전략](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9)
10.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10)
11. [일본과 UAE 제도의 차이](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11)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https://www.evorix.jp/ko/blog/uae-patent-guide#sec12)

## 1. 요약

UAE 특허 실무는 **2021년 연방법 제11호 산업재산권법(Federal Law No. 11 of 2021 on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을 핵심으로 하여, 시행규칙과 **UAE 경제부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3가지 유형을 통합한** 이례적인 구조로, 2002년 구법 대비 대폭적인 현대화가 실현되었습니다.

UAE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2021년 신법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2. 정부 수수료는 **AED 기준이며 중동 지역에서 고액입니다**. 출원 및 심사의 총 비용은 약 AED 13,000(약 520,000엔)
3. **GCC 특허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신규 접수** 중단—UAE 단독 출원이 필요
4. **의약품 PTE 제도(최대 5년)** 도입 — 중동 유일의 선진 제도

##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UAE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산업재산권 규제 및 보호에 관한 2021년 제11호 연방법(2021년 11월 30일 시행)**이며, 2002년 구법(2002년 제17호 연방법)을 전면 대체했습니다.발명의 정의, 신규성·진보성, 특허 대상, 출원 절차, 특허권의 효력, 실용신안, 디자인, 강제실시권, 침해·형사처벌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UAE 경제부 산업재산국의 역할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산업재산국(Industrial Property Department)** — 아부다비에 본부 소재 — 이 특허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e-Filing System과 UAE Patent Database**를 구축했습니다. **아랍어 또는 영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법령

| 법령 | 내용 |
| --- | --- |
| **2021년 제11호 연방법** | 산업재산권법(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합·2021년 11월 30일 시행) |
| **시행규칙** | 절차 규칙·수수료 |
| **2002년 제17호 연방법(구법)** | 과도조치 적용 |
| **GCC 특허법** | 2021년 1월 신규 접수 중단 (기존 사건은 유지) |
| **연방 관세법** | 관세법·수입 단계 조치 |

## 3. 3가지 보호 제도

| 보호 유형 | 특허(Patent) | 실용신안(Utility Certificate) |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 |
| --- | --- | --- | --- |
| **보호 대상** | 기술적 아이디어(고도의 발명) | 소발명·개량 | 물품의 형상·무늬·색채 |
| **진보성 요건** | 필요 | 불필요(신규성만) | 독창성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20년(5년×4회 갱신) |
| **실체심사** | 있음 | 있음 | 심사 방식 |

## 4.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 출원 경로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경유 |
| --- | --- | --- | --- |
| **UAE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우선일로부터 30개월(+3개월 연장 가능) |
| **언어** | 아랍어 또는 영어 | 위와 동일 | 아랍어 번역본 필요(영어 제출 후 60일 이내) |
| **대리인** | UAE 현지 대리인 필수 | 동일 | 동일 |

### 필수 서류

- **출원서(Patent Application Form)**: 아랍어 또는 영어, 경제부 e-Filing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아랍어 번역본 필수(영어 제출 후 60일 이내)
- **POA**: 아포스티유 + 아랍어 공증 번역본 (30일 이내 제출)
- **양도증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본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경제부 e-Filing) → ② 형식 심사 → ③ 출원 공개(18개월)   
↓  
④ 실체 심사(자동·심사 청구 불필요) → ⑤ OA 답변(90일) → ⑥ 공고·60일 이의 제기 기간   
↓  
⑦ 특허 부여·등록

**소요 기간:** UAE 특허 등록까지는 **5~7년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중동 지역 타국(사우디 등)과 마찬가지로 심사 자원 제약이 과제. 조기 심사 제도는 제한적.

## 6. 정부 수수료 개산

| 항목 | 수수료(AED) | 일본 엔 환산 |
| --- | --- | --- |
| **출원료(개인)** | AED 750 | 약 30,000엔 |
| **신청 수수료 (법인)** | AED 3,000 | 약 120,000엔 |
| **실체심사료** | AED 4,000 | 약 160,000엔 |
| **등록비** | AED 5,000 | 약 200,000엔 |
| **이의신청료** | AED 5,500 | 약 220,000엔 |
| **연금(5년 차)** | AED 1,000 | 약 40,000엔 |
| **연금(10년 차)** | AED 2,000 | 약 80,000엔 |
| **연금(15년 차)** | AED 4,000 | 약 160,000엔 |
| **연금(20년 차)** | AED 6,000 | 약 240,000엔 |
| **PTE 신청료(의약품)** | AED 10,000 | 약 400,000엔 |

## 7. 특허 요건 및 독자 규정

### 기본 요건

- **신규성**—**세계** 공지주의, 6개월의 유예기간(학술대회 발표 등)
- 진보성—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기재** 요건—명확성·실시 가능성

### 특허 대상이 아닌 것

- **과학 이론·추상적 아이디어·수학적 방법**
-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가능)
-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발명** —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절
- 식물·동물(고등 생명체)—바이오 관련 제외
- 인체 복제·유전적 동일성 변경

###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PTE·2021년 신법)

중동 유일의 선진 제도

- **2021년 신법으로 도입**
- 의약품 규제 승인에 따른 기간 단축분에 대한 보상(**최대 5년**)
- 수의약품·농약도 대상
- UAE 의약품 승인(MOHAP) 후 시행 기간이 단축된 경우
- 신청 수수료: AED 10,000

## 8. GCC 특허 제도의 현황

GCC 특허 제도의 사실상 중단 (2021년 1월)

**GCC 특허 제도(GCC Patent Office, 리야드)**는 UAE·사우디·카타르·바레인·오만·쿠웨이트 6개국에서 1건의 출원으로 모든 가맹국을 보호하는 지역 제도였으나, **2021년 1월 6일 신규 출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기존 건은 계속 운영되지만, 현재는 각국별 독자적인 국내 출원이 필요합니다.

일본 기업의 중동 특허 전략

- UAE 단독으로 커버하거나, 사우디·카타르 등에 별도로 출원
- 시장 규모 우선순위: UAE \> 사우디 \> 카타르 \> 오만
- PCT 경유가 실무상 가장 효율적
- GCC 기존 등록 건은 2024년 이후 갱신 문제에 주의

## 9. PCT·PPH 전략

UAE는 **1999년 3월에 PCT에 가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PCT 국내이행 가능(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추가 수수료 필요). **PPH 협정은** 제한적—2026년 4월 시점에서 JPO-UAE 간 PPH는 미체결.

**조기 심사의 대체 수단:** PPH는 미체결이지만, **PCT-PPH(PCT 국제 단계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기 심사)**는 활용 가능. EPO·USPTO·JPO의 긍정적 조사 결과가 있다면, UAE에서도 심사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10.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 연방 항소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UAE 연방 항소 법원의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 침해품의 인도·폐기 명령
- **전문가 증인의** 활용이 일반적(특허 전문 판사의 부족을 보완)

### 세관 국경 조치

UAE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Authority)에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구(두바이) 및 칼리파 항(아부다비)**은 중동 최대의 해운 허브이자 모조품의 집산지로서 중요함.

### 형사 처벌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0~1,000,000 AED의 벌금**. 재범 시 가중 처벌.

## 11. 일본과 UAE 제도의 차이

| 항목 | 일본 | UAE |
| --- | --- |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아랍어 또는 영어(아랍어 번역 필수) |
| 통합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별도 법 | **1개 법률로 통합** |
| 심사청구 | 필요(3년) | **불필요(자동 심사)**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0개월 + 3개월 연장 가능** |
| 의약품 PTE | 있음(최대 5년) | **있음 (최대 5년·2021년 신법)** |
| POA 요건 | 불필요 | **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 |
| 사법 체계 | 특허청 → 지식재산 고등법원 | **경제부 → 연방 항소법원 → 연방 대법원** |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출원 전

- UAE 경제부 등록 대리인 선임 (필수)
- POA 아포스티유 인증 + 아랍어 번역본 준비
- PCT vs 파리협약 우선권 vs 직접 출원 선택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선택 (동일 발명에 대한 중복 출원 불가)
- 샤리아 적합성 확인 (특히 의약품·바이오)

### 출원 중

- 아랍어 번역 품질 관리 (60일 이내 제출)
- OA 답변 기한(90일) 엄수
- PCT-PPH 활용을 통한 심사 효율화
- 이의 제기 시 60일 내 대응

### 출원 후

- 연금은 2년 차부터 매년
- 침해 발견 시 연방 항소법원 + 세관 병행
- 의약품은 **PTE 신청**(MOHAP 승인 후 신속히)
-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구(Jebel Ali Free Zone) 등에서의 모조품 유통 감시

## 정리

UAE 특허 제도는 **2021년 연방법 제11호에 따른 현대화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합법**, **의약품 PTE 제도** 등 선진 제도를 갖춘 중동 최고의 특허 제도입니다. 일본 기업이 UAE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PCT-PPH 활용**, **GCC 제도 중단 후의 국가별 출원 전략**, **제벨 알리 항구 등에서의 국경 단속 대책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CT 국제특허](https://www.evorix.jp/pct) 출원 및 [특허 출원 서비스도](https://www.evorix.jp/patent-service)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UAE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UAE를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GCC 국가·사우디·카타르·터키·이스라엘 등)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법 대응, 의약품 PTE 활용, 제벨 알리 세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이동 →](https://www.evorix.jp/inquiry) [상담 절차 보기](https://www.evorix.jp/consultation)

## 출처·참고 자료

### ▼ 1차 법령

- **2021년 제11호 산업재산권 규제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2021년 11월 30일 시행)
- **시행규칙**
- 2002년 제17호 연방법 (구법·경과조치)
- GCC 특허법 (2021년 1월 신규 접수 중단)
- 연방 관세법
- UAE 형법(특허 침해 형사 처벌)

###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UAE 경제부 공식 웹사이트**: [moec.gov.ae](https://www.moec.gov.ae)
- **UAE 산업재산권 전자서비스**: 경제부 전자출원 시스템
- **WIPO IP 포털(UAE)**: [wipo.int](https://www.wipo.int/about-ip/en/ip_country/ae.html)
- **WIPO Lex**: [wipo.int/wipolex](https://www.wipo.int/wipolex/en/index.html)
- **PCT 가입(1999년 3월)**: WIPO PCT System
- **연방 관세청**: UAE 세관
- **보건예방부(MOHAP)**: 의약품 승인 기관
- **GCC 특허청**(리야드·기존 사건 관리)

###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UAE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UAE·중동)」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UAE 가입 1996년)
- **PCT**(UAE 가입 1999년 3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6년)
- **아포스티유 협약** (UAE 가입 2014년)
- **GCC(걸프협력회의)** — 2021년 GCC 특허 신규 중단
- **일본-UAE 투자 협정** (201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https://www.evorix.jp/hubfs/HP-%E5%BC%81%E7%90%86%E5%A3%AB%E7%B4%B9%E4%BB%8B-%E3%83%97%E3%83%AD%E3%83%95%E3%82%A3%E3%83%BC%E3%83%AB%E7%94%BB%E5%83%8F.png)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 변리사 프로필 상세](https://www.evorix.jp/staff) [보기→ 상담·문의](https://www.evorix.jp/inquiry) [→ 상담 절차](https://www.evorix.jp/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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