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 제도 완전 가이드|2022년 개정 지적재산권법·실용신안 병합 출원·PCT 전환에 대해 변리사가 상세히 해설
베트남은 아세안(ASEAN) 내 최대 규모의 경제 성장국 중 하나로, 제조 거점 및 시장 양면에서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 지적재산권법(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제도의 국제 표준화가 크게 진전되어, 외국 출원인에게 더욱 이용하기 편해졌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가 실무 관점에서 베트남 특허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해설합니다. 법 체계, 2022년 개정의 핵심,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특허 적격성, 출원 절차, PCT 이행, 침해 대응, 비용 감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특허의 3가지 기본 이해
- 단일 IP법에 의한 통합 규율 + 2022년 대개정에 따른 현대화
- 발명 특허 20년·실용신안 10년의 2단계 제도(양쪽 모두 실체 심사 있음)
- 베트남어 번역의 품질이 권리의 생명선 (권한은 베트남어판)
목차
1.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의 체계와 관할 기관
베트남의 지식재산법은 Law No. 50/2005/QH11(2006년 7월 1일 시행)을 원법으로 하여 3차례의 개정을 거친 단일 통합형 법전입니다. 상표·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이 하나의 법률이 규율합니다.
| 법령 구분 | 명칭·번호 | 시행 | 주요 의의 |
|---|---|---|---|
| 원법 | 법 제50/2005/QH11호 | 2006년 7월 1일 | IP법 제정·WTO 가입 준비 |
| 제1차 개정 | 법률 제36/2009/QH12호 | 2009년 | TRIPS 조화 |
| 제2차 개정 | 법률 제42/2019/QH14호 | 2019년 | CPTPP 대응·약사 데이터 보호 |
| 제3차 개정 (최신) | 법률 제07/2022/QH15호 | 2023년 1월 1일 | EVFTA/RCEP 대응, 특허법 대폭 개정 |
| 시행령 | Decree 65/2023/ND-CP | 2023년 | 특허·상표 등의 절차 세칙 |
| 공고 | Circular 23/2023/TT-BKHCN | 2023년 | 심사 지침·서식 |
소관 기관은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IPVN/IP Vietnam), 베트남어 명칭 Cục Sở hữu trí tuệ로, 과학기술부(MOST) 산하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 기관입니다. 약칭은 구 명칭인 NOIP에서 현재의 IPVN/IP Vietna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별도 기관(COV,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관장합니다.
2. 2022년 개정 IP법의 특허 관련 주요 사항
2022년 개정은 EVFTA·RCEP 등 FTA와의 조화 및 국비 연구 성과 활용, 절차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정으로, 일본 출원인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유예 기간이 6개월 → 12개월로 확대. 대상도 발명자·출원권자·권한 없는 제3자의 부당 공개까지 명확화(제60조 제3항, 제4항). 일본 특허법 제30조와 동일한 수준.
⭐ 2. 이의신청 제도의 신설
공개 후 9개월 이내의 정식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제112a조). 공개 후 경쟁 특허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
⭐ 3. 보정의 제한 명확화
초기 명세서의 공개 범위를 초과하는 보정(new matter)을 명시적으로 금지(제115조). 일본·EPO와 유사한 운용으로.
⭐ 4. 국비 연구 성과에 대한 출원권
실시 기관(연구 기관 등)에 출원권이 귀속됨을 명확화(제86조, 제86a조).
⭐ 5. 강제실시권의 확충
공중보건 위기·팬데믹 대응·의약품 수출(TRIPS 제31조 bis) 등 사유를 확충(제145조, 제146조).
⭐ 6. 유전자원·전통적 지식
바이오 발명의 출처 공개 의무 도입(제86a조).
💡 일본 고객사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① 유예 기간이 일본 특허법 제30조와 동일한 12개월로 변경됨, ② 보정 제한이 일본 실무(제17조의2 제3항)에 가까워졌으므로 명세서 번역 및 보정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 ③ 공개 후 9개월 이내의 정식 이의 제기로 인해 공개 후 경쟁 특허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됨.
3.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베트남은 발명특허(Bằng độc quyền sáng chế)와 실용신안(Bằng độc quyền giải pháp hữu ích)의 2단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실체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일본의 실용신안(무심사)과는 크게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발명 특허 | 실용신안 |
|---|---|---|
| 근거 조문 | IP법 제58조 제1항 | 지식재산권법 제58조 제2항 |
| 보호 대상 | 물·방법의 기술적 해결수단 | 동상 (실무상으로는 ‘물’에 한한다는 해석이 유력) |
| 신규성 | 절대 신규성(세계 공지) | 동일 기준 |
| 진보성 | 필요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음) | 불필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점’만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실체심사 | 있음 | 있음 (진보성만 제외) |
| 실체심사 청구 기한 | 42개월 이내 | 36개월 이내 |
| 표준 심사 기간(공식) | 18개월 | 12개월 |
| 실제 심사 기간 | 3~5년 | 2~3년 |
| 변경 출원 | 실체심사 착수 전까지 실용신안으로 변경 가능 | 발명특허로 변경 가능 |
💡 일본계 기업의 실무 전략: 핵심 기술이나 20년 보호가 필요한 발명, 해외에서도 특허를 취득해야 하는 대형 안건은 발명 특허. 진보성에 의문이 있는 개량 발명이나 제품 수명 주기가 짧은 분야는 실용신안. 일반적으로는 ‘먼저 발명 특허로 출원 → 진보성으로 거절된 경우 실용신안으로 변경’하는 보험적인 접근 방식이 권장됩니다.
4. 특허 적격성 (Patentable Subject Matter)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지식재산권법 제58조). 한편, 제59조는 특허 불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특허 불가 사유(제59조)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 활동의 규칙·방법, 게임, 비즈니스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순수 소프트웨어)
- 정보의 제시(데이터 구조에 기술적 의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음)
- 미적 창작물(디자인으로 보호 검토)
- 인체·동물의 진단·치료·외과적 방법(물질·의료기기는 가능)
- 식물 품종·동물 품종,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종 방법
- 공서양속·공중위생·국방에 반하는 발명
소프트웨어·CII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를 발휘하는 구현은 EPO 방식의 접근법에 따라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해결 수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약 발명
신규 화합물, 의약 조성물, 제조 방법, 제1의약용도는 대체로 특허 가능합니다. 제2의약용도(second medical use)는 스위스형 청구항("Use of compound X for the manufacture of a medicament for treating Y")이 실무상 인정되는 추세이지만, 운용에 변동이 있으므로 최신 사례 확인을 권장합니다. 투여 방법·투여 요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은 치료 방법에 해당하여 특허 불가입니다.
바이오 관련 발명
분리된 미생물·유전자·항체는 기능·유용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허 가능, 미생물학적 방법·재조합 방법도 가능하지만, 식물·동물 품종 및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종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유전자원·전통적 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Art. 86a)가 도입되었으므로, 관련 발명을 출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출원 절차 및 심사 흐름
필요 서류 및 언어 요건
출원 서류는 출원서·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이며, 언어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영어로 먼저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서류 | 필요성 | 제출 기한 |
|---|---|---|
| 청원서·명세서·청구항·요약 | 필수 | 출원 시 (베트남어 번역본은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도면 | 필요한 경우 | 출원 시 |
| 우선권 증명서(DAS 가능) | 우선권 주장 시 |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위임장(POA) | 대리인 선임 시 | 1개월 이내·공증·인증 불필요 |
| 양도증 |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 동상 |
✅ 위임장의 공증·인증 불필요는 베트남 실무의 큰 장점입니다. 중국·인도네시아 등이 공증을 요구하는 반면 절차가 간편하며, 일반 위임장(general POA) 1부를 발급받아 현지 대리인에게 맡겨두면 이후 사건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경로 및 일정
출원(Day 0)
청원서 + 명세서(베트남어 또는 영어)를 IPVN에 제출
형식 심사(약 1개월)
서류의 형식 및 요건 확인
출원 공개(19개월 차)
우선일/출원일로부터 19개월째에 공개(조기 공개도 가능)
실체심사 청구 (발명 42개월/실용신안 36개월 이내)
기한을 놓치면 출원 실효. 필수 절차
실체심사 (공식 18개월 / 실제 3~5년)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
OA 답변 (3개월 + 3개월 연장 가능)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보정
등록査定 → 등록료 납부 → 특허증 발급 → 연금 납부(매년)
등록 후에는 매년 연금 납부로 권리 유지
6. PCT 국내이행 및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국내 이행
기한: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 (32개월 연장 제도 없음·주의 요망)
전략적 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주류 경로
🇫🇷 파리조약 우선권
기한: 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우선권 서류는 3개월 이내(DAS 가능). 조기 권리화를 위한 경로
📌 베트남은 DAS 참가국이며, JPO에서 출원 시 DAS 액세스 코드를 취득하면 종이 우선권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PCT 경로가 주류이며, 베트남 단독 출원이나 조기 권리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파리 경로를 선택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7.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베트남에서는 민사 소송·행정 절차·형사 절차의 3가지 경로가 병립하지만,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형법 제225조는 저작권, 제226조는 상표·지리적 표시에만 해당)이 상표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 비교 항목 | 민사 소송 | 행정 절차(주류) | 형사 절차 |
|---|---|---|---|
| 근거 | IP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 IP법 제211조, Decree 99/2013 | 형법 제225조, 제226조 |
| 관할 | 인민법원 지식재산 전문부 | MOST 검사국, 시장관리국, 경제경찰, 세관 | 경찰, 검찰, 법원 |
| 특허에의 적용 |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 가장 많이 활용됨 | × 적용 없음 |
| 구제 | 금지, 손해배상, 폐기, 사과 | 벌금, 몰수, 폐기, 시정 명령 | — |
| 기간 | 1~3년(항소 포함 시 장기화) | 수개월~1년 | — |
| 행정벌금 상한 | — | 개인 2.5억 VND(약 150만 엔)/법인 5억 VND(약 300만 엔) | — |
💡 베트남 실무에서는 행정 절차가 주류입니다. 신속성, 저비용, 행정 기관의 조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신청에 앞서 VIPRI(베트남 지식재산 연구소)의 전문가 감정 의견서를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취득 기간 2~3개월)이며, 행정·민사 어느 침해 판단에서도 실질적인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손해배상(IP법 제205조)은 ①실손해 + 일실이익, ②침해자 이익, ③로열티 상당액 순으로 산정하며, 모두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5억 VND(약 300만 엔)의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전반적으로 배상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8. 무효 심판·이의 신청·제3자 의견
2022년 개정으로 정식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제3자 개입 수단이 3단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비교 항목 | 제3자 의견 | 이의신청(신설) | 무효심판 |
|---|---|---|---|
| 근거 조문 | 제112조 | 제112a조 (2022년 신설) | 제96조 |
| 시기 | 공개 후 ~ 부여 결정까지 | 공개 후 9개월 이내 | 부여 후, 원칙적으로 기간 중 언제든지 |
| 법적 지위 | 정보 제공 | 준당사자 대립 구조 | 당사자 대립 구조 |
| 불복 신청 | 불가 | 가능 | 행정소송 가능 |
무효 심판의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부여일로부터 5년 이내이지만, 특허성 결여(제96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나 신의에 반하는 취득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지식재산권법 제145조는 다음을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실시(특허 부여 후 4년이 경과하거나, 허가 요청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 공익 목적(국방·국가안보·공중보건·영양)
-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대응
- 의약품 수출(도하 선언·TRIPS 제31조 bis, 2022년 개정으로 확충)
- 종속 특허의 이용
로열티는 당사자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MOST가 시장 라이선스료 수준·경제적 가치·부여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제146조).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적·사업 일체 양도만 가능·원칙적으로 국내 시장 공급으로 한정. 또한, 베트남에서 실제로 강제실시권이 발동·부여된 공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예비적인 협상 카드’, ‘정책상의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10. 비용 예상
공비(IPVN)는 비교적 저렴하여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공비 총액은 수만 엔 규모에 그치지만, 실비의 대부분은 현지 대리인 비용과 번역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 기준 |
|---|---|---|
| 공비 | 출원료/독립 청구항 | 15만 VND(약 900엔) |
| 실체심사청구료(발명특허)/독립 청구항 | 72만 VND(약 4,300엔) | |
| 실체심사청구료(실용신안)/독립 청구항 | 48만 VND(약 2,900엔) | |
| 공개료 | 12만 VND (약 720엔) | |
| 등록료/독립 청구항 | 12만 VND (약 720엔) | |
| 연금(17~20년 차)/독립 청구항 | 420만 VND (약 25,000엔) | |
| 대리인 비용 | 직접 출원(10개 청구항 규모) | USD 800~1,500 (약 12~23만 엔) |
| PCT 국내 이관 | USD 700~1,200 (약 11~19만 엔) | |
| OA 답변 (표준~복잡) | USD 600~1,500 (약 9~23만 엔) | |
| 연금 관리/연 | USD 50~150 (약 8천~2만 3천 엔) | |
| 번역 비용 | 기계·전기 분야(영→베트남어) | 0.08~0.12달러/단어 |
| 화학·바이오·의약 | 0.12~0.20달러/단어 | |
| 표준 명세서(1만 단어) 번역 총액 | USD 1,000~2,000 (약 15~30만 엔) |
⚠️ 연금은 매년 납부합니다. 일본과 같이 여러 해분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납부합니다. 납부 연기는 6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며, 연체 월수 ×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비용은 연도별로 개정되므로, 최종 견적은 현지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1.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팁
⚠️ 번역 정확도의 결정적 중요성
베트남어판이 정식판(권위판)이며, 원어판은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청구항 해석 및 침해 판단은 베트남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번역 오류는 권리 범위의 축소 및 무효화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번역 오류로 인한 부정확한 기재는 보정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new matter 금지), 초기 번역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역번역을 통한 검증, 기술 용어집의 사전 준비,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및 번역가의 이중 점검은 투자 가치가 높은 실무입니다.
✅ 진보성 판단과 OA 응답
베트남의 진보성 판단은 EPO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가깝고, 미국보다 다소 엄격하며, 일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IPVN 심사관은 JPO·EPO·USPTO·KIPO·SIPO 등의 선행 심사 결과(ISR, IPER, 각국 검색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PPH나 ASPEC이 실효적으로 기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JPO-IPVN 간 PPH 시험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특허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베트남에서도 조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연간 할당량 있음).
⏱ 심사 지연에 대한 대비
공식 기간(실체심사 18개월)과 실제 기간(3~5년)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화학·의약 분야에서는 5년이 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체심사 청구는 출원 시 또는 조기에 제출하고, PPH/ASPE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업화 일정에 여유를 둔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전자화 및 심사관 증원으로 인해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전략상 유의사항
- PCT 전환이 표준 경로(31개월의 유예). 파리 경로는 베트남 단독 출원·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실용신안을 방어적 병행 출원 도구로 활용 — 진보성에 의문이 있는 건은 변경출원(Art. 115) 활용을 염두에 둠
- 위임장은 공증 불필요·일반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 다수 건을 출원하는 기업은 1부를 현지 대리인에게 맡겨두는 운영이 효율적
- 공개 후 9개월의 이의신청 기간과 무효심판 기한 없음 운영을 감안하여, 권리 부여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 특허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
- JPO-IPVN PPH의 적극적 활용 — 일본에서 심사를 완료한 안건의 베트남 조기 권리 확보에 효과적
마치며: 일본-베트남 특허 실무의 3가지 기본 이해
베트남 특허 제도는 ① 단일 IP법에 의한 통합 규율과 2022년 대개정에 따른 현대화, ② 발명 특허 20년·실용신안 10년의 2단계 제도(양자 모두 실체 심사 있음), ③ 베트남어 번역의 품질이 권리의 생명선이라는 3가지 점을 파악하면, 일본 특허 실무의 연장선상에서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허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행정 절차가 침해 대응의 주류라는 점, 실체 심사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점, VIPRI 감정 의견서가 사실상 필수라는 점 등 베트남 고유의 운용 방식은 전략 수립상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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