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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만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 및 침해 대응까지 | EVORIX
description: 대만의 상표제도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며, TIPO 출원 절차, 규정 비용, 심사 흐름, 우선권 및 마드리드 제도, 등록 후 관리, 침해 대응까지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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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 및 침해 대응까지 | EVORIX](https://www.evorix.jp/ko/blog/台湾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

 작성자: 弁理士 杉浦健文 | 2026/04/29

대만의 상표 제도는 ‘출원(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이 심사 및 등록부터 이의, 무효, 취소(폐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정 처분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만에서의 상표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를 포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제도의 개요(주관 기관·보호 대상·등록 요건)](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overview)
2. [미등록(거절) 구조의 실무적 이해](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rejection)
3. [출원·국제출원과 심사 실무](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application)
4. [우선권·마드리드 제도](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priority)
5. [수수료(공식 비용) 및 심사 절차](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fees)
6. [일본·중국과의 주요 차이점](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comparison)
7. [심판·구제 수단](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disputes)
8. [행정불복신청과 행정소송](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admin)
9. [등록 후 관리 및 거래](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postregistration)
10. [침해 대응·집행](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enforcement)
11. [판례·중요 사례와 최근 법 개정](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cases)
12. [1차 자료·공식 링크 모음](https://www.evorix.jp/ko/blog/%E5%8F%B0%E6%B9%BE%E5%95%86%E6%A8%99%E5%88%B6%E5%BA%A6%E3%81%AE%E5%AE%9F%E5%8B%99%E3%82%AC%E3%82%A4%E3%83%89?hs_amp=true#links)

## 제도의 개요

대만의 상표 제도는 TIPO가 ‘등록·이의·무효·취소(폐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사 및 행정 처분을 수행하며, 사법 구제 수단으로서 항소→행정 소송을 통해 심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자 출원(e-filing)에 대해서도 상표법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 송달까지 포함한 전자적 절차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13조).

상표의 정의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문자·도형 등의 전형적인 표장에 더해 **색채, 입체, 움직임, 홀로그램, 소리** 등의 비전통적 상표가 명문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상표법 제18조 등).

| 관점 | 실무상의 요점 | 주요 근거 |
| --- | --- | --- |
| 주관 기관 | 상표 등록, 이의, 무효(판정), 취소(폐지)의 심사·처분 주체는 TIPO | 상표법 제14조~제16조 |
| 적용 법령 | 상표법(Trademark Act). 정의·등록 요건, 이의·무효·취소, 침해 구제, 형사 처벌까지 포함 | 상표법 전반 |
| 시행세칙 | 출원 양식, 비전통적 상표의 표시 요건, 거절 통지 답변 기한, 가속 심사 신청 요건 등 | 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제19조, 제34조 등 |
| 보호 대상 | 문자·도형에 더해 색채, 입체, 움직임, 홀로그램, 소리 등(조합 포함) | 상표법 제18조; 시행세칙 제14조~제18조 |
| 보호 요건 | ‘식별성’이 중심.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도 주장 가능 | 상표법 제18조, 제29조 제2항 |

## 등록 불가(거절) 구조의 실무적 이해

거절 사유는 대체로 「절대적 사유(공익·식별력 등)」와 「상대적 사유(선행권리·혼동 등)」로 정리됩니다. 대만에서는 유명 상표 보호(혼동뿐만 아니라 희석화)나 동의(consent)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유형 | 전형적인 예 | 조문상의 위치 |
| --- | --- | --- |
| 절대적 사유 | 식별력 결여(기술적·일반 명칭 등), 품질 등 오인 유발, 공서양속 등 | 상표법 제29조 제1항·제3항 등 |
| 상대적 사유 | 선등록·선출원과 동일/유사, 혼동 우려, 유명상표(혼동·희석화) | 상표법 제30조 제1항 각 호 |
| 입증의 기준 | 혼동: 표장 유사성 + 상품·용역 유사성 + 소비자층 등의 종합. 희석: 유명성·식별력/신용에 대한 영향 위험 | 시행세칙 제31조 |

## 출원·국제출원과 심사 실무

대만 출원은 원칙적으로 **‘중국어(번체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서면의 필수 기재 사항(신청인 정보, 상표명, 표장 표시, 지정 상품/용역, 우선권, 번역 등)은 시행세칙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실무 항목 | 요점 | 근거 |
| --- | --- | --- |
| 출원서(기본) | 출원인·대리인, 상표명, 표장 표시, 지정 상품/용역 및 그 종류, 우선권 정보 등 | 시행세칙 제12조 |
| 지정 상품/용역 | 니스 분류(WIPO 공표) 순서대로 부류를 지정하고, 상품/용역명을 구체적으로 열거 | 시행세칙 제19조 |
| 비전통적 상표 | 색채: 색상 견본 + 사용 방식 설명. 3D: 최대 6개의 투시도. 움직임: 정지화면(최대 6개) + 설명 + 전자 데이터. 소리: 악보 등 + 전자 데이터 | 시행세칙 제14조~제18조 |
|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 | 국내 주소 등 있음: 1개월. 국외: 2개월. 연장 가능 | 시행세칙 제34조 |
| 제3자 정보 제공 | 등록 전에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TIPO는 제출자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할 의무 없음 | 시행세칙 제34-1조 |

## 우선권·마드리드 제도

대만은 WTO 가입 등을 전제로, 우선권 제도를 상표법 및 시행세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중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미주장’으로 간주되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 마드리드 제도:** 대만은 마드리드 의정서 비준국이 아니므로, 국제등록 시 대만을 지정하거나 대만을 관할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없습니다. 대만 기업이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국의 영업소 등을 경유해야 합니다.

| 사항 | 기한·요건 | 근거 |
| --- | --- | --- |
| 우선권 주장(통상) | 제1차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만 출원. 출원 시에 선언. 증명은 출원일 후 3개월 이내 | 시행세칙 제20조 |
| 전시 우선권 | 최초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주최자 증명서 제출 | 시행세칙 제21조~제22조 |
| 마드리드(대만 지정) | 국제등록의 지정국으로서 대만은 이용 불가(대만은 조약 당사국이 아님) | TIPO 해외 상표 전략 자료 |

## 수수료(공식 비용) 및 심사 절차

TIPO가 공표한 수수료표에 따른 주요 공식 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출원과 종이 출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절차 | 공식 비용(NT$) | 실무 참고사항 |
| --- | --- | --- |
| 출원(서면) | 3,000／류(20항목까지) | 20개 항목 초과 시 항목당 200 추가 |
| 출원(온라인) | 2,400엔/류(20항목까지) | 20개 항목 초과 시 항목당 200엔 추가 |
| 등록료(공고료 포함) | 2,500／류 | 등록 심사 후 납부 기한 관리가 중요 |
| 가속 심사 신청 | 6,000／종류 | 2024년 5월 시행 |
| 이의신청 | 4,000／류 |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 |
| 무효(심판) | 7,000／류 | 상대적 사유는 5년 제한이 문제가 됨 |
| 취소(폐지) | 7,000／류 | 미사용(3년) 외 다수 유형 |
| 갱신(연장) | 4,000／류 | 만료 후 6개월은 2배 금액(8,000／류) |

### 심사 절차(개요)

출원(종이/온라인)

↓

형식 심사(결격 사유 보정)

↓

실체 심사(식별성·선행상표·유명상표 등)

↓ 거절 사유 없음 ↓ 거절 사유 있음

등록査定(등록료 납부 통지) 거절 사유 통지 → 의견서·보정 제출

↓

등록료 납부 (기한 관리)

↓

등록 공고·등록증 발급

↓

등록 후 3개월(이의 제기 기간) → 권리 안정화

**등록료 납부 기한:** 등록심사 통지 송달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는 배액 납부로 구제 가능(상표법 제32조).

심사 기간의 기준은 TIPO 공표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온라인 **8개월**(종이 10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통계적 기준이며, 사건 내용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일본·중국(본토)과의 주요 차이점

| 항목 | 대만 | 일본 | 중국(본토) |
| --- | --- | --- | --- |
| 마드리드 제도 | 비체약국(대만 지정 불가)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이의 제기 시기 | 등록 공고 후 3개월 (post-grant) | 등록 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post-grant) | 예비심사 공고 후 3개월(pre-grant형) |
| 출원 언어 | 원칙적으로 중국어(번체자) | 일본어 | 중국어(간체자) |
| 지정 상품/용역 | 니스 분류, TIPO 공고 분류표 적용 | 니스 분류(일본 적용) | 니스 분류(서브클래스 운용이 주목됨) |

## 심판·구제 수단

대만의 ‘상표 분쟁’은 등록 후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Invalidation: 평정), 취소(Revocation: 폐지)를 TIPO가 심리하고, 그 처분에 대해 항소→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 절차 | 청구 자격 | 기간 제한 | 공식 비용(NT$) |
| --- | --- | --- | --- |
| 이의 | 누구나 가능 | 등록 공고 다음 날부터 3개월 | 4,000／류 |
| 무효(판정) |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 중심 | 상대적 사유 중 일부는 5년(악의 등 예외) | 7,000／류 |
| 취소(폐지) | '누구든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연속 3년 미사용 등 | 7,000／류 |

**미사용 취소의 핵심:** ‘3년 이상의 미사용’을 요건으로 하며, 취소 청구가 송달된 경우 권리자 측에 사용 입증(proof of use) 제출이 요구됩니다(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5조).

## 행정불복신청과 행정소송

TIPO의 처분(거절심사, 이의·무효·취소 심결 등)에 대한 행정 구제는, 우선 ‘소원(행정상의 불복신청)’을 제기하고, 이어서 행정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단계 | 법정 기한 | 실무상 주의사항 | 근거 |
| --- | --- | --- | --- |
| 소원 | 처분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판단됨 | 소원법 제14조 |
| 행정소송 제기 | 소원 결정 송달 후 2개월 | 기간 경과는 위법이라는 중대한 위험 | 행정소송법 제106조 |
| 상소 | 송달 후 20일 | 상소 이유 보충 기한 등도 별도로 있음 | 행정소송법 제241조 |

TIPO의 처분(거절/이의/무효/취소)

↓

소원(30일)

↓ 기각 등

행정소송(2개월)·1심

↓

상소(20일)·최종심

## 등록 후 관리·거래

등록 후에는 권리 존속(갱신), 권리 이전·라이선스·담보(질권), 등록 정보 변경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대만은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항이 광범위하여, 상표 거래 실무에서는 등재 신청이 항상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 갱신·사용증명·분할/축소

권리 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10년마다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내에는 추납(2배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 관리 행위 | 기간·요건 | 공식 비용(NT$) | 근거 |
| --- | --- | --- | --- |
| 갱신(연장) |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만료 후 6개월은 두 배 금액 | 4,000／류(만료 시 8,000) | 상표법 제34조 |
| 분할(등록 후) | 등록 분할 절차 있음 | 1,500 | 시행세칙 제36조 |
| 지정 상품/용역의 축소 |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축소’ 이외의 내용 변경 불가 | 500 | 상표법 제38조 |
| 미사용 취소 방어를 위한 조치 | 취소 청구 송달 후, 권리자는 사용 입증 제출이 필요 | — | 상표법 제63조·제65조 |

### 라이선스·양도·담보 설정(질권)과 등재 요건

**⚠ 중요:** 대만에서는 라이선스·양도·질권 모두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재를 전제로 계약 설계 및 클로징을 진행해야 합니다.

| 거래 유형 | 실무상의 효과 | 등재의 요건 | 근거 조항 |
| --- | --- | --- | --- |
| 전용·일반 라이선스 | 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상표법 제39조 |
| 재라이선스 | 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서브라이선스 가능(계약으로 조정) | 등재가 대항 요건 | 상표법 제40조 |
| 양도(이전) | 권리 이전의 제3자 대항 | 등재가 대항 요건 | 상표법 제42조 |
| 질권(담보) | 설정·변경·소멸의 제3자 대항, 순위는 등재 순서 | 등재가 대항 요건 | 상표법 제44조 |

## 침해 대응·집행

대만의 침해 대응은 **민사(금지·손해배상 등), 행정(세관 국경 단속), 형사(모조품 등)**를 결합한 ‘다층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 금지·손해배상

| 구제 | 내용 | 요건·기한 | 근거 |
| --- | --- | --- | --- |
| 금지·예방 | 침해자에 대한 중지·예방 청구 | 침해(개연성) 입증 | 상표법 제69조 제1항~제2항 |
| 폐기 등 | 침해물·침해용구의 폐기 등 |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체조치 명령 가능 | 상표법 제69조 제2항 |
| 손해배상 | 고의·과실 요건 | 2년/10년의 소멸시효 기간 | 상표법 제69조 제3항~제4항 |
| 손해액 산정 | ①민법형 ②침해자의 이익 ③최대 1,500배 ④로열티 상당액 |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재량에 따른 감액 가능 | 상표법 제71조 |

### 세관(수입 단계)과 형사

| 수단 | 기간·요건 | 근거 |
| --- | --- | --- |
| 세관 유치(신청) | 신청서 + 침해 사실 + 담보 | 상표법 제72조 |
| 소 제기 기한 | 통지 후 12일(연장 가능) 이내에 소송 개시 통지가 필요 | 상표법 제73조 |
| 형사처벌(전형적 침해) | 최장 3년 + 벌금 상한 NT$200,000 | 상표법 제95조 |
| 형사처벌(침해물 판매 등) | 최장 1년 + 벌금 상한 NT$50,000 | 상표법 제97조 |

## 판례·중요 사례 및 최근 법 개정

### 주요 판례·중요 사례

실무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쟁점(유명 상표, 혼동 판단, 사용 입증)에 대응하는 3건을 소개합니다. 모두 '증거 구조(무엇을,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승패를 좌우하며, 대만 실무의 입증 계획과 직결됩니다.

| 사건 | 쟁점(요지) | 실무적 시사점 |
| --- | --- | --- |
| 최고행정법원 111년도 대자 제1호 | 희석화에서 ‘유명 상표’의 유명성 수준.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편적 인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통일 | 희석화 주장 시에도 ‘시장 정의’를 조기에 설정하고, 주지성과 희석 위험을 구분하여 입증해야 함 |
| 지식재산상업법원 111년도 민상소자 제19호 | 표장의 유사 정도, 상품·거래 실정, 실제 혼동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혼동 우려를 부정 | ‘지정 상품’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양상·거래 실정’에 대한 증거를 조기에 수집 |
| 지식재산상업법원 111년도 행상소자 제2호 | 미사용 취소 소송에서의 「대만 내 사용」 입증. 영어 사이트·미화 표시만으로는 사용을 부정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해외 대상 서비스는 ‘대만 대상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 |

### 최근 개정 및 동향

| 주제 | 내용 |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가속 심사 | 신청서·필요성 사유·증거가 요건. 2024년 시행세칙 개정으로 요건 구체화 |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사건에서 증거 설계를 절차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음 |
| 유명 상표 보호 지침의 갱신 |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의 운용 지침이 갱신됨 | 유명성·희석화 평가 요소를 출원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음 |
| 갱신·등록료·전자출원 | 온라인과 종이 출원의 차이 및 갱신료 배액 등이 명확해짐 | 비용 견적의 투명화. 기한 경과 시의 추납을 포함한 고객 관리가 중요 |
| 분쟁 기간 비교 | 대만: 등록 후 이의제기 3개월. 일본: 2개월. 중국: 공고 후 3개월(pre-grant) | 글로벌 감시 설계의 설정 기준이 국가마다 다름 |

## 1차 자료·공식 링크 모음

실무에서 참조 빈도가 높은 1차 자료(공식·원전)의 링크 목록입니다.

| 분류 | 자료명 | 링크 |
| --- | --- | --- |
| 법령(대만) | 상표법(영문 번역 포함) | [법무부 법규 DB](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70001) |
| 법령(대만) | 상표법 시행세칙 | [법무부 법규 데이터베이스](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J0070002) |
| 법령(대만) |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법 | [MOJ 법규 DB](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30215) |
| 법령(대만) | 소원법 | [법무부 법규 DB](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30020) |
| 법령(대만) | 행정소송법 | [법무부 법규 DB](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A0030154) |
| 절차(TIPO) | 상표 수수료표 | [TIPO 공식](https://www.tipo.gov.tw/tw/trademarks/589.html) |
| 절차 (TIPO) | 처리 기한 (심사 기간 예상) | [TIPO 공식](https://www.tipo.gov.tw/tw/trademarks/565.html) |
| 지침(TIPO) | 유명 상표 보호 심사 지침 | [TIPO 공식](https://www.tipo.gov.tw/en/tipo2/376-3515.html) |
| 국제(WIPO) |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 | [WIPO](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members/index) |
| 법령(일본) | 일본 상표법(영문 번역) | [일본 법령 영문 번역 DB](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4810/tb) |
| 법령(중국) | 중국 상표법 | [WIPO Lex](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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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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