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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 제도
🔬 세계 특허 제도 가이드
170개국 이상의 특허 제도를 지역별로 해설 ─ PCT 국제출원과의 연계로
글로벌 특허 전략을 변리사가 지원
목차
해외 특허의 중요성
해외에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려면 각국의 특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 출원 요건, 심사 절차, 특허 기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최적의 출원 전략이 해외 진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특허 제도를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을 활용한 효율적인 해외 특허 취득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특허 출원의 두 가지 경로
🌐 PCT 국제출원 경로
WIPO에 1건의 출원으로 157개국 이상에 특허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전략적 시간을 활용하여 각국으로의 이전을 결정합니다.
- 3개국 이상에 출원할 경우 유리
- 국제조사보고서(ISR)를 통해 특허성 예측 가능
- 30개월간의 전략적 시간 (시장성 검증 가능)
- PCT-PPH를 통한 조기 심사 가능
🇫🇷 파리 루트(직접 출원)
파리 조약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 PCT 비가입국(대만 등)에 출원 시 필수.
- 1~2개국에만 출원할 경우 효율적
- 조기 권리 확보 가능
- 각국의 관행에 맞춘 청구항 작성
- 대만·PCT 비가입국에 필수
💡 루트 선택 팁: 3개국 이상을 예정하는 경우 PCT, 1~2개국인 경우 파리 루트가 일반적입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사업 계획·예산·예상 시장을 고려하여 최적의 루트를 제안해 드립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 개요
PCT 국제출원은 WIPO에 1건의 출원으로 157개국 이상의 가입국에 특허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국내 이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30개월이며, 출원국을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큰 장점입니다.
포인트: 파란색 링크가 있는 국가는 변리사가 작성한 관련 해설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특허 제도 해설 기사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려면 각국의 특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 출원 요건, 심사 절차, 특허 기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최적의 출원 전략이 국제 진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특허 제도를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을 활용한 효율적인 해외 특허 취득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은 WIPO에 한 건의 출원으로 150개국 이상의 가입국에 특허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국내 이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30개월이며, 출원국을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큰 장점입니다.
포인트: 파란색 링크가 있는 국가는 변리사가 작성한 관련 해설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특허 제도 해설 기사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제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
📅 1. 우선권의 활용
파리 협약에 따라, 최초 출원(기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우선일이 확보됩니다. 발표·판매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 2. PCT vs 파리 루트 선택
3개국 이상은 PCT, 1~2개국은 파리 루트가 기본입니다. 사업 계획·예산·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3. 사전 클리어런스 조사
출원 전에 각국의 선행기술 조사(FTO/특허성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가능성 및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4. 국가별 청구항 조정
미국(명확성), 중국(기재 요건), 유럽(다항 의존 제한) 등 국가별로 청구항 작성 규칙이 다릅니다.
⏱ 5. 각국의 심사 기간
미국·일본은 2~3년, 중국·한국은 1.5~2년, 유럽(EPO)은 3~5년이 기준입니다. PPH를 통해 단축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6. 번역 비용 관리
중국·한국·러시아 등 비영어권에서는 번역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명세서의 간결화와 정확한 번역이 중요합니다.
🚨 경제 안보 관련 주의 사항 일본 특허 출원 시, 안보상 민감한 기술(경제안보추진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해외 출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사전에 당국에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 특허 출원 비용 감
주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때의 비용 규모를 PCT 경유(국내 이행)의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비용은 청구항 수, 명세서 분량, 번역량에 따라 변동됩니다.
| 국가·지역 | 국내 이관 비용(참고) | 주요 내역 |
|---|---|---|
| 🇺🇸 미국 | USD 4,000~6,000 | USPTO 수수료 + 미국 변호사 비용 + IDS 제출 |
| 🇪🇺 EPO(유럽) | EUR 3,500~5,500 | EPO 사무국 수수료 + 번역비 + 유럽 대리인 |
| 🇨🇳 중국 | 25~35만 엔 | 중국어 번역비가 많이 듦 |
| 🇰🇷 한국 | 25~30만 엔 | 한국어 번역비 + 한국 대리인 |
| 🇮🇳 인도 | USD 3,000~4,500 | 영어 명세서 기준, 인도 대리인 비용 |
| 🇧🇷 브라질 | USD 5,000~7,000 | 포르투갈어 번역 + 브라질 대리인 |
| 🇸🇬 싱가포르 | USD 3,500~5,000 | 영어 명세서 기준, 아세안 거점용 |
| 🇦🇺 호주 | AUD 4,000~6,000 | 영어 명세서 기준, 호주 대리인 |
📌 상기 비용에는 등록 후의 연금(유지 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국마다 연금액 및 납부 주기가 다르므로, 연금 관리 서비스의 활용을 권장합니다.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최대 1/2 지원)
💰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비용의 최대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해외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1/2(연간 상한 300만 엔, 특허 1건당 15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 출원·파리 협약 경로 직접 출원 모두 대상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대학 등, 실시권자 등
- 보조율: 1/2 이내, 연간 상한 300만 엔
- 1건당 상한: 특허 150만 엔, 디자인·상표 60만 엔
- 본 사무소의 신청 대행 수수료: 일률 50,000엔(세금 별도)
- 지난번 선정률 100%(최근 공모에서 본 사무소가 지원한 모든 안건이 선정)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본 특허를 취득하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PCT 국제출원과 파리 루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Q 어느 국가에 출원해야 하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Q 대만은 PCT 가입국입니까?
Q 특허 의 보호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른가요?
Q 해외 특허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Q 해외에서 특허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PCT-PPH란 무엇입니까?
Q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무료 상담·문의
해외 특허 출원 무료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PCT 국제출원 및 파리 협정 루트 직접 출원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출원 전략 수립부터 각국 이관, 거절 사유 답변, 연금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는 INPIT 해외출원 보조금 신청 대행(선정률 100%)도 함께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출원 전략에 대한 상담 등,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평일 9:00~20:00
해외에서 발명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 출원 요건, 심사 절차, 특허 기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최적의 출원 전략이 국제 진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의 특허 제도를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을 활용한 효율적인 해외 특허 취득 전략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은 WIPO에 한 건의 출원으로 150개국 이상의 가입국에 특허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국내 이행 기한은 원칙적으로 30개월이며, 출원 국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큰 장점입니다.
포인트: 파란색 링크가 있는 국가는 변리사가 작성한 관련 해설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각국의 특허 제도 해설 기사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특허 제도 목록
🇪🇺 유럽 (NIS 국가 포함)
- EPO(유럽특허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스위스
- 핀란드
- 오스트리아
- 베네룩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 폴란드
- 체코
- 헝가리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그리스
- 아일랜드
- 아이슬란드
- 크로아티아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리투아니아
- 라트비아
- 에스토니아
- 키프로스
- 몰타
- 산마리노
- 모나코
- 리히텐슈타인
- 지브롤터
-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알바니아
-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 코소보
-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몰도바
- 조지아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중동
- 이스라엘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터키
- 이란
- 카타르
- 쿠웨이트
- 오만
- 바레인
- 요르단
- 레바논
- 시리아
- 예멘
- 아프가니스탄
- 가자
- 요르단강 서안
🌍 아프리카
- ARIPO(아프리카 광역 지적재산권 기구)
-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기구)
- 남아프리카
- 이집트
- 나이지리아
- 케냐
- 모로코
- 튀니지
- 알제리
- 가나
- 탄자니아
- 우간다
- 에티오피아
- 르완다
- 잠비아
- 짐바브웨
- 보츠와나
- 나미비아
- 모잠비크
-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 말라위
- 레소토
-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 에리트레아
- 부룬디
- 감비아
- 세이셸
- 시에라리온
- 소말리아
- 수단
- 리비아
- 라이베리아
- 앙골라
- 콩고 민주 공화국
- 잔지바르
- 상투메 프린시페
🏝️ 오세아니아
- 호주
- 뉴질랜드
- 사모아
🗽 북미
- 미국
- 캐나다
- 버뮤다
🌎 중남미
- 브라질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 에콰도르
- 베네수엘라
- 파라과이
- 우루과이
- 볼리비아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 공화국
- 자메이카
- 쿠바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바베이도스
- 앤티가 바부다
- 케이맨 제도
- 퀴라소
- 세인트마틴
- 보네르·신트 유스타티우스·사바
주요 국가의 특허 제도 비교
| 국가·지역 | 특허 기간 | 심사청구 기한 | 조기심사 | PCT 가입 |
|---|---|---|---|---|
| 일본 | 출원일로부터 20년 | 3년 | ✓ | ✓ |
| 미국 | 출원일로부터 20년 | 불필요(자동 심사) | ✓ | ✓ |
| 중국 | 출원일로부터 20년 | 3년 | ✓ | ✓ |
| EPO(유럽) | 출원일로부터 20년 | 6개월 | ✓ | ✓ |
| 한국 | 출원일로부터 20년 | 3년 | ✓ | ✓ |
| 인도 | 출원일로부터 20년 | 48개월 | ✓ | ✓ |
| 브라질 | 출원일로부터 20년 | 36개월 | ✓ | ✓ |
| 홍콩 | 재등록 특허(중국·영국 경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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