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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모 접수 중|9월 28일 마감】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의 1/2을 지원! 대상·한도·가산점·필요 서류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작성자: 弁理士 杉浦健文 | 2026/04/29

【2026년 9월 11일 업데이트】 2026년도 제4차 공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출원 절차 지원)의 2026년도 제4차 공모가 2026년 9월 7일(월) 10:00부터 9월 28일(월) 17:00까지 접수 중입니다.제4회는 2026년도 마지막 회차(예정)입니다. 신청은 jGrants(전자 신청)로만 가능하며, G비즈 ID 프라임 계정 발급에 1~2주가 소요되므로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은 지금 바로 발급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본 기사는 제4회 공모 요령(2026년 8월·1.1판)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목차

  1. 2026년도 제4회 공모 개요 및 일정
  2. 어떤 사업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3. 어떤 활동이 지원되나요? (보조 대상 신청 및 절차)
  4. 어떤 경비가 보조 대상이 되나요?
  5. 보조금 액수와 보조율은?
  6. 심사 항목과 가산점 항목 (선정될 확률을 높이려면?)
  7.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8. 신청 및 선정 후의 주요 절차·의무
  9. 마감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청 준비 일정
  10. 자주 묻는 질문(FAQ)
  11. 정리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 여러분에게 있어 현지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확실하게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현지 대리인 비용이나 번역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 활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가 시행하는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사업자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1/2)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6년도 제4차 공모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자·출원·경비, 보조금 액수, 심사·가산 항목, 필요 서류, 그리고 마감일까지의 준비 일정까지 변리사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1. 2026년도 제4차 공모 개요 및 일정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출원 절차 보조)은 연도 내에 여러 차례 공모가 진행됩니다. 2026년도에는 제1회~제4회까지 총 4회이며, 현재 접수 중인 제4회가 올해의 마지막 회차(예정)입니다.

공모 회차 공모 기간 현황
제1회 2025년 12월 1일~12월 22일 접수 마감
제2회 2026년 3월 2일 ~ 3월 23일 접수 마감
제3회 2026년 6월 8일 ~ 6월 29일 접수 마감
제4회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28일(월) 17:00 접수 중 (올해 마지막 회차)

제4회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제4회 공모 내용
접수 마감 2026년 9월 28일(월) 17:00
선정 및 발표 2026년 11월 하순경(예정), jGrants를 통해 통지
지원 사업 완료 기한 2027년 3월 26일(금)
※비용 지급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상기 기한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
신청 방법 jGrants(디지털청의 보조금 전자신청 시스템)만을 통해 신청. G-Biz ID 프라임 계정이 필요
신청 단위 1개 기업(개인)당 1건의 신청. 여러 건의 안건이 있는 경우 1회의 신청으로 통합
문의처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 사무국(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
TEL 03-3502-5424(평일 10:00~17:00)

마감 직전의 신청은 피해 주십시오: 신청 후, 사무국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며,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마감 직전에는 jGrants에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NPIT에서도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공모 정보는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 어떤 사업자가 지원 대상인가요?

이 보조금은 일본 국내에 본사를 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자본금 또는 상근 종업원 수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회사 또는 개인(예: 제조업·건설업·운수업·소프트웨어업은 자본금 3억 엔 이하 또는 종업원 300명 이하, 도매업은 1억 엔 이하 또는 100명 이하, 서비스업은 5,000만 엔 이하 또는 100명 이하, 소매업은 5,000만 엔 이하 또는 50명 이하).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분으로 한정됩니다.
    • 기업조합, 협업조합, 사업협동조합, NPO 법인 등의 조합 등도 포함됩니다. 상공회·상공회의소는 지역 단체상표에 관한 외국 출원에 한해 대상입니다.
  • 창업 특정 법인:
    •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설립 후 10년 이내인 법인입니다.
    • 단, 자본금이 3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3분의 2 이상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험연구기관 등:
    •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의 연구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한 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 대학 등 기술이전기관(TLO)으로 승인된 사업자.
    • 특정 독립행정법인이나 특수법인, 공설 시험연구기관 등을 설립하는 자, 시험연구 지방독립행정법인 등도 포함됩니다.
  • 실시권자 등:
    • 상기 중소기업자, 창업 특정 법인, 시험연구기관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원인인 출원에 대해, 실시권 등의 설정을 받고, 해외에서의 권리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원인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자입니다. 단, 본인도 상기 3개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다음의 사업자는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간주 대기업(동일 대기업이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기업이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보조 사업 실시 기간 중에 간주 대기업이 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도 ‘대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보조금 등 정지 조치나 지명 정지 조치를 받은 자.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관계가 있는 사업자.
  • 해외 자회사(일본 국내에 본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

3. 어떤 활동이 지원되나요? (보조 대상이 되는 출원 및 절차)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은 주로 다음의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출원(‘보조 대상 출원’)입니다. 제4회 공모(출원 절차 보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출원 절차 비용이며, 출원 심사 청구나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과 같은 ‘중간 절차’에 대한 보조는 별도로 ‘중간 절차 보조’의 교부 신청(2026년도 접수 기간: 2026년 4월 1일~12월 14일)을 통해 처리됩니다.

  • 보조 대상 출원:
    • 일본에서의 출원을 바탕으로,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 특허청 등에 하는 출원. 출원 방법은 각국에 대한 직접 출원, PCT 국제 출원의 각국 국내 이관, 헤이그 협정에 근거한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중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외국 특허청 등에 출원하는 경우로, 다음의 방법에 따른 것.
      •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외국 특허청 등에 계속시키는(각국·지역으로의 국내 이전 절차를 통해) 방법. 단, 이 방법의 경우 일본 특허청에 대한 국내 이전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헤이그 협정(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정 당사국에 일본을 포함하여 외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 각국의 법령 또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하여 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단, 대상 상표는 일본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보유한 국내 등록 상표와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명의의 동일성에 주의: 외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과 그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청에 대한 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국내 출원이 사장 개인 명의이고, 외국 출원이 회사 명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의 명의자를 회사로 변경(명의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특허청(EPO)에 대한 출원도 보조 대상입니다. 단, 등록 심사 후 각 회원국에서 진행하는 유효화(validation) 절차나 유럽 단일 효력 특허의 신청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어떤 경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보조 사업을 위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나 금액의 타당성을 증빙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비가 대상입니다. 또한, 교부 결정일 이후에 계약(발주)을 체결하고, 보조 사업 실시 기간 내에 검수 및 지급을 완료한 것이 대상입니다. 보조 대상 경비의 내용과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하는 견적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특허청 등에 납부하는 수수료:
    • 출원 수수료, 국제출원의 각 지정국에 대한 국내 이관 절차 수수료(일본으로의 이관 비용은 제외), 출원 심사 청구료, 절차 보정서 제출 수수료 등.
  • 대리인 비용 등:
    • 국내 대리인(변리사 등)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 원칙적으로 국내 1개 사무소, 출원 대상국별 현지 1개 사무소의 비용을 전제로 합니다(제3자 중개 대리인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공증인 증명 신청 비용, 위임장 작성 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송금 수수료 등.
  • 번역 비용:
    • 명세서 등의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가 × 단어 수(또는 페이지 수)” 등의 내역을 견적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 예시】

  • 보조금 신청서나 실적 보고서 작성 비용.
  • 소비세, 해외 부가가치세(VAT) 및 서비스세 등.
  • 일본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마드리드 협약 출원에 따른 본국 관청 수수료, 우선권 증명서 발급료 등).
  • 선행기술 조사 및 선행상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국제출원의 국제 단계 수수료(국제출원 수수료, 예비심사 수수료 등).
  • 번역문 제출이나 출원 심사 청구 등의 기한 경과에 대한 구제에 소요되는 수수료.
  • 특허료, 등록료.
  • 상기 보조 대상 외 경비에 해당하는 대리인 비용.

5. 보조 금액과 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경비에 대해 지원율은 1/2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
사업자 1곳당(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실시권자 등, 독립행정법인·공설시험연구기관 등) 300만 엔 이내
사업자당 (대학·고등전문학교 연구자, 대학 등을 설립하는 자, 승인된 TLO) 상한 없음
1건당: 특허 출원 150만 엔 이내
1건당: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60만 엔 이내
출원 1건당: 상표 선점 방지 출원 30만 엔 이내
(참고) 중간 절차 보조: 1건의 절차(국가별)당 50만 엔 이내

상한액의 요점

  • ‘1건의 출원’이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에 따른 각 외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 일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지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1건의 출원’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당 300만 엔의 상한액은 2026년도 제1회~제4회 교부 결정액의 합계에 적용됩니다. 올해 이미 선정된 사업자는 남은 한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출원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은 지분 비율 또는 비용 부담 비율 중 낮은 쪽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시험연구기관 등(대학·승인된 TLO 등을 제외)의 경우, 디자인 등록 출원 및 상표 등록 출원은 각각 5건까지가 대상입니다.

6. 심사 항목 및 가산 항목 (선정될 확률을 높이려면?)

신청서는 공모 요강에 정해진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취득 가능성과 사업화 전망이 평가됩니다.

1. 적격성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는가?

2. 권리 취득 가능성

선행 기술·선행 상표·선행 디자인 조사 및 ISR(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가?

3. 사업화 측면

출원 대상국의 시장에 진입·지속할 수 있는지, 권리화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지적재산 전략), 체제·재무 면에서 해외 진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외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 항목 내용
임금 인상 보조 사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와 그 직전 사업 연도를 비교하여, 전체 종업원의 급여 지급 총액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것(중소기업·창업 특정 법인·실시권자 등에 한함).‘임금 인상 계획 서약서’ 및 ‘종업원 대상 표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이 2.5%에 미달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시책의 인증 기업 J-Innovation HUB(국제 진출형)로 선정된 거점, 지역 미래 선도 기업, 신규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 사업자, 일본 식품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 사업자
일과 삶의 균형 등 에루보시·플래티넘 에루보시 인증, 쿠루민·트라이 쿠루민·플래티넘 쿠루민 인증, 유스에일 인증을 받은 자. 종업원 100명 이하이면서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공표하고 있는 자도 대상
INPIT 지원 사업의 선정 사업자 IP 랜드스케이프 지원 사업, iAca(대학 등의 연구 성과 사회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사업), IPAS(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액셀러레이션 사업), 가속 지원 사업 선정 사업자

변리사의 조언: 심사에서 평가되는 ‘권리 취득 가능성’은 선행기술 조사·선행상표 조사 결과 및 ISR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비용 자체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 높은 조사 보고서와 출원 대상국에서의 사업 계획·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가 선정의 핵심이 됩니다.본 사무소에서는 조사부터 신청 서류 보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제4회 공모 요령에 따른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원본 제출은 불필요). 양식은 INPIT의 응모 신청(출원 절차)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필수 참고 사항
양식 제1호 별지(응모 신청서) 모든 신청자 필수 기업·민간 연구기관용과 대학 등용의 2종류. 엑셀 양식에 기입
기본이 되는 출원 서류 등 모든 신청자 필수 수령증, 출원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등. PCT 출원의 경우 국제출원 서류 일체, 거절 사유 통지 등에 대한 답변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포함
조사 보고서 모두 필수 특허의 경우 ISR·ISA 의견서, 국내 출원의 거절 사유 통지서나 특허 심사 결정서로 대체 가능. 없는 경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 상표는 선행 상표 조사 결과,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조사 결과
견적서 일체 모든 신청자 필수 외국 특허청 수수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번역 비용의 내역과 소비세 과세 구분을 명시한 것. 교부 결정액 산정에 사용됨
사업의 개요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신청자 필수 회사 소개 PDF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URL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관한 서약서(양식 제1호 별첨 3) 특허 출원인 경우 필수 경제안보추진법의 보전 대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서약. 출원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 건에 필요
결산서(최근 2개 회계연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명부(양식 제1 부속서 2), 주주명부, 법인 사업개황설명서 법인의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경우 1기분 + 예금 잔고 증명서(최근 2개월),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법인 설립 신고서 + 예금 잔고 증명서로 대체. 대학 등은 일부 불필요
확정신고서(최근 2년)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 신고서 +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사업 계획서·수지 계획서로 대체
협력 동의서(양식 제1호 별첨 1) 해당자 현지 대리인에게 직접 의뢰하지 않고, 국내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의뢰하는 경우에 필요
지분 비율 및 비용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공동 출원 시 계약서, 각서 등
실시권자 등의 단독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 제1 부속서 4·5) 실시권자 등의 경우 출원인이 작성하는 증명서와 신청인이 작성하는 선서서 2부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서약서·표명서 임금 인상 가산점을 희망하는 경우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표명서는 불필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 주십시오.

8. 신청 및 선정 후의 주요 절차·의무

보조금의 전체 절차는 신청 → 심사 → 선정 통지 → 지급 결정 → 외국 특허청에 대한 절차(보조 사업 실시) → 실적 보고 → 보조금 액 확정 → 정산 청구·지급 → 권리화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jGrants(디지털청이 운영하는 보조금 전자신청 시스템)를 통한 전자신청만 접수됩니다. 신청에는 G비즈 ID 프라임 계정이 필요하며, 발급에는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G비즈 ID 취득 지연에 따른 신청 기한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1개사 1건 신청: 1회 공모당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 서류를 zip 파일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인과 함께 신청할 수 없으며, 보조금 수령을 희망하는 각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기능: jGrants에는 대리 신청 기능이 있어, 대리인인 변리사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자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출원에 대해, 특허청의 해외 출원 지원 사업(도도부현 등 중소기업 지원 센터 등이 실시) 등, 다른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중복이 적발될 경우, 불선정 또는 교부 결정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쪽이 불선정된 후라면 동일한 출원에 대해 다른 쪽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선정 후의 지원금 지급 결정: 선정 후 별도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jGrants를 통해 지원금 지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심사 결과, 계상한 경비의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어 지원금 지급 결정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 선정 후의 의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도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된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은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임금 인상 가점을 받은 사업자는 권리화 상황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계상하지 않은 경비를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경비 배분의 변경, 세금 포함 50만 엔 이상의 계약 내용 변경, 보조 사업의 중지·폐지·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INPIT의 승인(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조 사업 완료 후,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조 사업 완료 기한일(제4회는 2027년 3월 26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화 현황 보고서를, 보조 대상이 된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 결과나 등록 현황 등이 보고 완료될 때까지 매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교부 결정 취소나 보조금 반환 청구, 향후 신청 불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심사 청구 기간 경과에 따른 간주 취하, 등록료 미납, 포기, 취하 등)는 향후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조 대상 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 서류를 보조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INPIT 및 사무국으로부터의 보고 요청, 실지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은 보조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 방식입니다. 입금처는 보조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보조금은 과세 대상(지급을 받은 사업 연도의 수입)입니다.
    •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명령, 공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마감일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청 준비 일정

마감일(9월 28일 17:00)까지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1. 지금 바로: G-Biz ID 프라임 취득 — 아직 취득하지 않았다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발급에 1~2주가 소요됩니다. 과거에 이미 취득한 경우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이번 주 중: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 대상국 및 출원 방법을 결정 —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 확인, 명의의 동일성 점검, 우선권 기한(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의장·상표는 6개월)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9월 중순까지: 견적서 및 조사 보고서 준비 — 국내 대리인·현지 대리인·번역 견적서(내역 및 소비세 구분을 명시)와 선행기술 조사·선행상표 조사 결과를 준비합니다.
  4. 9월 중순까지: 양식 제1호 별지 및 첨부 서류 작성 — 출원 대상국의 시장성 및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산점 대상인 인정 서류 및 임금 인상 서약서도 준비합니다.
  5. 9월 하순(마감일 며칠 전까지): jGrants를 통해 신청 — 사무국으로부터 미비 사항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감일 직전은 피합니다.
  6. 11월 하순: 선정 발표 → 교부 결정 — 교부 결정 후 해외 출원을 의뢰·실시합니다.
  7. 2027년 3월 26일까지: 해외 출원 및 지급 완료, 실적 보고 — 현지 대리인에 대한 지급까지 완료하고,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교부 결정 전 발주: 교부 결정일 이전에 계약(발주)한 비용은, 설령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발표는 11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앞서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안건은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권 기한과의 조화에 주의: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상표는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원 결정(11월 하순)보다 앞서 도래하는 안건은 제4차 공모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PCT 출원의 국내 이전 기한(원칙적으로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확정 신고서 대신 사업 계획서와 수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하나의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여러 국가·지역에 대한 출원을 통합하여 ‘1건의 출원’으로 취급하므로, 특허의 경우 합계 150만 엔 이내가 상한입니다.

Q. 특허청의 해외출원 지원 사업(도도부현 지원 센터 경유)과 양쪽 모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출원에 대해 두 곳 모두에 신청하는 것(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선정되지 않은 후에야 다른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출원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해외 출원에 대해 중복하여 출원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출원이라면 공모 회차가 다른 한도 내에서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동일 연도 내의 지급 결정액 합계는 1개 사업자당 300만 엔 이내입니다.

Q. 유럽특허청(EPO)에 대한 출원은 대상에 포함됩니까?

A. 대상입니다. 단, 등록 심사 후 각 회원국에 대한 유효화 절차나 유럽 단일 효력 특허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조금은 언제 입금됩니까?

A. 정산 지급 방식입니다. 보조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액 확정 통지를 받은 뒤 정산 지급 청구를 하면 그 후에 입금됩니다. 실적 보고서 확인에는 마감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jGrants 신청 자체는 신청자 본인의 G비즈 ID로 진행하지만, jGrants의 대리 신청 기능을 이용하면 변리사가 신청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출원 대상국 선정, 견적서·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서류의 내용 면에서의 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은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1/2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에게 매우 든든한 제도입니다.2026년도 제4차 공모는 2026년 9월 28일(월) 17:00에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 공모(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자나 출원 요건, 교부 결정 후에만 발주할 수 있다는 규칙, 우선권 기한과의 조화 등 파악해야 할 포인트는 많지만, 사전에 정리해 두면 결코 어려운 제도는 아닙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 전략의 일환으로 꼭 활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차 공모(9/28 마감) 신청 준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원 대상국 선정, 견적서 및 선행 조사 준비, 신청 서류 내용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변리사가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우선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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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AI·IoT·Web3·핀테크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