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발명 대상이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는 제29조 제1항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타국의 발명성 부적격 거절 사유와 일본에서 대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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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국가단계 사건에 대한 심사관 통지서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거절 사유는 제29조 제2항, 즉 진보성 결여입니다. 외국 변호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일본특허청(JPO) 심사...
일본을 대상으로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해외 지적재산권 변호사에게 있어, 국내 단계 진입 단계에서는 정확한 기한 관리, 의무적인 일본어 번역, 그리고 심사 청구 시기에 대한 전...
일본 특허청의 모든 심사 의견서가 선행기술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단계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의 상당 부분은 제36조(명세서 요건)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본질적으...
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를 처리하는 외국 변호사들은 종종 두 가지 점에서 놀라곤 합니다. 첫째는 자국에서는 일상적인 수정 사항이 ‘신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점이고, ...
일본에서는 30개월 기한을 놓치는 것이 예전에는 치명적일 뻔했습니다. 기존의 ‘적절한 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일부터 상황이...
일본 특허 출원 절차를 담당하는 해외 IP 자문가는 일본특허청(JPO)으로부터 ‘거절 사유 통지(拒絶理由通知, kyozetsu riyu tsuchi)’를 받게 됩니다. 이 가이드에...
일본 특허청의 거절결정(拒絶査定)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특허 심사에서 가장 짧은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항소, 심사관에...
일부 JPO 거절 결정에는 타인의 상표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본문(chapeau)에 근거한 거절 결정은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사관이 출...
일본에서 발송되는 많은 ‘잠정 거절 통지서’에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절 대상이 상품 및 서비스의 일부에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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