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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MARK

🌐 마드리드 협약 국제 상표 출원

단 한 번의 절차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 상표 출원 ─ 현지 대리인 불필요·비용 절감·단기간 등록

🌏 130개국 이상 커버 💰 직접 출원 대비 약 60% 비용 절감 ⏱ 18개월 이내 심사 결과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 출원이란?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 출원(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란,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을 통해 단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는 국제도입니다.일본 특허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 등록 출원을 하고, 희망하는 가입국을 ‘지정’함으로써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프로토콜의 기본 구조

  • 단일 출원서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을 지정 가능
  • 단일 언어(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출원 완료
  • 단일 수수료 체계(기본 요금 + 국가별 추가 요금)
  • 원칙적으로 현지 대리인 선임 불필요(거절 사유 통지를 받은 국가 제외)
  • 국제 등록 갱신은 WIPO를 통해 모든 지정국을 일괄 갱신(10년마다)

국내 기초 출원(일본 특허청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상표 등록)을 기점으로 국제 출원을 진행하므로, 일본 상표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글로벌 상표 보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대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만은 현재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의 체결국이 아니므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만에는 직접 출원이 필요합니다.

마도프로 출원의 5가지 장점

💰 1. 비용 절감

원칙적으로 현지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직접 출원에 비해 약 50~7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국 출원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큽니다.

⚡ 2. 절차 간소화

단일 언어, 단일 출원서, 단일 수수료 납부로 완료됩니다. 국가별 출원서 작성, 번역, 공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3. 단기간 내 등록

지정국이 거절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국제 등록일로부터 12~18개월 이내에 보호 효력이 확정됩니다.

🔄 4. 일괄 갱신·관리

10년마다의 갱신을 WIPO를 통해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후 지정(추후 국가 추가), 명의 변경, 주소 변경도 일괄 처리됩니다.

🌍 5. 확장성

나중에 지정국을 추가(사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해외 진출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유의사항

  • 센트럴 어택: 국제 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초 상표가 소멸되면, 모든 지정국의 보호도 연동되어 소멸됩니다.
  • 사용 증명이 필요한 국가: 미국·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는 별도로 사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거절 사유 통지 시 현지 대리인 필수: 통지를 받은 국가의 대리인 선임 및 답변 비용이 발생
  • 구분·지정 상품/용역의 유연성이 낮음: 기초 상표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정은 불가능

직접 출원과의 비교

항목 마드리드 협정 국제상표 출원 직접 출원
출원서 작성 1개 언어(영어 등)로 1부 각국의 언어로 각국별 작성
현지 대리인 원칙적으로 불필요(거절 통지 시에만) 국가별로 필수
수수료 기본 요금 + 국가별 추가 요금 국가별 관청 수수료 + 대리인 수수료
소요 기간 12~18개월 내에 보호 확정 국가에 따라 6개월~3년
기초 상표와의 연계 5년간 연계(센트럴 어택) 독립 (연동 없음)
지정 상품/용역 기초 상표의 범위 내 국가별로 자유롭게 설정
갱신 절차 WIPO 일괄(10년마다) 국가별로 갱신
대상국의 제한 체약국만 (대만 등은 불가) 전 세계(체약국 외 지역 포함)
권장 사례 3개국 이상에 출원 / 비용 중시 1~2개국 / 세부적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 실무상 판단 기준: 3개국 이상에 출원하는 경우 마드리드 협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2개국이라면 직접 출원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하여 제안해 드립니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 목록 (130개국 이상)

2026년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입해 있습니다. 해마다 가입국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 상표 출원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 아시아 (16개국)

일본, 중국(홍콩·마카오 미적용), 한국, 대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몽골, 부탄, 북한

🌍 유럽 (45개국)

유럽연합(EUTM), 영국(맨섬 적용),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러시아 외

🌎 북미·중남미 (10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페루

🌏 중동 (10개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시리아, 오만,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 아프리카 (25개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외 (OAPI: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기구 회원국 포함)

🌏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토켈라우 제도 미적용), 사모아

📌 최신 가입 동향: 2024년 이후 신규 가입국으로는 말레이시아, 코트디부아르, 칠레, 브라질, UAE 등이 있으며, 특히 신흥국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신 가입국 목록은 WIPO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드프로 출원 절차 흐름도

1

국내 기초 상표 확인

일본 특허청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상표 등록을 기초로 국제 출원을 진행합니다.

2

지정국·지정 상품/서비스 검토

사업 전개 예정국을 선정하고, 각국의 등록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 상품/서비스를 확정합니다.

3

일본 특허청을 통한 국제 등록 출원

영어 등으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일본 특허청을 통해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4

WIPO에 의한 국제 등록(약 2~4개월)

형식 심사 후, 국제등록부에 등록. 각 지정국 관청에 통보되며, 보호 기간(10년)의 기산일이 확정.

5

각 지정국의 실체 심사(12~18개월)

각국 관청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보호 효력이 확정됩니다. 거절 사유 통지가 있을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답변합니다.

6

등록 및 보호 효력 확정

각 지정국에서 보호 효력이 확정됩니다.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의 기준

마드리드 협정 출원 비용은 WIPO 수수료(기본 요금 + 국가별 추가 요금)와 본 사무소의 대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비용 항목 예상 금액 비고
WIPO 기본 요금 653 / 903 CHF 흑백 상표는 653 CHF, 컬러 상표는 903 CHF (표준 1 분류)
국가별 추가 요금 100~400 CHF/국가 중국·미국은 고액 (미국 460 CHF/분류 등)
일본 특허청 국내 수수료 9,000엔 국제 등록 출원 시, 국내 특허청을 경유하므로
본 사무소 대리 수수료 15만 엔~(출원 대리) 지정 국가 수 및 분류 수에 따라 변동. 무료 견적 제공

💡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으로 최대 1/2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은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을 활용함으로써 마드리드 협약(Madpro) 출원 비용의 최대 1/2(연간 상한 300만 엔)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본 사무소의 신청 대행 수수료는 일률 50,000엔(세금 별도)이며, 지난번 선정률 100%의 실적이 있습니다.

사용 증명(Declaration of Use)이 필요한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 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Declaration of Use)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소홀히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부터 사용 계획과 제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지역 사용 증명 제출 시기·비고
🇺🇸 미국 필요 등록 후 5~6년 차 (§71 선서서), 그 후 10년마다
🇵🇭 필리핀 필요 출원 후 3년 이내·등록 후 5년 차·10년 차
🇰🇭 캄보디아 필요 등록 후 5년째부터 1년 이내
🇯🇵 일본 불필요 미사용 취소 심판 대상 (3년 연속 미사용)
🇨🇳 중국 불필요 미사용 취소 대상(3년 연속 미사용)
🇪🇺 EU(EUIPO) 불필요 미사용으로 인한 취소 대상(등록 후 5년 경과 시)
🇰🇷 한국 불필요 미사용 취소 대상
🇨🇳🇲🇴🇭🇰 홍콩·대만 마드리드 협약 대상 외 직접 출원이 필요

⚠️ 미국 지정 시 유의사항: 미국에서는 국제등록 절차만으로는 보호가 확정되지 않으며, 사용 선서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 기한 관리와 사용 증거 수집을 출원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지정국의 유의사항

🇺🇸 미국 (USPTO)

  •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사용 선서서 제출이 필수(§71)
  • 상품·용역의 기재가 엄격하므로, ‘Identification of Goods/Services’를 세밀하게 작성해야 함
  • 거절 사유 통지(Office Action) 대응을 위해 USPC 변호사를 선임
  • Section 2(d)(혼동 우려)에 따른 거절이 빈번하므로, 사전 클리어런스 조사를 권장

🇨🇳 중국(CNIPA)

  • 홍콩·마카오는 별도로 직접 출원이 필요
  • 악의적인 상표 선점 출원(Bad Faith Trademark Squatting)이 여전히 과제
  • 구분 소분류(Sub-class)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지정 상품의 선정이 중요
  • 2024년 개정으로 직권에 의한 무효 심판이 강화됨

🇪🇺 유럽연합(EUIPO)

  • 1건의 지정으로 27개 회원국 전역을 포괄(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을 별도로 지정)
  •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 결여·기술적)는 엄격히 적용
  • Letter of Consent 제도 없음(혼동의 우려는 합의로 해결할 수 없음)
  • Class Heading(구분 표제)의 해석은 명시주의(IP Translator 사건)

🇰🇷 한국(KIPO)

  • 상표법 제32조(선행 유사 상표)에 따른 거절이 많음
  • 2024년 개정으로 동의서 제도(Letter of Consent) 도입
  •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서도 지정 상품/서비스를 한국의 관행에 맞춰 기재로 수정 가능

흔한 거절 사유와 대응 방안

1. 식별력 결여(Lack of Distinctiveness)

상품·용역을 일반적으로 기술하는 용어, 산지 표시 등은 등록 불가. 각국의 언어·문화적 배경에 따른 판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선행 유사 상표와의 혼동 우려(Likelihood of Confusion)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이 지적되는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사전 클리어런스 조사·동의서(Letter of Consent) 취득·지정 상품의 한정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3. 상품·용역의 기재 미비 (Insufficient Specification)

특히 미국·중국에서는 지정 상품/용역의 기재가 엄격합니다. 기초 상표의 기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각국에서 범위를 한정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4. 공서양속 위반·종교/국명 등의 사용

중동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 용어, 국명, 왕실 관련 용어의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4~2026년 최신 동향

📅 2024년 개정: 일본에서 Letter of Consent 도입

일본 상표법 개정에 따라 혼동 우려에 따른 거절(제4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 Letter of Consent(동의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일본 지정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4-2026년: 신규 가입국 확대

말레이시아, 코트디부아르, 칠레, 브라질, UAE 등이 새롭게 가입.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마드리드 협약 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 WIPO eMadrid 시스템 강화

WIPO의 온라인 출원 플랫폼(eMadrid)의 기능이 강화되어, 출원 준비·사후 지정·갱신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무소는 eMadrid를 활용한 신속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마드리드 협약 출원은 몇 개국에 출원할 경우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 3개국 이상을 지정하는 경우, 마드리드 협약 출원이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2개국의 경우에는 직접 출원과의 비용 비교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제안해 드립니다.
Q 센트럴 어택이란 무엇입니까?
국제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초상표(일본 국내 출원·등록)가 거절 확정·취소·무효가 된 경우, 모든 지정국의 보호도 연동되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초상표로부터 독립합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표의 권리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Q 사후 지정(나중에 지정국을 추가)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제등록 후에도 새롭게 가입국을 추가 지정하는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해외 진출 속도에 맞춰 유연하게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지정의 사용 선서서(§71) 제출을 깜빡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출 기한이 지나면 미국 부분에 대한 보호가 취소(Cancelled)됩니다. 기한 관리는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해 드리며, 제출 기한 3~6개월 전에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Q 지정국에서 거절 사유 통지가 도착한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건당 대략 15만~40만 엔 정도(국가 및 거절 사유 종류에 따라 다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사전 클리어런스 조사를 통해 거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Q 마드리드 협약 출원 비용에 INPIT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은 마드리드 협약 출원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2(연간 상한 300만 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의 신청 대행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50,000엔(세금 별도)이며, 지난번 선정률은 100%입니다.
Q 대만·홍콩·마카오도 마드리드 의정서(마도프로)로 출원할 수 있나요?
모두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출원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비가입국이며, 홍콩·마카오는 중국을 지정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직접 출원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대만·홍콩·마카오로의 직접 출원도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Q 국제 등록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제 등록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WIPO를 통해 모든 지정국을 일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본 사무소는 갱신 기한 관리도 대행해 드립니다.
Q 일본에 기초 상표가 없는 해외 기업도 마드리드 협약 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마드리드 협약 출원에는 기초국(출원인의 본국)에서의 기초 출원 및 기초 등록이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본국의 특허청을 통해 국제 출원을 진행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일본 지정(Inbound) 사례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영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Q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81-6-7777-1884), 이메일, 문의 양식을 통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마드리드 협약 출원 전략 제안 및 견적을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문의

마도프로 국제상표 출원 무료 상담

저희 사무소에서는 마도프로 출원 전략 수립부터 국제 등록, 각 지정국의 답변, 갱신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 신청 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평일 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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