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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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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INPIT 해외출원 보조금 안내

변리사 스기우라 켄분입니다. 2026년도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중소기업 등 해외출원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INPIT 해외출원 보조금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발명·고안·디자인·상표 권리화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출원 비용의 최대 1/2(연간 상한 300만 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출원 절차 보조에 더해 ‘중간 절차 보조’도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개요 및 지원 금액

항목 신청 절차 지원 중간 절차 지원
대상 절차 외국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PCT, 헤이그, 마드리드 협정 포함)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중간 답변, 출원 심사 청구
지원 비율 1/2 이내 1/2 이내
연간 상한액 사업자당 연간 300만 엔 이내 신청 절차 보조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엔 이내
대상자 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대학 등, 실시권자 등 출원 절차 보조금에 선정된 사업자

1건당 보조금 상한액

출원 종류 1건당 상한액
특허 출원 150만 엔 이내
실용신안 출원·의장 출원·상표 출원 60만 엔 이내
상표 도용 방지 출원 30만 엔 이내

※1건의 출원이란, 하나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에 따른 각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출원 일체를 의미합니다. 여러 국가·지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1건의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1건의 출원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상기 표의 금액에 해당 출원의 지정 국가 수를 곱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험연구기관 등(대학 등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보조금 대상 신청 유형 및 신청 방법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음 4가지입니다.

발명(특허)

고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해당 국가·지역의 법령에 근거한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직접 출원(파리 루트)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각국으로의 국내이행 절차를 포함)
  •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등록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등록 출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 PCT 출원(일본으로의 국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
  • 헤이그 출원(지정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경우도 가능)
  •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해당하는 일본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중요: 외국 특허청 등에 제출하는 출원과 일본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도 공모 일정

【지원 절차 지원】

회차 공모 기간 현황
제2회 2026년 3월 2일(월) ~ 3월 23일(월) 17:00 접수 마감
제3회 2026년 6월 8일(월) ~ 6월 29일(월) 17:00 접수 예정
제4회 2026년 9월 7일(월) ~ 9월 28일(월) 17:00 접수 예정

【중간 절차 지원】

2026년 4월 1일(수) ~ 12월 14일(월) (연중 접수)

※보조 사업 기간 종료: 2026년 10월 2일(금). 모든 비용의 지급을 완료하고, 30일 이내 또는 상기 날짜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및 비대상 경비

보조 대상 경비는 교부 결정 후 계약(발주)을 체결하고, 보조 사업 실시 기간 내에 검수 및 지급이 완료된 경비로 한정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경비 구분 내용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수수료 등 출원청 수수료, 국내 이전 절차 수수료(일본 이전분 제외), 출원 의견서 비용, 절차 보정서 수수료, 출원 심사청구에 필요한 수수료 등
대리인 비용 국내 대리인(변리사) 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각 1명을 원칙으로 가정), 인증인 인증 절차 비용, 위임장 작성 비용 등
번역 비용 출원 서류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은행 수수료 등 은행 송금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보조 대상 외 출원과 합산한 경우 비례 배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

  • 보조금 신청 서류·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인지세, 해외 부가가치세(VAT)·서비스세 등
  • 일본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마드리드 협정 본국 관청 수수료, 우선권 증명서 발급료 등)
  • 선행기술 조사 비용
  • 국제출원의 국제 단계에 대한 관청 수수료 등(국제출원 관청 수수료, 예비심사 청구 비용 등)
  • 등록료, 등록세
  • 상기 비용에 해당하는 대리인 비용

주의: 소비세는 미리 보조 대상 경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 주십시오. 외화의 경우, 지급일의 시장 환율로 엔화로 환산합니다.

대상자의 요건(중소기업 기준)

일본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1) 중소기업자

업종 자본금 종업원 수(상근)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3억 엔 이하 300명 이하
도매업 1억 엔 이하 100명 이하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정보처리서비스업·여관업 제외) 5,000만 엔 이하 100명 이하
소매업 5,000만 엔 이하 50명 이하
고무 제품 제조업(※) 3억 엔 이하 900명 이하
소프트웨어업 또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3억 엔 이하 300명 이하
여관업 5,000만 엔 이하 200명 이하
기타 업종 3억 엔 이하 300명 이하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산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함

(2) 창업 특정 법인

자본금 3억 엔 이하의 법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3) 시험연구기관 등

대학의 연구직원,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독립행정법인·국립연구개발법인 등 중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실시권자 등

상기 (1)~(3)에 해당하는 출원인으로부터 실시권 설정 등을 받은 자로서, 출원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자.

대상 외: 간주
대기업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동일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분의 2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간주 대기업’으로 간주되어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후 절차

신청은 jGrants(정부 보조금 전자 신청 시스템)를 통한 전자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중요): G비즈 ID 프라임 계정 취득이 필수입니다. 계정 발급에는 약 1~2주가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G비즈 ID 취득 사이트: https://gbiz-id.go.jp/top/

신청 시 유의사항

  • 1개 기업(개인)1건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여러 건의 안건이 있는 경우 한꺼번에 신청해 주십시오.
  • 임금 인상 가점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 마감 직전에는 시스템이 혼잡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 jGrants를 통한 전자 신청
  2. 심사 → INPIT 사무국에서 서류 심사
  3. 선정·교부 결정 → jGrants를 통해 통지(교부 신청 절차 불필요)
  4. 보조 사업 실시 → 출원 절차 이행(교부 결정 후 발주·지급)
  5. 실적 보고 → 지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6. 정산 지급 청구 → 보조금 확정 후 청구서 제출 → 은행 계좌로 입금
  7. 권리화 현황 보고 → 보조 사업 완료 후, 매년 3월 31일이 경과했을 때 제출

주의사항

중복 신청 금지

다른 지원 사업(JETRO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침해 대책 지원 사업, 각 지자체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 출원으로 신청·선정된 출원은 본 보조금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경제 안보에 관한 주의사항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해당하는 발명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본 보조금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보조 사업자의 주요 의무

  • 보조 사업 완료 후 5년간, 증빙 서류를 정리·보존할 의무
  • 권리화 현황 보고서 제출 의무(보조 대상 출원의 모든 심사 결과·등록 현황 등)
  • 경비 배분 변경·사업 중지 등을 할 경우 사전에 INPIT의 승인이 필요
  • 임금 인상 가점을 받은 사업자는 임금 인상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문의처

INPIT 해외출원
보조금 사무국 전화:
03-3502-5424 이메일:
info@gaikoku.inpit.go.jp受付時間: 10:00~17:00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공식
사이트: https://www.inpit.go.jp/shien/gaikoku/index.html

과거 협력 기업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객사의 보조금 신청을 지원해 드렸습니다(실적).

의류 회사

미용 제품

수지 성형품·일용 잡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해외 출원 보조금 사례집에는 다양한 기업의 활용 사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는 특허, 디자인, 상표의 모든 출원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산업국 등 지역 창구를 통한 출원도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출원이 선정되어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INPIT 해외출원 보조금 무료 상담

본 사무소에서는 해외 출원 보조금 신청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 출원 전략 상담, PCT·마드리드 협약·헤이그 협약 등 각종 국제 출원 대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