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총 20개 단어) - 클릭 한 번으로 요약 보기/숨기기
카테고리 개요
특허 관련 용어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에 관한 기본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출원·심사·권리 행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허(Patent)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발명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출원인에게 일정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예: 새로운 제조 방법, 신규 알고리즘, 획기적인 장치 구조 등.
발명(Invention)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특허법 제2조).
단순한 아이디어나 발견, 자연법칙 그 자체, 비즈니스 기법만으로는(기술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예: AI의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IoT 기기의 저전력 제어 방식 등.
특허청구범위(Claims)
특허 출원 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청구항’이라고도 합니다.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이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특허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세서(Specification)
발명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한 문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실시예 등이 기재됩니다.
청구범위와 함께 특허 출원 서류의 핵심을 이루는 문서입니다.
출원(Application)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출원일이 '선출원주의'에 따른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Priority Right)
첫 출원(기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할 경우, 첫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파리 협약에 의거).
해외 출원 전략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행기술(Prior Art)
특허 출원 시점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 논문, 특허 문헌, 제품, 웹사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출원된 발명과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거부사유 통지(Office Action)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발행하는 통지서.
심사청구(Request for Examination)
특허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심사되지 않은 채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시(Example)
특허명세서에서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한 부분.
실시 예가 풍부할수록, 권리 범위를 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절심사(Rejection)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의견서·보정서)에서도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의 최종 결정.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특허공보(Published Patent Application)
특허 출원 후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공보.
경쟁사의 기술 동향 파악이나 선행 기술 조사에 활용됩니다.
특허 이의신청(Opposition)
특허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특허 취소를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원 출원에 포함된 여러 발명 중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
권리화 전략의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원주의(First-to-File)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건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내 우선권(Domestic Priority)
첫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개량 발명 등을 추가하여 새로 출원함으로써 첫 출원일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에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우선권 제도 및 내국민 대우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해외 특허 전략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허권 침해(Patent Infringement)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영리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이는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가하는 계약. 독점적 라이선스와 비독점적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디자인(총 20단어) - 클릭 한 번으로 개요 보기 / 숨기기
카테고리 개요
디자인 관련 용어
제품 및 UI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제도에 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이미지 디자인·건축물 디자인·인테리어 디자인도 보호 대상이 되어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디자인(Design)
제품의 외관으로서 형태, 무늬,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적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것(디자인법 제2조).
📝 예: 가전제품의 형상, 로고 디자인, 웹사이트 화면 UI(GUI), 건축물의 외관 등.
디자인권(Design Right)
등록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Design Application)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디자인 공보(Design Gazette)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의 내용이 게재되는 공보.
디자인 도면(Design Drawing)
디자인 내용을 표현한 도면. 원칙적으로 정면도·후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바닥면의 6면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3DCG나 사진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Partial Design)
제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는 제도.
📝 예: 스마트폰 뒷면의 카메라 부분만 디자인한 경우 등.
관련 디자인(Related Design)
하나의 디자인(본 디자인)과 유사한 여러 디자인을, 본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시크릿 디자인(Secret Design)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미발표 신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선원주의(First-to-File)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여러 건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유사성 판단(Similarity Judgment)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는 디자인의 이용자가 시각을 통해 느끼는 미적 감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참신성(Novelty)
디자인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출원 전에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창작의 비투명성(Non-Obviousness)
디자인 등록 요건 중 하나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디자인 수행(Working of Design)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제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 제안 또는 대여 제안을 하는 행위.
디자인 존속기간(Term of Protection)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종전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에서 연장되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Design Infringement)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디자인 라이선스 계약(Design License Agreement)
디자인권자가 타인에게 디자인의 실시를 허락하는 계약.
거부사유 통지(Office Action)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의 통지.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타국에 출원할 때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특허의 12개월과는 다릅니다).
조립물 디자인(Design of a Set of Articles)
동시에 사용되는 2개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한 세트의 물품에 대해,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 예: 나이프·포크·스푼 세트, 응접 세트 등.
다이내믹 디자인(Dynamic Design)
물품의 기능에 따라 그 형상·무늬·색상이 변화하는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 접이식 스마트폰, 변형되는 로봇 장난감 등.
🏷️ 상표(총 20개 단어) - 클릭으로 개요 표시/숨기기
카테고리 개요
상표 관련 용어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 제도에 관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중요한 지적 재산입니다.
상표(Trademark)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
📝 예: 문자(회사명·브랜드명), 로고 마크, 도형, 소리, 입체 형태, 색채, 움직임 등.
상표권(Trademark Right)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Trademark Application)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와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지정상품/지정용역(Designated Goods/Services)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
출원 시 지정하며, 그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유사군(Similarity Group)
특허청이 상품·용역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그룹.
동일한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용무 간에는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갱신 등록(Renewal Registration)
상표권 존속 기간(10년) 만료 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사용주의(Use-based Trademark System)
실제로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미국 등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Registration-based Trademark System)
등록을 요건으로 하여 상표권을 부여하는 방식.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식별력(Distinctiveness)
상표로서 자신의 상품·용역을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상표 등록의 필수 요건.
일반 명칭이나 관용 상표, 산지명 등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Cancellation for Non-use)
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심판 제도.
이의신청(Opposition)
상표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거부사유 통지(Office Action)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의 통지.
잘 알려진 상표(Well-known Trademark)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상표(Famous Trademark)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 보호 범위가 다른 상품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방호마크(Defensive Mark)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표장.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 사용 허가(Trademark License)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사용 허락에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있습니다.
일반명칭화(Genericide)
상표가 너무 널리 사용되어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인식되는 현상.
📝 예: ‘에스컬레이터’, ‘호치키스’ 등, 과거에는 상표였으나 일반 명칭으로 굳어진 사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
1989년에 체결된 국제 조약입니다. 단일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마드리드 협정)입니다. 해외 상표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지역 단체 상표(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지역명과 상품명을 결합한 상표를 지역 사업협동조합 등이 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
📝 예: ‘유바리 멜론’, ‘고베 비프’ 등.
기타 (총 14개 단어) - 클릭으로 개요 보기/숨기기
저작권(Copyright)
문학, 학술, 예술, 음악 등의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
특허와 달리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모조품 판매, 영업비밀 침해, 원산지 오인 표시 등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부정한 경쟁 행위를 단속합니다.
라이선스(License)
지적재산권자가 타인에게 해당 권리의 사용·실시를 허락하는 것.
실시허가(Grant of License)
특허권·디자인권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게 해당 권리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의 총칭입니다.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Trade Secret)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개념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
- 비밀 관리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 유용성: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비공개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음
📝 예: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설계도, 원가 정보, 독자적인 공급처 정보 등.
제한적 접근이 가능한 공유 데이터(Shared Data with Limited Access)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새로운 보호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부정 취득 및 사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IP 믹스(IP Mix)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여러 지적재산권 제도를 결합하여 사업을 다각적으로 보호하는 전략.
단일 권리만으로는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여러 권리를 조합함으로써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여러 권리자가 서로의 특허 등을 상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계약.
기술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업계에서 소송 위험을 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널리 활용됩니다.
로열티(Royalty)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실시권자)가 라이선서(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일시불(일시금), 러닝 로열티(매출 연동), 미니멈 로열티(최저 보장) 등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이 있습니다.
FTO 조사(Freedom to Operate)
‘침해 예방 조사’라고도 합니다.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직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권리가 귀속되지만,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회사에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로 승계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지급해야 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기술 정보나 사업 정보 등 기밀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때,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특허 출원 전의 발명에 대해서도 제3자와 협의할 때는 NDA 체결이 필수입니다.
AI 생성물의 권리
AI(생성 AI 포함)가 생성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귀속에 관한 쟁점.
일본 법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경우, AI 생성물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