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특허 출원
PCT 국제특허출원 개요
PCT 출원(국제특허출원)이란?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근거하여 일본 특허청을 접수 관청으로 하여 하나의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 가입국 모두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허 국제출원 제도입니다.
PCT 출원에서는 먼저 ‘국제 단계’에서 출원·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 ‘국내 단계’에서 각국의 특허청으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국제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조사보고서(ISR)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각국으로 이관하기 전에 특허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원(파리 루트)이란?
직접 출원(파리 루트)이란,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각국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출원해야 하며, 각국의 언어와 서식에 맞춰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출원 대상이 1~2개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조기에 권리화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파리 루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PCT 루트와 파리 루트의 비교 흐름도
파리 루트: 일본 출원 →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직접 출원 → 각국에서 심사
PCT 루트: 일본 출원 →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 → 국제조사(ISR) → 30/31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이관 → 각국에서 심사
PCT 가입국 목록
특허협력조약(PCT)의 가입국은 현재 157개국에 달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하나의 PCT 출원으로 광범위한 국제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만은 PCT 가입국이 아니므로 대만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면 직접 출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가입국 및 지역
| 아시아 | 유럽 | 북미·중남미 | 기타 |
|---|---|---|---|
| 일본, 중국 , 한국, 인도, 싱가포르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EP(유럽특허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
호주 , 뉴질랜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
※상기 목록은 주요 국가 중 일부입니다. 총 157개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PO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파리 협정(직접 출원)과 PCT 출원의 비교
| 비교 항목 | 파리 루트(직접 출원) | PCT 루트(국제출원) |
|---|---|---|
| 출원 기한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 각국 이관은 30/31개월 이내 |
| 출원 서류 | 각국의 언어 및 서식으로 개별 작성 | 일본어로 하나의 출원 서류를 작성(번역은 국내 이관 시) |
| 비용 납부 시기 | 출원 시 각국의 비용이 일괄 발생 | 초기에는 PCT 출원 비용만 발생. 각국 이관 비용은 최대 30개월 후 |
| 특허성 사전 평가 | 각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함 | 국제조사보고서(ISR)를 통해 특허성을 사전 평가 가능 |
| 출원 대상국 변경 | 출원 후 추가·변경은 불가 | 국내 이관 시까지 출원국 선정을 유보할 수 있음 |
| 현지 대리인 | 출원 시 각국의 현지 대리인이 필요 | 국내 이관 시 각국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 |
| 적합한 경우 | 출원국이 1~2개국이며, 조기 권리화를 중시하는 경우 | 출원국이 3개국 이상이며, 비용 분산 및 전략적 판단을 중시하는 경우 |
PCT 출원의 장점 요약
- 판단 시간 확보: 각국으로의 이관까지 최대 30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국을 결정할 수 있음
- 비용 효율성: 초기 단계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성을 확인한 후 각국에 투자할 수 있음
- 국제조사보고서(ISR) 활용: 특허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각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출원 서류의 통일: 일본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초기 번역 비용이 불필요
- 유연한 전략: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 보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최적화한 후 각국으로 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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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절차의 흐름
STEP 1: 일본 출원(기초 출원)
먼저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 일본 출원이 ‘기초 출원’이 되며, 우선권의 기준일이 확정됩니다.
STEP 2: PCT 국제출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초출원의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 특허청을 접수관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합니다. 출원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국제조사(ISR)
수리 관청이 출원을 접수하면, 국제조사기관(일본의 경우 특허청)이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취득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STEP 4: 국제 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출원 내용이 WIPO에 의해 국제 공표됩니다.
STEP 5: 국제 예비심사(선택 사항)
필요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최적화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를 취득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심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6: 각국 이행(국내 단계,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지역의 특허청에 번역문과 함께 국내 단계 이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각국의 심사를 거쳐 특허가 부여됩니다.
PCT 출원 비용 예상
| 항목 | 예상 비용 |
|---|---|
| 국제출원 수수료(WIPO) | 약 17만 엔~ (청구항 수에 따라 변동) |
| 조사 수수료 | 약 7만 엔~ |
| 송부 수수료 | 약 1만 엔 |
| 변리사 수수료(국제 단계) | 약 20만 엔~40만 엔 (명세서 분량에 따라 변동) |
| 각국 이행 비용(1개국당) | 약 30만 엔~80만 엔 (번역비 + 현지 대리인 비용 포함) |
※상기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발명의 내용 및 출원 대상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