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를 처리하는 외국 변호사들은 종종 두 가지 점에서 놀라곤 합니다. 첫째는 자국에서는 일상적인 수정 사항이 ‘신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점이고,...
제3조 제1항 본문: 일본에서의 거절 사유 — 일본특허청(JPO)이 사용 의도를 의심할 때,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
일부 JPO 거절 결정에는 타인의 상표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본문(chapeau)에 근거한 거절 결정은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심사관이 출원인이 지정된 모든 대상에 대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진정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본국 지정 범위를 일본으로 이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등록권자들에게 이는 ‘잠정 거절 통지서’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행인 점은, JPO 자체 심사 기준에 이러한 의심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제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출원 시 사용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지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전체에 걸친 사용이 비현실적인 경우, 심사관은 해당 조항 자체를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이 아닌 의문 사항일 뿐이며,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일본 특허청(JPO) 심사 관행에 따른 4가지 심사 기준
| 트리거 | 의심 사유가 되는 이유 |
|---|---|
| 개인이 지정하는 “일반 소매 서비스” | 백화점형 소매업(의류, 식품 및 생활용품을 모두 포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
|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법인이 지정한 “일반 소매 서비스” | 심사관은 신청인이 실제로 일반 소매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며, 조사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문이 제기된다 |
| 서로 다른 분야의 소매 서비스 다수 | 서로 관련이 없는 분야(35K01–35K99 중 서로 다른 유사성 그룹)에 걸친 소매 서비스는 한 사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 한 클래스 내 23개 이상의 유사성 그룹 코드 | 원칙적으로, 단일 분류 내에서 23개 이상의 유사성 그룹 코드를 아우르는 상품/서비스는 증거가 없는 한, 타당하게 사용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사성 그룹 코드는 서로 유사하다고 추정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일본특허청(JPO)이 분류한 것으로, 『유사 상품 및 서비스 심사 지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일본 변리사는 명세서 내의 코드 수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로 3’을 선택할 경우 삭제해야 할 항목의 정확한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실제 내용 — 그리고 제시된 세 가지 선택지
일본에 대한 마드리드 지정에서 내려지는 포괄적 거절 통지는 정해진 양식을 따르므로, 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본문은 등록 가능한 상표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단일 분류 내에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괄호 안에 해당 분류가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 분류에 속한 모든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이어서 유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통지서는 상표권자가 다음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이행할 경우 이러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식에 따른 절차 | 제출해야 할 서류 |
|---|---|
| (a) 기존 사업 활동 입증 | 일본 내에서 지정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양식에는 신문 기사, 카탈로그 및 사업 문서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b) 사업 계획 입증 | 국제 등록일(또는 후속 지정일)로부터 3~4년 이내에 일본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 양식에는 (i) 상표를 언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한 서면 ‘사용 의향 선언서’와 (ii) 현재 준비 현황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 (c) 지정 범위 제한 | 지정 상품/서비스를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십시오. 양식에는 수정/제한의 예시가 제VI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은 글씨로 인쇄된 두 가지 요건
이 양식에는 경로 (a) 및 (b)에 대한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증빙 서류에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일본에 거주지를 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어 변호사가 없는 권리자는 두 가지 증거 제출 경로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양식에는 일본특허청(JPO)의 심사 지침 URL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본 기사에서 요약한 바로 그 지침입니다.
경로 (b)의 기한에 유의하십시오: 기한은 통지일로부터가 아니라 국제등록일(또는 그 이후의 지정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발행되므로, 경로 (b)를 선택한 권리자는 실질적으로 거절 통지를 받은 후 대략 2~3년 이내에 사용을 약속하는 셈입니다.
3. 경로 1: 사업 존재 입증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거절 결정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심사 지침서에는 심사관이 인정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급하는 상품을 나열한 카탈로그, 전단지 또는 인쇄물
- 매장 및 판매 중인 상품의 사진
- 거래 문서 — 주문서,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 해당 사업을 소개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기사
- 일반 소매 서비스의 경우: 소매 사업의 매출을 보여주는 자료
4. 방법 2: 사업 계획 입증 — 사용 의도 증명 서류
아직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계십니까? 심사 관행상 미래 지향적인 답변도 인정됩니다. 즉, 국제 등록일(또는 후속 지정일)로부터 3~4년 이내에 일본에서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상표가 언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한 서면 ‘사용 의향 선언서’와 준비 현황을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미흡해 보일 경우 심사관이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선언서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5. 방법 3: 지정 범위를 제한하기
실용적인 해결책: 해당 요건이 사라질 때까지(즉, 해당 분류 내 유사성 그룹이 23개 미만이 되거나 소매 서비스가 하나의 일관된 분야로 한정될 때까지) 항목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좁히는 정정 신청을 제출하십시오. 삭제된 항목이 일본 내에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경우, 이는 대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며,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경로 1~2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경로의 비용: 당사의 심사 의견서 비용 추산표를 참조하십시오.
6. 마드리드 지정: 왜 외국 권리자에게 문제가 되는가
많은 본국 특허청에서는 광범위한 명세서 작성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제 등록 출원이 일본에 도착할 때 등록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모든 분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성 방식이 네 가지 유발 요건에 걸리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제3조(1)항 서두 조항이 인용된 경우, 먼저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이 기한은 연장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마드리드 거절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서두 거절 사유는 종종 여러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즉, 단일 통지서에 제1거절 사유(제6조 제1항에 따른 모호한 문구), 제2거절 사유(이 서두에 대한 의문), 제3거절 사유(제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선등록 상표 인용)가 함께 나열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한 답변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유를 시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유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식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샤포 거절은 일반적으로 극복될 수 있지만, 침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조 제1항의 본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에서 한 등급에 많은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됩니까?
심사관이 제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납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아직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막혀 버린 것입니까?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상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권리자 및 해외 변호사 분들께
일본에서 잠정 거절 통지를 받으셨나요?
통지서 PDF 파일을 보내주세요 — EVORIX는 해외 권리자를 대신하여 JPO(일본특허청)의 심사 의견에 대응해 드립니다. 3~5 영업일 이내에 무료 평가 및 고정 견적을 제공해 드립니다.
관련 기사
- 일본에서 상품/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셨나요? 마드리드 지정에서 명세서를 수정하는 방법
- 일본에서의 부분 거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절되지 않은 상품은 유효할까요? —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
- 일본 내 마드리드 등록 거절에 대한 대응: 종합 가이드 (기한 및 선택 사항)
- JPO 잠정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해외 변호사를 위한 실용 가이드
- 일본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5가지 주요 이유와 극복 방안
- 제4조(1)(11): 일본에서 ‘비유사성’을 주장하기 위한 전략
- 일본의 동의서: 2024년 개정 이후의 실무
- 비용 견적: 일본 상표청 심사 의견에 대한 대응
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상표 실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심사 실무 및 공식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기한 및 선택 사항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본 상표법 제3조, 제6조 및 제15조 (일본어 원문) — laws.e-gov.go.jp/law/334AC0000000127
- 일본특허청(JPO) 상표심사지침, 제2부(제3조 제1항 본문)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trademark/kijun/document/index/04_3-1-hashira.pdf
- JPO 상표 심사 핸드북 41.100.03 (사용 확인 / 사용 의도)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trademark/binran/document/index/41_100_03.pdf
- JPO 공지: 답변 기한 연장 관행 (2022년 1월 1일부터) — www.jpo.go.jp/system/trademark/shinsa/letter/kyozetu_entyou_22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