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규 사항 및 “최종” 심사 의견서: 제17조의2에 따른 보정 제한 — 여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일본 특허청의 심사 의견서를 처리하는 외국 변호사들은 종종 두 가지 점에서 놀라곤 합니다. 첫째는 자국에서는 일상적인 수정 사항이 ‘신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최종’ 통지서 이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특허법 제17조의2라는 단일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조항은 수정 신청이 가능한 시기, 수정 내용,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수정 범위가 얼마나 좁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규정이 적용되는 순서대로 관련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 (제17-2조(1))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은 특허 부여 결정이 통지되기 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거절 사유 통지를 수령한 후에는 (i) 첫 번째 통지에서 지정된 기간 내, (ii) 제48-7조에 따른 통지에서 지정된 기간 내, (iii) 추가 통지가 발부된 경우 마지막 통지에 지정된 기간 내, 그리고 (iv)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는 청구항이 고정됩니다.
2. 신규성 심사 기준(제17-2조(3))
모든 보정은 원래 출원된 명세서, 청구항 및 도면(외국어 출원의 경우, 번역문 또는 수정된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문)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실무 지침은 이 기준을, 해당 보정이 당업자가 원본 공개 내용 전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는지 여부로 정의하고 있다. 실무상 결과:
- 중간 일반화 — 실시예에서 하나의 특징을 분리하여, 해당 특징이 공개된 다른 특징들을 배제하고 이를 청구항으로 주장하는 것 — 은 전형적인 ‘신규 사항’ 판정 사례이다.
- 그 자체로 공개되지 않은 수치 범위는, 비록 그 끝점이 별도로 나타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원본에서 그 의미가 명백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신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통일성 전환 규칙(제17조-2(4))
통지 후 청구항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통지에서 심사된 발명과 수정된 발명은 여전히 제37조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는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심사된 발명을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발명으로 대체하는 것, 즉 “전환 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발명을 제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분할 출원이다.
4.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와 함께: 허용되는 4가지 수정 (제17-2조 제5항, 제6항)
| 허용되는 목적 (제17-2조(5)) | 참고 사항 |
|---|---|
| (i) 청구항의 삭제 | 항상 허용됨 |
| (ii) 청구항의 제한 | 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며, 청구항의 산업 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제한적 제한”). 또한 제한된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제17-2조 제6항) |
| (iii) 기재 오류의 정정 | — |
| (iv)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 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에 한함 |
특징을 추가하는 것이 항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최종 통지 후, 청구항이 해결하는 문제를 변경하거나 발명을 구체화하는 기존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특징을 추가하는 경우, 비록 청구항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더 좁아지더라도 (ii)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정은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각되며, 사건은 이전 청구항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5. 수정 기각(제53조) 및 그 결과
최종 통지 후 또는 항소와 함께 이루어진 보정이 제17-2조 제3항부터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유를 명시한 서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제53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 내에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53조 제3항). 실무상 기각된 보정은 출원이 이전 상태의 청구항에 따라 심사됨을 의미하므로, 최종 단계의 보정은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명확히 속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전략: 제1응답 대 최종 단계, 그리고 분할 출원 경로
첫 번째 통지 단계가 청구항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신규성 및 단일성 요건 충족 시)이므로, 첫 번째 답변서에는 이미 대체 방안—즉, 구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대상으로 한 종속 청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추후 최종 단계에서의 보정이 해당 청구항 중 하나에 대한 단순한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단계 이후에 다른 청구항 범위가 필요한 경우, 수정 제한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제44조의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을 제출하십시오. 제29조(2)에 따른 거절 사유의 논증에 대해서는 본 발명의 진보성 가이드를, 기한에 대해서는 심사 의견 허브를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신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절 사유 통지서가 “최종”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종 통지 후 허용되는 네 가지 수정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보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할 출원을 통해 청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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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특허 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간, 수수료 및 심사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의 마감일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본 특허법(일본어 원문) — 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 특허법 시행규칙 제38-6-2조 — laws.e-gov.go.jp/law/335M50000400010
- JPO: 답변 기한 연장 (2016년 4월 1일부터의 실무) — www.jpo.go.jp/system/patent/shinsa/letter/kyozetu_entyou_160401.html
- JPO: “부주의” 기준에 따른 기한 만료 후 구제 조치 (2026년 5월 18일 업데이트)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kyusai_method2.html
- JPO 형식 심사 매뉴얼 04.10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hoshiki-shinsa-binran/kaitei/document/index/h2904_04_10.pdf
- JPO 심사 지침, 제3부 제2장 제2절 “발명의 진보성”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202bm.pdf
- 일본특허청 심사지침, 제4부 제2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4_0200bm.pdf
- JPO 심사 지침, 제3부 제1장 “특허 요건”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100bm.pdf
- 일본 특허청(JPO) 심사 핸드북, 부록 B 제1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handbook_shinsa/document/index/app_b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