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성 거절 사유(제29조 제2항): 일본특허청 심사관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방법
일본에서 국가단계 사건에 대한 심사관 통지서에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거절 사유는 제29조 제2항, 즉 진보성 결여입니다. 외국 변호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일본특허청(JPO) 심사관들이 심사 지침에 따라 정해진 방식대로 단계별로 거절 사유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사 지침에 명시된 심사관의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본 후, 답변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목차
1. 특허법 및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
제29조(2)항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출원일 이전에 제29조(1)항에 열거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던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재료 선택이나 설계 변경과 같은 통상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며, 관련 분야의 전체 기술 수준을 자신의 지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입니다.
2. 심사관의 방법: 하나의 주요 인용 발명, 차이점, 논리
이 지침에 따라 심사관은 (i) 선행기술 중에서 논리에 가장 적합한 단일 인용 발명, 즉 ‘주요 인용 발명’을 선정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분야이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발명이다; (ii) 청구된 발명과 주요 인용 발명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iii) 보조 인용 발명이나 일반 상식을 활용하여, 당업자가 주요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된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論理付け)를 구축하려고 시도한다. 두 개의 독립된 인용 발명을 하나의 주요 인용 발명으로 결합할 수 없으며, 진보성은 청구항별로 평가된다.
3. 논리를 구성하는 요소 — 그리고 논리를 무너뜨리는 요소
| 지침 | 요소 (심사 지침) |
|---|---|
| 진보성에 반하는 요소 | 주 발명에 부수적 발명을 적용할 동기: 기술 분야의 관련성; 문제의 공통성; 기능 또는 작동 방식의 공통성; 인용 발명 내의 시사점 |
| 반대 | 차이가 주 인용 발명과의 단순한 디자인 변형에 불과하거나, 청구항이 선행기술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한 경우 |
| 진보성 인정 | 인용된 선행기술에 비해 청구된 발명이 갖는 유리한 효과 |
| 찬성 | 방해 요인(Teaching-away) — 예: 2차 발명을 적용할 경우, 주 발명이 그 자체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경우 |
이 지침은, 그 차이에 상응하는 2차 발명이 없고 그 차이가 단순한 디자인 변형이 아닌 경우, 이러한 논리를 구성할 수 없으며, 심사관은 사후적 통찰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4. 공략 지점: 4단계 대응 전략
| 단계 |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
| 1. 출발점 | 주요 인용 발명이 실제로 동일한 분야에 속하거나 동일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가? 심사관이 두 건의 참고문헌을 사실상 병합한 것은 아닌가? |
| 2. 차이점 | 모든 청구항 특징이 고려되었는가? 심사관이 공개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실제로는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가장 흔한 결함이다 |
| 3. 동기 | 네 가지 요소 중 어떤 요소에 근거하고 있는가? 분야 관련성만으로는 근거가 약하고, 참고문헌에 제시된 제안이 있을 경우 근거가 강력하다. 이차 참고문헌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상쇄 요인 | 주 참고문헌의 ‘반대 기술(teaching-away)’; 인용된 선행기술이 달성하지 못한 유리한 효과(명세서에 근거하며, 가능한 경우 데이터로 확인됨) |
5. 수정할 것인가, 논증할 것인가? 두 가지의 결합
진보성은 청구항별로 평가되므로, 효과적인 첫 번째 답변은 대개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즉, 앞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독립 청구항을 논증하고, 원 공개 범위 내에서(제17조 제2항 제3호) 인용된 조합이 도달하지 못하는 종속적 특징을 추가하기 위해 보정을 실시합니다. 통지가 최종 통지인 경우, 보정은 제17-2조(5)항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신규 사항 및 최종 심사관 의견에 따른 보정에 대한 당사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출원인을 위한 기한 및 기한 연장에 관한 정보는 심사관 의견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번역(PCT) 사건에 대한 실무 참고 사항
국내 단계 사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심사 대상인 청구항 문구는 일본어 번역본입니다. 의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번역된 용어는 원 청구항에서는 피했을 선행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주장을 제기하기 전에 구별되는 특징의 번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근거로 삼는 효과는 출원된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정성적으로만 기술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제출된 데이터는 공개된 효과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관이 두 건의 선행 기술을 출발점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까?
“동기”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장이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진보성은 청구항별로 평가되는가?
일본의 심사 관행에서 ‘사후적 통찰(hindsight)’은 중요한가요?
외국 변호사 및 출원인을 위한 안내
일본 특허청(JPO) 사건의 마감 기한이 임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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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특허 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한, 수수료 및 심사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의 마감일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본 특허법(일본어 원문) — 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의6 제2항 — laws.e-gov.go.jp/law/335M50000400010
- JPO: 답변 기한 연장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무) — www.jpo.go.jp/system/patent/shinsa/letter/kyozetu_entyou_160401.html
- JPO: “부주의” 기준에 따른 기한 만료 후 구제 조치 (2026년 5월 18일 업데이트)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kyusai_method2.html
- JPO 형식 심사 매뉴얼 04.10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hoshiki-shinsa-binran/kaitei/document/index/h2904_04_10.pdf
- JPO 심사 지침, 제3부 제2장 제2절 “발명의 진보성”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202bm.pdf
- 일본특허청 심사지침, 제4부 제2장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4_0200bm.pdf
- JPO 심사 지침, 제3부 제1장 “특허 적격성”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document/index/03_0100bm.pdf
- 일본특허청(JPO) 심사 핸드북, 부록 B 제1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PDF) — 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patent/handbook_shinsa/document/index/app_b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