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이란 디자인에 관한 권리로, 독창성과 신규성을 지닌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실제로 디자인을 제작할 때의 주의사항 및 실용적인 활용법까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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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이란 디자인에 관한 권리 중 하나로, 형상, 무늬, 색채, 소재 등의 외관적 특징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디자인법 제2조). 디자인에 독자성이나 신규성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디자인 등록 출원)가 필요하며, 등록 절차의 신청부터 등록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절차에는 비용이 듭니다.
1. 특허인지대: 디자인 등록 신청에는 특허인지로 납부하는 출원료와 등록료가 필요합니다.
2. 대리인 비용: 디자인 등록 절차에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에 따라 다르지만, 수만 엔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주체는 디자인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된 법인 또는 개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을 제작한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 발명가 등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업의 경우 고용계약이나 출자계약에 따라 디자인권 권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직무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