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업데이트】 2026년도 제4차 공모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출원 절차 지원)의 2026년도 제4차 공모가 2026년 9월 7일(월) 10:00부터 9월 28일(월) 17:00까지 접수 중입니다.제4회는 2026년도 마지막 회차(예정)입니다. 신청은 jGrants(전자 신청)로만 가능하며, G비즈 ID 프라임 계정 발급에 1~2주가 소요되므로 아직 보유하지 않은 분은 지금 바로 발급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본 기사는 제4회 공모 요령(2026년 8월·1.1판)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목차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 여러분에게 있어 현지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을 확실하게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현지 대리인 비용이나 번역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 활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가 시행하는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사업자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1/2)를 지원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2026년도 제4차 공모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자·출원·경비, 보조금 액수, 심사·가산 항목, 필요 서류, 그리고 마감일까지의 준비 일정까지 변리사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출원 절차 보조)은 연도 내에 여러 차례 공모가 진행됩니다. 2026년도에는 제1회~제4회까지 총 4회이며, 현재 접수 중인 제4회가 올해의 마지막 회차(예정)입니다.
| 공모 회차 | 공모 기간 | 현황 |
|---|---|---|
| 제1회 | 2025년 12월 1일~12월 22일 | 접수 마감 |
| 제2회 | 2026년 3월 2일 ~ 3월 23일 | 접수 마감 |
| 제3회 | 2026년 6월 8일 ~ 6월 29일 | 접수 마감 |
| 제4회 | 2026년 9월 7일(월) 10:00 ~ 9월 28일(월) 17:00 | 접수 중 (올해 마지막 회차) |
제4회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제4회 공모 내용 |
|---|---|
| 접수 마감 | 2026년 9월 28일(월) 17:00 |
| 선정 및 발표 | 2026년 11월 하순경(예정), jGrants를 통해 통지 |
| 지원 사업 완료 기한 | 2027년 3월 26일(금) ※비용 지급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상기 기한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 |
| 신청 방법 | jGrants(디지털청의 보조금 전자신청 시스템)만을 통해 신청. G-Biz ID 프라임 계정이 필요 |
| 신청 단위 | 1개 기업(개인)당 1건의 신청. 여러 건의 안건이 있는 경우 1회의 신청으로 통합 |
| 문의처 |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 사무국(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 TEL 03-3502-5424(평일 10:00~17:00) |
마감 직전의 신청은 피해 주십시오: 신청 후, 사무국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며,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마감 직전에 신청하면 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마감 직전에는 jGrants에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NPIT에서도 조기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공모 정보는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보조금은 일본 국내에 본사를 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다음의 사업자는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활동은 주로 다음의 외국 특허청 등에 대한 출원(‘보조 대상 출원’)입니다. 제4회 공모(출원 절차 보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출원 절차 비용이며, 출원 심사 청구나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과 같은 ‘중간 절차’에 대한 보조는 별도로 ‘중간 절차 보조’의 교부 신청(2026년도 접수 기간: 2026년 4월 1일~12월 14일)을 통해 처리됩니다.
명의의 동일성에 주의: 외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과 그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청에 대한 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국내 출원이 사장 개인 명의이고, 외국 출원이 회사 명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의 명의자를 회사로 변경(명의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특허청(EPO)에 대한 출원도 보조 대상입니다. 단, 등록 심사 후 각 회원국에서 진행하는 유효화(validation) 절차나 유럽 단일 효력 특허의 신청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 사업을 위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나 금액의 타당성을 증빙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비가 대상입니다. 또한, 교부 결정일 이후에 계약(발주)을 체결하고, 보조 사업 실시 기간 내에 검수 및 지급을 완료한 것이 대상입니다. 보조 대상 경비의 내용과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하는 견적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 예시】
지원 대상 경비에 대해 지원율은 1/2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
| 사업자 1곳당(중소기업, 창업 특정 법인, 실시권자 등, 독립행정법인·공설시험연구기관 등) | 300만 엔 이내 |
| 사업자당 (대학·고등전문학교 연구자, 대학 등을 설립하는 자, 승인된 TLO) | 상한 없음 |
| 1건당: 특허 출원 | 150만 엔 이내 |
| 1건당: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 60만 엔 이내 |
| 출원 1건당: 상표 선점 방지 출원 | 30만 엔 이내 |
| (참고) 중간 절차 보조: 1건의 절차(국가별)당 | 50만 엔 이내 |
상한액의 요점
신청서는 공모 요강에 정해진 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취득 가능성과 사업화 전망이 평가됩니다.
1. 적격성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는가?
2. 권리 취득 가능성
선행 기술·선행 상표·선행 디자인 조사 및 ISR(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가?
3. 사업화 측면
출원 대상국의 시장에 진입·지속할 수 있는지, 권리화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지적재산 전략), 체제·재무 면에서 해외 진출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외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 항목 | 내용 |
|---|---|
| 임금 인상 | 보조 사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와 그 직전 사업 연도를 비교하여, 전체 종업원의 급여 지급 총액을 2.5% 이상 증가시키는 것(중소기업·창업 특정 법인·실시권자 등에 한함).‘임금 인상 계획 서약서’ 및 ‘종업원 대상 표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이 2.5%에 미달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경제산업성 시책의 인증 기업 | J-Innovation HUB(국제 진출형)로 선정된 거점, 지역 미래 선도 기업, 신규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 사업자, 일본 식품 수출 1만 개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 사업자 |
| 일과 삶의 균형 등 | 에루보시·플래티넘 에루보시 인증, 쿠루민·트라이 쿠루민·플래티넘 쿠루민 인증, 유스에일 인증을 받은 자. 종업원 100명 이하이면서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공표하고 있는 자도 대상 |
| INPIT 지원 사업의 선정 사업자 | IP 랜드스케이프 지원 사업, iAca(대학 등의 연구 성과 사회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사업), IPAS(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 액셀러레이션 사업), 가속 지원 사업 선정 사업자 |
변리사의 조언: 심사에서 평가되는 ‘권리 취득 가능성’은 선행기술 조사·선행상표 조사 결과 및 ISR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비용 자체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 높은 조사 보고서와 출원 대상국에서의 사업 계획·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가 선정의 핵심이 됩니다.본 사무소에서는 조사부터 신청 서류 보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4회 공모 요령에 따른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원본 제출은 불필요). 양식은 INPIT의 응모 신청(출원 절차)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필수 | 참고 사항 |
|---|---|---|
| 양식 제1호 별지(응모 신청서) | 모든 신청자 필수 | 기업·민간 연구기관용과 대학 등용의 2종류. 엑셀 양식에 기입 |
| 기본이 되는 출원 서류 등 | 모든 신청자 필수 | 수령증, 출원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등. PCT 출원의 경우 국제출원 서류 일체, 거절 사유 통지 등에 대한 답변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도 포함 |
| 조사 보고서 | 모두 필수 | 특허의 경우 ISR·ISA 의견서, 국내 출원의 거절 사유 통지서나 특허 심사 결정서로 대체 가능. 없는 경우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 상표는 선행 상표 조사 결과,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 조사 결과 |
| 견적서 일체 | 모든 신청자 필수 | 외국 특허청 수수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국내 대리인 수수료, 번역 비용의 내역과 소비세 과세 구분을 명시한 것. 교부 결정액 산정에 사용됨 |
| 사업의 개요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모든 신청자 필수 | 회사 소개 PDF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URL |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관한 서약서(양식 제1호 별첨 3) | 특허 출원인 경우 필수 | 경제안보추진법의 보전 대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서약. 출원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 건에 필요 |
| 결산서(최근 2개 회계연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명부(양식 제1 부속서 2), 주주명부, 법인 사업개황설명서 | 법인의 경우 | 창업 2년 미만인 경우 1기분 + 예금 잔고 증명서(최근 2개월), 창업 1년 미만인 경우 법인 설립 신고서 + 예금 잔고 증명서로 대체. 대학 등은 일부 불필요 |
| 확정신고서(최근 2년)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개업 1년 미만인 경우 개업 신고서 +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사업 계획서·수지 계획서로 대체 |
| 협력 동의서(양식 제1호 별첨 1) | 해당자 | 현지 대리인에게 직접 의뢰하지 않고, 국내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의뢰하는 경우에 필요 |
| 지분 비율 및 비용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 공동 출원 시 | 계약서, 각서 등 |
| 실시권자 등의 단독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 제1 부속서 4·5) | 실시권자 등의 경우 | 출원인이 작성하는 증명서와 신청인이 작성하는 선서서 2부 |
|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한 서약서·표명서 | 임금 인상 가산점을 희망하는 경우 |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표명서는 불필요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 주십시오.
보조금의 전체 절차는 신청 → 심사 → 선정 통지 → 지급 결정 → 외국 특허청에 대한 절차(보조 사업 실시) → 실적 보고 → 보조금 액 확정 → 정산 청구·지급 → 권리화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감일(9월 28일 17:00)까지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교부 결정 전 발주: 교부 결정일 이전에 계약(발주)한 비용은, 설령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발표는 11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앞서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안건은 본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권 기한과의 조화에 주의: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상표는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원 결정(11월 하순)보다 앞서 도래하는 안건은 제4차 공모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PCT 출원의 국내 이전 기한(원칙적으로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만 대상입니다.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확정 신고서 대신 사업 계획서와 수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하나의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여러 국가·지역에 대한 출원을 통합하여 ‘1건의 출원’으로 취급하므로, 특허의 경우 합계 150만 엔 이내가 상한입니다.
Q. 특허청의 해외출원 지원 사업(도도부현 지원 센터 경유)과 양쪽 모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출원에 대해 두 곳 모두에 신청하는 것(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 곳에서 선정되지 않은 후에야 다른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출원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해외 출원에 대해 중복하여 출원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출원이라면 공모 회차가 다른 한도 내에서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동일 연도 내의 지급 결정액 합계는 1개 사업자당 300만 엔 이내입니다.
Q. 유럽특허청(EPO)에 대한 출원은 대상에 포함됩니까?
A. 대상입니다. 단, 등록 심사 후 각 회원국에 대한 유효화 절차나 유럽 단일 효력 특허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보조금은 언제 입금됩니까?
A. 정산 지급 방식입니다. 보조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액 확정 통지를 받은 뒤 정산 지급 청구를 하면 그 후에 입금됩니다. 실적 보고서 확인에는 마감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A. jGrants 신청 자체는 신청자 본인의 G비즈 ID로 진행하지만, jGrants의 대리 신청 기능을 이용하면 변리사가 신청 내용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출원 대상국 선정, 견적서·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서류의 내용 면에서의 보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PIT 해외 출원 보조금은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1/2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대학에게 매우 든든한 제도입니다.2026년도 제4차 공모는 2026년 9월 28일(월) 17:00에 마감되며, 올해 마지막 공모(예정)입니다.
대상 사업자나 출원 요건, 교부 결정 후에만 발주할 수 있다는 규칙, 우선권 기한과의 조화 등 파악해야 할 포인트는 많지만, 사전에 정리해 두면 결코 어려운 제도는 아닙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 전략의 일환으로 꼭 활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차 공모(9/28 마감) 신청 준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출원 대상국 선정, 견적서 및 선행 조사 준비, 신청 서류 내용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변리사가 원스톱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우선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문의는 이곳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AI·IoT·Web3·핀테크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