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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심층 해설】 Anthropic의 ‘Computer Use’ 핵심 특허 US 12,430,150 B1 분석|청구항 전문 및 기술 아키텍처

작성자: 弁理士 杉浦健文 | 2026/07/18

AI 에이전트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이 Anthropic의 ‘Computer Use’(Claude가 화면을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본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해설할 미국 등록 특허 US 12,430,150 B1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AI 지적재산권에 정통한 변리사가 이 특허의 전체 청구항 구성, 기술 아키텍처, 명세서의 독창적인 점을 원문을 인용하며 한 건씩 심층적으로 해설합니다. ‘Computer Use형 에이전트를 자체 개발 중인데, 어디가 권리화 핵심인지’를 알고 싶은 개발자 및 지적재산권 담당자라면 필독입니다.

💡 핵심: 본 기사는 AI 에이전트 특허 시리즈의 ‘개별 특허 심층 분석편’입니다. Anthropic의 전체 특허 전략 분석은 ‘Anthropic의 특허 전략 해독하기’를, 기초 요건은 기초편을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30초 요약|이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2. 특허의 기본 정보
  3. 배경|Anthropic의 ‘Computer Use’란
  4. 기술 아키텍처|클라이언트/서버 분담과 중간 표현
  5. 에이전트 기능(agent function)의 체계
  6. 지각 루프|스크린샷·행동 이력·작업 설명
  7. 청구항 구성|독립 청구항 3개, 종속 청구항 17개의 전체적인 모습
  8. 독립 청구항 1(시스템)을 조항별로 읽어보기
  9. 독립 청구항 14(방법)의 묘미|에이전트는 ‘서버 측’
  10. 변리사의 관점|왜 강력한 특허인가
  11. 일본·미국·유럽의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12. 자사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교훈
  13. 자주 묻는 질문(FAQ)

30초 요약|이 특허는 무엇을 보호하는가

● 어떤 특허인가: AI 에이전트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조작하기 위한 런타임 아키텍처(실행 시 처리 기반).
● 누구의 특허인가: Anthropic PBC(Claude 개발사).
● 상태: 미국 등록 특허(2025년 9월 30일 등록, 총 20개 청구항).
● 핵심 아이디어: 에이전트 사양 → (서버 측에서) 중간 표현 → 에이전트 호출 → 작동 함수 → 작동 명령이라는 다단계 변환을 통해 UI 조작을 자동화한다.
● 관련 제품: Anthropic ‘Computer Use’(2024년 10월 발표).

특허 기본 정보

항목 내용
특허 번호 US 12,430,150 B1
발명의 명칭 에이전트와 연동하여 다중 모드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위한 런타임 아키텍처
등록일 2025년 9월 30일
출원일 2024년 10월 8일
우선일 2024년 3월 20일
출원인 Anthropic PBC
발명자 Rohan Bavishi, Erich Elsen, Curtis Hawthorne 외
청구항 수 20건 (독립 청구항 3건: 청구항 1·14·20 / 종속 청구항 17건)
상태 등록 특허(granted)

배경|Anthropic의 ‘Computer Use’란

‘Computer Use’는 AI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고(스크린샷을 인식하며),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하고, 문자를 입력함으로써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API를 통한 자동화와는 달리, UI 자체를 조작하기 때문에 API가 공개되지 않은 앱에서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획기적입니다.

본 특허는 바로 이 ‘AI에 의한 UI 자동 조작’을 실행 시(런타임)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기반 아키텍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권리화한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기술 아키텍처|클라이언트/서버 분담과 중간 표현

본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은 처리를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으로 분담시키고, 그 사이를 ‘중간 표현(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추상화 계층으로 연결하는 구성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런타임 처리 흐름】 [클라이언트 측] ① 에이전트 사양(agent specification) 구축 │ (워크플로우 자동화 규정) ▼ [서버 측] ② 에이전트 사양을 ‘중간 표현’으로 변환 │ ▼ [클라이언트 측: 런타임 해석 로직] ③ 중간 표현 수신 ④ 중간 표현 내의 ‘에이전트 기능’ 탐지 ⑤ 에이전트 기능으로부터 ‘에이전트 호출’ 생성 ⑥ 에이전트 호출을 에이전트에 발행 │ ▼ 응답 ⑦ 에이전트로부터 ‘런타임 작동 함수’ 수신 ⑧ 작동 함수를 ‘런타임 작동 명령’으로 변환 │ ▼ ⑨ 작동 명령이 ‘기계 작동 액션(합성 액션)’을 트리거 →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 자동화

💡 핵심:중간 표현(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추상화 계층을 삽입함으로써, 에이전트 사양(무엇을 하고 싶은가)과 실제 UI 작동 명령(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이는 컴파일러 설계와 통하는 발상으로, 단순한 ‘AI가 PC를 조작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능(agent function)의 체계

명세서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호출할 수 있는 ‘기능(agent function)’은 여러 종류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조작 어휘(보카불러리)로서 발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종류 기능의 예(명세서 기재) 역할
내장 기능 answerQuestionAboutScreen(화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click(클릭), type(입력), scroll(스크롤) 기본적인 UI 조작 및 인식
플래너 기능 act(행동), fillform(양식 입력), pickdate(날짜 선택) 여러 조작을 묶은 고차원적인 작업
워크플로우 기능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 업무별 자동화 단위

이처럼 조작을 함수로서 추상화하고, AI 에이전트가 이를 조합하여 태스크를 수행하는 구성은 종속 청구항(후술)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각 루프|스크린샷·행동 이력·작업 설명

AI 에이전트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려면 현재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특허의 명세서에는 관측 로직(observation logic)이 다음 정보를 에이전트에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측 정보 내용
스크린샷 현재 화면의 시각 정보(다중 모달 입력)
행동 이력(action history) 지금까지 수행한 조작 내역
작업 설명(task description) 달성해야 할 작업에 대한 설명

'화면을 보고 → 지금까지의 행동을 고려하고 → 다음 조작을 결정한다'는 지각-행동 루프(perception-action loop)야말로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인 근거입니다. 본 특허는 이 루프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구성|독립 청구항 3개·종속 청구항 17개의 전체 모습

본 특허는 총 20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 청구항을 방법·시스템·매체의 3가지 범주로 설정하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석적인 구성을 따릅니다.

청구항 범주 보호 대상 예상 침해 주체
청구항 1 시스템(system) 프로세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 장치를 제조·사용·판매하는 자
청구항 14 컴퓨터 구현 방법(method) 처리 절차 해당 방법을 실시하는 자
청구항 20 비일시적 컴퓨터 가독 저장 매체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 프로그램을 배포·제공하는 자
【청구항 트리】 ● 청구항 1(시스템·독립) └─ 청구항 2~13(종속: 기능 분류·관측 로직·반환값 등을 한정) ● 청구항 14(방법·독립) └─ 청구항 15~19(종속) ● 청구항 20(매체·독립)

종속 청구항(2~13, 15~19)은 에이전트 기능의 종류, 관측 로직, 반환값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독립 청구항이 만일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권리가 남도록 방어 체계를 다층화하고 있습니다.

독립 청구항 1(시스템)을 조항별로 읽어보기

청구항 1(원문/영어)

런타임 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인터페이스 자동화 언어를 구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시스템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에이전트 사양 로직,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며, 에이전트 사양을 구성하고, 서버 측에서 중간 표현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사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 여기서, 에이전트 사양은 다중 모드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및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며, 다음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런타임 해석 로직: 중간 표현을 수신하고; 중간 표현에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기능을 탐지하고; 에이전트 기능을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에이전트 호출을 생성하며; 에이전트에 에이전트 호출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에이전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런타임 구동 기능을 수신하며; 그리고 해당 런타임 구동 기능을 적어도 하나의 런타임 구동 명령으로 변환하는 단계이며, 여기서 런타임 구동 명령은 다중 모드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런타임 합성 동작으로서 적어도 하나의 기계 구동 동작을 트리거한다.

변리사에 의한 참고 번역(일본어)

1개 이상의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런타임 인터페이스 자동화 언어의 클라이언트 측 구현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A) 에이전트 사양 로직(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 에이전트 사양을 구축하고, 이를 서버 측에서 중간 표현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사양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도록 구성된다.
(B) 런타임 해석 로직(클라이언트 측에서 작동):
 - 중간 표현을 수신하고,
 - 중간 표현 내의 에이전트 기능을 탐지하며,
 - 에이전트 기능에 기초하여 에이전트 호출을 생성하고,
 - 호출을 에이전트에 발행하여 런타임 작동 함수를 수신하며,
 - 작동 함수를 런타임 작동 명령으로 변환한다. 해당 명령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기계 작동 액션(합성 액션)을 트리거한다.
를 갖춘 시스템.

권리화를 뒷받침하는 3가지 제한

제한 기술적 의미 효력이 있는 이유
중간 표현(intermediate representation)으로의 변환 사양과 실행을 분리하는 추상화 계층 추상적 아이디어에서 벗어나기. 아키텍처의 구체성
에이전트 기능의 탐지 및 호출 생성 조작을 함수화하여 동적으로 호출 제어 로직의 구체화. 진보성의 주장점
작동 함수 → 작동 명령으로의 변환 AI의 판단을 실제 UI 조작으로 변환 ‘화면 조작’ 기술적 구현의 핵심

독립 청구항 14(방법)의 묘미|에이전트는 ‘서버 측’

방법 청구항인 청구항 14는 청구항 1과 거의 동일한 처리를 방법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구항 14(발췌)(원문/영어)

...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의 에이전트에 대한 에이전트 호출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에이전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런타임 작동 함수를 수신하는; ...

청구항 1(시스템)이 단순히 ‘에이전트에 호출을 발행(issue the agent calls to an agent)’이라고 기재한 반면, 청구항 14(방법)과 청구항 20(매체)은 ‘서버 측의 에이전트에 호출을 발행(to an agent on the server-side)’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점: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인 청구항 작성 방식입니다. 시스템 청구항은 클라이언트 측 장치만을 권리 범위로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을 구현하는 자’를 폭넓게 포괄합니다.반면, 방법·매체 청구항은 ‘서버 측 에이전트’와의 연동을 명시하여 분산 시스템 전체의 처리를 포괄합니다. 동일한 발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층적으로 보호하는 좋은 예입니다.

변리사의 관점|왜 강력한 특허인가

① 제품과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Computer Use’라는 실제 핵심 기능을 직접 보호하고 있어, 사업적 가치가 명확합니다.

② 아이디어가 아닌 아키텍처를 권리화하고 있다. ‘AI가 PC를 조작한다’는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중간 표현·함수화·다단 변환이라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로 기재되어 있어 특허 적격성이 높다.

③ 청구항의 접근 방식이 다층적입니다. 시스템(클라이언트 측 중심)·방법·매체의 3가지 범주에 더해, 시스템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에서 에이전트의 위치(서버 측)에 대한 기재 내용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침해 양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본·미국·유럽의 심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미국(USPTO)

Alice/Mayo 테스트에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인지, 발명적인 개념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건은 중간 표현·에이전트 호출·작동 명령어 번역이라는 기술적 구현을 수반하므로, ‘기술적 과제(UI의 자동 조작)에 대한 기술적 해결’을 주장하기 쉬우며,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본(JPO)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프로세서 상에서 동작하는 시스템, 클라이언트/서버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데이터 변환이 기재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 적격성을 충족하기 쉬운 구성입니다.진보성은 ‘중간 표현을 통한 추상화’, ‘작동 함수→명령어 변환’이라는 기술적 고안이 핵심이 됩니다.

유럽(EPO)

기술적 기여도(COMVIK)가 요구됩니다. UI 자동 조작이라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아키텍처상의 기술적 해결책으로 규정하기 쉬우며, 순수한 비즈니스 기법으로 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쉬운 구성입니다.

AI 에이전트 특허에 대한 일본·미국·유럽의 심사 실무 비교는 『일본·미국·유럽의 특허 사례와 심사 실무』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사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교훈

① 제품 기능을 직접 보호하는 청구항을 작성한다. 추상적인 상위 개념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확실히 반영한다.

② 아키텍처를 언어화한다. ‘중간 표현’, ‘관측 로직’, ‘작동 명령’과 같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처리 흐름을 기술 용어로 정의하여 청구항에 반영한다.

③ 분산 구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명시하여 구분한다. 클라이언트/서버/에이전트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침해 주체별로 청구항의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④ 조작을 함수화하여 포괄한다. click·type·scroll 등의 조작 어휘를 종속 청구항이나 명세서에서 구체화하여, 회피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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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US 12,430,150 B1은 어떤 특허입니까?

A. Anthropic(안트로픽)이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로, AI 에이전트가 멀티모달(이미지+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조작하기 위한 ‘런타임 아키텍처’를 보호합니다.이 회사의 ‘Computer Use(Claude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핵심 특허로, 2025년 9월 30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총 20개의 청구항(독립 청구항 3개, 종속 청구항 17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이 특허의 독립 청구항은 몇 개입니까?

A. 3개입니다. 청구항 1(시스템), 청구항 14(컴퓨터 구현 방법), 청구항 20(비일시적 컴퓨터 가독 저장 매체)의 3가지 범주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석에 따라 서로 다른 침해 주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Q.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이 아키텍처는 에이전트 사양의 구축·중간 표현의 해석·작동 명령으로의 번역을 클라이언트 측에서 수행하고, 에이전트 사양을 중간 표현으로의 번역 및 에이전트 본체를 서버 측에 배치하는 분담 구조입니다.무거운 추론 작업을 서버 측 AI에 맡기고, UI 조작 실행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담당하는 등 현실적인 구현에 부합하는 구성이며, 이러한 구체성이 특허 적격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일본 기업이 Computer Use형 기술로 특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AI가 PC를 조작한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본 건과 같이 ① 클라이언트/서버의 역할 분담, ② 중간 표현이라는 추상화 계층, ③ 에이전트 호출 → 작동 함수 → 작동 명령이라는 다단계 변환과 같은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이 특허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 건은 등록된 특허이며, 실제 권리 범위는 각 청구항의 문언과 균등론, 경과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자사의 에이전트 기술이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FTO=Freedom to Operate 조사)은 청구항 해석이 필요한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우려되는 경우, IT·소프트웨어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에게 청구항 대조 검토를 의뢰해 주십시오.

본 기사의 주의사항: 본 기사는 공개된 특허 공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술·제도 해설입니다. US 12,430,150 B1은 등록된 특허이지만, 실제 권리 범위는 각 청구항의 문언·균등론·경과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인용된 청구항·요약·명세서 기재 내용은 공개 공보 데이터(FreePatentsOnline 등)를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용도(FTO·침해 분석·무효·출원 등)에서는 반드시 USPTO 정본과 최신 경과 정보를 확인하신 후,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 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정식 문서는 영어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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