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UK)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지적재산청(UK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의 영국 부분(EP(UK)), 그리고 PCT 출원으로부터 영국 국내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EU 탈퇴 후에도 영국은 유럽특허조약(EPC)의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특허가 영국에서 효력을 상실했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한편, 단일효력특허(UP)와 통일특허재판소(UPC)에는 영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1977년 특허법(Patents Act 1977)과 UKIPO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영국 특허 제도의 출원 경로·절차 기한·심사 절차·2026년 4월에 개정된 청 수수료·특허 취득 후의 유지 및 권리 행사까지를 정리합니다.아울러,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Emotional Perception AI 사건)에 따른 AI·소프트웨어 특허 심사 기준의 전환, UPC가 영국 내 침해 사건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는 ‘롱 암 관할’과 같은 최신 동향도 해설합니다. 영국 시장이나 유럽에 연구개발 거점을 둔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목차
영국 특허 제도의 근거법은 1977년 특허법(Patents Act 1977)과 2007년 특허규칙(Patents Rules 2007)입니다.1977년법은 유럽특허조약(EPC)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특허 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제외 사유(제1조(2))는 EPC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관할 기관은 영국 지적재산청(UKIPO: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며, 본부는 웨일스의 뉴포트에 있습니다. 청장(Comptroller-General)은 심사 및 특허 부여뿐만 아니라, 취소 청구(제72조)나 비침해 확인, 종업원 발명의 보상(제40조) 등과 같은 준사법적 판단도 내립니다.
2020년 EU 탈퇴(브렉시트)는 상표·디자인에는 큰 영향(EU 상표·EU 디자인의 영국 분리)을 미쳤으나, 특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EPO는 EU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은 탈퇴 후에도 EPC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유럽 특허로 영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파리 협약·PCT 가입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0년 2월 단일효력특허(UP)와 통일특허법원(UPC)에 불참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UPC 협정은 EU 법의 적용과 EU 사법재판소의 감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탈퇴의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따라서 2023년 6월에 시행된 단일효력특허의 효력은 영국에 미치지 않으며, 영국 내 권리 확보는 UKIPO에 직접 출원하거나 EP(UK)의 기존 방식에 따라 유효화해야 합니다.유럽 특허 및 UPC의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유럽 특허 제도의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EPC·EPO·UPC를 철저히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주요 국제적 틀
파리 협약(우선권 12개월)/PCT(영국 국내 이전 31개월)/EPC(EP(UK))/TRIPS/특허법 조약(PLT). 단일 효력 특허·UPC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본과의 간에는 글로벌 PPH(GPPH)를 통한 심사 촉진이 이용 가능합니다.
| 경로 | 개요 | 적합한 사례 |
|---|---|---|
| ① UKIPO 직접 출원 | 일본 출원으로부터 파리 협약 우선권(12개월)을 주장하여 UKIPO에 출원. 영어로 출원하며, UKIPO가 조사 및 심사 | 유럽에서 보호받고 싶은 국가가 영국뿐이거나, 영국·독일 등 2~3개국인 경우. 사무소 수수료가 저렴하고 심사가 비교적 빠른 경우 |
| ② EP(UK) | EPO에 출원하고, 특허권 부여 후 영국을 지정국으로 유지. 영어로 된 유럽 특허는 번역이나 유효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특허권 부여와 동시에 자동으로 영국 특허로 등록된다(런던 협정) | 유럽의 여러 국가(4개국 이상이 기준)에서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한 번의 심사로 여러 국가를 포괄 |
| ③ PCT 영국 국내 이전 | PCT 출원을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UKIPO로 국내 이전(2개월의 가산 기간이 있는 유예 기간 있음). 영어 이외의 언어로 공개된 경우에는 영문 번역이 필요 | 출원 국가 결정을 미루고 싶은 경우. 국제 조사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나온 경우 PCT(UK) Fast Track을 통해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음 |
실무상의 기준으로, 유럽에서 보호를 원하는 국가가 소수라면 UKIPO에 직접 출원하고, 다수라면 EP(UK)가 경제적입니다. EP(UK)는 특허권 부여 후 갱신료를 UKIPO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허권 부여 후 영국 측의 송달지 주소(후술)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PCT 절차의 전체적인 개요는 ‘국제특허출원(PCT) 실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UKIPO에 제출하는 출원 서류는 영어(또는 웨일스어)로 작성합니다. 일본어로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정 기간 내에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실효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있어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점이 매우 부담스럽지 않으며, 서류 준비 부담은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은 편입니다.
대리인 선임 자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할 경우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및 맨섬) 내의 송달지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UKIPO는 출원을 심사하지 않습니다.EU 탈퇴 전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주소로도 충분했으나, 현재는 EEA 주소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UKIPO에 대한 취소 청구 등의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실무상으로는 영국의 특허변리사(Chartered Patent Attorney)를 송달처로 지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입니다. EP(UK)의 경우에도, 특허권 부여 후 UKIPO에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영국 측의 송달처가 필요합니다.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파리 협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증명서는 일본 특허청과 UKIPO가 WIPO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DAS)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액세스 코드를 제시하면 종이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출원일 확보를 위해서는 출원인의 특정과 ‘발명의 설명’만 있으면 충분하며, 청구항·요약·조사 청구는 출원(우선일)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나중에 완성한다’는 유연함 또한 영국 제도의 특징입니다.
영국의 심사 절차는 ‘조사(search)’와 ‘실체 심사(examination)’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청구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심사 청구’와는 기한 설정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 |
|---|---|---|
| ① 출원 | 출원일 확보. One IPO 특허 서비스(2026년 4월 개시)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제출 | s.14–15 |
| ② 형식 심사(예비 심사) | 서류·수수료·송달지 주소 확인 | s.15A |
| ③ 조사 청구 | 우선일(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항·요약과 함께 청구. 약 6개월 후에 조사 보고서(선행 기술 및 ‘특허성에 관한 견해’)가 도착한다 | s.17 |
| ④출원 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 공개 후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부여 후 소급하여 청구 가능) | s.16 |
| ⑤실체심사 청구 |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조사와 동시 청구도 가능).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기재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examination report)를 발행. 답변 기한은 통상 4개월 | s.18 |
| ⑥ 특허 심사 기한(compliance period) | 우선권일로부터 4년 6개월, 또는 첫 번째 심사보고서 발송일로부터 12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이 기한까지 특허 등록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1회차는 당연, 2회차 이후는 재량) | 제20조·제30조 |
| ⑦ 특허 부여·공고 | 권리 부여 통지 후, 특허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게재한다. 권리 부여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다 | s.24 |
일반적인 경우 출원부터 특허권 부여까지 2~4년이 소요됩니다. UKIPO에 조사 및 심사를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면 특허권 부여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으며, 가속 청구를 병행하면 18개월 정도 만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2026년 4월의 새로운 시스템(One IPO 특허 서비스)으로의 전환 기간에는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UKIPO 측이 2026~27년도 계획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심사 대기 기간의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4년 6개월 규칙’은 일본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심사가 길어져 기한이 임박하면, 분할 출원으로 다시 시작할지, 기한 연장을 거듭 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거절 사유가 여러 차례 나온 사건을 영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처음부터 ‘기한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청구항’을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영국의 가속 수단은 모두 무료이며, UKIPO는 가속 절차에 관대합니다. 일본에서 조기 심사를 통과한 사안이라면, GPPH를 통해 영국 특허도 빠르게 취득하고, 해당 영국 특허를 특허박스(후술)나 타국의 PPH에 활용하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허 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EPC와 마찬가지로 절대 신규성(세계 공지)을 따릅니다.제1조(2)는 발견·과학 이론·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 정신적 활동·게임·비즈니스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를 ‘그 자체(as such)’로는 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as such’의 해석이 AI·소프트웨어 발명의 운명을 갈라왔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2006년 Aerotel 판결에 기반한 4단계 테스트(청구항 해석 → 실제 기여의 특정 →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기술적 성질이 있는지)를 통해 제외 사유를 판단해 왔습니다.EPO의 ‘하드웨어가 동반되면 발명성의 진입 관문을 통과하고, 기술적 기여는 진보성으로 평가한다’는 접근 방식과는 달리, 영국에서는 진입 단계에서 거절되는 소프트웨어 출원이 많아 일본과 유럽의 결론이 엇갈리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영국 대법원은 인공 신경망(ANN)을 통해 음악을 추천하는 시스템의 특허성이 쟁점이 되었던 Emotional Perception AI 사건에서, ① ANN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었든 하드웨어로 구현되었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며,② 그러나 Aerotel 테스트는 발명 해당성과 신규성·진보성 판단을 혼동하고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으며, ③ EPO의 ‘any hardware’ 접근법에 따라, 물리적 하드웨어를 수반하는 청구항은 기술적 성질을 지니며 ‘as such’의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사건은 UKIPO로 환송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의 관점에서 재심사될 예정입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실무적 의미
제외 사유 단계에서 거절될 위험이 줄어들고, UKIPO의 심사 실무는 EPO에 가까워집니다. AI·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일본·EPO를 위해 마련한 ‘기술적 과제와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한 명세서가 그대로 영국에서도 통용되기 쉬워졌습니다.반면, 기술적 기여에 대한 평가는 진보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므로, ‘단순히 비즈니스상의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구현한 것뿐’인 발명은 여전히 특허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AI 관련 각국의 심사 사례는 ‘AI 에이전트는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일본·미국·유럽의 특허 사례와 심사 실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UKIPO는 2026년 4월 1일,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청 수수료를 평균 25% 인상했습니다.특허 수수료 개정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개정 후의 주요 청 수수료(온라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엔화 환산은 1파운드 ≒ 200엔 전후(2026년 9월 시점의 기준·환율은 변동됩니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절차 | 개정 전 | 2026년 4월 1일~ | 엔화 환산 기준 |
|---|---|---|---|
| 출원료 | £60 | £75 | 약 1만 5천 엔 |
| 조사 청구료 | £150 | £200 | 약 4만 엔 |
| 실체 심사 청구 수수료 | £100 | £130 | 약 2.6만 엔 |
| 초과 청구항 수수료 (26항목 이후·1항목당) | £20 | £27 | 약 5,400엔 |
| 초과 페이지 요금 (36페이지 이후·1페이지당) | £10 | £13 | 약 2,600엔 |
| PCT 국내 이전 수수료/국내 이전 시 조사 수수료 | £30/£120 | £40/£160 | 약 8,000엔/약 3만 2천 엔 |
| 갱신료(5년 차) | £70 | £90 | 약 18,000엔 |
| 갱신료(20년 차) | £610 | £810 | 약 16.2만 엔 |
| 갱신료 20년분 합계 | £4,640 | £6,160 | 약 123만 엔 |
| 갱신료 연체 가산금 (1개월 단위·최대 6개월) | £24 | £32 | 약 6,400엔 |
| 의견 서비스(s.74A) 청구 수수료 | £200 | £250 | 약 5만 엔 |
출원·조사·심사의 기본 3종 세트는 총 £405(약 8만 엔)로, 일본(출원 14,000엔 + 심사청구 138,000엔 + 청구항 가산)이나 미국·EPO와 비교해도 확실히 저렴합니다.실제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영국 대리인의 수수료와 영문 번역 비용이며, UKIPO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 특허 부여까지의 총액은 1건당 80~150만 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P(UK)는 영어로 된 유럽 특허라면 유효화 비용이 실질적으로 제로이며, 갱신료 부담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갱신료는 출원일로부터 4주년(5년 차) 이후 매년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출원월의 말일이며, 기한 3개월 전부터 기한 후 1개월까지가 통상 납부 기간이고, 그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월 32파운드의 할증금을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13개월 이내라면 ‘회복(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납부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P(UK)의 갱신료도 EPO가 아닌 UKIPO에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EPO의 통지와 영국 측의 기한 관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국에는 일본의 특허 이의신청이나 EPO의 이의신청과 같은 특허권 부여 전·부여 직후의 이의 제도가 없습니다.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개 후·부여 전의 정보 제공(제21조)과, 부여 후의 취소 청구(제72조)뿐입니다.무효 청구는 UKIPO(청장)나 법원에 모두 제기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 특유의 제도가 UKIPO 의견 서비스(제74A조)입니다. 누구나 250파운드를 지불하면 특정 특허의 유효성(신규성·진보성·기재 요건)이나 침해 여부에 대해 UKIPO 심사관의 비구속적 의견을 통상 3개월 이내에 얻을 수 있습니다.소송 전 전망 확인, 라이선스 협상의 자료, 경고장에 대한 반론 근거로 활용되며, 유효성을 부정하는 의견이 나올 경우 UKIPO가 직권으로 취소 절차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3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에게도 활용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의약품·농약에 대해서는 EU 탈퇴 후에도 EU 규정을 국내법으로 편입한 보충적 보호 증명서(SPC)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최장 5년(소아용 의약품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세제 측면에서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가 있어, UKIPO 또는 EPO가 부여한 특허(일부 EEA 국가의 특허도 대상)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이 실질 10%로 감면됩니다.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자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며, 영국에 연구개발·제조 거점을 둔 일본 기업에게는 영국 특허 취득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1심 법원은 고등법원의 특허법원(Patents Court)과 중소규모 사건을 담당하는 지적재산 기업법원(IPEC) 두 곳입니다.IPEC는 청구액 50만 파운드 이하의 사건을 다루며,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소송 비용 상한선이 책임 심리에서는 6만 파운드, 손해액 심리에서는 3만 파운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심리는 1~2일 만에 끝나는 집중형으로, 중소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더라도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만 파운드 이하의 소액 사건에는 소액 청구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을 거쳐 최고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집니다.영국 법원은 특허 유효성 판단이 엄격하여 유럽 내에서도 ‘무효화되기 쉬운’ 법역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판결의 근거가 상세하여 타국의 소송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2025년 2월 EU 사법재판소의 BSH v Electrolux 판결은 EU 회원국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근거로 EU 비회원국(영국 포함)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이에 따라 UPC는 2025년 1월 Fujifilm v Kodak 사건(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EP(UK) 침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2025년 8월에는 만하임 지방법원이 영국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UPC 최초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조건은 피고가 UPC 참가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국에서 병행하는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중요: 독일이나 프랑스에 거점을 둔 기업이 EP(UK)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권리자는 영국 법원에 가지 않아도 UPC에서 영국 부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측은 영국에서 조기에 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UPC의 조치를 막을 수 있다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영국은 UPC에 불참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2025년 이후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 UKIPO 특허 통계(역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출원 건수 | 19,964 | 18,956 | 22,701건(+19.8%·2015년 이후 최다) |
| 이 중 영국 내 출원인 | — | — | 15,460건(68%·+39.4%) |
| 이 중 해외 출원인 | — | — | 7,241(−7.9%) |
| 공개 건수 | 11,701 | 11,068 | 11,154 |
| 부여 건수 | 8,377 | 8,228 | 5,522(−32.9%·2015년 이후 최저) |
2025년에는 영국 내 출원이 급증하여 출원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등록 건수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UKIPO는 2026년 4월 1일 새로운 특허 온라인 서비스 ‘One IPO’를 가동하여, 인증된 사용자 계정을 통해 출원·관리·갱신을 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으나, 기존 시스템에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지연을 2026~27년도 계획에 명시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원인의 출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기업이 영국에서 권리를 취득할 경우 EP(UK)와의 적절히 구분된 활용 및 가속화 수단의 활용이 심사 지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됩니다.
| 항목 | 영국 | 일본 |
|---|---|---|
| 근거법·소관 | 1977년 특허법·UKIPO | 특허법(쇼와 34년 법)·특허청 |
| 출원 언어 | 영어(일본어로 출원한 후 영문 번역본을 보완 가능) | 일본어 (외국어 서면 출원 가능) |
| 위임장·송달지 | 위임장 불필요. 영국·지브롤터·채널 제도·맨섬의 송달지 주소가 필수 | 해외 거주자는 특허 관리인(변리사)이 필요. 위임장은 공증 불필요 |
| 조사 및 심사 | 별도 진행(조사 청구 12개월 / 심사 청구는 공개일로부터 6개월) | 심사청구만 (출원일로부터 3년) |
| 특허 심사 기한 | 우선권일로부터 4년 6개월(또는 첫 번째 심사 보고일로부터 12개월) | 없음 |
| 권리 부여까지 소요 기간 | 2~4년(가속 심사 시 18개월 정도) |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4~15개월(조기 심사 시 수개월) |
| 권리 부여 전 제3자 절차 | 정보 제공(제21조)만 해당. 이의 제기 없음 | 정보 제공 + 등록 후 6개월 이내의 특허 이의신청 |
| 등록 후 무효화 | 취소 청구(UKIPO 또는 법원) + 의견 서비스(£250·약 3개월) | 무효 심판 (특허청) |
| 소프트웨어 발명 | 2026년 대법원에서 EPO 방식의 ‘any hardware’로 전환 |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 소프트웨어 심사 기준 |
| 존속 기간・연금 | 출원일로부터 20년. 갱신료는 5년 차부터 (90~810파운드) |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료는 1년 차부터 (등록 시 3년분) |
| 기본 관청 수수료(출원 + 조사 + 심사) | £405(약 8만 엔) | 152,000엔+청구항×4,000엔 |
| 광역 제도 | EPC 가입 (EP(UK)는 번역 불필요). UP/UPC 미참가 | —(PCT만 해당) |
| 세제 혜택 | 특허박스(법인세 실효세율 10%) |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2025년 4월부터·소득의 30% 공제) |
가능합니다. EPO는 EU 기관이 아니며, 영국은 유럽특허조약의 가입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유럽특허는 부여와 동시에 자동으로 영국특허가 되며, 번역이나 유효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단일효력특허는 영국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청구는 우선일(없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체 심사 청구는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두 가지를 출원 시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심사는 공개 전부터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1일 개정 이후의 기본 비용은 출원료 75파운드, 조사 청구료 200파운드, 실체 심사 청구료 130파운드로 총 405파운드(약 8만 엔)입니다.갱신료는 5년 차 £90부터 20년 차 £8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년 분의 합계는 £6,160입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우선권일로부터 4년 6개월(또는 최초 심사 보고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2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특허 등록이 가능한 상태로 정리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한입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므로, 심사가 길어지는 사안의 경우 분할 출원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Emotional Perception AI 사건)을 통해 기존의 Aerotel 테스트가 폐지되고, EPO와 동일한 ‘하드웨어가 동반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다만 기술적 기여도는 진보성 단계에서 심사되므로, 명세서에서 기술적 과제와 효과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5년 EU 사법재판소의 BSH v Electrolux 판결 이후, UPC는 UPC 참가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해 유럽 특허의 영국 부분에 대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EU 역내에 거점을 둔 기업은 영국 특허에 대해서도 UPC에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특허 제도는 ① 위임장 불필요·청사 비용이 저렴·가속 수단이 무료라는 ‘진입 장벽이 낮음’, ② 조사 청구 12개월·심사 청구 6개월·4년 6개월이라는 ‘독특한 기한’, ③ 이의 신청 대신 취소 청구와 의견 서비스,④ 202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AI·소프트웨어 심사가 EPO에 근접한 점, ⑤ UP/UPC에 불참함에도 불구하고 UPC의 롱암 관할권이 미친다는 점, 이 5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유럽 내 보호 국가 수에 따라 UKIPO 직접 출원과 EP(UK)를 적절히 활용하고, 영국 측의 송달처와 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AI 발명의 경우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3가지 사항만 잘 챙긴다면, 영국은 일본 기업에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권리 확보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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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사무소 EVORIX(evorix.jp)에서는 영국·유럽(EPO)·독일 등 유럽 각국에 대한 특허 출원을, 출원 경로 선택·PPH 활용·현지 대리인과의 연계·갱신 기한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AI·소프트웨어 발명의 유럽 출원 전략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십시오. 우선 문의 양식을 통해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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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본 기사는 1977년 특허법, UKIPO(GOV.UK)의 공식 안내·통계·2026~27년도 계획, 대법원 판결, 현지 법률사무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청 비용·환율·심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