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2018년에 시행된 새로운 디자인법(Designs Law 5777-2017)을 통해 등록 디자인, 미등록 디자인, 보충 디자인의 3단계 구조를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 보호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헤이그 협정 가입(2020년 발효)과 더불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실무상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본 기사에서는 출원 실무와 직결되는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해설합니다.
목차
| 항목 | 등록 디자인 | 미등록 디자인 | 보충 디자인 | 헤이그 지정 |
|---|---|---|---|---|
| 등록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 필요 (주상표에 부수) | WIPO를 통한 지정 |
| 보호 요건 | 신규성 + 독자성 | 신규성 + 독자성 + 이스라엘 내 상업적 판매/유통 | 주 디자인과의 비본질적 차이 |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기준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5년마다 갱신) | 관련일로부터 3년 | 주 디자인과 연동 | 최장 25년 |
| 권리 범위 | 동일 +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 | 모방 방지(좁은 범위) | 주 디자인과 동등 | 등록 디자인과 동등 |
| 세관 조치 |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이스라엘의 현행 디자인법은 Designs Law 5777-2017이며, 2017년 7월 26일에 제정되어 2018년 8월 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구법(Patents and Designs Ordinance)을 전면적으로 대체하였으며, EU 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법상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그 일부의 시각적 외관(visual appearance)을 말하며, 선, 윤곽, 색채, 형태, 질감, 소재, 장식을 포함합니다.
등록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실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Novelty)
관련일(relevant date)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세부 사항만 다른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독자성(Individual Character)
정보에 입각한 이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관련일 이전에 대중에게 이용 가능해진 디자인과 달라야 합니다.
'관련일'의 정의는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원인 스스로의 공개에 대해서는, 관련일 전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출원 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귀속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권리자 | 비고 |
|---|---|---|
| 원칙 | 창작자(Designer) | 디자인을 창작한 자연인 |
| 고용 관계 | 사용자(Employer)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 위탁(Commission) | 위탁자(Commissioner)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 양도·전용실시권 | 계약 당사자 | 서면 합의가 필수 |
출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개되지만,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공개를 연기(deferment)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나, 당국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디자인청은 도면 및 이미지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기법 | 설명 |
|---|---|
| 파선(Broken lines) | 권리를 청구하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 |
| 흐림 처리 (Blurring) |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분을 흐리게 처리한다 |
| 검은색 채우기·흰색 비우기(Blacking/Whiting) |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흰색으로 비워둠 |
화면 표시(screen displays)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로서 여러 프레임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심사는 공개 후 출원 순서(filing order)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원 보정은 비본질적인 변경으로만 제한되며, 디자인의 실질을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취소 청구는 권리 유효 기간 중이라면 시기적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5년이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 기간(할증 수수료 있음)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 회복(restoration)도 가능합니다.
등록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에게 동일한 전체적 인상을 주는 디자인에도 미칩니다.
이스라엘 신디자인법은 EU 제도를 본떠 미등록 디자인(Unregistered Design)의 보호를 도입했습니다.
존속 기간
관련일로부터 3년
권리 범위
주로 모방 방지(anti-copying)로 한정되며, 등록 디자인보다 좁은 범위입니다.
보충 디자인 제도는 일본의 관련 디자인 제도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의 제조·수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형사처벌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유사 범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2019년 10월 3일에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2020년 1월 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거절 통지 기간 | 국제 공표일로부터 12개월 |
| 공개 연기 | 6개월까지 가능 |
| 개별 지정 수수료 | 필요 (Individual designation fees) |
| 최장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5년 |
이스라엘에 디자인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할 때, 다음의 실무상 포인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