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제도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정보를 심사관이나 심판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무효한 특허의 성립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은 「간행물 등 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간행물 등 제출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제출 사유' 란에는 특허출원이 거절 사유를 갖는다고 보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 일치점, 상이점, 논리적 근거, 인용 발명과 비교했을 때의 유리한 효과를 참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정보 제공은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제출 사유’ 란에 기재할 내용을 PDF 파일 형식의 ‘별지’로 작성하고, 줄바꿈이나 글자 서식, 표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면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특허법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허 사무소에 의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사의 특허 출원에 대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사무소의 지원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정보제공 제도는 특허 전략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쟁사의 특허 출원에 대해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자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권의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 출원에 대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권리 취득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법무법인의 지원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략적 조언과 절차 대행을 통해 귀사의 비즈니스를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 출원이나 정보 제공에 관한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재산 전략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이나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