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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의 실무 가이드｜DGIP·2단계 보호·2024년 개정법·상사법원을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
description: 변리사가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를 철저히 해설합니다. 2016년 특허법 + 2024년 개정법 + 2026년 신규칙, DGIP 출원, 일반 특허/간이 특허의 이중 구조, PCT 국내 이행, CS&amp;E; 파일럿,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제20A조 실시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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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의 실무 가이드｜DGIP·2단계 보호·2024년 개정법·상사법원을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

 작성자: 弁理士 杉浦健文 | 2026/05/22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 +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 + 2026년 신규칙(Permenkum No. 6/2026)**을 핵심으로, DGIP(지식재산청)의 운영,**일반 특허/간이 특허의 2단계 구조**, PCT 국내 이행,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2024년 신설된 실시 상황 보고 의무**, 12개월 유예 기간, 싱가포르와의 **CS&E 시범 사업**까지, 아세안 최대 시장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Garuda·Nokia·Firstwave 등의 주요 판례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핵심 법규는 **2016년 특허법 + 2024년 개정법 + 2026년 신규칙**. 컴퓨터 구현 발명(CII)이 명문으로 제외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특허(Paten)와 간이 특허(Paten sederhana)**의 2단계 구조. 간이 특허는 2021년 이후 가속화된 운용으로 **1~2**년 **내 권리화**
- 일반 특허의 **실체심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판단 기한은 심사 청구 접수 후 30개월 이내
-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일 확보는 가능하나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제출 필수
- **12개월의 유예 기간**(학술 발표·전시회·비밀 유지 위반에 의한 유출 등)
- 분쟁은 **상사법원(Pengadilan Niaga)** 전속. **180일 내 1심 판결·항소 없이 직접 상고(kasasi)**
- 2024년 개정으로 **연말까지의 실시 상황 보고(Art. 20A)**가 의무화됨. 연금과는 별도의 사건 관리(docket)가 필수
- 판례는 **‘기술적 논리 이전에 당사자 설계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경향. 공동발명자·DGIP·외국 제조자의 누락에 주의

INDONESI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2024년 개정법 및 2026년 신규 규칙 대응. DGIP 출원부터 2단계 보호 제도,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 목차

1. [요약](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1)
2. [법원과 2024년 개정법의 영향](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2)
3. [일반 특허와 간이 특허의 이중 구조](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3)
4. [출원 실무(언어·필요 서류·PCT)](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4)
5. [표준 절차 및 주요 기한](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5)
6. [공개·제3자 의견·실체심사 청구](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6)
7. [수수료 개산(PP 45/2024)](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7)
8. [특허심판위원회와 상사법원](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8)
9. [침해 소송·금지명령·손해배상](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9)
10. [유지 관리·실시 상황 보고(제20A조)](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10)
11. [주요 판례 (Garuda/Nokia/Firstwave)](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11)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https://www.evorix.jp/ko/blog/indonesia-patent-system-guide?hs_amp=true#sec12)

## 1. 요약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는 **일반 특허(Paten)**와 **간이 특허(Paten sederhana)**의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 법원은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이지만,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에 따라 발명 개념의 확장, 컴퓨터 구현 발명의 명문화, 유예기간 연장, 실시 상황 보고 도입 등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신규 출원 규칙(Permenkum No. 6/2026)이 최신 시행 규칙입니다.

인도네시아 특허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시점에 **일반 특허와 간이 특허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가 결정적입니다. 속도를 중시한다면 간이 특허(권리화 1~2년)
2. 청구범위 설계는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를 피하고, 기술적 특징·기술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CII 구분이 중요합니다
3. 분쟁은 **상사법원(5개 관할청: 자카르타/메단/수마랑/수라바야/마카사르)**에서 처리. 180일 내 판결·카사시(상고)만 가능
4. 판례상 **공동발명자·DGIP·외국 제조자의 미참가로 인해 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다수. 당사자 구성이 기술적 논쟁 이전의 관문

## 2. 법원과 2024년 개정법의 영향

### 3단계 법원

| 계층 | 법령 | 역할 |
| --- | --- | --- |
| **기본법** | 특허에 관한 법률 제13/2016호 | 보호 대상·요건·권리·분쟁 해결의 기본 |
| **개정법** | **법률 제65/2024호** (2024년 개정) | CII 명문화, 유예기간 12개월화, 실시보고 신설, Komisi Banding의 권한 확대 |
| **새로운 시행규칙** | **Permenkum 제6/2026호** (2026년) | 2018년 규칙 및 2021년 개정 규칙을 대체. 서류 양식·GRTK 출처 진술서·ST.26 배열표 |
| **요금 체계** | PP 제45호/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 | 출원료·심사료·연금 등 현행 요금 근거 |

### 2024년 개정의 주요 내용

플러스 개정(권리자 유리)

- **발명(Invention)의 정의 확대**: 제품·방법뿐만 아니라 개량·개발·시스템·사용(use)까지 포함
- **컴퓨터 구현 발명(CII)을 명시적으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유예기간 12개월로 연장** (학술대회 발표·학위 심사·전시회·비밀유지 위반에 의한 유출 등)
- **조기 실체심사(PSA)** 도입

마이너스 개정 (규정 준수 강화)

- **제20A조: 연례 실시 상황 보고 의무(매년 말까지)** 신설
- **10개 초과 청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명문화
- 부여 결정에 대한 심판 시 **외국 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임을** 명문화

### 특허 대상 제외 (주의 요망)

의약·IT 분야 주의 요망

- 법령·종교·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 인체·동물에 대한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 물건의 발명은 가능)
- 생물(미생물 제외), 식물·동물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 미적 창작, 스킴, 정신 활동·게임·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 정보 제시
- 과학·수학 이론,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CII는 별도 취급)

## 3. 일반 특허와 간이 특허의 이중 구조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의 「특허법」 내에서 **2종류의 보호 제도가** 병존합니다. 기술의 특성·라이프사이클·속도 요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일반 특허(Paten) | 간이 특허(Paten sederhana) |
| --- | --- | --- |
| **보호 대상** | 기술적 발명(제품/공정/시스템/용도) | 기존 제품·기존 공정의 개량 발명 |
| **진보성 요건** | 필요 | **불필요(신규성+개량성만)** |
| **실체 심사** | 있음 (수리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청구) | 있음 (출원 시 동시 청구가 실무상 전제)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공개 기간** | 6개월 | **14일(극단기)** |
| **권리화 기간** | 통상 3~5년 | **1~2년** |
| **청구항 수** | 단일성 있는 발명군, 10건 초과 시 가산료 | **1건의 발명만** |
| **전형적인 사용 사례** | 핵심 기술·장기 보호·침해 소송 전제 | 소폭 개선·단기 라이프사이클·모방품 대책 |

**전략적 활용:** 간이특허는 **2021년 개정 규칙에 따라 방식심사 5일/공개 14일/실체심사 개시 2개월 이내/판단 6개월 이내로** 운영이 매우 빠릅니다. 단기 결전 안건은 간이특허, 핵심 기술은 일반특허의 2단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단, 공개 기간 14일은 감시 및 반론 준비가 매우 촉박하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상시 연계가 필수입니다**.

## 4. 출원 실무 (언어·필요 서류·PCT)

### 언어 요건

출원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외국어 명세서로 먼저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측에서 영어 원고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출원하는 경우에도, 현지 번역 일정표를 출원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한 경우)
- **POA(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필수
- **발명자에서 출원인로의 권리 승계 서류**(출원인 ≠ 발명자인 경우)
- **우선권 서류**: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시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바이오 관련 발명
- **GRTK 출처 선언**: 유전자원·전통적 지식 이용 시 (2026년 규칙 대응)
- **ST.26 준수 배열표**: 핵산/아미노산 배열을 포함하는 발명

※2026년 규칙에서는 ‘발명자에 의한 소유 선언서’가 불필요해짐. 일본 측의 표준 세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지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 경로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국내 이행 |
| --- | --- | --- | --- |
| **기한** | 수시 |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최신 규정에 따라 확인 필요) |
| **번역** |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 | 동일／외국어 가능 + 30일 번역 | 이행 시 인도네시아어 번역 |

## 5. 표준 절차 및 주요 기한

 発明評価・先行技術調査 一般特許 / 簡易特許の選別技術成熟度・ライフサイクルから決定 インドネシア語出願書類準備外国語の場合 受理後30日以内に翻訳 DGIPへ出願 最小要件充足？ (願書・明細書・要約等) Yes No 不受理 / 取下げ補完不能の場合 受理日付与（filing date） 方式審査 一般特許か？ Yes：一般特許 No：簡易特許 18か月後に公開 公開期間6か月第三者意見受付 第三者意見・反論通知から30日以内 実体審査請求受理日から36か月以内 実体審査・OA応答請求受理後30か月以内に判断 許可 / 拒絶 加速方式審査2021規則：5日 短期公開14日（第三者意見） 同時実体審査出願同時請求が前提 許可 / 拒絶受理日から6か月以内 登録・証書発行大臣通知から2か月以内 初回年金 → 年次維持 ＋ 実施状況報告（Art. 20A）

**도해의 포인트:** 2가지 판단점(최소 요건 충족/일반 특허인가)에서 분기되며, 일반 특허 트랙은 **공개→제3자 의견→실체 심사로** 진행되는 반면, 간이 특허 트랙은 **방식 심사·공개·실체 심사가 압축되어**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결정됩니다. 두 트랙은 등록 단계에서 수렴되며, 등록 후에는 **연금 + 제20A조 이행 상황 보고에** 대한 이중 도켓 관리가 필요합니다.

## 6. 공개·제3자 의견·실체심사 청구

### 제3자 의견 제도(인도네시아의 이의 제기 제도에 해당)

인도네시아에는 일본과 같은 독립된 특허 이의신청 제도보다는, **공개 중인 제3자 의견 제도가** 핵심입니다. 일반 특허는 **공개 기간 6개월**, 간이 특허는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의견이나 이의에 상응하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IP는 이를 실체 심사의 추가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출원인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실체심사(PSA) 및 CS&E 파일럿

권리화 가속화 옵션

- **PSA(Early Substantive Examination)**: 방식 접수 후·공개 전에 신청. 제3자 의견이 없으면 공개 후 12개월, 있으면 30개월 내에 판단
- **CS&E 파일럿(싱가포르×인도네시아)**: 2027년 1월 1일까지 추가 비용 없음. 청구항 상한 20개, 독립 청구항 3개 이하로 제한하는 설계가 전제
- 동남아시아 횡단 전략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선행 허가를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는 흐름이 현실적

## 7. 수수료 개산액 (PP 45/2024)

현행 요금은 **PP No. 45/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가 근거입니다. 종전의 PP No. 28/2019를 대체합니다. 또한 동 정령 별표의 개별 비용은 출원 시점의 DGIP 전자 출원 화면에서 최신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비용 항목 | 근거 | 실무 메모 |
| --- | --- | --- |
| **출원료** | PP 45/2024 | 일반 특허/간이 특허에 따라 다름 |
| **10개 초과 청구항 추가료** | 2024년 개정법 §24(2a) | 청구항 수 설계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 **일반 특허 실체심사 청구료** | 특허법 제51조 | 미납 시 실효 위험 관리 필요 |
| **간이 특허 실체 심사 청구료** | 2021년 개정 규칙 | 출원 동시 청구를 전제로 예산 편성 |
| **연금** | 특허법 §126·§128 | 출원일 기준. 후반부는 고액화 |
| **유예기간 가산금** | 특허법 제126조 제4항 | **미납 연금액의 100% 가산** |
| **연금 감면** | DGIP 공식 | 교육 기관·정부 연구 기관에서 10% 또는 Rp0 적용 신청 가능 |

## 8. 특허심판위원회와 상사법원

### 특허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Paten)

행정 단계의 불복 기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 후 보정에 대한 불복 / 부여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위원은 홀수 명(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의 실체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심사관을 포함한 합의체로 심리합니다.

| 사항 | 기한 |
| --- | --- |
| 거절査定 불복 신청 | **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위원회의 심사 개시 | 접수 후 1개월 이내 |
| 부여 결정에 대한 심판 | **외국 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2024년 개정으로 명문화) |

### 상사법원(Pengadilan Niaga)

특허 분쟁의 사법 포럼. 일반 법원이 아닌 **상사법원의** 전속 관할. 전국에 **5개 법원(자카르타/메단/수마랑/수라바야/마카사르)** 설치. 당사자 중 한 명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 **중앙 자카르타 상사법원**.

상사법원의 초단기 일정

- 소 제기 **후 14일 이내에 심리 일정 지정**
- **60일 이내에 심리 개시**
- **180일 이내에 1심 판결**
-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없으며 즉시 상고(kasasi)**만 가능
- 상고 제기 14일 / 이유서 14일 / 대법원 판결 **180일 이내**

일본의 특허 소송에 비해 시간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증거 및 감정 준비를 소 제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9. 침해 소송·금지·손해배상

### 구제

상사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Nokia 사건 등에서 신속성이 주목받음
- **손해배상**: Firstwave 사건에서 10억 루피아 인정
- **침해품의 폐기·몰수**
- 프로세스 특허에서는 **제품이 신규 제품인 경우 입증 책임 전환**
- 비밀 공정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명할 수도 있음

### 형사 절차와 세관 조치

**형사는 최후의 수단:** DGIP의 공식 교재는 특허/간이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 추궁 전에 **당사자 간 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정리. 실무적으로는 **경고장 → 민사 금지·증거 수집 → 필요하다면 형사**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관의 기록 제도는 상표·저작권 중심이며,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 특허 침해는 상사법원 경로가 주류.

## 10. 유지 관리·이행 상황 보고(Art. 20A)

### 연금 관리

허가 심사 후, 장관은 이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첫 연금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출원년부터 등록년까지의 연금 + 다음 1년분을 포함합니다(일본 실무 관행에 익숙한 경우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 이후에는 매년 출원일과 동일한 날짜의 1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100%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미납 시 특허가 말소되며, 상무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부활하지 않습니다.

### 실시 상황 보고 의무(제20A조·2024년 신설)

**외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2024년 개정으로신설된 **제20A조는** 특허권자에게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 현황을 매년 말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도켓과 실시 현황 보고 도켓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수입·라이선스 부여·판매 개시 시기·실시 장소 등의 사내 정보를 법무 부서가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필수적입니다.

## 11. 주요 판례 (Garuda／Nokia／Firstwave)

인도네시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연간 1건 정도만 접수되어 건수가 적은 반면, 판례의 쟁점은 **‘기술적 논쟁 이전에 소송 구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사자 설계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 사건 | 쟁점 | 실무적 함의 |
| --- | --- | --- |
| **PT Garuda v. Bagus** **Tanuwidjaja** 대법원 09/K/N/HaKI/2007 | 온라인 결제 시스템 특허의 신규성·비즈니스 방법성 문제로 무효 | 핀테크·전자상거래 사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 |
| **Lintas Promosi 대 Karta Indonesia** 대법원 802 K/Pdt.Sus-HKI/2019 | 간이 특허 무효 소송에서 **공동 발명자 미참가** → 소각 | 무효 소송 전에 **공동 발명자·공동 권리자 파악** 필수 |
| **Indra Mustakim v.** **Sukianto** 대법원 167 K/Pdt.Sus-HKI/2017 | **DGIP 미참가로 인해** 무효 소송이 문제화 | 등기부 정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DGIP의 소송상 지위를 검토** |
| **Nokia v. Oppo/Realme 수입업자 대법원** 1849 K/Pdt.Sus-HKI/2022 | SEP 침해로 중국 **실제 제조업체를 소송 당사자로** 포함하지 않아 → 소 기각 | 수입 침해는 **제조자·라이선스 주체·수입자·판매자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여 소송 제기 |
| **Firstwave v. Panca Karsa／Sawit Kaltim** 대법원 1130 K/Pdt.Sus-HKI/2021 | 팜유 살균 장치의 유압 시스템 특허 침해 인정. **10억 루피아 손해배상 + 영구적 금지명령** | 기술 사건에서는 **감정인·계약서·사양서가** 승패를 좌우한다. ‘제품 분석만’으로는 부족 |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일반 특허 vs 간이** 특허의 경로 선택 (속도를 중시한다면 간이 특허)
- 청구항 설계 시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business method per se)’를 피하고, **기술적 특징·기술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움
- 학술 발표·전시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여 **12개월 유예 기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GRTK 해당 여부·미생물 기탁·ST.26 배열표의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 (2026 규칙)
- 싱가포르 동시 출원 시 **CS&E 파일럿의 청구항 수 제한**(20/3)을 충족하는지

출원 중(Prosecution)

- 외국어 명세서인 경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 일정 확정
- 일반 특허는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간주 취하 회피)
- 간이특허는 **공개 14일간의 감시 체제를** 현지 대리인과 구축
- 제3자 의견에 대한 **30일 반론** 준비

등록 후(유지/권리 행사)

- 첫 연금(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매년 말의 실시 상황 보고(Art. 20A)**를 별도의 사건 관리
- 침해 소송 전에 **공동 발명자·DGIP·외국 제조업체의 당사자 도표를** 작성(누락 시 소송 기각 위험)
- 기술 관련 사건은 소송 제기 전에 **감정인·계약서·사양서를** 확보
- 상사법원은 **180일 내 판결 + kasasi(상고)만** 가능. 증거 전략을 소송 제기 전에 확립

## 정리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는 **2024년 개정법과 2026년 신규칙에 따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이 가속화되며, 규정 준수가 엄격해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성공 열쇠는 **발명의 기술적 표현을 강화하는 것, 간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번역·심사청구·연금·실시 보고를 별도의 사건으로 관리하는 것, 분쟁 시 필요한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PCT 국제특허출원](https://www.evorix.jp/pct) 및 [특허출원 서비스](https://www.evorix.jp/patent-service)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 상담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주요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허/간이 특허 선택, PCT 직접 루트·파리조약 우선권·CS&E 파일럿 활용, 상사법원에서의 침해 대응, Art. 20A 실시 보고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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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참고 자료

### ▼ 1차 법령

- **2016년 제13호 특허법**(2016년 특허법)
- **2024년 제65호 법률**(2024년 개정 특허법)
- **2026년 제6호 법무부령**(2026년 특허출원 시행규칙)
- **2024년 제45호 정부령**(**2024년** 1**2월** 17**일** 시행 수수료 정부령)
- 법무부령 제39/2018호 (강제실시허가 규칙)

###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DGIP(지식재산청)**: [dgip.go.id](https://www.dgip.go.id)
- **WIPO Lex(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https://www.wipo.int/wipolex/en/main/profile/details/ID)
- **WIPO PCT 출원인 가이드 인도네시아**: [wipo.int/pct](https://www.wipo.int/pct/en/guide/)
- **ASEAN IP Portal**: [aseanip.org](https://www.aseanip.org)
- IPOS-DGIP CS&E Pilot 공식 안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심사 연계)

### ▼ 주요 판례

- PT Garuda Indonesia v. Bagus Tanuwidjaja (대법원 09/K/N/HaKI/2007)
- Lintas Promosi Global 대 Karta Indonesia Global (대법원 802 K/Pdt.Sus-HKI/2019)
- Indra Mustakim v. Sukianto (대법원 167 K/Pdt.Sus-HKI/2017)
- Nokia Technology OY 대 Oppo/Realme (대법원 1849 K/Pdt.Sus-HKI/2022)
- Firstwave Technology 대 Panca Karsa／Sawit Kaltim (대법원 1130 K/Pdt.Sus-HKI/2021)

###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 (인도네시아 가입 1950년)
- PCT(특허협력조약)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2022년 발효)
- IJEPA(일본-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200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5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ermenkum 6/2026 원문, PP 45/2024 별표의 개별 요금, PCT 국내 이행 기한, 임의 라이선스 등록 양식 등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DGIP 공식 포털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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