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 +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 + 2026년 신규칙(Permenkum No. 6/2026)을 핵심으로, DGIP(지식재산청)의 운영,일반 특허/간이 특허의 2단계 구조, PCT 국내 이행,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2024년 신설된 실시 상황 보고 의무, 12개월 유예 기간, 싱가포르와의 CS&E 시범 사업까지, 아세안 최대 시장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Garuda·Nokia·Firstwave 등의 주요 판례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INDONESI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2024년 개정법 및 2026년 신규 규칙 대응. DGIP 출원부터 2단계 보호 제도,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는 일반 특허(Paten)와 간이 특허(Paten sederhana)의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 법원은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이지만,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에 따라 발명 개념의 확장, 컴퓨터 구현 발명의 명문화, 유예기간 연장, 실시 상황 보고 도입 등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신규 출원 규칙(Permenkum No. 6/2026)이 최신 시행 규칙입니다.
인도네시아 특허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 계층 | 법령 | 역할 |
|---|---|---|
| 기본법 | 특허에 관한 법률 제13/2016호 | 보호 대상·요건·권리·분쟁 해결의 기본 |
| 개정법 | 법률 제65/2024호 (2024년 개정) | CII 명문화, 유예기간 12개월화, 실시보고 신설, Komisi Banding의 권한 확대 |
| 새로운 시행규칙 | Permenkum 제6/2026호 (2026년) | 2018년 규칙 및 2021년 개정 규칙을 대체. 서류 양식·GRTK 출처 진술서·ST.26 배열표 |
| 요금 체계 | PP 제45호/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 | 출원료·심사료·연금 등 현행 요금 근거 |
플러스 개정(권리자 유리)
마이너스 개정 (규정 준수 강화)
의약·IT 분야 주의 요망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의 「특허법」 내에서 2종류의 보호 제도가 병존합니다. 기술의 특성·라이프사이클·속도 요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일반 특허(Paten) | 간이 특허(Paten sederhana) |
|---|---|---|
| 보호 대상 | 기술적 발명(제품/공정/시스템/용도) | 기존 제품·기존 공정의 개량 발명 |
| 진보성 요건 | 필요 | 불필요(신규성+개량성만) |
| 실체 심사 | 있음 (수리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청구) | 있음 (출원 시 동시 청구가 실무상 전제)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공개 기간 | 6개월 | 14일(극단기) |
| 권리화 기간 | 통상 3~5년 | 1~2년 |
| 청구항 수 | 단일성 있는 발명군, 10건 초과 시 가산료 | 1건의 발명만 |
| 전형적인 사용 사례 | 핵심 기술·장기 보호·침해 소송 전제 | 소폭 개선·단기 라이프사이클·모방품 대책 |
전략적 활용: 간이특허는 2021년 개정 규칙에 따라 방식심사 5일/공개 14일/실체심사 개시 2개월 이내/판단 6개월 이내로 운영이 매우 빠릅니다. 단기 결전 안건은 간이특허, 핵심 기술은 일반특허의 2단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단, 공개 기간 14일은 감시 및 반론 준비가 매우 촉박하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상시 연계가 필수입니다.
출원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외국어 명세서로 먼저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측에서 영어 원고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출원하는 경우에도, 현지 번역 일정표를 출원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2026년 규칙에서는 ‘발명자에 의한 소유 선언서’가 불필요해짐. 일본 측의 표준 세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지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국내 이행 |
|---|---|---|---|
| 기한 | 수시 |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최신 규정에 따라 확인 필요) |
| 번역 |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 | 동일/외국어 가능 + 30일 번역 | 이행 시 인도네시아어 번역 |
도해의 포인트: 2가지 판단점(최소 요건 충족/일반 특허인가)에서 분기되며, 일반 특허 트랙은 공개→제3자 의견→실체 심사로 진행되는 반면, 간이 특허 트랙은 방식 심사·공개·실체 심사가 압축되어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결정됩니다. 두 트랙은 등록 단계에서 수렴되며, 등록 후에는 연금 + 제20A조 이행 상황 보고에 대한 이중 도켓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일본과 같은 독립된 특허 이의신청 제도보다는, 공개 중인 제3자 의견 제도가 핵심입니다. 일반 특허는 공개 기간 6개월, 간이 특허는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의견이나 이의에 상응하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IP는 이를 실체 심사의 추가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출원인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
권리화 가속화 옵션
현행 요금은 PP No. 45/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가 근거입니다. 종전의 PP No. 28/2019를 대체합니다. 또한 동 정령 별표의 개별 비용은 출원 시점의 DGIP 전자 출원 화면에서 최신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비용 항목 | 근거 | 실무 메모 |
|---|---|---|
| 출원료 | PP 45/2024 | 일반 특허/간이 특허에 따라 다름 |
| 10개 초과 청구항 추가료 | 2024년 개정법 §24(2a) | 청구항 수 설계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 일반 특허 실체심사 청구료 | 특허법 제51조 | 미납 시 실효 위험 관리 필요 |
| 간이 특허 실체 심사 청구료 | 2021년 개정 규칙 | 출원 동시 청구를 전제로 예산 편성 |
| 연금 | 특허법 §126·§128 | 출원일 기준. 후반부는 고액화 |
| 유예기간 가산금 | 특허법 제126조 제4항 | 미납 연금액의 100% 가산 |
| 연금 감면 | DGIP 공식 | 교육 기관·정부 연구 기관에서 10% 또는 Rp0 적용 신청 가능 |
행정 단계의 불복 기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 후 보정에 대한 불복 / 부여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위원은 홀수 명(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의 실체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심사관을 포함한 합의체로 심리합니다.
| 사항 | 기한 |
|---|---|
| 거절査定 불복 신청 | 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위원회의 심사 개시 | 접수 후 1개월 이내 |
| 부여 결정에 대한 심판 | 외국 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2024년 개정으로 명문화) |
특허 분쟁의 사법 포럼. 일반 법원이 아닌 상사법원의 전속 관할. 전국에 5개 법원(자카르타/메단/수마랑/수라바야/마카사르) 설치. 당사자 중 한 명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 중앙 자카르타 상사법원.
상사법원의 초단기 일정
일본의 특허 소송에 비해 시간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증거 및 감정 준비를 소 제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사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형사는 최후의 수단: DGIP의 공식 교재는 특허/간이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 추궁 전에 당사자 간 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정리. 실무적으로는 경고장 → 민사 금지·증거 수집 → 필요하다면 형사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관의 기록 제도는 상표·저작권 중심이며,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 특허 침해는 상사법원 경로가 주류.
허가 심사 후, 장관은 이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첫 연금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출원년부터 등록년까지의 연금 + 다음 1년분을 포함합니다(일본 실무 관행에 익숙한 경우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 이후에는 매년 출원일과 동일한 날짜의 1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100%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미납 시 특허가 말소되며, 상무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부활하지 않습니다.
외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20A조는 특허권자에게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 현황을 매년 말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도켓과 실시 현황 보고 도켓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수입·라이선스 부여·판매 개시 시기·실시 장소 등의 사내 정보를 법무 부서가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연간 1건 정도만 접수되어 건수가 적은 반면, 판례의 쟁점은 ‘기술적 논쟁 이전에 소송 구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사자 설계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 사건 | 쟁점 | 실무적 함의 |
|---|---|---|
| PT Garuda v. Bagus Tanuwidjaja 대법원 09/K/N/HaKI/2007 |
온라인 결제 시스템 특허의 신규성·비즈니스 방법성 문제로 무효 | 핀테크·전자상거래 사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 |
| Lintas Promosi 대 Karta Indonesia 대법원 802 K/Pdt.Sus-HKI/2019 |
간이 특허 무효 소송에서 공동 발명자 미참가 → 소각 | 무효 소송 전에 공동 발명자·공동 권리자 파악 필수 |
| Indra Mustakim v. Sukianto 대법원 167 K/Pdt.Sus-HKI/2017 |
DGIP 미참가로 인해 무효 소송이 문제화 | 등기부 정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DGIP의 소송상 지위를 검토 |
| Nokia v. Oppo/Realme 수입업자 대법원 1849 K/Pdt.Sus-HKI/2022 |
SEP 침해로 중국 실제 제조업체를 소송 당사자로 포함하지 않아 → 소 기각 | 수입 침해는 제조자·라이선스 주체·수입자·판매자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여 소송 제기 |
| Firstwave v. Panca Karsa/Sawit Kaltim 대법원 1130 K/Pdt.Sus-HKI/2021 |
팜유 살균 장치의 유압 시스템 특허 침해 인정. 10억 루피아 손해배상 + 영구적 금지명령 | 기술 사건에서는 감정인·계약서·사양서가 승패를 좌우한다. ‘제품 분석만’으로는 부족 |
출원 전(Pre-filing)
출원 중(Prosecution)
등록 후(유지/권리 행사)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는 2024년 개정법과 2026년 신규칙에 따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이 가속화되며, 규정 준수가 엄격해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성공 열쇠는 발명의 기술적 표현을 강화하는 것, 간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번역·심사청구·연금·실시 보고를 별도의 사건으로 관리하는 것, 분쟁 시 필요한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PCT 국제특허출원 및 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ASEAN) 주요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허/간이 특허 선택, PCT 직접 루트·파리조약 우선권·CS&E 파일럿 활용, 상사법원에서의 침해 대응, Art. 20A 실시 보고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5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ermenkum 6/2026 원문, PP 45/2024 별표의 개별 요금, PCT 국내 이행 기한, 임의 라이선스 등록 양식 등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DGIP 공식 포털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