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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 제도의 실무 가이드|DGIP·2단계 보호·2024년 개정법·상사법원을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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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 +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 + 2026년 신규칙(Permenkum No. 6/2026)을 핵심으로, DGIP(지식재산청)의 운영,일반 특허/간이 특허의 2단계 구조, PCT 국내 이행,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2024년 신설된 실시 상황 보고 의무, 12개월 유예 기간, 싱가포르와의 CS&E 시범 사업까지, 아세안 최대 시장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Garuda·Nokia·Firstwave 등의 주요 판례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핵심 법규는 2016년 특허법 + 2024년 개정법 + 2026년 신규칙. 컴퓨터 구현 발명(CII)이 명문으로 제외 대상에서 제외됨
  • 일반 특허(Paten)와 간이 특허(Paten sederhana)의 2단계 구조. 간이 특허는 2021년 이후 가속화된 운용으로 1~2내 권리화
  • 일반 특허의 실체심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판단 기한은 심사 청구 접수 후 30개월 이내
  •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일 확보는 가능하나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 제출 필수
  • 12개월의 유예 기간(학술 발표·전시회·비밀 유지 위반에 의한 유출 등)
  • 분쟁은 상사법원(Pengadilan Niaga) 전속. 180일 내 1심 판결·항소 없이 직접 상고(kasasi)
  • 2024년 개정으로 연말까지의 실시 상황 보고(Art. 20A)가 의무화됨. 연금과는 별도의 사건 관리(docket)가 필수
  • 판례는 ‘기술적 논리 이전에 당사자 설계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경향. 공동발명자·DGIP·외국 제조자의 누락에 주의

INDONESI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2024년 개정법 및 2026년 신규 규칙 대응. DGIP 출원부터 2단계 보호 제도, 상사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는 일반 특허(Paten)간이 특허(Paten sederhana)의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본 법원은 2016년 특허법(Law No. 13/2016)이지만, 2024년 개정법(Law No. 65/2024)에 따라 발명 개념의 확장, 컴퓨터 구현 발명의 명문화, 유예기간 연장, 실시 상황 보고 도입 등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신규 출원 규칙(Permenkum No. 6/2026)이 최신 시행 규칙입니다.

인도네시아 특허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시점에 일반 특허와 간이 특허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가 결정적입니다. 속도를 중시한다면 간이 특허(권리화 1~2년)
  2. 청구범위 설계는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를 피하고, 기술적 특징·기술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CII 구분이 중요합니다
  3. 분쟁은 상사법원(5개 관할청: 자카르타/메단/수마랑/수라바야/마카사르)에서 처리. 180일 내 판결·카사시(상고)만 가능
  4. 판례상 공동발명자·DGIP·외국 제조자의 미참가로 인해 소가 기각되는 사례가 다수. 당사자 구성이 기술적 논쟁 이전의 관문

2. 법원과 2024년 개정법의 영향

3단계 법원

계층 법령 역할
기본법 특허에 관한 법률 제13/2016호 보호 대상·요건·권리·분쟁 해결의 기본
개정법 법률 제65/2024호 (2024년 개정) CII 명문화, 유예기간 12개월화, 실시보고 신설, Komisi Banding의 권한 확대
새로운 시행규칙 Permenkum 제6/2026호 (2026년) 2018년 규칙 및 2021년 개정 규칙을 대체. 서류 양식·GRTK 출처 진술서·ST.26 배열표
요금 체계 PP 제45호/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 출원료·심사료·연금 등 현행 요금 근거

2024년 개정의 주요 내용

플러스 개정(권리자 유리)

  • 발명(Invention)의 정의 확대: 제품·방법뿐만 아니라 개량·개발·시스템·사용(use)까지 포함
  • 컴퓨터 구현 발명(CII)을 명시적으로 배제 대상에서 제외
  • 유예기간 12개월로 연장 (학술대회 발표·학위 심사·전시회·비밀유지 위반에 의한 유출 등)
  • 조기 실체심사(PSA) 도입

마이너스 개정 (규정 준수 강화)

  • 제20A조: 연례 실시 상황 보고 의무(매년 말까지) 신설
  • 10개 초과 청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명문화
  • 부여 결정에 대한 심판 시 외국 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임을 명문화

특허 대상 제외 (주의 요망)

의약·IT 분야 주의 요망

  • 법령·종교·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 인체·동물에 대한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 물건의 발명은 가능)
  • 생물(미생물 제외), 식물·동물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 미적 창작, 스킴, 정신 활동·게임·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 정보 제시
  • 과학·수학 이론,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CII는 별도 취급)

3. 일반 특허와 간이 특허의 이중 구조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의 「특허법」 내에서 2종류의 보호 제도가 병존합니다. 기술의 특성·라이프사이클·속도 요구에 따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항목 일반 특허(Paten) 간이 특허(Paten sederhana)
보호 대상 기술적 발명(제품/공정/시스템/용도) 기존 제품·기존 공정의 개량 발명
진보성 요건 필요 불필요(신규성+개량성만)
실체 심사 있음 (수리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청구) 있음 (출원 시 동시 청구가 실무상 전제)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공개 기간 6개월 14일(극단기)
권리화 기간 통상 3~5년 1~2년
청구항 수 단일성 있는 발명군, 10건 초과 시 가산료 1건의 발명만
전형적인 사용 사례 핵심 기술·장기 보호·침해 소송 전제 소폭 개선·단기 라이프사이클·모방품 대책

전략적 활용: 간이특허는 2021년 개정 규칙에 따라 방식심사 5일/공개 14일/실체심사 개시 2개월 이내/판단 6개월 이내로 운영이 매우 빠릅니다. 단기 결전 안건은 간이특허, 핵심 기술은 일반특허의 2단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단, 공개 기간 14일은 감시 및 반론 준비가 매우 촉박하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상시 연계가 필수입니다.

4. 출원 실무 (언어·필요 서류·PCT)

언어 요건

출원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외국어 명세서로 먼저 접수일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 측에서 영어 원고를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출원하는 경우에도, 현지 번역 일정표를 출원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필요한 경우)
  • POA(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필수
  • 발명자에서 출원인로의 권리 승계 서류(출원인 ≠ 발명자인 경우)
  • 우선권 서류: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시
  • 미생물 기탁 증명서: 바이오 관련 발명
  • GRTK 출처 선언: 유전자원·전통적 지식 이용 시 (2026년 규칙 대응)
  • ST.26 준수 배열표: 핵산/아미노산 배열을 포함하는 발명

※2026년 규칙에서는 ‘발명자에 의한 소유 선언서’가 불필요해짐. 일본 측의 표준 세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지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경로

항목 직접 출원 파리조약 우선권 PCT 국내 이행
기한 수시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최신 규정에 따라 확인 필요)
번역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 동일/외국어 가능 + 30일 번역 이행 시 인도네시아어 번역

5. 표준 절차 및 주요 기한

発明評価・先行技術調査 一般特許 / 簡易特許の選別技術成熟度・ライフサイクルから決定 インドネシア語出願書類準備外国語の場合 受理後30日以内に翻訳 DGIPへ出願 最小要件充足? (願書・明細書・要約等) Yes No 不受理 / 取下げ補完不能の場合 受理日付与(filing date) 方式審査 一般特許か? Yes:一般特許 No:簡易特許 18か月後に公開 公開期間6か月第三者意見受付 第三者意見・反論通知から30日以内 実体審査請求受理日から36か月以内 実体審査・OA応答請求受理後30か月以内に判断 許可 / 拒絶 加速方式審査2021規則:5日 短期公開14日(第三者意見) 同時実体審査出願同時請求が前提 許可 / 拒絶受理日から6か月以内 登録・証書発行大臣通知から2か月以内 初回年金 → 年次維持 + 実施状況報告(Art. 20A)

도해의 포인트: 2가지 판단점(최소 요건 충족/일반 특허인가)에서 분기되며, 일반 특허 트랙은 공개→제3자 의견→실체 심사로 진행되는 반면, 간이 특허 트랙은 방식 심사·공개·실체 심사가 압축되어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결정됩니다. 두 트랙은 등록 단계에서 수렴되며, 등록 후에는 연금 + 제20A조 이행 상황 보고에 대한 이중 도켓 관리가 필요합니다.

6. 공개·제3자 의견·실체심사 청구

제3자 의견 제도(인도네시아의 이의 제기 제도에 해당)

인도네시아에는 일본과 같은 독립된 특허 이의신청 제도보다는, 공개 중인 제3자 의견 제도가 핵심입니다. 일반 특허는 공개 기간 6개월, 간이 특허는 14일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의견이나 이의에 상응하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IP는 이를 실체 심사의 추가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출원인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실체심사(PSA) 및 CS&E 파일럿

권리화 가속화 옵션

  • PSA(Early Substantive Examination): 방식 접수 후·공개 전에 신청. 제3자 의견이 없으면 공개 후 12개월, 있으면 30개월 내에 판단
  • CS&E 파일럿(싱가포르×인도네시아): 2027년 1월 1일까지 추가 비용 없음. 청구항 상한 20개, 독립 청구항 3개 이하로 제한하는 설계가 전제
  • 동남아시아 횡단 전략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선행 허가를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는 흐름이 현실적

7. 수수료 개산액 (PP 45/2024)

현행 요금은 PP No. 45/2024(2024년 12월 17일 시행)가 근거입니다. 종전의 PP No. 28/2019를 대체합니다. 또한 동 정령 별표의 개별 비용은 출원 시점의 DGIP 전자 출원 화면에서 최신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비용 항목 근거 실무 메모
출원료 PP 45/2024 일반 특허/간이 특허에 따라 다름
10개 초과 청구항 추가료 2024년 개정법 §24(2a) 청구항 수 설계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일반 특허 실체심사 청구료 특허법 제51조 미납 시 실효 위험 관리 필요
간이 특허 실체 심사 청구료 2021년 개정 규칙 출원 동시 청구를 전제로 예산 편성
연금 특허법 §126·§128 출원일 기준. 후반부는 고액화
유예기간 가산금 특허법 제126조 제4항 미납 연금액의 100% 가산
연금 감면 DGIP 공식 교육 기관·정부 연구 기관에서 10% 또는 Rp0 적용 신청 가능

8. 특허심판위원회와 상사법원

특허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Paten)

행정 단계의 불복 기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 후 보정에 대한 불복 / 부여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위원은 홀수 명(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의 실체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심사관을 포함한 합의체로 심리합니다.

사항 기한
거절査定 불복 신청 통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원회의 심사 개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부여 결정에 대한 심판 외국 거주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2024년 개정으로 명문화)

상사법원(Pengadilan Niaga)

특허 분쟁의 사법 포럼. 일반 법원이 아닌 상사법원의 전속 관할. 전국에 5개 법원(자카르타/메단/수마랑/수라바야/마카사르) 설치. 당사자 중 한 명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 중앙 자카르타 상사법원.

상사법원의 초단기 일정

  • 소 제기 후 14일 이내에 심리 일정 지정
  • 60일 이내에 심리 개시
  • 180일 이내에 1심 판결
  •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없으며 즉시 상고(kasasi)만 가능
  • 상고 제기 14일 / 이유서 14일 / 대법원 판결 180일 이내

일본의 특허 소송에 비해 시간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증거 및 감정 준비를 소 제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9. 침해 소송·금지·손해배상

구제

상사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Nokia 사건 등에서 신속성이 주목받음
  • 손해배상: Firstwave 사건에서 10억 루피아 인정
  • 침해품의 폐기·몰수
  • 프로세스 특허에서는 제품이 신규 제품인 경우 입증 책임 전환
  • 비밀 공정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명할 수도 있음

형사 절차와 세관 조치

형사는 최후의 수단: DGIP의 공식 교재는 특허/간이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 추궁 전에 당사자 간 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정리. 실무적으로는 경고장 → 민사 금지·증거 수집 → 필요하다면 형사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관의 기록 제도는 상표·저작권 중심이며,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 특허 침해는 상사법원 경로가 주류.

10. 유지 관리·이행 상황 보고(Art. 20A)

연금 관리

허가 심사 후, 장관은 이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첫 연금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출원년부터 등록년까지의 연금 + 다음 1년분을 포함합니다(일본 실무 관행에 익숙한 경우 간과하기 쉬우니 주의). 이후에는 매년 출원일과 동일한 날짜의 1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100%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미납 시 특허가 말소되며, 상무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부활하지 않습니다.

실시 상황 보고 의무(제20A조·2024년 신설)

외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20A조는 특허권자에게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 현황을 매년 말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 도켓과 실시 현황 보고 도켓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제조·수입·라이선스 부여·판매 개시 시기·실시 장소 등의 사내 정보를 법무 부서가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필수적입니다.

11. 주요 판례 (Garuda/Nokia/Firstwave)

인도네시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연간 1건 정도만 접수되어 건수가 적은 반면, 판례의 쟁점은 ‘기술적 논쟁 이전에 소송 구조에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사자 설계의 중요성이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사건 쟁점 실무적 함의
PT Garuda v. Bagus
Tanuwidjaja 대법원 09/K/N/HaKI/2007
온라인 결제 시스템 특허의 신규성·비즈니스 방법성 문제로 무효 핀테크·전자상거래 사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 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
Lintas Promosi 대 Karta Indonesia
대법원 802 K/Pdt.Sus-HKI/2019
간이 특허 무효 소송에서 공동 발명자 미참가 → 소각 무효 소송 전에 공동 발명자·공동 권리자 파악 필수
Indra Mustakim v.
Sukianto 대법원 167 K/Pdt.Sus-HKI/2017
DGIP 미참가로 인해 무효 소송이 문제화 등기부 정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DGIP의 소송상 지위를 검토
Nokia v. Oppo/Realme 수입업자 대법원
1849 K/Pdt.Sus-HKI/2022
SEP 침해로 중국 실제 제조업체를 소송 당사자로 포함하지 않아 → 소 기각 수입 침해는 제조자·라이선스 주체·수입자·판매자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여 소송 제기
Firstwave v. Panca Karsa/Sawit Kaltim
대법원 1130 K/Pdt.Sus-HKI/2021
팜유 살균 장치의 유압 시스템 특허 침해 인정. 10억 루피아 손해배상 + 영구적 금지명령 기술 사건에서는 감정인·계약서·사양서가 승패를 좌우한다. ‘제품 분석만’으로는 부족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일반 특허 vs 간이 특허의 경로 선택 (속도를 중시한다면 간이 특허)
  • 청구항 설계 시 ‘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business method per se)’를 피하고, 기술적 특징·기술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움
  • 학술 발표·전시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여 12개월 유예 기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GRTK 해당 여부·미생물 기탁·ST.26 배열표의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 (2026 규칙)
  • 싱가포르 동시 출원 시 CS&E 파일럿의 청구항 수 제한(20/3)을 충족하는지

출원 중(Prosecution)

  • 외국어 명세서인 경우 3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 일정 확정
  • 일반 특허는 접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간주 취하 회피)
  • 간이특허는 공개 14일간의 감시 체제를 현지 대리인과 구축
  • 제3자 의견에 대한 30일 반론 준비

등록 후(유지/권리 행사)

  • 첫 연금(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매년 말의 실시 상황 보고(Art. 20A)를 별도의 사건 관리
  • 침해 소송 전에 공동 발명자·DGIP·외국 제조업체의 당사자 도표를 작성(누락 시 소송 기각 위험)
  • 기술 관련 사건은 소송 제기 전에 감정인·계약서·사양서를 확보
  • 상사법원은 180일 내 판결 + kasasi(상고)만 가능. 증거 전략을 소송 제기 전에 확립

정리

인도네시아 특허 제도는 2024년 개정법과 2026년 신규칙에 따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이 가속화되며, 규정 준수가 엄격해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성공 열쇠는 발명의 기술적 표현을 강화하는 것, 간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 번역·심사청구·연금·실시 보고를 별도의 사건으로 관리하는 것, 분쟁 시 필요한 당사자를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PCT 국제특허출원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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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2016년 제13호 특허법(2016년 특허법)
  • 2024년 제65호 법률(2024년 개정 특허법)
  • 2026년 제6호 법무부령(2026년 특허출원 시행규칙)
  • 2024년 제45호 정부령(2024년 12월 17 시행 수수료 정부령)
  • 법무부령 제39/2018호 (강제실시허가 규칙)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DGIP(지식재산청): dgip.go.id
  • WIPO Lex(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WIPO PCT 출원인 가이드 인도네시아: wipo.int/pct
  • ASEAN IP Portal: aseanip.org
  • IPOS-DGIP CS&E Pilot 공식 안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심사 연계)

▼ 주요 판례

  • PT Garuda Indonesia v. Bagus Tanuwidjaja (대법원 09/K/N/HaKI/2007)
  • Lintas Promosi Global 대 Karta Indonesia Global (대법원 802 K/Pdt.Sus-HKI/2019)
  • Indra Mustakim v. Sukianto (대법원 167 K/Pdt.Sus-HKI/2017)
  • Nokia Technology OY 대 Oppo/Realme (대법원 1849 K/Pdt.Sus-HKI/2022)
  • Firstwave Technology 대 Panca Karsa/Sawit Kaltim (대법원 1130 K/Pdt.Sus-HKI/2021)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 (인도네시아 가입 1950년)
  • PCT(특허협력조약)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2022년 발효)
  • IJEPA(일본-인도네시아 경제동반자협정·200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5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ermenkum 6/2026 원문, PP 45/2024 별표의 개별 요금, PCT 국내 이행 기한, 임의 라이선스 등록 양식 등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DGIP 공식 포털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