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한국특허법(특허법)을 핵심으로 하여 KIPO(한국특허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이행, 특허심판원(IPTAB)·특허법원·대법원의 3심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실무의 전체적인 그림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일본 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출원하는 중요 시장에서의 실무상 핵심 포인트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포인트
KORE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한일 실무에 정통한 한국 특허 제도·실무 완전 가이드. 출원부터 KIPO 심사, IPTAB 심판, 특허법원 소송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한국 특허 실무는 한국 특허법(특허법)을 핵심으로, 한국 특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KIPO 심사 가이드라인, 나아가 판례법(대법원·특허법원)과 KIPO 실무 매뉴얼이 다층적으로 권리 범위·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일본형 성문법’ 구조입니다.
한국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한국 특허 제도의 ‘1차 법’은 특허법이며, 제29조(신규성·진보성), 제42조(명세서 기재 요건), 제97조(권리범위), 제126조(침해금지청구권) 등이 핵심입니다.절차 운용은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법 시행규칙, 심사 기준은 KIPO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으로 구체화됩니다.
특허 부여·실용신안 등록·의장 등록·상표 등록 등의 행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KIPO가 책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 기능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적 규칙’을 형성합니다:
| 포럼 | 관할·특징 | 근거 |
|---|---|---|
| 특허심판원(IPTAB) | 무효심판·취소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의 1심. KIPO 내부의 준사법기관 | 특허법 제132조의3 |
| 특허법원 | IPTAB 심결 취소 소송의 전속 관할 + 일부 침해 항소심. 대전 소재의 사법 전문 법원 | 법원조직법 |
| 대법원 |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한국 대법원 | 법원조직법 |
|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특허 침해 소송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집중 | 민사소송법 |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조약 우선권 (일본 기반) | PCT 경유 한국 이전 |
|---|---|---|---|
| 법적 지위 | 한국 제1국 출원 | 일본 출원의 우선일 승계 | 특허법 제201조(PCT 국내 이행) |
| 한국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
| 번역 요건 | 한국어 명세서 필수 | 한국어 명세서 필수 | 한국어 번역문을 이전 시 제출 |
| 심사청구 기한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한국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국제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 일본 기업의 이점 | 단독 출원 시의 간편함 | 일본 기초 출원과의 연계 및 비용 효율성 | 다국적 일괄 출원 시 유효·31개월의 여유 |
표준 소요 기간: 심사청구부터 첫 번째 OA 발행까지 약 12~16개월, 등록까지 통상 2~3년. 우선심사제도(PPH/우선심사)를 활용하면 6~12개월로 단축 가능.
| 항목 | 전자출원 | 종이 출원 | 일본 엔 환산(참고) |
|---|---|---|---|
| 신청료(기본) | 46,000원 | 66,000원 | 약 5,000엔 |
| 명세서 페이지당 수수료(21페이지 초과) | 1,000원/페이지 | 1,000원/페이지 | 약 100엔/페이지 |
| 심사청구료 | 143,000원 + 청구항 가산 | 위와 동일 | 약 14,300엔~ |
| 청구항 가산료 (청구항당) | 44,000원 | 44,000원 | 약 4,400엔 |
| 등록료(1~3년분) | 45,000원 + 청구항 가산 | 위와 동일 | 약 4,500엔~ |
| 연차료(4~6년) | 100,000원/년 + 청구 가산금 | 위와 동일 | 약 10,000엔/년 |
| 연금(7~9년) | 연 240,000원+ | 동일 | 약 24,000엔/년 |
| 연금(10~12년) | 480,000원/년+ | 위와 동일 | 약 48,000엔/년 |
| 연금(13~25년) | 960,000원/년+ | 동일 | 약 96,000엔/년 |
중소기업·개인 감면: 한국의 중소기업·개인 발명가는 30~70% 감면 대상. 일본 기업의 한국 자회사에서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현지 법인화의 지식재산권상 이점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음.
| 조문 | 요건 | 실무상 포인트 |
|---|---|---|
| §29(1) | 신규성: 출원일 이전에 공지·공용·간행물 기재 없음 | 12개월의 신규성 상실 예외 있음 (§30) |
| §29(2) | 진보성: 당업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 일본의 TSM 테스트와 유사한 판단 기준 |
| §42 | 기재 요건: 명확성·실시 가능성·지원 요건 | 일본 특허법 제36조와 유사 |
| §32 | 특허 불요 사항: 인간의 치료 방법 등 |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가능 |
| §33 | 특허를 받을 권리: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 | 직무발명은 사용자가 승계 가능 (§39) |
| 판례 | 중심 논점 | 실무 적용 |
|---|---|---|
| 대법원 2016후526 | 청구항 해석 방법 | 명세서 전체·출원 경과·기술 상식을 고려한 해석을 확인. 명세서 용어 정의의 중요성 |
| 대법원 2014후1631 | 균등론 | 일본과 동등한 5가지 요건 채택. 청구항 문언을 넘어서는 보호 범위 확보의 지침 |
| 대법원 2018다225 등 | 수치 범위 발명의 진보성 | 단순한 수치 선택은 진보성 부정. 특수한 효과(현저성)의 주장·데이터가 핵심 |
| 대법원 2019다270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2019년 개정으로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고의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 |
2019년 개정의 중요 포인트: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특허법 제128조).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라이선스 협상력이 대폭 향상.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제
특허 침해 소송은 지방법원(특히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되며, 항소심은 2016년 개정으로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높아지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특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IPTAB(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3심제입니다. 일본은 특허청 심판 → 지식재산고등법원의 2심제인 반면, 한국은 중간에 IPTAB이라는 행정심판 기관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심판 종류 | 청구할 수 있는 자 | 기간 |
|---|---|---|
| 무효심판(§133) | 이해관계인 | 언제든지 |
| 권리범위 확인 심판 (§135) | 이해관계인 | 언제든지 |
| 거절심사 불복심판 (§132의 3) | 출원인 | 심사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정정심판 (§136) | 특허권자 | 언제든지 |
한국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연금은 4년 차 이후 매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6개월 초과하면 실효되지만, 불가항력 등에 의한 회복 제도(§81의 3)도 존재합니다.
의약품·농약의 연장 제도
| 항목 | 일본 | 한국 |
|---|---|---|
| 출원주의 | 선원주의 | 선출원주의(동일) |
| 신규성 상실 예외 | 12개월 | 12개월(동일) |
| 심사청구 기한 | 3년 | 3년(동일) |
| 공개 시기 | 18개월 | 18개월(동일) |
| 이의신청 제도 | 있음(등록 후 6개월 이내) | 2017년 폐지 → 무효 심판으로 대체 |
| 사법 구조 | 특허청 심판 → 지식재산고등법원 → 대법원 | IPTAB→특허법원→대법원(3심제) |
| 징벌적 손해배상 | 없음 | 있음 (최대 3배) |
| 출원 언어 | 일본어 | 한국어(영어 가출원도 가능, 추후 번역) |
| PCT 국내 이행 기한 | 30개월 | 31개월(1개월 여유 있음) |
한국 특허 제도는 일본 특허법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여, 일본 기업에게 전략 수립이 용이한 인근 시장입니다. 한편, 3심제(IPTAB→특허법원→대법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의신청 폐지 후 무효심판 중심의 실무 등 독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일본 기초 출원으로부터의 우선권 주장, PCT 국내 이행(31개월), 한국 변리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축으로, 공세와 수비 양면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설계, KIPO 거절 대응, IPTAB 심판, 특허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한국 특허법(특허법), KIPO 공식 자료, 대법원·특허법원 판례, JETRO·WIPO 공개 자료, 한국 법률사무소 해설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현지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