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08년 칙령 제M/27호 ‘특허·집적회로 배치·식물품종·디자인 통합법’을 핵심으로, SAIP(사우디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Vision 2030 하의 IP 개혁, 샤리아법 대응,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상업법원 IP 전문부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중동 최대 경제권 내 특허 실무의 전체상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SAUDI ARABI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중동 최대 경제권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SAIP 출원부터 2008년 칙령 M/27, 비전 2030, PCT, 샤리아 대응, 상업법원 IP 전문부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실무는 칙령 제M/27호(2008년·특허 및 집적회로 배열·식물 품종·디자인 통합법)를 핵심으로, 시행규칙과 SAIP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샤리아법과 현대 특허 제도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비전 2030(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비전)의 지식재산권(IP) 축으로서 2020년대에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제도의 ‘1차 법’은 칙령 제M/27호 1429H(2008년) 특허·집적회로 배열·식물 품종·디자인법이며, 이 4가지 산업재산권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특수한 구조입니다.발명의 정의, 신규성·진보성, 특허 대상, 출원 절차, 권리의 효력, 강제실시권, 침해·형사처벌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 | 내용 |
|---|---|
| 칙령 제M/27호 (2008년) | 특허·집적회로 배치·식물품종·디자인 통합법 |
|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 절차 규칙·수수료 |
| SAIP 설립 칙령 (2017년) | 독립 IP청의 설립 |
| 상사법원법 | 상업 법원의 IP 관할권 |
| GCC 특허법 | 2021년 1월 신규 접수 중단 |
| 샤리아법(이슬람법) | 공서양속 판단의 근본 원칙 |
SAIP(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사우디 지식재산청)은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리야드에 위치합니다. 2020년에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킹 압둘아지즈 과학기술청)로부터 지식재산 행정 업무를 완전히 이관받았습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인 ‘SAIP IP Portal’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전략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SAIP IP 위원회 | 특허 심사·이의 제기의 1심(행정 절차) |
| 상업법원(지식재산권 전문부) | 침해 소송·취소 소송 (리야드·제다·담맘) |
| 상업 항소법원 | 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 대법원(Diwan al-Mazalim) | 최종심·행정소송 관할 |
| 항목 | 직접 신청 | 파리 협약 우선권 | PCT 경유 |
|---|---|---|---|
| 사우디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우선일로부터 30개월(+1개월 연장 가능) |
| 언어 | 아랍어 또는 영어(아랍어 번역본 필수) | 동일 | 아랍어 번역본 필요(90일 이내) |
| 대리인 | 사우디 상주 특허 대리인 필수 | 동일 | 동일 |
POA 요건(중요): 사우디는 2024년 4월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재 공관 인증(영사 인증)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전환 중입니다. 일본→사우디의 POA는 외무성 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으로 대응 가능해졌습니다(과도 조치 있음).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필수 서류
소요 기간: 기존에는 7~10년으로 장기화되었으나, SAIP 이관 후에는 3~5년으로 단축되는 추세. Vision 2030에 따라 심사 자원 대폭 증강 중.
| 항목 | 수수료(SAR)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개인) | SAR 800 | 약 32,000엔 |
| 출원료(법인) | SAR 1,500 | 약 60,000엔 |
| 실체심사료 | SAR 800 | 약 32,000엔 |
| 공고·등록료 | SAR 1,000 | 약 40,000엔 |
| 이의신청료 | SAR 1,500 | 약 60,000엔 |
| 연금(5년 차) | SAR 800 | 약 32,000엔 |
| 연금(10년 차) | SAR 1,500 | 약 60,000엔 |
| 연금(15년 차) | SAR 3,000 | 약 120,000엔 |
| 연금 (20년 차) | SAR 5,000 | 약 200,000엔 |
사우디에서는 2008년 법에는 명시적인 PTE 제도가 없었으나, 2024년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SFDA(사우디 식품의약품청)의 의약품 승인에 따른 규제 대응 기간에 대한 보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GCC 특허 신규 출원 중단 (2021년 1월)
GCC 특허 제도(GCC Patent Office, 리야드 본부)는 사우디·UAE·카타르·바레인·오만·쿠웨이트 6개국을 1건의 출원으로 보호하는 지역 제도였으나, 2021년 1월 6일 이후 신규 출원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SAIP에 대한 단독 국내 출원이 필요합니다. 기존 GCC 특허는 사우디에서도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기업의 중동 특허 전략
사우디는 2013년 8월 3일 PCT에 가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PCT 국내 이전 가능(1개월 추가 연장 가능). JPO-SAIP PPH는 2018년 9월 운영 개시—일본 허가 청구항을 기반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PO-SAIP PPH: 2018년 운용 개시, 무료 이용 가능.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효과. Global PPH(IP5+α)에도 사우디 참여. 중동에서 PPH 협정이 체결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상업법원 IP 전문부(리야드·제다·담맘)
사우디 세관(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에 특허 Recordal 등록을 통해 모조품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음. King Abdulaziz Port(담맘) 및 Jeddah Islamic Port가 중동 유수의 주요 항구임.
SAIP는 독자적인 행정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모조품에 대한 창고 봉인·조사·차지가 가능하다. 상무부, 세관, 검찰과 연계된 집행 체제.
특허 침해 시 SAR 250,000 이하의 벌금 및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재범 시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조직적 위조에 대한 엄벌화가 진행 중입니다.
| 항목 | 일본 | 사우디아라비아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아랍어 또는 영어(아랍어 번역 필수) |
| 통합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별 법 | 4종 통합(특허+집적회로+식물+디자인) |
| 종교법 대응 | 없음 | 샤리아법 준수 (의무) |
| 심사청구 | 필요(3년) | 불필요(자동 심사)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0개월+1개월 연장 가능 |
| PPH | 있음 | JPO-SAIP PPH (2018년~) |
| POA 요건 | 불필요 | 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본 (2024년~) |
| 사법 체계 | 특허청 → 지식재산고등법원 | 상업재판소 IP 전문부 → 항소 → 대법원 |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제도는 Vision 2030에 따른 IP 개혁과 SAIP 독립화(2017년)로 인해 급속히 현대화되고 있는 중동 최대의 특허 시장입니다. 일본 기업이 사우디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JPO-SAIP PPH 활용, 샤리아법 대응에 대한 사전 확인, 2024년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CT 국제특허출원 및 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UAE·카타르·바레인·오만·터키·이스라엘 등)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Vision 2030 대응, 샤리아 대응, JPO-SAIP PPH 활용, 상업법원 IP 전문부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