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상표 출원, 등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5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을 중심으로 IP Australia(호주 지적재산청)의 운영 방식,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01년 가입),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인 제도(TM Headstart·Series Mark·Defensive Trade Mark),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APAC 지역 내 일본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AUSTRALIA TRADEMARK
변리사가 작성한 APAC 시장의 핵심 거점인 호주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 Australia 출원부터 TM Headstart,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호주 상표 실무는 1995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를 핵심으로, 1995년 상표 규칙(Trade Marks Regulations 1995)과 IP Australia 심사 매뉴얼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식 관습법(Common Law)과 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TM Headstart', 'Series Mark', 'Defensive Trade Mark' 등 타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제도가 특징입니다.
호주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호주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Trade Marks Act 1995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다.상표의 정의(§17), 등록 요건(§§39-44), 출원 절차(§§27-37), 이의(§§52-54), 취소(§§87-101), 형사처벌(§§145-148) 등이 핵심입니다.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기능은 IP Australia(산업과학자원부 산하 기관)가 담당합니다. 본부는 캔버라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모든 절차가 ‘IP Australia Online Services’를 통해 전자적으로 완료됩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호주 연방 법원 | 상표권 침해 소송 및 취소 소송의 전속 관할. 연방 법원 |
| 연방 순회 법원 | 중소규모 사건의 관할 |
| IP Australia 상표 심판부 | 심사·이의·취소의 준사법 절차 |
| 호주 연방대법원 | 최종심(대법원) |
| 항목 | 표준 출원 | TM Headstart | 마드리드 협정 경유 |
|---|---|---|---|
| 사전 평가 | 없음 | 있음 (5영업일) | 없음 |
| 수정 가능 여부 | 출원 후 제한적 | 본 출원 전환 시 수정 가능 | 제한적 |
| 비용(1구분) | AUD 250 | AUD 200 + 본 출원 AUD 100 | CHF 200 정도 |
TM Headstart의 장점: 본 출원 전에 IP Australia가 5영업일 이내에 사전 평가를 실시합니다. 식별력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호주 고유의 우수한 제도입니다.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10개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신속함.
| 항목 | 수수료(AUD) | 일본 엔 환산 |
|---|---|---|
| 표준 출원료(1개 분류) | AUD 250 | 약 24,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AUD 250 | 약 24,000엔 |
| TM Headstart 수수료 (1구분) | AUD 200 | 약 19,000엔 |
| 본 출원 전환 수수료 | AUD 100 | 약 9,5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AUD 250 | 약 24,000엔 |
| 갱신료 (1개 구분) | AUD 400 | 약 38,000엔 |
호주 고유의 효율적 제도: ‘BRAND’, ‘BRAND-X’, ‘BRAND-Plus’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최대 3개까지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 일본 기업의 브랜드 전개에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은 인정된다.
등록 후 3년간 연속으로 미사용한 경우, 취소 청구 가능.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조치 있음.
호주 연방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조치
호주 국경 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bjection)’를 등록함으로써 모조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음. 등록비 무료, 4년간 유효, 갱신 가능.
호주는 2001년 7월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 출원을 통해 일본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에도 3년 미사용 취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며(수수료 가산),
| 항목 | 일본 | 호주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영어 |
| 사전 평가 제도 | 없음 | TM Headstart |
| 시리즈 마크 | 없음 | 있음 (최대 3점) |
| 방어적 상표 | 없음 | 있음 (주지상표 한정) |
| 미사용 취소 기간 | 3년 | 3년(동일) |
| 사법 구조 | 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 | IP Australia→연방 법원 |
호주 상표 제도는 TM Headstart·Series Mark·Defensive Trade Mark 등의 독자적인 제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가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호주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한 등록 가능성 확인과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호주를 포함한 APAC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TM Headstart 전략부터 Series Mark 활용,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침해 대응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