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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IP Australia・TM Headstart・Series Mark에 대해 변리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オーストラリア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호주에서 상표 출원, 등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5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을 중심으로 IP Australia(호주 지적재산청)의 운영 방식,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01년 가입),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인 제도(TM Headstart·Series Mark·Defensive Trade Mark),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APAC 지역 내 일본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호주는 1995년 상표법을 핵심으로,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하이브리드 제도
  • TM Headstart 제도: 본 출원 전에 IP Australia가 사전 평가하는 독자적인 서비스
  • Series Mark: 유사 상표를 1건의 출원으로 동시 등록(최대 3개까지)
  • Defensive Trade Mark: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 비유사 상품/용무에서의 방어적 보호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01년).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호주 지정이 가능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 불필요(자신 대리 가능, 단 권장되지 않음)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이 전속 관할하며, 세관 조치도 활발함

AUSTRALIA TRADEMARK

변리사가 작성한 APAC 시장의 핵심 거점인 호주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 Australia 출원부터 TM Headstart,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호주 상표 실무는 1995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를 핵심으로, 1995년 상표 규칙(Trade Marks Regulations 1995) IP Australia 심사 매뉴얼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식 관습법(Common Law)과 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TM Headstart', 'Series Mark', 'Defensive Trade Mark' 등 타국에는 없는 독자적인 제도가 특징입니다.

호주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전 TM Headstart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 평가 가능(비용 절감)
  2. 정부 수수료는 AUD(호주 달러) 기준. 1개 분류의 출원료 AUD 250~(약 24,000엔)
  3. 심사 특징은 미국식 ‘distinctiveness’와 영국식 ‘prior conflicting trade marks’의 하이브리드
  4.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전속 관할. 세관 조치 및 행정 단속도 활발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호주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Trade Marks Act 1995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다.상표의 정의(§17), 등록 요건(§§39-44), 출원 절차(§§27-37), 이의(§§52-54), 취소(§§87-101), 형사처벌(§§145-148) 등이 핵심입니다.

IP Australia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기능은 IP Australia(산업과학자원부 산하 기관)가 담당합니다. 본부는 캔버라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모든 절차가 ‘IP Australia Online Services’를 통해 전자적으로 완료됩니다.

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호주 연방 법원상표권 침해 소송 및 취소 소송의 전속 관할. 연방 법원
연방 순회 법원중소규모 사건의 관할
IP Australia 상표 심판부심사·이의·취소의 준사법 절차
호주 연방대법원최종심(대법원)

3. 출원 방식 (TM Headstart 포함)

3가지 출원 경로

항목 표준 출원 TM Headstart 마드리드 협정 경유
사전 평가없음있음 (5영업일)없음
수정 가능 여부출원 후 제한적본 출원 전환 시 수정 가능제한적
비용(1구분)AUD 250AUD 200 + 본 출원 AUD 100CHF 200 정도

TM Headstart의 장점: 본 출원 전에 IP Australia가 5영업일 이내에 사전 평가를 실시합니다. 식별력 및 선행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패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호주 고유의 우수한 제도입니다.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IP Australia Online) ② 형식·실체 심사(3~4개월) ③ 상표
공고↓
④ 이의 제기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⑤ 등록 → 10년마다 갱신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10개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신속함.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AUD) 일본 엔 환산
표준 출원료(1개 분류)AUD 250약 24,000엔
추가 분류(1개 분류당)AUD 250약 24,000엔
TM Headstart 수수료 (1구분)AUD 200약 19,000엔
본 출원 전환 수수료AUD 100약 9,500엔
이의신청 수수료AUD 250약 24,000엔
갱신료 (1개 구분)AUD 400약 38,000엔

6. 상표 요건 및 호주의 독자적인 제도

등록 가능한 상표(광범위)

  • 문자 상표·도형 상표·결합 상표
  • 입체 상표(3D Mark)
  • 음향 상표·색채 상표·향기 상표·촉감 상표(선도적)
  • 단체상표·인증상표
  • 시리즈 마크(연속 상표) — 유사 상표를 최대 3개까지 1건의 출원으로 등록
  • 방어적 상표 — 주지 상표의 방어적 보호

시리즈 마크의 활용

호주 고유의 효율적 제도: ‘BRAND’, ‘BRAND-X’, ‘BRAND-Plus’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최대 3개까지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 일본 기업의 브랜드 전개에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

절대적 거절 사유 (§41)

  • 식별력 결여(기술적·관습적)
  • 공서양속에 반함
  • 기만·오인 우려
  • 기능적 형상만을 가진 입체상표

7. 이의신청·취소 절차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 (§52)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은 인정된다.

미사용 취소 (§92)

등록 후 3년간 연속으로 미사용한 경우, 취소 청구 가능.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 조치 있음.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호주 연방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조치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 침해 물품의 인도·폐기 명령
  • 추가 배상(Additional Damages) —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적 요소
  • 비용(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세관에서의 수반 조치(Notice of Objection)

호주 국경 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bjection)’를 등록함으로써 모조품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음. 등록비 무료, 4년간 유효, 갱신 가능.

9.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호주는 2001년 7월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 상표 출원을 통해 일본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에도 3년 미사용 취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유지 관리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으며(수수료 가산),

11. 일본과 호주의 제도 차이

항목 일본 호주
출원 언어일본어영어
사전 평가 제도없음TM Headstart
시리즈 마크없음있음 (최대 3점)
방어적 상표없음있음 (주지상표 한정)
미사용 취소 기간3년3년(동일)
사법 구조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IP Australia→연방 법원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TM Headstart를 통한 사전 평가 검토 (비용 절감 효과)
  • 시리즈 마크(Series Mark) 활용을 통한 브랜드 전개 비용 절감
  • ATMOSS(IP Australia 상표 검색)를 통한 선행 상표 조사

출원 후

  •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용 개시 (미사용 취소 방지)
  • Notice of Objection을 통한 세관 모조품 대책 (무료·4년 유효)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에 소송 제기, 추가 손해배상도 검토
  •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정리

호주 상표 제도는 TM Headstart·Series Mark·Defensive Trade Mark 등의 독자적인 제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가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호주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한 등록 가능성 확인과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호주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호주를 포함한 APAC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TM Headstart 전략부터 Series Mark 활용,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침해 대응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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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자료

▼ 1차 법령

  • Trade Marks Act 1995(1995년 상표법) + 수차례 개정(최신 2024년)
  • 1995년 상표 규정
  • 1976년 호주 연방 법원법
  • 1901년 관세법 (IPR 국경 조치)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호주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호주)」
  • INPIT(독립행정법인 산업재산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호주 가입 1925년)
  • 마드리드 의정서(2001년 7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JAEPA(일-호주 EPA)(2015년 발효)
  • RCEP(2022년 발효)
  • CPTPP(201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