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캐나다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CIPO 2019년 대개정안, 퀘벡주 Bill 96에 대한 변리사의 철저한 해설

캐나다에서 상표 출원, 등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상표법(Trademarks Act, R.S.C. 1985, c. T-13)을 핵심으로, CIPO(캐나다 지적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 가입(2019년) 이후의 제도 대폭 개정, 영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시장 특유의 유의사항, 퀘벡주 Bill 96(프랑스어 헌장 개정)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북미·영연방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캐나다는 2019년 6월 마드리드 협약 가입과 동시에 상표법을 전면 개정—국제적 조화를 실현
- 2019년 개정의 3대 개혁: ‘사용 요건’ 폐지·유효기간 15년→10년·니스 분류 채택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19년 6월).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캐나다를 지정 가능
- 외국 출원인은 캐나다에 상주하는 대리인 선임 필수(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2개월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 이중 언어(영·불) 지원: 퀘벡주 Bill 96(2022년)에 따라 프랑스어 상표 규제가 강화됨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주 고등 법원의 선택 관할
CANADA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북미 시장의 핵심 거점인 캐나다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CIPO 출원부터 2019년 개정, Bill 96 대응,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캐나다 상표 실무는 상표법(Trademarks Act, R.S.C. 1985, c. T-13)을 핵심으로 하여, 상표 규칙(Trademarks Regulations)과 CIPO 심사 매뉴얼(TMOM), 판례법(연방 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식 관습법(Common Law)과 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2019년 6월 17일 마드리드 협약 가입과 동시에 상표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제적 조화를 실현했습니다.
캐나다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 2019년 개정으로 ‘사용’이 등록 요건에서 삭제—세계 수준의 현대적 제도로
- 정부 수수료는 CAD(캐나다 달러) 기준. 1개 분류의 출원료 CAD 458(약 49,000엔)으로 다소 높은 편
- 심사 특징은 미국식 ‘distinctiveness’와 영국식 ‘prior conflicting trade marks’의 하이브리드
- 권리 행사는 Federal Court(캐나다 전역) 또는 주 고등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퀘벡주 Bill 96 대응 필수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캐나다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Trademarks Act(R.S.C. 1985, c. T-13)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9년 대대적인 개정에 이르렀습니다.상표의 정의(§2), 등록 요건(§§12-14), 출원 절차(§§30-32), 이의(§38), 취소(§§57-59), 형사처벌(Criminal Code §§406-411) 등이 핵심입니다.
CIPO(캐나다 지식재산청)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기능은 CIPO(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산하 기관—가 담당합니다. 본부는 가티노(오타와 근교)에 위치합니다. e-Filing System을 통한 전자 출원이 표준이며,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로 절차가 가능합니다.
사법 포럼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상표 이의신청 위원회(TMOB) | CIPO 내부의 이의·취소 준사법 절차 |
| 캐나다 연방 법원 | 캐나다 전역을 관할. 상표권 침해·취소 소송·TMOB 결정에 대한 항소 |
| 주 고등법원 | 상표권 침해 민사 소송(주 내) |
| 연방 항소법원 |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 캐나다 대법원 | 최종심(대법원) |
3. 2019년 대개정의 3대 핵심 사항
2019년 6월 17일 시행된 대개혁
- ‘사용’ 요건 폐지 — 기존에는 ‘상표 사용’이 등록 요건이었으나, 현재는 사용 선언 불필요
- 존속 기간: 15년→10년으로 단축 (마드리드 협약과의 조화)
- 니스 분류 채택 — 기존 캐나다 독자적인 품목 기재에서, 니스 45개 분류로 변경
‘사용’ 요건 폐지의 의의
2019년 개정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의 전제였습니다. 개정을 통해 ‘사용 예정’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3년 연속 미사용은 취소 사유로 남아 있어 악의적인 부정 출원을 방지합니다.
4.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캐나다에서는 개인·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캐나다에 상주하는 대리인(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POA 간소화: POA(Power of Attorney)는 공증 및 대사관 인증 불필요(간이 POA 가능). 대리인 선임은 출원 시 명시.
필수 서류
- 출원서(Application Form): 영어 또는 프랑스어, CIPO e-Filing
- 상표 견본: JPEG/PNG, 3D·음향 상표도 가능
-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45개 구분(다중 구분 출원 가능)
- 대리인 선임: 캐나다 상주 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
- 우선권 서류: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
④ 상표 공고 → ⑤ 이의 제기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 ⑥ 등록 → 10년마다 갱신
심사 기간 장기화: 2019년 개정 이후, 출원 건수 증가와 심사 자원 부족으로 인해 실체 심사 시작까지 18~30개월로 장기화되는 추세. 등록까지 총 2~3년을 예상해야 함.
6. 정부 수수료 예상액
| 항목 | 수수료(CAD)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전자·1구분) | CAD 458.00 | 약 49,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CAD 139.00 | 약 14,8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CAD 825.00 | 약 88,000엔 |
| 갱신료(전자·1구분) | CAD 555.00 | 약 59,000엔 |
| 갱신 추가 구분(1구분당) | CAD 173.00 | 약 18,400엔 |
7. 상표 요건 및 독자 규정
등록 가능한 상표
- 문자 상표·도형 상표·결합 상표
- 입체 상표(3D Mark)
- 음향 상표·색채 상표·향기 상표·촉감 상표
- 위치 상표·동작 상표·홀로그램 상표
- 단체상표·증명상표
절대적 거절 사유 (§12)
- 성명만으로 구성된 경우(구별력이 없는 경우)
- 상품·용역의 기술적·오인 유발적 기재
- 지리적 표시·원산지 표시
- 공서양속 위반
- 기능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입체상표
상대적 거절 사유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16)
- 주지 상표와의 혼동
- 악의적 출원 (§38(2)(a.1), 2019년 개정으로 도입)
8. 이의신청·취소 절차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 (§38)
상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TMOB(Trademarks Opposition Board)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
미사용 취소 (§45 / Section 45 Notice)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제3자는 ‘Section 45 Notice’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3개월 이내에 캐나다 내 사용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요건이 ‘가볍다’고 볼 수 있어 사용 증거의 제시가 비교적 용이하다.
9.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관할 법원 선택
두 가지 선택지
- 캐나다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Canada) — 캐나다 전역을 관할, 지식재산권 전문
- 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주 내에만 관할, 부정경쟁(passing off)도 함께 청구 가능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고의적·악질적인 침해
- 침해 물품의 인도·폐기 명령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국경 조치
상표권자는 CBSA에 Request for Assistance(RFA)를 제출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무료, 2년간 유효.
10. 퀘벡주 Bill 96 및 프랑스어 규정
퀘벡주 고유의 최중요 규제: Bill 96(2022년)
2025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프랑스어 헌장 개정법. 상품 포장·간판·광고·웹사이트에 프랑스어 표기를 우선적으로 표시할 의무. 상표가 영어로만 된 경우, ‘Recognized Trademark’(등록상표 또는 공인상표)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캐나다에 등록된 상표여야 함.
일본 기업의 대응 전략
- 캐나다 상표 등록을 통한 ‘Recognized Trademark’ 예외 활용
- 로고·브랜드명의 프랑스어 버전 병용 검토
- 포장·라벨·간판의 프랑스어 우선 표기
- OQLF(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에 대한 사전 확인
11. 일본과 캐나다 제도의 차이
| 항목 | 일본 | 캐나다 |
|---|---|---|
| 신청 언어 | 일본어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 대리인 | 변리사 | 상주 변호사 또는 상표 대리인 |
| 사용 요건 | 등록 시 불필요 | 2019년 개정으로 폐지 |
| 존속 기간 | 10년 | 10년(2019년 개정 전에는 15년) |
| 미사용 시 취소 | 3년 | 3년 (Section 45 Notice) |
| 사법 구조 | 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 | CIPO/TMOB→연방 법원 |
| 프랑스어 지원 | 불필요 | 퀘벡주 Bill 96 대응 필수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캐나다 상주 대리인 선임 (필수)
- CIPO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 상표 조사
- 퀘벡주 Bill 96 대응을 위한 프랑스어판 상표 검토
- 마드리드 협정 경유 vs 직접 출원 선택
출원 후
- 등록 후 3년 이내에 캐나다 국내에서 사용 개시 (미사용 취소 방지)
- 사용 증거의 지속적인 보관 (제45조 통지 대응)
- CBSA RFA 등록을 통한 모조품 세관 대책 (무료·2년 유효)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 선택
정리
캐나다 상표 제도는 2019년 대개정을 통한 마드리드 협약(Madpro)과의 조화 및 퀘벡주 Bill 96의 프랑스어 규정이 두 가지 주요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마드리드 협약 활용과 직접 출원 전략 선택, 그리고 Bill 96 대응을 위한 프랑스어판 상표 전개를 결합하여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 협약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약 경유 및 직접 출원 전략부터 퀘벡주 Bill 96 대응,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상표법) + 여러 차례 개정 (최신 2019년 6월 17일 대대적 개정)
- Trademarks Regulations(상표 규칙)
- 위조 제품 방지법(2014년·국경 조치)
- 법안 96 / 프랑스어 헌장(퀘벡주·2022년)
- 형법 §§406-411 (상표 위조에 대한 형사 처벌)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CIPO(캐나다 지적재산권청) 공식: ic.gc.ca/cipo
- CIPO 상표 데이터베이스(상표 검색): ic.gc.ca/trademarks-database
- WIPO IP 포털(캐나다): wipo.int
- WIPO Lex(캐나다 지식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캐나다 연방 법원: fct-cf.gc.ca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19년 6월 17일): WIPO 마드리드 시스템
- OQLF(퀘벡 프랑스어 사무국): oqlf.gouv.qc.ca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캐나다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캐나다)」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캐나다 가입 1925년)
- 마드리드 의정서(캐나다 가입 2019년 6월 17일)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2020년 발효)
- CPTPP(2018년 발효)
- CETA(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캐나다-EU)(2017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