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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아랍에미리트)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경제부 2021년 연방법 제36호 및 샤리아 대응에 대한 변리사의 철저한 설명

UAE(アラブ首長国連邦)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21년 연방법 제36호(상표법·2022년 1월 2일 시행)를 중심으로,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약 가입(2021년 12월 28일),샤리아법(이슬람법) 대응, 다분류 출원 제도 도입 등 중동 관문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UAE는 2021년 연방법 제36호(상표법·2022년 1월 시행)로 1992년 법을 전면 개정
  • 다구분 출원 제도 도입(구법에서는 1구분당 1건 출원) — 실무 효율 대폭 향상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21년 12월 28일).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UAE를 지정 가능
  • 외국 출원인은 UAE 현지 대리인 선임 필수(경제부 등록 대리인)
  • 이슬람법(샤리아) 준수 — 알코올·돼지고기·종교적으로 부적절한 상표는 불가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 → 30일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 권리 행사는 경제부 → IP 법원 → 연방 대법원의 3심제

UAE 상표

변리사가 작성한 중동 관문 UAE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경제부 출원부터 2021년 연방법 제36호, 마드리드 협정, 샤리아 대응, IP Court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UAE 상표 실무는 2021년 연방법 제36호(Federal Law No. 36 of 2021 Concerning Trademarks)를 핵심으로,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UAE 경제부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이슬람법(샤리아)과 현대 국제 상표 제도의 혼합이 특징이며, 2021년 신법에서는 다분류 출원·마드리드 협약 가입·신규 유형 상표 등 현대화가 단숨에 진전되었습니다.

UAE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1. 2021년 신법으로 다분류 출원 도입—구법의 1분류 1출원 규칙에서 대개혁
  2. 정부 수수료는 AED(UAE 디르함)로 책정됩니다. 출원료는 AED 750/분류(약 30,000엔)로 고액입니다
  3. 샤리아 준수 필수—주류·돼지고기·도박·종교적으로 부적절한 상표는 등록 불가
  4. 권리 행사는 경제부 행정 절차와 IP Court(민사/형사)의 병행이 실무상 효과적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UAE 상표 제도의 ‘1차 법률’은 Federal Law No. 36 of 2021 Concerning Trademarks(2022년 1월 2일 시행)이며, 1992년 구법(Federal Law No. 37 of 1992)을 전면 대체했습니다. 상표의 정의, 등록 요건, 출원 절차, 이의, 취소, 권리 행사, 벌칙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의 역할

UAE 경제부 상표국(Trademarks Department) — 아부다비에 본부 — 이 상표 심사·등록·행정 절차를 담당합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 ‘UAE Trademarks E-Service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UAE 7개 에미리트 전역에 효력 — 아부다비·두바이·샤르자·아즈만·움 알 카이와인·라스 알 하이마·후자이라의 통합 등록.

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경제부 상표위원회(Trademark Committee)상표 심사·이의·취소의 1심
연방 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경제부 결정에 대한 항소심
연방 대법원 (Federal Supreme Court)최종심(연방 수준)
두바이 IP 법원·아부다비 IP 법원침해 민사 소송 (에미리트별 전문 법원)

3. 2021년 신법의 주요 개정 사항

마드리드 협약 가입 및 현대화

  • 다분류 출원(Multi-Class Application) 도입 — 구법의 1분류 1출원에서 대개혁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21년 12월 28일)—UAE 지정이 일본 기업에도 가능해짐
  • 신규 유형 상표(음성 상표·3D·홀로그램 등)의 등록 대상화
  • 지리적 표시(GI)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 제도
  • 취소 사유 명확화 — 5년간 미사용 시 취소 청구 가능
  • 국경에서의 금지 권한 강화 — 세관에 의한 직권 금지
  • 처벌 강화 — 상표 위조에 최대 100만 AED(약 3,500만 엔)

4.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UAE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경제부에 등록된 UAE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UAE 국민 또는 현지 법인만 가능합니다.

POA 요건(중요): POA(위임장)은 UAE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 아랍어 번역본이 필수입니다. UAE의 아포스티유 가입(2014년)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여전히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 신청서(Trademark Application Form): 아랍어 또는 영어, 경제부 E-Services
  • 상표 견본: JPEG/PNG, 3D·음향 상표도 가능
  •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45개 구분(다중 구분 출원 가능)
  • POA: 아포스티유 + 아랍어 공증 번역본(30일 이내 제출)
  • 상업등기증명서(법인): 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본
  • 우선권 서류: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경제부 E-Services) ② 형식 심사 ③ 실체 심사(4~8개월)

④ OA 답변(30일) ⑤ 공고·30일 이의 제기 기간 ⑥ 등록 → 10년 갱신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 GCC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신속함.

6.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AED) 일본 엔 환산
출원료(1개 분류)AED 750약 30,000엔
추가 분류(1개 분류당)AED 750약 30,000엔
공고료(1구분)AED 750약 30,000엔
등록료(1구분)AED 5,000약 200,000엔
이의신청료AED 5,500약 220,000엔
갱신료 (1구분·10년)AED 6,500약 260,000엔

UAE 상표는 중동에서 최고가 수준: 1개 분류의 총 비용(출원→등록)은 AED 12,000 정도(약 480,000엔). GCC 국가 중에서도 특히 고가이며, 사우디·카타르 등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대리인 비용을 포함하면 1개 분류당 100만 엔을 넘는 경우도 있음.

7. 상표 요건 및 샤리아 대응

등록 가능한 상표

  • 문자·도형·결합·입체상표
  • 음향 상표·색채·트레이드 드레스
  • 단체상표·인증상표
  • 지리적 표시(GI) — 별도의 제도로 보호

절대적 거절 사유

  • 식별력의 결여·기술적 표장
  • 공서양속 위반
  • 샤리아법 위반(이슬람 교리에 반함) — UAE 고유
  • 기만적 표장
  • 국기·국장·종교적 상징의 사용

샤리아법에 따른 등록 불가 상표

  • 주류 상표 — 단, UAE 국내 소비가 허용된 면세점 및 관광지는 제외
  • 돼지고기·돼지 유래 제품 상표
  • 도박·카지노 관련 상표
  • 이슬람 경전·신성한 문구(꾸란 인용 등)
  • 이슬람에 있어 모독적·모욕적인 요소
  • 누드·성적으로 도발적인 이미지

8. 유명 상표 보호

UAE는 파리 협약 제6조 제2항에 근거한 유명 상표(Well-Known Marks)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2021년 개정법에서는 미등록 유명 상표도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명 상표 인정의 판단 기준

  • UAE 또는 타국에서의 사용 기간 및 지역
  • 소비자 간의 인지도
  • 광고 투자 및 판매량
  • 상표권자의 사업 규모
  • 과거 보호 결정의 유무

9. 이의신청·취소 절차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

상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부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은 불가(엄격한 기한). 경제부 상표위원회가 심리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미사용 취소

등록 후 5년 연속 미사용 시, 이해관계인은 경제부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사용 입증 책임을 진다.

10.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경제부 행정 절차

경제부 침해 대응

  • 침해품 압류·창고 봉인
  • 영업 정지 명령
  • 벌금(최대 1,000,000 AED, 약 3,500만 엔)
  • 형사 고소 연계

IP Court 민사 소송

두바이 IP 법원·아부다비 IP 법원 등에서 침해 소송 제기 가능. 금지 명령·손해배상·이익 반환이 주요 구제 수단.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수일 내에 발령.

세관 국경 조치

UAE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Authority)에 상표 등록(Recordal)을 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법에 따라 관세의 직권 금지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제벨 알리 항(두바이) 및 칼리파 항(아부다비)이 주요 중계 거점입니다.

형사처벌

상표 위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조직적 위조에 대한 엄벌화가 2021년 신법으로 실현.

11. 일본과 UAE 제도의 차이

항목 일본 UAE
출원 언어일본어아랍어 또는 영어
종교법 준수없음샤리아법 준수
이의 제기 기간등록 후 2개월공고일로부터 30일(사전)
미사용 취소3년5년
사법 구조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경제부→연방항소법원→연방대법원
출원료(1구분)12,000엔약 30,000엔(고액)
POA 요건불필요아포스티유 + 아랍어 번역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신청 전

  • UAE 경제부 등록 대리인 선임 (필수)
  • 샤리아법 적합성 확인 (알코올·돼지고기·종교적 요소)
  • POA 아포스티유 인증 + 아랍어 번역본 준비
  • 마드리드 협약(Madpro) vs 직접 출원 선택 (다중 분류 대응 시 직접 출원 검토 용이)

출원 후

  • 등록 후 5년 이내에 UAE 국내에서 사용 개시 (미사용 취소 방지 대책)
  • 사용 증거의 지속적인 보관
  • 갱신 기한 관리(10년)
  • 침해 발견 시 경제부 + 세관 + IP 법원 병행 검토
  •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구(Jebel Ali Free Zone) 등 자유무역지구 내 모조품 유통 감시

정리

UAE 상표 제도는 2021년 연방법 제36호에 따른 현대화와 샤리아 법 준수에 따른 독자성을 겸비한 독특한 체계입니다. 일본 기업이 UAE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샤리아 대응에 대한 사전 확인마드리드 협약 가입을 통한 효율적인 다국적 진출을 병행하고, 제벨 알리 항구 등 중동 허브 기능을 활용한 국경 관리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드리드 협약 국제 상표 출원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UAE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UAE를 포함한 중동 주요국(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터키 등)에 대한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법 대응, 샤리아 대응, 제벨 알리 세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이동 → 상담 절차 보기

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2021년 제36호 상표에 관한 연방법(2022년 1월 2일 시행)
  • 상표 시행 규정
  • 1992년 제37호 연방법(구법·경과조치)
  • 관세법(세관법·국경 조치)
  • UAE 형법(상표 위조 관련)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UAE 경제부 공식 웹사이트: moec.gov.ae
  • UAE 상표 전자 서비스: 경제부 전자 출원 시스템
  • WIPO IP 포털(UAE): wipo.int
  • WIPO Lex: wipo.int/wipolex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21년 12월 28일): WIPO Madrid System
  • 연방 관세청: UAE 세관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UAE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UAE·중동)」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UAE 가입 1996년)
  • 마드리드 의정서 (UAE 가입 2021년 12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6년)
  • 아포스티유 협약 (UAE 가입 2014년)
  • GCC(걸프협력회의) 상표 조화 체계
  • 일본-UAE 투자협정(201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