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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IP Vietnam, 2022년 개정 및 3축 대응 권리행사에 대해 변리사가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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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05년 지식재산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2005)을 중심으로 IP Vietnam(구 NOIP: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22년 개정으로 도입된 소리 상표·3D 상표, 모조품 대책에 이르기까지, 인구 1억 명이 넘는 제조업 허브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Toyota, Honda, Canon, Panasonic 등)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베트남은 2005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2009년·2019년·2022년(2023년 1월 시행)의 3차례 주요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 2022년 개정으로 소리상표 및 신형 보호 대상의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악의적인 모방 출원 규제도 강화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06년).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지정할 수 있음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IP Agent) 선임 필수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공고(5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 → 실체 심사 → 등록
  • 표준 처리 기간은 16~24개월, 모조품 대책으로는 세관 조치·행정 단속·형사 고발이 효과적
  • 상표권 침해는 행정 처분·형사 고발·민사 소송의 3가지 대응이 실무의 핵심

VIETNAM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동남아시아 최대 제조 허브인 베트남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 Vietnam 출원부터 2022년 개정 대응, 모조품 대책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베트남 상표 실무는 2005년 지식재산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2005)을 핵심으로 하여, 정령(Nghị định) IP Vietnam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사회주의 법 체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TRIPS 협정·CPTPP·EVFTA·RCEP 등의 국제 협정에 대응하여 대폭적인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방식은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협정 경유(2006년 가입)’의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전자는 현지 대리인 필수, 후자는 절차가 간편합니다
  2. 정부 수수료는 VND(베트남 동) 기준입니다. 1개 분류의 출원료는 VND 1,000,000 정도(약 6,000엔)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3. 심사 쟁점은 절대적 거절 사유(식별력·공서양속) × 상대적 거절 사유(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2022년 개정으로 악의적 모방 출원 규제가 강화
  4. 권리 행사는 행정 처분(시장관리국·경제경찰)·형사 고발·민사 소송의 3가지 축이 병행 가능. 모조품 대책에는 세관 조치(Decree 105)가 중요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계층

베트남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2005년 지식재산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이며, 제72조 이하에서 상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09년, 2019년, 2022년(2023년 1월 시행)의 3차례 주요 개정을 거쳐 현대적인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절차 운용은 정령 제65/2023/ND-CP호와 심사관 및 실무자가 참조하는 IP Vietnam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IP Vietnam(구 NOIP)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행정 기능은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산하의 IP Vietnam(Cục Sở hữu trí tuệ Việt Nam)이 책임 주체로 지정됩니다. 2022년에 명칭이 ‘NOIP(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IP Vietna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부는 하노이에, 지방 지국은 호치민시, 다낭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법 포럼과 행정 단속 기관

기관 관할 및 특징 근거
시장감시청(Market Surveillance Agency)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분, 벌금·재고 압류 2013년 제99호 법령
경제경찰(Economic Police) 대규모·조직적 침해 단속, 형사 고발 형사소송법
인민법원(민사) 상표권 침해 민사 소송(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인민법원(형사) 상표권 침해 형사 사건 (징역형·벌금) 형법 제192조, 제226조
세관(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수입 금지(IPR 등록에 따른 국경 조치) Decree 105/2006

3가지 접근 방식의 실무적 중요성: 베트남에서는 행정 처분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시장관리국에 의한 즉각적인 재고 압류 및 벌금 처분이 침해품 대책의 주류입니다. 중대한 사안에서는 형사 고발, 상업적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조합하여 활용합니다.

3.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출원인 자격

베트남에서는 개인·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베트남 국내에 주소·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은 현지 등록 상표 대리인(IP Agent)을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IP법 제89조). 일본 기업은 통상 현지 대리인을 통해 IP Vietnam에 출원합니다.

POA 요건 완화: 2017년 이후, Power of Attorney(POA)는 공증·영사 인증이 불필요(간이 POA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서류 실무상 포인트
출원서(Application Form) IP Vietnam의 전자 출원 시스템 또는 종이 출원. 베트남어
상표 견본 JPEG/PNG(80×80mm 표준). 색상 상표는 색상 견본 + 색상 설명, 3D 상표는 6방향 도면, 음향 상표는 악보 + 음성 파일(2022년 개정으로 대응)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45개 분류. 다중 분류 출원 가능, 각 분류별로 수수료 발생
POA 외국 출원인은 필수. 간이 POA 가능(공증·영사 인증 불필요)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IP Vietnam 전자 출원)

② 형식 심사(약 1개월)

③ 상표 공고(2개월 이내)

④ 이의 제기 기간(공고일로부터 5개월)

⑤ 실체 심사(9개월)

⑥ 거절 대응 →
등록査定
⑦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
⑧ 10년마다 갱신

소요 기간 예상: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6~24개월. 거절 사유 통지가 발행된 경우에는 답변 기간(3개월)을 감안하여 24~30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VND) 일본 엔 환산(참고)
출원료(1개 분류·최대 6개 상품/용역) VND 1,000,000 약 6,000엔
추가 상품/용역 (1개당) VND 200,000 약 1,200엔
추가 구역(1구역당) 1,000,000 VND 약 6,000엔
실체 심사료(1구분) 550,000 VND 약 3,300엔
이의신청 수수료 550,000 VND 약 3,300엔
등록료 (1개 구분) 360,000 VND 약 2,200엔
갱신료 (1개 구분·기한 내) 1,000,000 VND 약 6,000엔

동남아시아 최저가 수준: 1개 분류의 출원료가 불과 VND 1,000,000(약 6,000엔)으로, ASEAN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입니다. 일본 기업의 진출 장벽이 낮아, 다중 분류 및 다중 상표 전개가 용이합니다.

6. 상표 요건 및 2022년 개정

등록 가능한 상표 (2022년 개정으로 대폭 확대)

  • 문자 상표(베트남어·로마자·한자 등)
  • 도형상표·결합상표
  • 입체 상표(3D Mark)
  • 음향 상표(Sound Mark)2022년 개정으로 처음 등록 가능
  • 색채 상표(색상 조합에 한함)
  • 단체상표·증명상표

2022년 개정의 주요 포인트 (2023년 1월 1일 시행)

일본 기업에 중요한 5가지 개정 사항

  • 음향상표 등록 가능화 (CPTPP 대응)
  • 악의적 모방 출원 규제 강화 — 외국 브랜드 모방 저지 용이화
  •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5개월로 연장
  • 주지상표 보호 강화 (비유사 상품까지 보호 확대)
  • 취소 절차의 전자화

절대적 거절 사유(IP법 §73)

  • 식별력 결여(기술적·관습적 표장)
  • 공서양속 위반
  •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상표
  • 국기·국장·국제기구장의 무단 사용
  • 기능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상대적 거절 사유(IP법 §74)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 주지 상표와의 유사성(비유사 상품도 포함될 가능성 있음)
  • 타인의 성명·초상의 무단 사용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명칭

7. 이의신청·무효심판

공고 기간 중의 이의신청(IP법 §112)

상표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2022년 개정으로 3개월→5개월로 연장)라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인은 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의 무효 심판(IP법 §96)

등록 후 5년 이내라면, 이해관계인은 IP Vietnam에 무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악의·공서양속 위반의 경우 기한 없음). 일본과 같은 특허청 내 심판이 아니라, IP Vietnam 장관의 재결로 처리됩니다.

미사용 취소(IP법 §95)

등록 후 5년 동안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IP Vietnam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3년)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지만, 등록 후 조기에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3가지 대응 방식)

베트남에서는 상표 침해에 대해 ‘행정 처분’, ‘형사 고발’, ‘민사 소송’의 3가지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실무에서는 속도와 비용 면에서 행정 처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 처분(가장 실무적)

시장관리국의 즉각적인 대응

  • 침해품의 압수·폐기
  • 벌금(침해품 가액의 3배까지, 최대 VND 250,000,000=약 150만 엔)
  • 영업 허가 일시 정지
  • 처리 기간: 통상 30~60일로 신속

형사처벌(지식재산권법 위반 + 형법 제192조, 제226조)

위반 유형 처벌
상표 위조(개인) 최대 3년의 징역 + 1,000,000,000 VND(약 600만 엔) 이하의 벌금
상표 위조(법인) 최대 5,000,000,000 VND(약 3,000만 엔)의 벌금 + 영업 정지
대규모 침해(건강 피해 등) 최대 15년 징역 + 벌금

민사 소송(인민법원)

상표권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므로, 침해품의 즉각적인 철거에는 행정처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관에서의 수색 조치(Decree 105)

상표권자는 베트남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에 IPR Recordal 등록을 함으로써, 수입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cordal은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며, 등록료는 VND 1,000,000(약 6,000엔)입니다.

9.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베트남은 2006년 7월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베트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을 일본 특허청을 통해 제출하면, 베트남을 포함한 132개 가입국에 일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직접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경유
현지 대리인 필수 불필요(거절 대응 시에만)
사용 언어 베트남어 영어
심사 기한 16~24개월 18개월 이내 심사 의무
비용 (1개 분류) 190만 VND + 대리인 비용 CHF 100 + JPO 수수료

10. 유지 관리·갱신·취소

베트남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갱신 기한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가산료).

11. 일본 기업 특유의 리스크와 대책

브랜드 도용 출원(선점)

베트남 특유의 함정: 일본 브랜드의 무단 출원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Honda·Toyota·Sony 등 유명 브랜드에서도 과거에 무단 출원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무단 출원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진출 전 조기 출원(가능하면 일본 출원과 동시에)이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베트남어 표기의 중요성

일본 기업은 로마자 상표와 함께 베트남어 음역 상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 ‘혼다’ → ‘혼·다’의 베트남어 음역 상표를 별도로 등록함으로써, 현지어 표기로 된 모방 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조품 단속의 실효성

베트남 시장에서는 여전히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리국·경제경찰과의 연계와 세관 Recordal 등록을 결합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기업의 현지 법인은 IP Vietnam 등록 대리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IP Vietnam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상표 조사 실시
  • 베트남어 음역 상표의 병행 출원 검토
  • 지리적 표시(GI) 충돌 확인(특히 농산물·식품)
  • 직접 출원 vs 마드리드 협정 경유 선택 (지정 국가 수에 따라 판단)

출원 중(Prosecution)

  • POA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5개월) 동안의 경쟁 감시
  • 거절 대응은 답변 기한(3개월)을 엄수

출원 후 (권리 유지 / 관리)

  • 등록 후 5년 이내에 사용 개시(미사용 취소 방지)
  • 세관 IPR Recordal 등록, 모조품의 국경 조치
  •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 6개월 유예 기간 내에 확실하게
  • 침해 발견 시 시장관리국에 대한 행정단속 신청을 최우선(최단기)으로 처리
  • 대규모·조직적 침해는 경제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형사 고발 검토

정리

베트남 상표 제도는 2005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한 성문법 체계와, 2022년 개정으로 도입된 음상표·유명상표 보호 강화 등 현대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면 진출 전 조기 출원(가능하면 베트남어 음역 상표도 포함)행정 처분·형사 고발·민사 소송·세관 조치의 3+1 축을 통한 권리 행사 체제가 필수적입니다.마드프로 국제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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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2005년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 50/2005/QH11) + 2009년·2019년·2022년 개정법
  • 정령 제65/2023/ND-CP호(2005년 지식재산법 시행세칙)
  • 정령 제99/2013/ND-CP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 정령 제105/2006/ND-CP호 (세관 조치)
  • 베트남 형법 제192조, 제226조 (상표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IP Vietnam(구 NOIP) 공식 웹사이트: ipvietnam.gov.vn
  • WIPO IP Portal (베트남): wipo.int
  • WIPO Lex(베트남 지적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06년): WIPO Madrid System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베트남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베트남)」
  •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TRIPS 협정(베트남 가입: 2007년 WTO 가입 시)
  • 파리 협약(베트남 가입: 1949년)
  • 마드리드 의정서(베트남 가입: 2006년)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019년 발효)
  • EVFTA(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2020년 발효)
  • RCEP(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2022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협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