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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DIP, 3가지 보호제도, CIPIT, 정부사용권, 변리사가 철저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タイ特許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태국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79년 특허법(Patent Act B.E. 2522)을 핵심으로 하여 DIP(태국 지식재산청)의 운영, 3가지 보호 제도(특허·소특허·디자인 특허),2009년 PCT 가입 이후의 출원 전략, CIPIT에서의 권리 행사, 정부 사용권(Government Use)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의 자동차·전자기기 제조 허브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Toyota·Honda·Mitsubishi·Sony·Canon 등)이 오랫동안 진출해 온 시장에서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태국은 1979년 특허법(Patent Act B.E. 2522)을 핵심으로, 1992년 및 1999년 개정을 거친 현행 체제
  • 3가지 보호 유형: 특허(20년)·소특허(Petty Patent, 10년 무심사)·디자인 특허(10년)
  • PCT 가입(2009년 12월).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의 유예 기간 확보
  • 심사 청구는 출원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타국보다 긴 유예 기간)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 필수, POA는 공증 + 대사관 인증
  • 권리 행사는 CIPIT(중앙지식재산권국제상거래재판소)에서 민사·형사 일체적 처리
  • 정부 사용권(Government Use) 제도 존재, HIV/AIDS 치료제 등에서 실례

THAILAND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동남아시아 제조업 허브 태국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DIP 출원부터 3가지 보호 제도, CIPI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태국 특허 실무는 1979년 특허법(Patent Act B.E. 2522)을 핵심으로 하여,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s)과 DIP 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특허·소특허·디자인 특허’의 3가지 유형을 하나의 법률로 다루는 독자적인 구조로, 출원 전략의 폭이 넓습니다.

태국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형태는 ‘특허(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중에서 선택. 기술 성숙도 및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적절히 활용
  2. 정부 수수료는 THB(태국 바트)로 책정되어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PCT 국내 이행 번역비 및 대리인 비용이 실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3. 심사 특징은 신규성(§5) × 진보성(§7) × 기재 요건(§17). Section 9 특허 대상 제외(소프트웨어 그 자체·치료 방법 등)에 엄격
  4. 권리 행사는 CIPIT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정부 사용권(Government Use) 제도에 주의(의약품 분야)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계층

태국 특허 제도의 ‘1차 법’은 Patent Act B.E. 2522(1979년)이며, B.E. 2535(1992년) 개정과 B.E. 2542(1999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발명의 정의(제3조), 특허 요건(제5조~제7조), 특허 대상 제외(제9조), 출원 절차(제10조~제29조), 특허권의 효력(제35조~제39조), 실시 보고·강제실시권(제46조~제50조),정부 사용권(제51조), 형사처벌(제84조~제88조) 등이 핵심입니다.

DIP의 역할(상표와 공통된 기관)

특허 심사·등록·정보 제공 등의 행정 기능은 상무부 산하 DIP(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담당합니다. 상표와 동일한 기관이 특허도 다루는 점은 아세안(ASEAN) 각국과 공통됩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 포럼(CIPIT 중심의 독자적 구조)

기관 관할·특징 근거
CIPIT(중앙지적재산권국제상거래재판소)특허 침해 소송·무효 소송의 전속 관할. 민사·형사를 동시 심리CIPIT법 B.E. 2539
특허심판위원회(Patent Board)DIP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특허법 제72조
항소법원 지식재산권부CIPIT 판결에 대한 항소심법원 조직법
대법원(Dika Court)최종심법원 조직법

3. 3가지 보호 제도(특허·소특허·디자인 특허)

태국은 하나의 「특허법」 내에서 3가지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기술의 특성 및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특허(Invention Patent)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보호 대상기술적 발명소발명(실용신안적)디자인
진보성 요건필요불필요(신규성만)독창성 필요
실체 심사있음없음(형식 심사만)있음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출원일로부터 6년(갱신 시 최대 10년)출원일로부터 10년
권리화 기간3~7년1~2년2~3년
대표적인 사용 사례핵심 기술·장기 보호수명 주기가 짧은 개량 발명제품 디자인

전략적 활용 포인트: 소특허(Petty Patent)는 심사 없이 최단 1년 만에 권리화할 수 있어 모방품 대책의 즉효성이 높습니다. 반면 진보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무효화 위험도 높습니다. ‘특허 + 소특허의 병출원’을 통해 단기 보호와 장기 보호의 이중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출원 방식 선택

항목 직접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 PCT를 통한 태국 이전
태국 출원 기한언제든지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언어 요건태국어태국어이전 시 태국어 번역본 제출
POA 요건공증 + 대사관 인증동일동일

필수 서류

  • 출원서(Patent Application Form): 발명자·출원인 정보, 우선권 주장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태국어
  • POA(공증 + 태국 대사관 인증):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우선권 서류: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양도증서(Deed of Assignment):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DIP 전자 출원)

② 형식 심사(약 3개월)

③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18개월)

④ 이의 제기(공개일로부터 90일)

⑤ 심사 청구(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

⑥ 실체 심사·OA 답변(90일)

⑦ 특허 부여·등록

⑧ 5년 차 이후 연금

태국 특유의 장기 심사: 심사청구 기한이 공개일로부터 5년으로 길며, 실체 심사 자체도 평균 3~5년이 소요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5~7년이 걸려 타국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PPH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6. 정부 수수료 개산

항목 수수료(THB) 일본 엔 환산(참고)
출원료(특허)1,000 THB약 4,200엔
출원료 (소특허)500바트약 2,100엔
청구항 추가 (10개 초과)THB 200/항약 840엔/항
심사 청구료250바트약 1,050엔
등록료500바트약 2,100엔
연회비 (5년 차)1,000바트약 4,200엔
연금(10년 차)8,000바트약 34,000엔
연금 (15년 차)30,000 THB약 126,000엔
연금(20년 차)60,000바트약 252,000엔

7. 특허 요건 및 독자 규정

기본 요건

조문 요건 실무상 포인트
§5신규성세계 공지주의. 12개월의 신규성 상실 예외가 있음(자발적 공개)
§7진보성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 (특허에만 해당·소특허 불필요)
§8산업상 이용 가능성널리 인정되는 것
§17기재 요건명확성·실시 가능성

제9조: 특허 대상 제외

비특허 대상 (의약·IT 분야에서 주의 필요)

  •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식물·동물(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
  • 과학·수학적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인간·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가능)
  •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것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CIPIT 중심)

CIPIT에서의 민사·형사 일체적 처리

특허 침해 소송은 CIPIT(중앙지식재산국제상거래재판소)의 전속 관할입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민사·형사를 동시에 심리하는 독자적인 구조로, 지식재산 전문 판사에 의한 집중 처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CIPIT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실손해 + 일실이익)
  • 침해품의 폐기·몰수
  • 형사처벌의 동시 심리(최대 2년 징역·400,000바트 벌금)

무효 심판(제54조)

특허 무효는 CIPIT에 직접 소송을 제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규성·진보성 결여, 제9조 위반, 기재 요건 위반 등이 주요 사유.

9. PCT 국내 이행·PPH 전략·ASPEC

PCT 국내 이행 (2009년 가입)

태국은 2009년 12월에 PCT에 가입하였으며, 일본 기업은 PCT를 통해 태국 국내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이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PPH 전략(JPO-DIP)

PPH 활용의 장점

  • JPO-DIP PPH: 일본특허청 승인 청구항을 바탕으로 한 조기심사
  • 심사 기간: 통상 5~7년 → 1~2년으로 단축
  • 신청 비용 무료

ASPEC(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태국은 ASPEC(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에도 참여하고 있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에서의 허가 결과를 활용한 심사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ASEAN 지역으로의 확장 전략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유지 관리·정부 사용권(Government Use)

태국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연금은 5년 차부터 매년 납부하며(4년 차까지는 등록료에 포함됨), 기한 초과 시 12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사용권(Government Use / Section 51)

태국 고유의 제도: 태국 정부는 공중 보건·국가 비상사태 등을 이유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정부 기관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사용권’ 제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2008년에 HIV/AIDS 치료제·심장병 치료제(로슈 등)에 대해 발동되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1. 일본과 태국의 제도 차이 및 실무상 주의점

항목 일본 태국
출원 언어일본어태국어만
소특허 제도실용신안(10년)소특허(최대 10년)
심사청구 기한3년(출원일로부터)5년(공개일로부터)
권리화 기간2~3년5~7년(PPH 활용 시 단축)
사법 구조특허청 심판 → 지식재산 고등법원CIPIT(민사·형사 일체)
정부 사용권사실상 기능하지 않음운용 사례 있음(의약품)
PCT 국내 이행30개월30개월(동일)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3가지 보호 제도(특허/소특허/디자인 특허) 중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선택
  • 청구항 수의 최적화(10개 초과 시 가산)
  • POA 공증 + 대사관 인증 절차(시간이 소요됨)
  • 제9조 특허 대상 제외(소프트웨어 그 자체·치료 방법 등)에 대한 대응

출원 중(Prosecution)

  • POA는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심사청구는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 (5년 차에 반드시 제출)
  • JPO-DIP PPH 활용을 통해 일본 허가 청구항을 기반으로 한 조기 심사
  • OA 답변 기한 90일을 엄수

출원 후 (권리 유지 / 관리)

  • 연금은 5년 차 이후 매년 납부(후반기에 금액 증가)
  • 침해 발견 시 CIPIT를 통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
  • 의약품 관련은 정부 사용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
  • 라이선스 계약은 DIP 등록을 통해 대항 요건 갖추기

정리

태국 특허 제도는 1979년 특허법을 핵심으로 한 3가지 보호 제도(특허·소특허·디자인 특허)CIPIT를 통한 민사·형사 일체적 권리 행사가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태국 제조 허브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JPO-DIP PPH 활용을 통한 조기 권리 확보와 CIPIT에서의 효율적인 침해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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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ASEAN)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보호 제도의 선택, PCT 직접 루트·파리협약 우선권·PPH 활용, CIPIT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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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특허법 B.E. 2522(1979년) + B.E. 2535(1992년) 개정 + B.E. 2542(1999년) 개정
  • Ministerial Regulations(출원 절차 규칙)
  • CIPIT법 B.E. 2539(1996년 중앙지식재산권 국제상거래 재판소법)
  • 정부 사용권 관련 정부령(Decree on Government Use)
  • 태국 형법 특허 침해 관련 조항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DIP(지식재산국) 공식 웹사이트: ipthailand.go.th
  • WIPO IP 포털(태국): wipo.int
  • WIPO Lex(태국 지식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PCT 가입 (2009년 12월): WIPO PCT System
  • CIPIT(중앙지식재산권 국제상거래 재판소) 공식: cipitc.coj.go.th
  • ASPEC(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aseanip.org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태국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태국)」
  •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JICA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젝트(태국 대상) 보고서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태국 가입 2008년)
  • PCT(특허협력조약)(태국 가입 2009년 12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2022년 발효)
  • JTEPA(일-태 경제동반자협정)(2007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