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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IPOPHL, 3가지 보호제도, PPH 전략에 대한 변리사가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フィリピン特許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필리핀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을 중심으로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3가지 보호 제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특별상업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ASEAN 6위 경제 대국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에게 언어적 부담이 적은 ASEAN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필리핀은 RA 8293(1997년 지적재산법)을 핵심으로, 미국법과 유사한 커먼로(Common Law)형 특허 제도
  • 3가지 보호 대상: 특허(Invention·20년)·실용신안(Utility Model·7년)·디자인(Design·5년×2회 갱신으로 15년)
  • PCT 가입(2001년 8월).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의 여유를 확보
  • 심사청구는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 타국보다 짧은 기한 관리가 필요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 필수, POA는 공증 없이 가능(간이 POA)
  •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명세서를 영어로 그대로 제출 가능
  • 권리 행사는 IPOPHL BLA·특별상업재판소의 조합. JPO-IPOPHL PPH 활용으로 조기 권리화 가능

PHILIPPINES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ASEAN 시장 필리핀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PHL 출원부터 3가지 보호 제도, PPH 전략, 특별상업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필리핀 특허 실무는 RA 8293(1997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IPOPHL 규정·통지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미국법에 강한 영향을 받은 커먼 로(Common Law)형 구조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3가지 유형을 하나의 법률로 다루는 독자적인 구조입니다.

필리핀 특허 실무의 4가지 핵심

  1. 3가지 보호 제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중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선택
  2. 정부 수수료는 PHP(필리핀 페소)로 책정됩니다. 출원인 구분(Big Entity/Small Entity)에 따라 크게 변동
  3. 심사청구는 출원 공개 후 6개월 이내로 기간이 짧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
  4. 권리 행사는 IPOPHL BLA+특별상업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영어가 공용어라 절차 효율이 높습니다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필리핀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 1997년)이며, 2008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특허 관련 내용은 제21조 이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21), 특허 요건(§§23-26), 특허 대상 제외(§22), 출원 절차(§§40-44), 특허권의 효력(§71), 강제실시권(§93-100) 등이 핵심입니다.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

특허 심사 및 등록 기능은 IPOPHL 산하 특허국(BOP)이 담당합니다. 본부는 마카티·타기그의 BGC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eDocFile)을 구축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절차가 표준입니다.

사법·준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IPOPHL BLA특허 이의·취소·행정 침해 사건
IPOPHL 사무총장BLA 결정에 대한 항소심
특별상업법원특허 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전속 관할
항소법원→대법원상고심

3. 3가지 보호 제도(특허·실용신안·의장)

항목 특허(Invention 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보호 대상기술적 발명소발명디자인
진보성 요건필요불필요(신규성만)독창성 필요
실체 심사있음없음(방식만)방식만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출원일로부터 7년5년 × 2회 갱신으로 최대 15년
권리화 기간3~5년1~2년1~2년

4.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출원 방식은 ‘직접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12개월)’, ‘PCT 국내이행(30개월)’의 3가지 중 선택. 명세서는 영어로 그대로 제출 가능(번역 불필요)한 점이 일본 기업에게 가장 큰 장점.

필수 서류

  • 출원서: 영어, IPOPHL eDocFile 전자 출원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영어
  • POA: 간이 POA 가능(공증 불필요)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 양도증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 (IPOPHL eDocFile) ② 형식 심사 (3개월) ③ 출원 공개 (18개월)

④ 심사 청구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⑤ 실체 심사·OA 답변 ⑥ 특허 부여

심사청구 기한의 짧음에 주의: 필리핀은 출원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타국(일본 3년, 태국 5년, 싱가포르 3년 등)보다 훨씬 짧은 기한입니다. 출원 공표 시점부터의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6. 정부 수수료 개산

항목 소규모 법인 Big Entity
출원료PHP 1,800PHP 3,600
심사청구료PHP 4,800PHP 9,600
등록료2,400 PHPPHP 4,800
연금(5년 차)PHP 1,2002,400 PHP
연금 (15년 차)7,200 PHP14,400 PHP
연금 (20년 차)12,000 PHPPHP 24,000

7. 특허 요건 및 독자 규정

기본 요건 (§§23-26)

  • 신규성 (§23) — 세계 공지주의, 12개월의 유예기간
  • 진보성 (§26) —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음
  • 산업상 이용 가능성 (§27)
  • 기재 요건 (§35) — 명확성·실시 가능성

특허 대상 제외 (§22)

  • 과학·수학적 방법
  • 추상적 아이디어·비즈니스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인간·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허용)
  • 식물·동물(미생물 제외)
  • 미적 창작물(디자인으로 보호)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3가지 소송 관할 선택

  • IPOPHL BLA: 금지명령·손해배상(PHP 200,000 상한)
  • 특별상업법원: 민사소송(무제한 배상) + 형사소송
  • NBI/PNP: 형사 수사·압수

특허 침해는 민사 및 형사 양측 모두에서 대응 가능. 무효 심판은 BLA에 직접 신청.

9. PCT 국내 이행·PPH 전략·ASPEC

PCT 국내 이행 (2001년 가입)

필리핀은 2001년 8월에 PCT에 가입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JPO-IPOPHL PPH(조기 권리화)

PPH 활용 이점: JPO가 허용한 청구항을 바탕으로 IPOPHL에서 조기 심사.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가능. 신청 비용 무료.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언어적 조정이 필요 없어 PPH 효율이 높음.

ASPEC(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필리핀도 ASPEC 참가국입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에서의 허가 결과를 활용한 심사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10. 유지 관리·연금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5년 차부터 매년 납부(4년 차까지는 등록료에 포함됨).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

11. 일본과 필리핀 제도의 차이

항목 일본 필리핀
출원 언어일본어영어만
실용신안 제도10년7년(심사 없음)
심사청구 기한3년(출원일로부터)6개월(공개일로부터)
PCT 국내 이행30개월30개월(동일)
사법 구조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BLA→특별상업재판소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3가지 보호 제도(특허/실용신안/의장) 중 기술적 특성에 따라 선택
  • Big Entity / Small Entity 구분 확인 (비용 최적화)
  • 명세서는 영어로 작성 (번역 불필요)

출원 중

  • 심사청구는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장 중요)
  • JPO-IPOPHL PPH 활용
  • OA(심사관 의견) 답변 기한(2개월 + 연장) 엄수

출원 후

  • 연금은 5년 차부터 매년 납부(후반기에 금액 증가)
  • 침해 발견 시 BLA·특별상업재판소·NBI 중에서 최적 선택
  • 라이선스 계약은 IPOPHL 등록으로 대항 요건 충족

정리

필리핀 특허 제도는 RA 8293을 핵심으로 하는 3가지 보호 제도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 일본 기업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JPO-IPOPHL PPH 활용과 BLA·특별상업재판소에서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결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필리핀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보호 제도의 선택, PCT 직접 루트·PPH 활용, 특별상업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이동 → 상담 절차 보기

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Republic Act No. 8293(1997년 지식재산법/IP Code of the Philippines) + RA 9502(2008년) 개정
  • IPOPHL Memorandum Circulars(규칙·통달)
  • 특허 규정(IPOPHL)
  • 특별상사법원 규칙

▼ 공식 기관 정보원

  • IPOPHL 공식 웹사이트: ipophil.gov.ph
  • WIPO IP 포털(필리핀): wipo.int
  • WIPO Lex(필리핀 지식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PCT 가입 (2001년 8월): WIPO PCT 시스템
  • ASPEC(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aseanip.org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필리핀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필리핀)」
  •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필리핀 가입 1965년)
  • PCT(특허협력조약)(필리핀 가입 2001년 8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2022년 발효)
  • JPEPA(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200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