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을...
필리핀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IPOPHL, DAU, 특별상업법원을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필리핀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을 핵심으로 하여,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12년 가입), 필리핀 특유의 사용 선서서(DAU: Declaration of Actual Use) 제도,모조품 대책에 이르기까지, 인구 1억 명이 넘는 영어 공용어 시장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Toyota·Honda·Mitsubishi·Nissan 등)의 진출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필리핀은 1997년 지식재산법(RA 8293)을 핵심으로, 미국법과 유사한 커먼로(Common Law)형 구조
- 실사용 선서서(DAU: Declaration of Actual Use)가 필수—등록 3년·5년·10년 시 제출, 미제출 시 자동 취소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12년).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필리핀을 지정 가능
-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 필수, POA는 공증 없이 가능(간이 POA)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30일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 권리 행사는 IPOPHL 법무국(BLA)·특별상업법원·세관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짐
-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일본 기업의 절차 부담이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낮음
PHILIPPINES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6위 경제 대국 필리핀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PHL 출원부터 DAU 제도, 모조품 대책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필리핀 상표 실무는 RA 8293(1997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IPOPHL 규칙·통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미국법과 유사한 커먼 로(Common Law)형 구조이며, ‘사용 선서서(DAU)’ 제도가 다른 ASEAN 국가에는 없는 독자적인 특징입니다.
필리핀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DAU 제출 의무: 등록 3년·5년·10년 시점에 사용 선서서 제출.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
- 정부 수수료는 PHP(필리핀 페소)로 책정됩니다. 1개 분류의 출원료는 PHP 2,592(약 7,000엔)
- 심사 특징은 미국식 코먼 로(Common Law) 접근 방식. 식별력에 엄격
- 권리 행사는 IPOPHL BLA(법무국)가 1심 관할이며, 특별상업법원에서의 민사 소송도 가능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 및 운용 체계
필리핀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 1997년)이며, 2008년 개정 및 2013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상표 관련 내용은 제121조 이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 등록 요건, 출원 절차, 이의 제기, 취소, 형사 처벌 등이 핵심입니다. 절차 운영은 IPOPHL 규칙 및 통지(Memorandum Circular)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역할
상표 심사·등록·분쟁 처리 등의 기능은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이 담당합니다. 본부는 마카티시 타기그의 BGC(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 BTM)이 심사를,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 BLA)이 이의·취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준사법 포럼
| 기관 | 관할 및 특징 | 근거 |
|---|---|---|
| IPOPHL 법무국(BLA) | 상표 이의·취소·침해 행정 사건에 대한 준사법 절차 | IP Code §10 |
| IPOPHL 사무총장 | BLA 결정에 대한 항소심 | IP Code §7 |
| 특별상업법원(Special Commercial Courts) | 상표권 침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의 전속 관할 | SC 결의안 AM 제03-03-03-SC호 |
|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 특별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사법조직법 |
| 대법원 | 최종심 | 헌법 |
3.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출원인 자격
필리핀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IPOPHL 등록 변호사 또는 특허/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POA 요건(간소화): 2017년 이후, Power of Attorney(POA)는 공증 및 대사관 인증이 불필요하며(간이 POA 가능), 태국 등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합니다.
필수 서류
- 출원서(Application Form): 영어, IPOPHL e-TM 전자 출원 시스템
- 상표 견본: JPEG/PNG(5×5cm), 3D·음향 상표도 가능
-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45개 구분. 다중 구분 출원 가능
- POA: 외국 출원인은 필수(간이 POA 가능)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
④ 상표 공고 → ⑤ 이의 제기 기간(30일) → ⑥ 등록 → DAU 3년·5년·10년
소요 기간 예상: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2~18개월. e-TM 시스템을 통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합니다.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 항목 | 수수료(PHP) | 일본 엔 환산 (참고) |
|---|---|---|
| 출원료(1개 분류·전자 출원) | PHP 2,592 | 약 7,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PHP 2,592 | 약 7,0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PHP 4,930 | 약 13,400엔 |
| DAU(3년) | PHP 1,920 | 약 5,200엔 |
| DAU(5년) | PHP 1,920 | 약 5,200엔 |
| 갱신료(1구분·기한 내) | PHP 5,184 | 약 14,000엔 |
6. 상표 요건 및 독자 규정
등록 가능한 상표
- 문자 상표(영어·필리핀어)
- 도형 상표·결합 상표
- 입체 상표(3D Mark)
- 음향 상표(Sound Mark)
- 색상 상표(색상 조합)
- 단체상표·인증상표
절대적 거절 사유(IP Code §123)
- 식별력의 결여
- 공서양속 위반·허위·오인
- 국기·국장·국제기구장의 무단 사용
- 기능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명칭
상대적 거절 사유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 유명 상표와의 유사성(비유사 상품 포함)
- 악의적인 출원 (IP Code §232)
7. DAU(사용 선서서) 제도 [필수]
필리핀 특유의 가장 중요한 제도: 상표권자는 등록 후 3년, 5년, 10년(갱신) 시점에 「Declaration of Actual Use(DAU)」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ASEAN 국가 중 기한 관리가 가장 엄격한 국가입니다.
DAU 제출 일정
| 시기 | 제출 기한 | 필수 내용 |
|---|---|---|
| 3년차 DAU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표 사용 증거(라벨·패키지·광고 등) + 사용 선서서 |
| 5년차 DAU | 등록일로부터 5년~6년 사이 | 지속적인 사용 증거 |
| 10년차 DAU(갱신 시) | 갱신 신청 시 | 갱신 신청 + DAU |
|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 DAU 기간 내 | 미사용 선서서(Declaration of Non-Use) + 정당한 사유 |
실무상 주의사항: 사용 증거는 필리핀 국내에서의 실제 판매·광고 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사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 상품의 필리핀 시장 내 판매 증거(현지 소매점 영수증·현지 광고 등)가 중요합니다.
8. 이의 제기·취소 절차
공고 기간 중 이의 제기(IP Code §134)
상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IPOPHL BL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의 취소 절차(IP Code §151)
이해관계인은 IPOPHL BLA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미사용, 등록 시의 악의, 허위 선서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9.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다각적인 권리 행사
3가지 심판 절차 선택
- IPOPHL BLA 행정 절차: 금지명령·손해배상(PHP 200,000까지)
- 특별상업법원: 민사소송(무제한 배상) + 형사소송
- NBI/PNP(국가수사국·경찰): 형사 수사·압수
형사 처벌(IP Code §170)
상표 위조는 2년~5년의 징역 + PHP 50,000~PHP 200,000의 벌금. 조직적 침해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세관에서의 국경 조치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에서 IPR Recordal 등록 가능. 모조품 수입 금지 조치 시행.
10.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
필리핀은 2012년 7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필리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부터 일본 특허청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도 DAU 의무는 변함없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필리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3년·5년·10년마다 DAU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1. 일본 기업을 위한 유의사항
영어가 공용어인 장점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명세서·통지·판결 모두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절차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DAU 기한 관리가 최우선
일본 기업의 필리핀 상표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DAU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10년에 3회(3년·5년·10년) 제출은 전용 캘린더 관리 시스템을 통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모조품 시장에 대한 대응
마닐라 그린힐즈 등의 모조품 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Lazada·Shopee)를 통한 위조품 유통이 과제입니다. IPOPHL·NBI·세관의 연계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창구를 활용한 포괄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IPOPHL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상표 조사
- 다분류 출원 검토 (비용 효율 높음)
- DAU 기한 관리 계획 수립 (최우선)
출원 중 (Prosecution)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OA(심사관 의견) 답변 기한(2개월 + 연장) 엄수
- 공고 기간(30일) 동안 경쟁사 감시
출원 후(권리 유지/관리)
- DAU 3년 기한을 최우선으로 한 일정 관리
-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필리핀 시장에서 실제 사용 개시
- 사용 증거(라벨·광고·판매 기록)를 지속적으로 보관
- 침해 발견 시 BLA·특별상업법원·NBI 중 최적의 소송 기관 선정
- 세관 IPR Recordal 등록
정리
필리핀 상표 제도는 RA 8293(IP Code)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식 관습법 구조와 3년·5년·10년의 DAU 의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면 DAU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영어가 공용어라는 장점을 살린 효율적인 절차 운영이 핵심입니다. 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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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Republic Act No. 8293(1997년 지식재산법/IP Code of the Philippines) + RA 9502(2008년) 개정 + RA 10372(2013년) 개정
- IPOPHL Memorandum Circulars(규칙·통달)
- 2017년 상표 규정(IPOPHL)
- 특별상사법원 규칙(SC Resolution AM No. 03-03-03-SC)
- 관세법 IPR 국경 조치 관련 조항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IPOPHL 공식 웹사이트: ipophil.gov.ph
- WIPO IP 포털(필리핀): wipo.int
- WIPO Lex(필리핀 지식재산권 법령 데이터베이스): wipo.int/wipolex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12년 7월): WIPO Madrid System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필리핀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필리핀)」
- INPIT(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필리핀 가입 1965년)
- 마드리드 의정서(필리핀 가입 2012년 7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RCEP(2022년 발효)
- JPEPA(일본-필리핀 경제동반자협정)(200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