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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IPONZ・Trade Marks Act 2002・마오리 자문위원회를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ニュージーランド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뉴질랜드에서 상표 출원, 권리 취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을 중심으로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 가입(2012년), 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Māori Trade Marks Advisory Committee),ANZTPA(호주-뉴질랜드 단일 심사), 와이탕이 조약 대응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게이트웨이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뉴질랜드는 2002년 상표법을 핵심으로, 2003년 상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IPONZ(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가 심사·등록·이의 신청 절차를 담당
  • 마드리드 협약 가입(2012년 12월 10일).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협약을 통해 뉴질랜드를 지정 가능
  • 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가 마오리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상표를 심사—뉴질랜드 독자 제도
  •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원칙에 따른 원주민 문화 보호
  • 심사 체계: 형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 → 3개월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 권리 행사는 IPONZ → High Court → Court of Appeal의 3심제

뉴질랜드 상표

변리사가 집필한, 태평양 관문 뉴질랜드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NZ 출원부터 Trade Marks Act 2002, 마오리 자문위원회, 트랜스타스만(Trans-Tasman)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뉴질랜드 상표 실무는 Trade Marks Act 2002를 핵심으로, Trade Marks Regulations 2003 IPONZ Practice Guidelines가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연방 커먼 로(Common Law) 체계입니다.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원칙에 기반한 마오리 문화적 요소의 보호가 세계 유일의 특징이며, 마오리 자문위원회가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상표를 심사합니다.

뉴질랜드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1.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는 2018년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마드리드 협정 완전 이행, 상호 보호 강화)
  2. 정부 수수료NZD(뉴질랜드 달러)로 책정됩니다. 1개 분류의 출원료는 NZD 100 정도(약 9,000엔)로 저렴합니다
  3. 마오리 자문위원회의 심사 — 마오리어·상징을 포함한 상표는 심사가 필요
  4. 권리 행사는 IPONZ→High Court→Court of Appeal→대법원의 4심제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뉴질랜드 상표 제도의 ‘1차 법률’은 Trade Marks Act 2002(2003년 8월 20일 시행)이며, 1953년의 구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상표의 정의(s.5), 등록 요건(ss.13-22), 출원 절차(ss.32-43), 이의(ss.47-49), 취소(ss.65-72) 등이 핵심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마드리드 협정 완전 이행과 상호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법령 내용
2002년 상표법상표 보호의 기본법
2003년 상표 규정절차 규정 및 수수료
2006년 지리적 표시법지리적 표시 보호 (와인·증류주)
1986년 공정거래법부정경쟁 및 오인 유발 방지
1840년 와이탕이 조약마오리 문화 보호의 기본 원칙

3. IPONZ의 역할과 사법 포럼

IPONZ의 역할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 —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 산하 기관 — 가 상표 심사·등록·이의 제기 절차를 담당합니다. 본부는 웰링턴에 있습니다. 완전 전자화된 출원 시스템(IPONZ Case Management System)이 운영되고 있어 24시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IPONZ 부국장상표 심사·이의·취소의 1심
뉴질랜드 고등법원IPONZ 결정에 대한 항소심 및 침해 소송
항소법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뉴질랜드 대법원대법원 (상고허가 필요)

4. 출원인 자격 및 필요 서류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권장됩니다(실무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뉴질랜드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POA 간소화: POA(Power of Attorney)는 공증·영사 인증 불필요. 대부분의 경우 서명된 POA 원본도 불필요하며, 대리인이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인증 가능.

필수 서류

  • 출원서: 영어, IPONZ 온라인 출원(Case Management System)
  • 상표 견본: JPEG/PNG, 3D·음향 상표도 가능
  •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45개 분류(다중 분류 출원 가능)
  • POA: 외국 출원인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 우선권 서류: 파리 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IPONZ) ② 형식 심사(1~2주) ③ 실체 심사(2~4개월, 마오리 요소는 자문위원회 심사)

④ 거절 대응(OA 답변 12개월) ⑤ 공고·3개월 이의 제기 기간 ⑥ 등록 → 10년 갱신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8개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

6.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NZD) 일본 엔 환산
출원료(1구분)NZD 100약 9,000엔
추가 분류(1개 분류당)NZD 100약 9,000엔
검색 및 예비 자문NZD 50/구분약 4,500엔
이의 제기 수수료NZD 350약 31,500엔
갱신료 (1구분·10년)NZD 200약 18,000엔
취소 신청 수수료NZD 350약 31,500엔

뉴질랜드 상표 출원은 세계 최저가 수준: 1개 분류당 NZD 100은 미국 USD 350, EU EUR 850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비용 효율이 높은 영연방 시장 진출의 발판입니다.

7. 상표 요건 및 독자 규정

등록 가능한 상표

  • 문자·도형·결합·입체상표
  • 음향 상표·색채·트레이드 드레스
  • 단체상표(Collective Mark)·인증상표(Certification Mark)
  • 위치 상표·동작 상표

절대적 거절 사유(제17조~제18조)

  • 식별력의 결여·기술적 표장
  • 관용 표장
  • 공서양속 위반
  • 마오리족에게 불쾌감을 주는 상표(제17조 제1항 제c호) — 뉴질랜드 고유 규정
  • 기만적 표장

상대적 거절 사유(제25조)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동일·유사
  • 유명 상표와의 혼동 (well-known mark)
  • 악의적 출원(bad faith, 제17조(2))

8. 마오리 상표 자문 위원회

세계 유일의 마오리 문화 보호 제도

2002년 상표법 제177조~제180조에 따라 상표청장은 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Māori Trade Marks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합니다. 마오리어·마오리 상징·타옹가(taonga: 보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상표가 ‘마오리에게 모욕적(offensive)’인지를 심사합니다.

위원회 회부 기준

  • 마오리어(Te Reo Māori)를 포함하는 상표
  • 마오리 상징·모티프(코르, 코룰, 마우리 등)
  • 마오리 부족명·지명
  • 카파 하카(Kapa Haka) 등의 문화적 요소

Wai 262 재판의 영향

Wai 262(플로라·파우나 청구) — 1991년 제기, 2011년 와이탕이 재판소 보고서 — 는 마오리의 마타우랑가(mātauranga: 전통 지식)와 동식물의 권리를 주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상표 분야에서는 마오리 문화적 요소의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의 중요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실무 대응

  • 마오리어·상징의 무분별한 상표 사용은 주의 필요
  • 일본어 로마자 표기라도 우연히 마오리어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음(사전 조사 필요)
  • 자문위원회 심사는 약 2~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됨
  •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마오리어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

9. 이의신청·취소 절차

공고 기간 중 이의 제기(s.47)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IPONZ 이의신청 가능(1개월 연장 가능). 청문회 전에 진술서(Declarations)와 증거(Evidence)를 교환하는 대립적(adversarial) 방식.

미사용 취소(제66조)

등록 후 3년 연속 미사용 시, 이해관계인은 IPONZ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용 입증 책임을 집니다.

무효 심판(제73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누구든지 IPONZ 또는 고등법원에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

10.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High Court 민사 소송

High Court 침해 소송의 구제

  • 금지명령(Injunction) — 잠정적 금지 가능
  • 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Damages or Account of Profits)
  • 침해품의 폐기·인도
  • Anton Piller Order(증거보전명령)

1986년 공정거래법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인 유발 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s.9)로서 상호·파싱오프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상공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의한 행정 집행도 가능.

세관 국경 조치(2018년 관세 및 소비세법)

뉴질랜드 세관(NZ Customs Service)에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금지 기간은 최대 10영업일.

형사 처벌

상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NZD 150,000 이하의 벌금(제120조). 고의적 위조에 대한 엄벌.

11. 일본과 뉴질랜드 제도의 차이

항목 일본 뉴질랜드
출원 언어일본어영어
원주민 문화 보호없음마오리 자문 위원회
이의 제기 기간등록 후 2개월공고일로부터 3개월(사전)
미사용 취소3년3년
사법 체계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IPONZ→고등법원→항소법원→대법원
출원료(1분류)12,000엔약 9,000엔(저렴)
부정경쟁 구제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 + 부정경쟁방지법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IPONZ 온라인 검색을 통한 선행 상표 조사 (무료)
  • 마오리어·상징과의 우연한 일치 사전 확인
  • 마드리드 협정 vs 직접 출원 선택 (호주·뉴질랜드 동시 출원을 목표로 한다면 마드리드 협정이 유리)
  • 상표와 사업명(Companies Office 등록)의 일관성 확인

출원 후

  • 마오리 자문위원회 심사 시 답변 준비 (필요한 경우)
  • 등록 후 3년 이내에 뉴질랜드 국내에서 사용 개시
  • 사용 증거의 지속적인 보관 (미사용 취소 대책)
  • 10년 갱신 기한 관리
  • 침해 발견 시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과 상표법 병용 검토

정리

뉴질랜드 상표 제도는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을 핵심으로 하는 영연방 관습법 체계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원칙과 마오리 자문위원회라는 세계 유일의 원주민 문화 보호 제도를 접목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일본 기업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오리 문화적 요소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저비용·고속 심사를 활용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상표 출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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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식으로 이동 → 상담 절차 보기

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2002년 상표법(2003년 8월 20일 시행, 2018년 대개정)
  • 2003년 상표 규정
  • 지리적 표시(와인 및 증류주) 등록법 2006
  • 1986년 공정거래법
  • 2018년 관세 및 소비세법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IPONZ 공식 웹사이트: iponz.govt.nz
  • IPONZ 상표 실무 지침
  • 마오리 상표 자문 위원회(IPONZ)
  • WIPO IP 포털(뉴질랜드): wipo.int
  • WIPO Lex: wipo.int/wipolex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12년 12월 10일): WIPO 마드리드 시스템
  • 뉴질랜드 세관: customs.govt.nz
  • 와이탕이 재판소 Wai 262 보고서(2011)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뉴질랜드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오세아니아)」
  • INPIT 신흥국·선진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뉴질랜드 가입 1931년)
  • 마드리드 의정서 (뉴질랜드 가입 2012년 12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CPTPP(2018년 발효)
  • ANZCERTA(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 CER)(1983년 발효)
  • RCEP(2022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