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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

Gemini_Generated_Image_c4uxexc4uxexc4ux말레이시아에서 상표를 출원 및 관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2026년 4월 시점의 1차 자료(Trademarks Act 2019, Trade Marks Regulations 2019, MyIPO의 안내서·양식 및 수수료)를 바탕으로, 출원·심사·이의·권리 행사·국제 출원의 ‘절차상 핵심 포인트’를 대리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지정 상품·용역의 설계, 사전 승인 목록(Pre-approved list) 활용, 수수료 체계, 이의 제기 일정, 국경 조치, 주요 판례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상표 실무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1. 요약

말레이시아 상표 실무의 근거법은 Trademarks Act 2019(Act 815)이며, 세부 운용은 Trade Marks Regulations 2019(P.U.(A) 373)와 MyIPO(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지침·실무·서식 및 수수료 규정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출원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1. 지정 상품·용역(Specification)을 ‘적정한 범위·명확한 용어’로 작성할
  2. 가능한 한 MyIPO의 Pre-approved list(등록관이 수리 보장을 하는 용어군)를 활용하여 심사 기간 단축과 관세 절감(RM950/구분)을 도모할 것
  3. 거절·이의 신청 시 송달 증명(Affidavit of Service)이나 법정 선서(Statutory Declaration) 등의 ‘형식 요건’ 미비가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점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 MyIPO의 Client Charter(결함 및 이의 없음 전제)는 일반 출원: 8개월 내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 신속 심사(Expedited Examination): 4개월 2주 내 등록 통지서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거절 대응·이의·보정·연기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것을 전제로 공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리 행사는 민사(금지·손해배상·이익 반환 등)에 더해, 형사(위조 등: 최대 RM100만 벌금·5년 구금)국경 조치(세관 압류 + MyIPO/세관 연계)를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또한 미사용 취소(대개 등록 후 3년간 미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취소)를 염두에 두고, 사용 증거의 평상시 수집 및 라이선스 기록이 ‘공격(침해 소송)/방어(취소 대응)’ 양측 모두에 직결됩니다.

2. 제도 개요 및 주관청(MyIPO)

법적 틀(핵심 법원)

주요 근거법은 Trademarks Act 2019(Act 815)이며, 심사·이의·등록 후 절차·침해 구제·국경 조치·상표 대리인 제도까지 포괄합니다. 구체적인 양식, 기한, 수수료, 송달 증명, 증거 제출 단계 등의 세부 사항은 Trade Marks Regulations 2019(P.U.(A) 3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정도의 운영상 주요 업데이트로는 2022년 규칙 및 별표 개정(P.U.(A) 66/67), 2025년 출원료 감면(P.U.(A) 315) 및 등록관 실무 지침, 그리고 MyIPO의 상표 심사 매뉴얼(2026년 공개)이 실무상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주관청·관할

주관청은 MyIPO(법령상 ‘Corporation’=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Act 617)에 근거한 공기업)이며, Trademarks Act 2019는 ‘Court’를 High Court로 정의하고, 거절·이의 등 특정 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Appeal)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상표의 개념·유형의 범위)

등록 가능성의 요건은 ‘도식화 가능(graphical representation)하고 식별력(distinguishing)’인 것이며, 식별력 결여·기술적·관습적 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거절됩니다(단,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으로 구제될 수 있음).

MyIPO의 양식 체계(TMA2)상에서도 일반적인 단어·도형에 더해 소리·향기·홀로그램·위치·동작(sequence of motion)·색상 등을 ‘기타 유형의 상표(Other types of trademark)’로 구분하고 있어, 비전통적 상표의 출원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원 요건 및 출원 절차

출원인·대리인(address for service가 실무의 출발점)

말레이시아 국내에 거주·영업하지 않는 당사자는 절차상 등록상표 대리인(registered trademark agent)을 선임·위임하고, 주소(address for service)로서 등록관 기록에 등재하는 운용이 제도상 요구됩니다(‘대리인을 둘 수 있는가’가 아니라 ‘두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유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함).

주의: 등록상표 대리인의 등록 요건(시민권/거주, 파산 이력, 연수·시험, 변호사 자격 등의 경로)도 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대리인 선정 시에는 ‘등록 요건 충족 = MyIPO 등록 대리인임’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지정 상품·용역(분류와 Specification: 여기서 승부가 결정된다)

말레이시아는 니스 분류(45개 분류)를 전제로 하며, Specification은 권리 범위 그 자체로 취급됩니다. 분류 오류는 향후 권리 유지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성(clear indication)분류 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MyIPO는 Pre-approved list(Madrid Goods & Services 12th Edition 2023 유래 / 113,471개 어휘)를 제공하며, 해당 용어를 채택하면 ‘분류 목적으로 접수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심사 기간 단축 및 관세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주의점: 제1류 전체와 같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명세’에 대해서는, 등록관이 사용(또는 사용 예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거절할 수 있는 체계가 제시되어 있어, ‘광범위하면 강력하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선권·공동출원

파리조약형 우선권 주장에서는 적어도 ‘최초 출원일·국가·출원번호·대상 상품·역무’를 국내 출원 서류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우선권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은 국제박람회의 잠정 보호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잠정 보호가 있어도 우선권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

공동출원(공동권리자)에 대해서는, 등록 후의 법적 효과로서 공동권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라이선스 부여나 지분 양도·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제약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공동출원은 ‘등록 후의 운용 설계(계약)’까지 일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온라인/종이)

MyIPO는 IP ONLINE을 ‘검색·출원의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출원이 실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갱신(Renewal) 등도 온라인 절차 흐름(사용자 등록, 디지털 인증서, 시스템 메뉴 조작)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이(수기) 제출은 전자 출원 중단 시 등의 예외를 상정하여, 페이지당 요금(RM2/페이지)이 관비표에 명시됩니다.

4. 수수료 기준(주요 절차)

아래 표는 MyIPO의 공식 ‘Forms and Fees’에서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절차를 발췌한 수수료(Professional fee는 별도)입니다.

절차 양식 수수료(RM) 실무 코멘트
예비 자문·검색 TMA1 250/류 선행 조사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조기에 얻고자 할 때 유용함
출원 (Pre-approved list 채택) TMA2A 950/류 비용·속도 최적. 명세서 설계가 핵심
출원 (사전 승인 목록 미채택) TMA2B 1,100/류 독자적인 문구가 필요한 경우. 심사에서 분류 대조가 늘어나는 경향
시리즈 상표(2건째 이후) TMA2C 50/건(최대 6) '출원 묶음 방식'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여지
신속심사(Expedited) TMA4 1,000/류 적용 가능한 사안이 제한적
이의신청 TMD1 950/류 다중 분류 이의는 분류별로 과금
반론서 TMD6 350/류 기한 경과는 치명적(취하로 간주)
갱신 TME1 1,000/류 갱신 시 사용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설계
기한 경과 후 갱신 TME2 1,200/류 '기한 만료 후 6개월' 기간이 명시됨
회복 TME3 1,500/류 '기한 만료 후 6개월' 기간이 명시됨
대리인 권한 부여(임명·종료) TMR7 20 외국 의뢰인의 경우 필수 수준

2025년 시한 조치: Trademarks (Reduction of Fee) Regulations 2025 (P.U.(A) 315/2025)에 따라, 일정 요건(예: 연매출 RM500,000 미만 등)을 충족하는 출원인의 출원 수수료가 RM300 감면(예: RM950→RM650)되는 시한 조치가 2025년 9월 1일~12월 31일 4개월간 도입되었습니다.

5. 표준 일정 (일반·신속 심사)

MyIPO의 Client Charter는 ‘결함 없음·이의 없음’을 전제로, 일반 출원 8개월/신속 4개월 2주 내에 등록 통지서(Notice of Registration) 발급을 목표로 합니다. 실무상에는 여기에 (1) 거절 대응(보정·의견·청문) (2) 공고 후 이의(최대 추가 2개월 + 증거 제출 단계) (3) 연기(deferment) 등이 더해집니다.

단계 예상 기간 (제도상의 핵심) 비고
형식+실체 심사 통상 8개월 / 신속 4개월 2주 모두 '결함 없음·이의 없음' 조건부
공고 접수 후 IP Official Journal에 공고 공고일이 이의 제기 기간의 기산점
이의 제기 기간 2개월(연장은 최대 +2개월) 연장 운용은 엄격함(무제한 연장이 아님)
등록·증명서 이의 없음/이의 해결 후 등록 증명서 발급은 청구제(관비표에 별도 기재)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흐름

① 임의: PSA/예비 검색(TMA1)

② 출원(TMA2)

③ 형식
심사·분류 확인
④ 실체
심사
⑤ 잠정 거절→응답(의견·보정·선서서·청문 청구)

⑥ 공고(IP Official Journal)

⑦ 이의 제기 기간 2개월

⑧ 등록(Notice of Registration)

6. 실체심사 기준 (절대적·상대적 거절)

절대적 거절 사유(Absolute grounds)

식별력이 없는 표장, 기술적 표장, 관용 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거절되지만, 출원일 이전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acquired distinctiveness)한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습니다.

형상상표의 경우, 다음 3가지는 배제되므로 기능성·의장성에 대한 입증 설계가 필요합니다:

  • 상품의 성질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형상
  • 기술적 결과에 필수적인 형상
  •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또한, 수요자의 오인 유발, 법령 위반, 공서양속 위반, 저속·공격적 표장, 국가 안보에 불이익을 주는 사항, 타인의 성명·국기 등을 포함하는 것 등도 거절 대상이며, 동의서 제출(성명 등) 등의 사전 준비가 실무 수행을 좌우합니다.

상대적 거절 사유(Relative grounds)

선행 등록/선행 국제 등록(보호 국제 등록 포함)과의 동일·유사, 혼동 우려가 기본이며, 혼동 판단이 핵심 논리가 됩니다.

유명상표(well-known trademark)는 미등록 상태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상대적 거절(동일·유사 + 동일 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치며, 등록된 유명상표의 경우 비유사 상품·서비스로도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접촉 관계·혼동·이익 침해 요건을 동반).또한, 미등록 표장(passing off)이나 저작권·디자인권 등의 ‘선행 권리’에 근거한 배제 또한 제도상 명시되어 있어, 상대거절은 ‘등록상표 간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의(Consent)와 성실한 동시 사용(Honest concurrent use)

선행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은 공익 및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동의서 + 병존 조건의 설계가 필요).성실한 동시 사용이나 특별 사정에 따라 등록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사용 실적·시장 공존·거래 실태’를 토대로, 제한(지역·채널·Specification 축소)과 함께 구제를 모색합니다.

7. 공고·이의·거절 대응

공고

출원이 접수(acceptance)되면, 등록관은 해당 출원을 Intellectual Property Official Journal에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디스클레이머나 조건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고 전의 보정·제한 협상은 ‘되돌리기 비용’을 좌우합니다.

이의(Opposition) — 기한과 형식 요건이 가장 중요

이의신청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연장도 ‘기한 경과 후 2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장 여지는 있으나 상한선이 있음).

치명적인 함정: (1) 상대방 송달, (2) 14일 이내의 송달 선서(Affidavit of Service)로, 둘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의 취하’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의 표준 단계(규칙 기준)

절차 기한(기본) 중요 조치
이의 제기(Notice of Opposition) 공고일로부터 2개월 상대방 송달 + 14일 이내에 송달 증명서(Affidavit of Service) 제출
반론서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동시 송달 + 14일 이내에 진술서
이의 제기 측 증거(Statutory Declaration) 반박장 수령일로부터 2개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 철회로 간주
신청인 측 증거 이의 제기 측 증거 수령일로부터 2개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이의 제기 측 반론 증거(선택 사항) 출원인 측 증거 수령일로부터 2개월 reply로 한정하는 등 범위 관리가 필요
서면 변론 등록관 통지일로부터 2개월 기한 연장은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거절(잠정 거절) 대응: 답변 메뉴 및 기한 연장

등록관이 거절할 경우, 잠정 거절(provisional refusal) 통지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서면 답변, 청문 신청, 보정, 선서 진술서를 통한 입증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기한 연장은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상 유익한 제도: 잠정 거절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면 출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승산이 낮은 사건의 손실 제한 수단이 됩니다.

연기(Deferment)

이의신청이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등록관이 일정 기간(최대 6개월 등) 절차를 연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상·소송 전략과 등록 절차를 동기화하는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등록 후 관리(갱신·양도·라이선스)

갱신·회복(기한 관리)

갱신 수수료는 RM1,000/류이며, 기한 경과 후 갱신·회복(restoration)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고, MyIPO는 ‘기한 경과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 사용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후술할 미사용 취소(revocation) 제도가 있으므로 갱신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사용 증거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양도·담보·라이선스(기록이 권리 행사의 전제가 될 수 있음)

상표는 동산(personal/moveable property)으로서 양도·일부 양도·담보 양도·차지(charge)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recordation)의 중요성: 거래가 등록관에게 등기되지 않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등기 신청 전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라이선스 거래는 예외 규정).

라이선스는 서면·서명이 성립 요건이며, 등기부(등록부)에 기록되면 (규정된 내용에 대해) 대항·추정 통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라이선시가 자기 명의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약 조항(소송권·협력 의무) + 기록’의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미사용 취소·무효(포트폴리오 방어)

미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revocation)는 등록 후 3년간의 미사용이 주요 요건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항변 등을 포함하여 입증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효(invalidation)·등록부 정정(rectification)·법원 명령에 따른 취소 등은 관세청 표상에서도 ‘Court Order’를 전제로 한 신청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실무상 ‘MyIPO 절차’가 아닌 ‘High Court 절차’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주지 상표권자에 대해서는, 주지성·혼동 등의 요건 충족을 통해 High Court에 무효 선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올바른 표시(Registered 표시는 형사상 위험)

상표를 ‘registered’ 등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등록국 이외의 등록을 지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않는 한 ‘등록 표시’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영 병기나 패키지 운용 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 권리 침해와 구제(민사·형사·국경 조치)

민사 구제 (금지·손해배상·이익 반환·추가 손해배상 등)

2019년 상표법(Trademarks Act 2019)는 침해 소송에서 고등법원(High Court)이 금지·손해배상·이익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위조 상표가 관련된 경우에는 증거보전적 압류 등의 명령이나 추가 손해배상적 구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침해물의 표시 말소·파기, 인도, 폐기/몰수 등의 처분 명령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금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실효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형사(위조·허위 표시 등)

등록상표의 위조(counterfeiting)에는 최대 RM100만 벌금·5년 구금 등의 중한 제재가 부과되며, 위조 표시 제품의 수입·판매·소지 등도 별개의 범죄로 구성됩니다. 또한, 미등록자가 ‘등록상표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범죄 유형으로 간주되므로, 대리인의 컴플라이언스(등록 여부 확인)는 의뢰인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경 조치(세관 차압 + Ex-officio)

권리자(등록권자 또는 일정한 라이선시)는 침해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특정하여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은 원칙적으로 60일간 유효합니다. 등록관은 압류에 따른 비용, 남용 방지, 수입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보증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압류 후, 권리자는 일정 기간 내에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제 및 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 등에 의한 직권적 유치(Ex-officio)나 소량·비상업적 물품(de minimis)에 대한 적용 제외도 규정되어 있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대책에서는 제도 설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집행 당국(수사 권한의 소재)

수사·단속의 틀로서 2011년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2011)에 근거한 컨트롤러(Controller)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시스턴트 컨트롤러(Assistant Controller)에게 수사 권한(형사소송법상의 권한 포함)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0. 마드리드 제도(국제출원)

MyIPO는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1개 언어·1개 절차·1개 수수료 체계’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MyIPO가 Office of Origin으로서 관여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정에 대해서는, 규칙상 잠정 거절·이의 제기 시기의 관리에 18개월의 틀이 보입니다(designation/subsequent designation으로부터 18개월 경과 + 이의 제기 기간 만료 등을 조건으로 ‘최종 보호’로 진행되는 논리).

비유사 상품·용역으로의 확장이나 선행권리 충돌에 대한 평가는 국내 출원과 동등하게 문제가 되므로, ‘지정 상품·용역의 설계’, ‘선행 조사’, ‘동의·병존 조건’을 국내 실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주요 판례와 최신 개정

지난 5년 정도의 주요 개정·운용 업데이트 (실무 영향 순)

  1. 2022년 규칙·별표 개정(P.U.(A) 66/67)이 MyIPO 사이트에 공표
  2. 2025년 Trademarks (Reduction of Fee) Regulations 2025(P.U.(A) 315/2025)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의 출원 수수료를 RM300 감면(예: RM950→RM650)하는 시한적 조치가 도입됨(2025년 9월 1일~12월 31일, 4개월간 조치)
  3. 2026년 MyIPO 상표 심사 매뉴얼(분류, 식별력, 이의, 국제출원 등)이 공개되어, 당국 실무를 파악하는 1차 자료로서 가치가 높음

주요 판례(3건) — 판결과 실무적 시사점

사건 요점(판결 요지의 골격) 실무적 시사점
Ortus Expert White Sdn Bhd v Nor Yanni Adom & Anor (연방 법원, 2022) 침해 판단에 있어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평가할 때는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디스클레이머 등의 취급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기축으로 판단 체계를 정리 ① 디스클레이머가 포함된 등록이라 하더라도 ‘분쟁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② 출원 단계의 디스클레이머/제한은 이후의 침해·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 혼동 입증은 ‘소비자층·거래 실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 파이어플라이(Firefly) 상표를 둘러싼 앱 상 표시 (High Court, 2024) 플랫폼(앱) 상에서 제3자 상표가 표시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Trademarks Act 2019의 ‘use’ 요건(침해 성립 요소)과의 관계가 쟁점 ①EC/앱 사업자는 ‘게재는 제3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권리자 측은 표시가 ‘course of trade’에 해당하는지 입증(수익 구조·UI·거래 흐름)이 핵심. ③계약(입점 약관)·Notice & takedown 설계도 분쟁 예방과 직결
McDonald v McCurry (연방 법원, 2009) 연방 법원은 McCurry의 ‘Mc’ 사용이 McDonald의 상호/상표 디자인(get-up)을 사칭하는 passing off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 법원의 판결을 지지 ①유명 브랜드라 하더라도 ‘독점 영역’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혼동 여부는 명칭 유사성뿐만 아니라 외관·서비스 내용·고객층 등의 종합적 평가에 달려 있다. ③주지 주장(well-known claim)은 증거(시장 침투·광고·매출)와 연계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12.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체크리스트(실무용)

점검 항목 필요 여부 실무 메모(주의사항)
출원인 명의·주소(법인 번호 등) 필수 해외 출원인의 경우 주소 지정(address for service)이 전제가 될 수 있음
대리인 위임 (TMR7 등) 일반적으로 필수 (해외 사건) 임명·종료도 양식화. 비용은 적더라도 누락은 치명적
상표 견본(도식화 가능한 표현) 필수 출원 시 ‘명확한 성질 표시’, ‘도식’, ‘색상 제한’ 등이 요구됨
지정 상품·용역(류·Specification) 필수 사전 승인 목록(Pre-approved list) 채택으로 관세 감면 및 심사 기간 단축.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정은 거절 위험
우선권 정보(해당하는 경우) 선택 사항(전략) 출원일·국가·번호·대상 상품·서비스를 특정. 전시회 잠정 보호 시에도 우선권 기간은 6개월
선행조사(PSA/검색) 선택 사항(권장) 쟁점은 ‘선행 등록’뿐만 아니라 passing off 등에도 미침
신속심사 적부 선택 사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예: 집단상표/인증상표, 특정 비전통적 상표)이 있음
사용 개시 예정·사용 방식 권장 (향후 방어) 갱신 시 사용 증명은 필요 없더라도, 미사용 취소(3년) 방어를 위해 증거화 준비

주요 공식 링크(1차 자료·실무 안내)

  • MyIPO(공식 포털): https://www.myipo.gov.my/
  • MyIPO – 상표 양식 및 수수료: https://www.myipo.gov.my/trademark-forms-and-fees/
  • MyIPO – 상표법: https://www.myipo.gov.my/trademark-act/
  • MyIPO – IP ONLINE: https://iponline2u.myipo.gov.my/
  • MyIPO – 상표 관리: https://www.myipo.gov.my/managing-your-trademark/
  • WIPO – 마드리드 협약 회원국 프로필(말레이시아): https://www.wipo.int/madrid/memberprofiles/
  • WIPO – WIPO Lex (2019년 상표 규정 등): https://www.wipo.int/wipolex/

정리

말레이시아 상표 실무에서는 사전 승인 목록(Pre-approved list)을 활용한 지정 상품·용역 설계와 형식 요건(송달 선서·법정 선서)의 철저한 관리가 비용·속도·승패를 가릅니다.국경 조치나 형사 구제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권리 행사 수단, 3년 미사용 취소 절차를 염두에 둔 사용 증거 관리, 그리고 마드리드 제도의 18개월 기간까지, 일본 기업이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파악해 두어야 할 논점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Pre-approved list를 활용한 출원 설계부터 이의·거절 대응, 침해 대응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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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Trademarks Act 2019, Trade Marks Regulations 2019, MyIPO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의장·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