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상표 제도는 ‘출원(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이 심사 및 등록부터 이의, 무효, 취소(폐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정...
사우디아라비아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 제도는 걸프협력회의(GCC) 통일 상표법 및 그 시행 규칙을 핵심으로 운영됩니다. 주관 기관은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맡고 있으며, 전자 절차도 제도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목차
제도의 전체적인 모습과 법적 틀
법적 근거와 규범 계층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 보호는 (a) GCC 상표법, (b) GCC 상표법 시행규칙, (c) 국내 시행 승인(왕령) 및 관련 규정(공보·공고 운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GCC 상표법 자체는 회원국을 아우르는 통일법이며, 정의·등록 불가 사유·절차·권리 내용·구제·형벌 등을 포함합니다.
국내 적용에 관해서는, GCC 상표법 승인을 위한 왕령이 WIPO Lex에 게재되었으며,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후에 시행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제 기관·관여 기관
| 기관 | 역할 | 비고 |
|---|---|---|
|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 상표 등록·공고·절차 운영, 침해 신고 접수 | 등록부 설치·열람 가능성 등도 규정 |
| 세관 당국 | 통관 중지(모조품의 국경 조치) |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금지 제도 있음 |
| 법원 | 차지·증거보전·손해배상·형사처벌 | 관할 법원의 목록은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
| 사우디 상무부 | 모조품 신고 등 SAIP 연계 | 지식재산청에 연락이 필요하다는 공식 발표 |
최근 동향 (개정·운용 변경)
⚠ 2024년 4월 운용 변경: 거절 후 '10일 내 보정' 선택지가 폐지되어, 거절 후에는 불복 신청(appeal)만 허용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당국 포털의 표시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 당국은 ‘등록·갱신 신청의 제출 및 추적을 위한 전자 시스템 및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 온라인 처리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원 요건·방식과 국제적 요소
출원인 자격과 외국인 출원
GCC 상표법은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1) GCC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법인, (2) GCC 회원국에 거주하며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3) 다자간 조약의 회원국에 속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4) 공공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요: 외국 법인·외국인이 사우디에서 출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지 대리인(등록 대리인)의 선임이 전제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등록된 대리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의 종류와 보호 대상
상표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명칭·어·서명·문자·숫자·도형·로고·표장·포장 등을 포함하며, 나아가 소리나 냄새도 상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표 유형 | 개요 |
|---|---|
| 일반 상표·서비스 마크 | 문자·도형·결합 등의 전형적인 표장 |
| 단체상표 |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 |
| 증명(감독·검사) 상표 | 품질 등을 증명하는 표장 |
| 음표장 | 악보 또는 서술에 의해 표시 |
| 냄새 상표 | 기술에 의해 표시 |
분류와 구분
분류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릅니다. 관세표는 일관되게 ‘1표장×1구분(one mark in one class)’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용 및 기한 관리는 1구분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우선권
출원인이 다자간 조약 가입국에서 선행 출원을 한 경우, 사우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행 출원 사본’ 및 ‘출원일·출원번호·출원국을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우선권 주장은 소멸됩니다.
마드리드 출원 처리
✗ 마드리드 제도: WIPO Lex의 조약 목록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 등록에 의한 지정(Madrid designation)을 당연시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국내 출원(SAIP에 대한 직접 출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약 가입 여부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무 착수 시 WIPO의 최신 조약 현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형식)
- 위임장(POA):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공증·영사 인증 등(notarized/legalized) 및 아랍어 번역이 필요
- 비아랍어 요소의 처리: 비아랍어 단어·표기가 포함된 경우 번역·음역(transliteration)이 필요
- 상표 견본: 소정의 서식에 따름
- 지정 상품·용역 목록: 니스 분류에 따른 기재
심사 실무
형식 심사·실체 심사의 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혼동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변경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포기 처리됩니다. 또한, 당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출원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정 상한).
주요 거절 사유(등록 불가 사유)
| 거절 사유 유형 | 내용 |
|---|---|
| 식별력 결여 | 관용 명칭·일반적인 도형 등 |
| 공서양속 위반 | 종교적 표장 등을 포함하는 |
| 국기·국장·국제기구의 표장 | 허가 없는 사용 금지 |
| 오인 유발 | 산지·품질 등의 허위·오표시 |
| 선출원·선등록과의 충돌 | 동일·유사·혼동 유발 |
| 유명 상표의 보호 | 유명 상표의 복제·모방·번역에 해당하는 표장의 배제. 비유사 상품·용역에도 적용되는 보호 범위 있음 |
실무의 첫걸음: (a) 동일·유사 상표 검색, (b) 아랍어 표기·음역을 포함한 혼동 평가, (c) 종교적/공적 표장·지리적 표시 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거절에 대한 대응
| 단계 | 기한 | 무응답의 효과 |
|---|---|---|
| 당국의 제한·변경 등에 대한 답변 |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포기 처리 |
| 거절(또는 조건부) 결정에 대한 불복 |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 | — |
|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 추가로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 제기 | — |
| 이의신청 수수료 | 1,000 SAR | — |
공고·이의·불복 신청
공고(Publication)
당국이 상표를 접수한 경우, 등록 전에 공고됩니다. 공고 비용은 출원인이 부담하며, 접수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공고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취하 처리됩니다.
이의신청(Opposition)
이의 제기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입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기한 | 비고 |
|---|---|---|
| 이의 제기 |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관비: 2,000 SAR |
| 당국→출원인에 대한 송달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본 송달 |
| 출원인의 답변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 취하로 간주 |
| 청문회(필요 시) | 당국이 지정 | 일정 지정 신청: 1,000 SAR |
이의 결정 후의 구제
당국의 이의 결정에 대해, 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하고, 추가로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등록 절차를 당연히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법원이 별도로 정지를 명령하지 않는 한).
등록 결정의 확정 및 등록료 납부
⚠ 치명적인 기한: 등록 결정이 확정된 경우,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로 처리됩니다. 당국이 발행하는 청구서(invoice) 및 기한 표시를 최우선으로 도켓화하여 권리 상실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록·권리의 효력과 등록 후 관리
등록과 권리의 효력
등록 효력은 출원일부터 발생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우선권 정보, 출원일·등록일·만료일, 권리자 정보, 상표 견본, 지정 상품·역무·구분 등이 기재됩니다. 권리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거래상 동일·유사·관련 상품·역무에 대해, 수요자의 혼동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제3자에 대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갱신
| 항목 | 내용 | 관세(SAR) |
|---|---|---|
| 보호 기간 | 10년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 가능) | — |
| 갱신 신청 시기 | 만료 1년 전의 마지막 해 | 5,500/구분 |
| 만료 후 유예 기간 | 만료 후 6개월 | 6,500/구분 |
| 유예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 | 당국이 직권으로 등기부에서 말소 | — |
| 갱신 공고 | 공고되나 제3자의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1,000 |
무효·취소와 사용 요건
'불법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 당국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5년 연속으로 진지한 사용(seriously used)이 없는 경우(권리자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갱신 시 사용 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미사용 취소 위험에 대비한 사용 증거의 평상시 수집(판매 자료, 광고, 웹 기록, 거래 서류 등)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양도·라이선스·담보
| 거래 유형 | 요건 | 등기부 등재 | 관비(SAR) |
|---|---|---|---|
| 양도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 |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서는 등기 및 공고가 필요 | 등기 1,000+공고 500 |
| 라이선스 | 서면·공증(attested) 계약. 계약 기간은 보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등기는 필수는 아니나, 등기된 경우의 대항 관계 등을 규정이 정함 | 등기 2,000+공고 1,000 |
| 질권·압류 | 담보 설정·압류가 가능 | 제3자에 대한 대항을 위해서는 기록 + 공고가 필요 | 규칙에 준거 |
집행·소송 및 구제
행정 경로(SAIP의 집행 생태계)
사우디 상무부는 상표 등록 및 모방 상표 신고 등에 대해 "지식재산청에 연락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SAIP가 등록 및 집행(신고 접수)에 관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형사·통관·법원에 더해, SAIP의 침해 신고·제보 창구를 기점으로 한 행정적 에스컬레이션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사적 구제 (금지·가처분·손해배상)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petition)’을 통해 예방적·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조치 | 내용 | 기한 |
|---|---|---|
| 증거보전·침해 양상의 기재 | 침해 형태·침해 물품·도구 등의 상세한 기술 및 증거보전 | 법원은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판단 |
| 압류(attachment) | 침해 물품·수익의 압류 |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고 가능 |
| 유통 차단 | 수입 후 유통 차단 및 수출 차단을 포함 | — |
| 침해 행위의 중지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 ex parte 명령도 가능 |
| 손해배상 |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피고의 이익을 포함) | — |
통관 금지(Border measures)
| 단계 | 내용 | 기한 |
|---|---|---|
| 차지 신청 | 침해의 표면적 증거 + 대상 화물의 특정 정보 | — |
| 세관의 결정 통지 | 수리 또는 불수리 | 7일 이내 |
| 차지 효력 | 수리된 경우 | 원칙적으로 1년(또는 잔여 보호 기간) |
| 본안 소송 제기 의무 | 금지 결정 통지 후, 본안 소송 제기 + 세관에 통지 | 10영업일 이내 (연장 가능) |
형사·행정 제재
GCC 상표법은 고의적인 판매·소지 등에 대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및/또는 1,000~100,000 SAR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상한액의 2배에 더해 영업 정지 명령이나 판결 공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 목록(비용 모델)
관세는 1표장 × 1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SAR→USD 환산은 1USD=3.75SAR의 공식 환율에 따른 개산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표준 관세
| 단계 | 관세(SAR) | 예상 USD |
|---|---|---|
| 출원 | 1,000 | 약 267 |
| 공고 | 500 | 약 133 |
| 등록 + 등록증 발급 | 5,000 | 약 1,333 |
| 합계 (표준·1구분) | 6,500 | 약 1,733 |
기타 주요 공비
| 절차 | 관비(SAR) | 예상 USD |
|---|---|---|
| 이의 제기 | 2,000 | 약 533 |
| 청문회 일정 지정 | 1,000 | 약 267 |
| 거절에 대한 불복 신청 | 1,000 | 약 267 |
| 갱신(만료 전 마지막 해) | 5,500 | 약 1,467 |
| 갱신 (만료 후 6개월 유예) | 6,500 | 약 1,733 |
| 갱신 공고 | 1,000 | 약 267 |
| 양도 기록 | 1,000 | 약 267 |
| 양도 공고 | 500 | 약 133 |
| 라이선스 기록 | 2,000 | 약 533 |
| 라이선스 공고 | 1,000 | 약 267 |
| 명의 변경 | 1,000 | 약 267 |
| 주소 변경 | 1,000 | 약 267 |
| 권리자에 의한 말소 신청 | 200 | 약 53 |
| 일부 지정 삭제 | 200 | 약 53 |
기한 관리 (치명적 권리 상실 사항)
다음 기한을 경과하면 출원이 취하 처리 또는 포기 처리됩니다. 당국이 발행하는 청구·기한 표시를 최우선으로 도켓화해 주십시오.
| 단계 | 기한 | 미이행의 효과 |
|---|---|---|
| 공고료 납부 | 접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원 취하 처리 |
| 등록료 납부 | 최종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원 취하 처리 |
| 당국 조회(제한·변경 등)에 대한 응답 |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포기 처리 |
| 이의 답변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원 취하 처리 |
|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 60일 이내 | 거절 확정 |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법원) | 추가로 60일 이내 | 위원회 결정 확정 |
|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 결정 확정 |
| 갱신(유예 기간) | 만료 후 6개월 이내 | 직권 말소 |
절차 흐름도
사전 조사·출원 설계
↓
방식 준비: 표장/지정/POA 등
↓
출원 제출(SAIP)
↓
당국 심사 (제한·변경 부과 가능)
↓ 문의·조건부 ↓ 거절
90일 이내에 답변 60일 이내에 불복 신청 → 위원회 → 법원
↓ 접수
공고료 청구(30일 이내에 납부)
↓
공고
↓
이의 제기 기간(60일)
↓ 이의 없음 ↓ 이의 있음
등록 결정 확정 이의 절차(송달 30일/답변 60일/심리)
↓
등록료 납부(30일 이내)
↓
등록 + 등록증 발급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체크리스트
- 표장의 확정 (문자/도형/결합, 색상, 소리, 냄새 등의 유형 정리)
- 선행 조사 (동일·유사, 유명 상표, 종교·공적 표장, 오인 유발 요소)
- 아랍어 표기·음역 검토 (혼동 평가에 필수적)
- 지정 상품·용역·구분(니스 분류에 따른 정리, 구분 단위별 비용 파악)
- 우선권 주장 필요 여부 (6개월 기한 확인, 선행 출원 사본 + 번호·날짜·국가 확인서 준비)
- 대리인 선임 (국내 주소가 필요한 절차)
- 위임장(POA) 준비 (공증/인증/아랍어 번역)
- 공고비·등록료의 사내 지급 절차 정비 (30일 마감)
이의·불복 신청용 증거 체크리스트
- 선행권: 등록증 사본, 출원 정보, 갱신 이력
- 사용·인지: 판매 자료, 광고, 전시회 자료, 웹 기록, 거래 서류(미사용 취소·유명성 논점에 대비)
- 혼동: 거래 실정, 소비자층, 표장 비교(아랍어 표기·음역 포함)
참고 자료·1차 자료 링크
| 분류 | 자료명 | 링크 |
|---|---|---|
| 법령 | GCC 상표법 (WIPO Lex) | WIPO Lex |
| 법령 | GCC 상표법 시행규칙 (WIPO Lex) | WIPO Lex |
| 조약 |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약 가입 현황 | WIPO Lex 프로필 |
| 관할 기관 | 사우디 지적재산청(SAIP) | SAIP 공식 |
| 참고 |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정보 | JETRO |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상담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상표 출원 전략, 현지 대리인 선임, 등록 후 관리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