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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

Gemini_Generated_Image_q9b3d0q9b3d0q9b3대만의 상표 제도는 ‘출원(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경제부 지식재산국(TIPO)이 심사 및 등록부터 이의, 무효, 취소(폐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정 처분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만에서의 상표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를 포괄적으로 해설합니다.

제도의 개요

대만의 상표 제도는 TIPO가 ‘등록·이의·무효·취소(폐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심사 및 행정 처분을 수행하며, 사법 구제 수단으로서 항소→행정 소송을 통해 심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자 출원(e-filing)에 대해서도 상표법에 명문이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 송달까지 포함한 전자적 절차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13조).

상표의 정의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문자·도형 등의 전형적인 표장에 더해 색채, 입체, 움직임, 홀로그램, 소리 등의 비전통적 상표가 명문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상표법 제18조 등).

관점 실무상의 요점 주요 근거
주관 기관 상표 등록, 이의, 무효(판정), 취소(폐지)의 심사·처분 주체는 TIPO 상표법 제14조~제16조
적용 법령 상표법(Trademark Act). 정의·등록 요건, 이의·무효·취소, 침해 구제, 형사 처벌까지 포함 상표법 전반
시행세칙 출원 양식, 비전통적 상표의 표시 요건, 거절 통지 답변 기한, 가속 심사 신청 요건 등 시행세칙 제12조, 제14조~제19조, 제34조 등
보호 대상 문자·도형에 더해 색채, 입체, 움직임, 홀로그램, 소리 등(조합 포함) 상표법 제18조; 시행세칙 제14조~제18조
보호 요건 ‘식별성’이 중심.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도 주장 가능 상표법 제18조, 제29조 제2항

등록 불가(거절) 구조의 실무적 이해

거절 사유는 대체로 「절대적 사유(공익·식별력 등)」와 「상대적 사유(선행권리·혼동 등)」로 정리됩니다. 대만에서는 유명 상표 보호(혼동뿐만 아니라 희석화)나 동의(consent)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형 전형적인 예 조문상의 위치
절대적 사유 식별력 결여(기술적·일반 명칭 등), 품질 등 오인 유발, 공서양속 등 상표법 제29조 제1항·제3항 등
상대적 사유 선등록·선출원과 동일/유사, 혼동 우려, 유명상표(혼동·희석화) 상표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입증의 기준 혼동: 표장 유사성 + 상품·용역 유사성 + 소비자층 등의 종합. 희석: 유명성·식별력/신용에 대한 영향 위험 시행세칙 제31조

출원·국제출원과 심사 실무

대만 출원은 원칙적으로 ‘중국어(번체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서면의 필수 기재 사항(신청인 정보, 상표명, 표장 표시, 지정 상품/용역, 우선권, 번역 등)은 시행세칙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 항목 요점 근거
출원서(기본) 출원인·대리인, 상표명, 표장 표시, 지정 상품/용역 및 그 종류, 우선권 정보 등 시행세칙 제12조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WIPO 공표) 순서대로 부류를 지정하고, 상품/용역명을 구체적으로 열거 시행세칙 제19조
비전통적 상표 색채: 색상 견본 + 사용 방식 설명. 3D: 최대 6개의 투시도. 움직임: 정지화면(최대 6개) + 설명 + 전자 데이터. 소리: 악보 등 + 전자 데이터 시행세칙 제14조~제18조
거절 사유 통지에 대한 답변 국내 주소 등 있음: 1개월. 국외: 2개월. 연장 가능 시행세칙 제34조
제3자 정보 제공 등록 전에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TIPO는 제출자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할 의무 없음 시행세칙 제34-1조

우선권·마드리드 제도

대만은 WTO 가입 등을 전제로, 우선권 제도를 상표법 및 시행세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중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미주장’으로 간주되어 구제가 어렵습니다.

✗ 마드리드 제도: 대만은 마드리드 의정서 비준국이 아니므로, 국제등록 시 대만을 지정하거나 대만을 관할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없습니다. 대만 기업이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국의 영업소 등을 경유해야 합니다.

사항 기한·요건 근거
우선권 주장(통상) 제1차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만 출원. 출원 시에 선언. 증명은 출원일 후 3개월 이내 시행세칙 제20조
전시 우선권 최초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주최자 증명서 제출 시행세칙 제21조~제22조
마드리드(대만 지정) 국제등록의 지정국으로서 대만은 이용 불가(대만은 조약 당사국이 아님) TIPO 해외 상표 전략 자료

수수료(공식 비용) 및 심사 절차

TIPO가 공표한 수수료표에 따른 주요 공식 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출원과 종이 출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 공식 비용(NT$) 실무 참고사항
출원(서면) 3,000/류(20항목까지) 20개 항목 초과 시 항목당 200 추가
출원(온라인) 2,400엔/류(20항목까지) 20개 항목 초과 시 항목당 200엔 추가
등록료(공고료 포함) 2,500/류 등록 심사 후 납부 기한 관리가 중요
가속 심사 신청 6,000/종류 2024년 5월 시행
이의신청 4,000/류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
무효(심판) 7,000/류 상대적 사유는 5년 제한이 문제가 됨
취소(폐지) 7,000/류 미사용(3년) 외 다수 유형
갱신(연장) 4,000/류 만료 후 6개월은 2배 금액(8,000/류)

심사 절차(개요)

출원(종이/온라인)

형식 심사(결격 사유 보정)

실체 심사(식별성·선행상표·유명상표 등)

↓ 거절 사유 없음 ↓ 거절 사유 있음

등록査定(등록료 납부 통지) 거절 사유 통지 → 의견서·보정 제출

등록료 납부 (기한 관리)

등록 공고·등록증 발급

등록 후 3개월(이의 제기 기간) → 권리 안정화

등록료 납부 기한: 등록심사 통지 송달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는 배액 납부로 구제 가능(상표법 제32조).

심사 기간의 기준은 TIPO 공표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온라인 8개월(종이 10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통계적 기준이며, 사건 내용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일본·중국(본토)과의 주요 차이점

항목 대만 일본 중국(본토)
마드리드 제도 비체약국(대만 지정 불가) 이용 가능 이용 가능
이의 제기 시기 등록 공고 후 3개월 (post-grant) 등록 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post-grant) 예비심사 공고 후 3개월(pre-grant형)
출원 언어 원칙적으로 중국어(번체자) 일본어 중국어(간체자)
지정 상품/용역 니스 분류, TIPO 공고 분류표 적용 니스 분류(일본 적용) 니스 분류(서브클래스 운용이 주목됨)

심판·구제 수단

대만의 ‘상표 분쟁’은 등록 후의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Invalidation: 평정), 취소(Revocation: 폐지)를 TIPO가 심리하고, 그 처분에 대해 항소→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절차 청구 자격 기간 제한 공식 비용(NT$)
이의 누구나 가능 등록 공고 다음 날부터 3개월 4,000/류
무효(판정)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 중심 상대적 사유 중 일부는 5년(악의 등 예외) 7,000/류
취소(폐지) '누구든지' 가능한 경우가 많음 연속 3년 미사용 등 7,000/류

미사용 취소의 핵심: ‘3년 이상의 미사용’을 요건으로 하며, 취소 청구가 송달된 경우 권리자 측에 사용 입증(proof of use) 제출이 요구됩니다(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5조).

행정불복신청과 행정소송

TIPO의 처분(거절심사, 이의·무효·취소 심결 등)에 대한 행정 구제는, 우선 ‘소원(행정상의 불복신청)’을 제기하고, 이어서 행정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계 법정 기한 실무상 주의사항 근거
소원 처분 송달 다음 날부터 30일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판단됨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 제기 소원 결정 송달 후 2개월 기간 경과는 위법이라는 중대한 위험 행정소송법 제106조
상소 송달 후 20일 상소 이유 보충 기한 등도 별도로 있음 행정소송법 제241조

TIPO의 처분(거절/이의/무효/취소)

소원(30일)

↓ 기각 등

행정소송(2개월)·1심

상소(20일)·최종심

등록 후 관리·거래

등록 후에는 권리 존속(갱신), 권리 이전·라이선스·담보(질권), 등록 정보 변경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대만은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항이 광범위하여, 상표 거래 실무에서는 등재 신청이 항상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갱신·사용증명·분할/축소

권리 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10년마다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내에는 추납(2배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관리 행위 기간·요건 공식 비용(NT$) 근거
갱신(연장)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만료 후 6개월은 두 배 금액 4,000/류(만료 시 8,000) 상표법 제34조
분할(등록 후) 등록 분할 절차 있음 1,500 시행세칙 제36조
지정 상품/용역의 축소 등록 후에는 원칙적으로 ‘축소’ 이외의 내용 변경 불가 500 상표법 제38조
미사용 취소 방어를 위한 조치 취소 청구 송달 후, 권리자는 사용 입증 제출이 필요 상표법 제63조·제65조

라이선스·양도·담보 설정(질권)과 등재 요건

⚠ 중요: 대만에서는 라이선스·양도·질권 모두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재를 전제로 계약 설계 및 클로징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유형 실무상의 효과 등재의 요건 근거 조항
전용·일반 라이선스 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등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상표법 제39조
재라이선스 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서브라이선스 가능(계약으로 조정) 등재가 대항 요건 상표법 제40조
양도(이전) 권리 이전의 제3자 대항 등재가 대항 요건 상표법 제42조
질권(담보) 설정·변경·소멸의 제3자 대항, 순위는 등재 순서 등재가 대항 요건 상표법 제44조

침해 대응·집행

대만의 침해 대응은 민사(금지·손해배상 등), 행정(세관 국경 단속), 형사(모조품 등)를 결합한 ‘다층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지·손해배상

구제 내용 요건·기한 근거
금지·예방 침해자에 대한 중지·예방 청구 침해(개연성) 입증 상표법 제69조 제1항~제2항
폐기 등 침해물·침해용구의 폐기 등 법원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체조치 명령 가능 상표법 제69조 제2항
손해배상 고의·과실 요건 2년/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상표법 제69조 제3항~제4항
손해액 산정 ①민법형 ②침해자의 이익 ③최대 1,500배 ④로열티 상당액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재량에 따른 감액 가능 상표법 제71조

세관(수입 단계)과 형사

수단 기간·요건 근거
세관 유치(신청) 신청서 + 침해 사실 + 담보 상표법 제72조
소 제기 기한 통지 후 12일(연장 가능) 이내에 소송 개시 통지가 필요 상표법 제73조
형사처벌(전형적 침해) 최장 3년 + 벌금 상한 NT$200,000 상표법 제95조
형사처벌(침해물 판매 등) 최장 1년 + 벌금 상한 NT$50,000 상표법 제97조

판례·중요 사례 및 최근 법 개정

주요 판례·중요 사례

실무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쟁점(유명 상표, 혼동 판단, 사용 입증)에 대응하는 3건을 소개합니다. 모두 '증거 구조(무엇을,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승패를 좌우하며, 대만 실무의 입증 계획과 직결됩니다.

사건 쟁점(요지) 실무적 시사점
최고행정법원 111년도 대자 제1호 희석화에서 ‘유명 상표’의 유명성 수준.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편적 인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통일 희석화 주장 시에도 ‘시장 정의’를 조기에 설정하고, 주지성과 희석 위험을 구분하여 입증해야 함
지식재산상업법원 111년도 민상소자 제19호 표장의 유사 정도, 상품·거래 실정, 실제 혼동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혼동 우려를 부정 ‘지정 상품’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양상·거래 실정’에 대한 증거를 조기에 수집
지식재산상업법원 111년도 행상소자 제2호 미사용 취소 소송에서의 「대만 내 사용」 입증. 영어 사이트·미화 표시만으로는 사용을 부정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해외 대상 서비스는 ‘대만 대상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

최근 개정 및 동향

주제 내용 실무에 미치는 영향
가속 심사 신청서·필요성 사유·증거가 요건. 2024년 시행세칙 개정으로 요건 구체화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사건에서 증거 설계를 절차 전략에 반영할 수 있음
유명 상표 보호 지침의 갱신 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의 운용 지침이 갱신됨 유명성·희석화 평가 요소를 출원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음
갱신·등록료·전자출원 온라인과 종이 출원의 차이 및 갱신료 배액 등이 명확해짐 비용 견적의 투명화. 기한 경과 시의 추납을 포함한 고객 관리가 중요
분쟁 기간 비교 대만: 등록 후 이의제기 3개월. 일본: 2개월. 중국: 공고 후 3개월(pre-grant) 글로벌 감시 설계의 설정 기준이 국가마다 다름

실무에서 참조 빈도가 높은 1차 자료(공식·원전)의 링크 목록입니다.

분류 자료명 링크
법령(대만) 상표법(영문 번역 포함) 법무부 법규 DB
법령(대만) 상표법 시행세칙 법무부 법규 데이터베이스
법령(대만)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법 MOJ 법규 DB
법령(대만) 소원법 법무부 법규 DB
법령(대만) 행정소송법 법무부 법규 DB
절차(TIPO) 상표 수수료표 TIPO 공식
절차 (TIPO) 처리 기한 (심사 기간 예상) TIPO 공식
지침(TIPO) 유명 상표 보호 심사 지침 TIPO 공식
국제(WIPO)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 WIPO
법령(일본) 일본 상표법(영문 번역) 일본 법령 영문 번역 DB
법령(중국) 중국 상표법 WIPO Lex

대만에서의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상담해 주십시오

대만 상표 출원 전략, 우선권 활용, 등록 후 관리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