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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상표제도 개요

스리랑카의 상표 제도는 2003년 제36호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상표의 등록·관리·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할 관청은 스리랑카 국가지식재산청(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IPO)이며,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유일한 등록 기관입니다. 이하에서는 스리랑카의 상표 제도에 대해 각 요소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상표의 정의와 보호 대상

상표의 정의: 스리랑카 지적재산권법상 상표(trade mark)는 “한 사업자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지”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소리(청각 표지)나 향기(후각 표지)와 같은 비시각적 표지는 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표는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를 ‘상표(trademark)’라고 하고, 용역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를 ‘서비스 마크(service mark)’라고 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표장의 종류: 스리랑카에서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에는 상품상표(goods trademark),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외에도 연합상표(associated mark), 인증표장(certification mark), 단체상표(collective mark)가 있습니다.상표로 등록 가능한 표지에는 문자나 기호, 도형뿐만 아니라 입체적 형상이나 색상의 조합, 그 결합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상의 조합 등은 상표 등록이 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형상이나 기능에서 비롯된 형태(예: 와인병의 표준적인 형상이나 머그컵의 일반적인 원통형 등)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지나 품질 등을 표시하는 단순한 서술적 표장, 관용적인 명칭,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표지(예: 한 글자만의 기호 등)도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등록 부적격으로 간주됩니다.

상호 및 미등록 표장의 보호: 상호(상업상 명칭)도 지식재산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상표로 등록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나 패싱오프(주지 표장의 보호)에 의해 일정한 보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는 등록을 통해 비로소 부여되므로, 역시 상표 등록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2. 출원 절차 (제출처·필요 서류·언어·비용)

제출처(관할 기관): 상표 출원은 스리랑카 국가지적재산청(NIPO)에 제출합니다. NIPO 청장(지적재산국장)이 상표의 출원 접수·심사·등록을 관할합니다.

출원 언어: 출원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 신할라어, 타밀어 중 하나입니다(스리랑카의 공용어). 따라서 일본어 등 이 외의 외국어로 된 출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번역이 요구됩니다.

필요 서류: 상표 출원 시에는 소정의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신청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주소상표 등록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자연인인 경우 개인명을 기재합니다(출원 자격은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출원 시 대리인(변리사)을 이용하는 경우, 후술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상표 견본: 출원 상표의 도안 또는 견본을 5부 제출합니다(상표가 문자 상표인 경우 문자열을 기재하고, 도형 상표인 경우 도형 묘사를 첨부). 컬러 상표인 경우 컬러 견본을 제출합니다. 스리랑카에는 표준 문자 제도가 없으며, 상표는 제출된 그대로의 형태로 등록됩니다.

  • 지정 상품·용역 목록: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구분별 명세)을 제출합니다. 니스 분류(제45류까지)에 따라 구분별로 기재합니다. 스리랑카는 니스 협정에 미가입했으나 동 협정의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34류(상품) 및 11류(용역)의 총 45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출원 1구분주의이므로, 여러 류에 걸쳐 있는 경우 류별로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우선권 서류(필요한 경우): 파리 협정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 국가·출원일·출원 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우선권 증명서를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스리랑카는 파리 협정 가입국이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선행 외국 출원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Power of Attorney): 출원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위임장은 공증 등 특별한 인증이 필요 없으며, 서명(날인)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의 서류를 갖추어 출원하면 NIPO에 의해 접수 및 출원일이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팩스나 온라인을 통한 전자 출원은 이용할 수 없으며,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출원 시에는 소정의 출원료 납부도 필요하며, 출원이 접수되면 정식 출원 번호와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출원 비용: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관세는 출원 구분 수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요금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구분당 기본 출원료와 공고료, 등록료 등의 항목으로 나뉘며, 예를 들어 IP 가이드에 따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50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단, 이는 2004년 시점의 일례이며 현재는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료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3. 등록 요건(식별력, 사용 실적 등)

식별력과 절대적 등록 요건: 스리랑카에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상표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지적재산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상표로서 ‘인용(등록)할 수 없는 표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절대적 거절 사유(객관적인 등록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명칭·기술적 표장의 금지: 상품·서비스의 종류, 품질, 용도, 산지, 가격, 제조 시기 등을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는 표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WEET’라는 상표를 사탕류에 사용하는 경우, 사탕류의 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인 어구이므로 등록이 불허됩니다. 이는 질적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표장을 포함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 관용 표장·일반 명칭의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나, 거래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시(통칭, 속칭)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Laptop(랩톱)’을 컴퓨터 제품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 명칭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식별력이 없는 표장: 지극히 단순하고 흔한 표장(예: 한 글자만 된 알파벳, 흔한 도형 등)은 그 자체로는 출처 식별 표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인해 식별력을 후천적으로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점은 후술할 보충 설명 참조).

  • 기능적 형상 등: 상품·포장의 본질적인 형상이나 기능에서 비롯된 형태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병의 지극히 일반적인 형상 그 자체나 커피 머그잔의 표준적인 원통형과 손잡이 형상만으로는 단순히 상품의 형상을 나타낼 뿐이며, 식별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입체 형상을 상표로 주장하는 경우, 그 형상이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기타 공서양속 위반 등: 인종 차별적인 도안이나 국가의 문장·국기, 정부 기관의 명칭, 국제 기구의 표장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나 등록이 법률로 금지된 표장도 절대적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상세 내용은 지식재산법 해당 조항에 규정).

상대적 등록 요건(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법 제104조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표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대적 거절 사유(다른 상표와의 충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타인이 이미 스리랑카에서 등록한(또는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의 유사한 상표는, 지정 상품·역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에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 시에는 직권으로 이러한 선행 상표와의 충돌(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주지·유명 상표와의 충돌: 스리랑카 국내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주지된 미등록 상표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의 유사 상표도 등록 거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상표의 경우, 해당 유명 상표가 스리랑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사용 상표와의 충돌(부정목적의 출원): 타인이 스리랑카 국내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를 알면서도 출원한 경우(소위 ‘악의적 출원’)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상, 출원인이 그 선사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을 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 취득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타 식별성을 갖추고(distinctive), 기술적·기능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기득권과 충돌하지 않는 상표여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상표의 사전 사용은 등록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스리랑카에서는 타국과 달리 상표의 사용 실적이 등록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미사용 상태라도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사용주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선원주의’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5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취소 대상이 되므로(후술), 취득한 상표권은 실제로 사용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심사 절차 및 소요 기간

형식 심사 및 실체 심사: 상표 출원이 접수되면, 먼저 형식 심사(필요 서류의 완비, 소정 사항의 기재, 수수료 납부 등의 형식 요건 확인)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실체 심사로 들어갑니다.실체 심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절대적 거절 사유 및 상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사관에 의해 심사됩니다. 스리랑카의 상표 심사에서는 다른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충돌(상대적 사유)도 심사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이는 출원 공개 후의 이의 신청 시에만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는 국가와 달리, 심사관이 미리 선행 상표와의 충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거절 및 의견서·심문: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NIPO 국장은 출원인에게 거절 통지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거절 사유가 서면으로 명시되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심문(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원인의 의견에 근거하더라도 여전히 거절을 뒤집을 수 없어 최종 거절이 된 경우, 콜롬보 상사 고등법원에 불복 신청(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해소되어 등록 적격으로 판단된 상표는 등록에 앞서 관보(Gazette)에 출원 공고됩니다. 관보 게재 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은 일반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이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이며, 이해관계인은 소정의 양식으로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하여 등록에 반대하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NIPO는 해당 통지를 출원인(상표 출원인)에게 송부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사유에 대한 반론(답변서에 해당)을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NIPO는 **심리(청문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심리의 결과, 이의가 인정된 경우 상표 등록은 거절되고 출원은 기각됩니다. 이의가 기각(이의신청 불성립)되면 출원 상표의 등록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의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는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에 그 결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은 그대로 등록査定이 됩니다.

등록査定 및 등록료 납부: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가 등록해도 무방한 상태가 되면 NIPO는 출원인에게 등록 통지와 등록료 청구를 합니다. 출원인이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가 정식으로 등록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완료 후, 상표는 지식재산국의 상표등록부에 기록되며, 이후 10년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기간에 대해서는 후술).

소요 기간: 스리랑카에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표준 기간은 대략 24~3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5년이 소요되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최근 심사관 증원 및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상표 심사 적체 해소가 추진되고 있어, 심사 기간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 처리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여유를 두고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심사 신속화 조치(조기 심사 제도)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이의신청 제도, 취소·무효 제도

이의신청 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상표 출원 공보 게재 후 3개월 동안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주로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선권리와 충돌하는 등)을 주장합니다.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존 상표권자나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등)여야 합니다. 이의가 제출되면 NIPO가 당사자 간에 심리를 거쳐 이의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이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취소·무효 제도: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미사용 취소(취소 심판): 스리랑카에서는 등록 상표가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기산하며,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지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미사용 취소 청구는 아마도 NIPO에 대한 **취소 신청 절차(심판)**으로 진행됩니다.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상표권자에게는 자신의 상표 사용 사실을 증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 측에 있으며, 사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미사용 취소가 인정되면 해당 상표 등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고 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권리 소멸). 또한, 한 번 취소된 상표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무효심판(등록 무효 선언): 등록상표가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 될 사정에 근거하여 등록된 경우,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지적재산법 제134조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인’(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또는 NIPO 장관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 당시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규정(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에 위반되었음을 입증하면, 법원은 해당 상표 등록을 등록일자로 소급하여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며,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기술적이어서 본래 등록할 수 없는 상표가 잘못 등록된 경우나 타인의 유명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은 무효 심판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 청구는 통상 법원(상사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무효 제도를 통해 등록 후라도 부적절한 상표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장기간 미사용된 상표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체상표나 증명표장에 대해서는 각각 특유의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단체상표·증명표장이 그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 상표의 존속 기간 및 갱신 절차

존속 기간: 스리랑카 상표권의 존속 기간(등록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입니다. 이 10년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밟음으로써, 추가로 10년씩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상한은 없으며, 10년마다 갱신을 반복함으로써 이론상 상표권은 영구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 상표권을 갱신하려면 존속 기간 만료 전까지 소정의 갱신 신청과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스리랑카 법상 갱신 시 별도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표 및 권리자의 동일성만 확인하면 갱신 등록됩니다. 따라서 갱신 신청 시 상표의 사용 상황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앞서 언급한 미사용 취소 제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갱신 유예 기간: 만일 만료일까지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소정의 **추가 요금(부가료)**을 납부함으로써 늦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상표권은 소멸되며 등록부에서 말소됩니다.

주의사항: 갱신 시 상표의 내용(표장)이나 지정 상품·용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 정보(주소·명칭)가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 전에 명의 변경 등록 등을 미리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상표권 침해 및 구제 수단(민사·형사·세관 압류 등)

스리랑카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민사상의 구제와 형사상의 제재 양쪽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조치를 통한 세관에서의 압류도 가능하여 종합적인 권리 보호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허가 없이 사용되어 업무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사 구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명령: 법원에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 금지 명령(인저션)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침해자)에게 침해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 중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송 중에 잠정적인 가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타 구제: 법원은 필요에 따라 침해품이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폐기·압류, 침해 행위에 대한 통지·사과 광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재량에 따름).

형사 처벌: 상표권 침해 행위(특히 고의적인 위조 브랜드 제품의 제조·판매 등)는 형사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리랑카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초범의 경우 최장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만 스리랑카 루피(약 3,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초범의 경우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이나 악질적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장기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러한 상표를 제작·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 당국이 단속합니다.

형사 고발은 권리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1870년 설립된 경찰 형사조사과 내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유닛 등)나 세관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을 통해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스리랑카에서는 2000년대 이후 경찰 내에 모조품 대책 전문 부서가 설치되는 등 단속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형사 절차를 통해 침해 물품의 압류·수색폐기도 이루어지며, 부정경쟁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관 차단(수입 단계 조치): 스리랑카 세관(Customs)에는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수입 단계에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법 및 세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조 상표품의 수출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세관은 직권으로 의심스러운 화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상표권자는 세관장에게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품의 수입 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인정되면 세관이 해당 화물의 통관을 보류합니다.이 절차는 지적재산권법 제125A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세관에 대한 차도 신청 시 침해 상품의 상세 정보 및 권리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도 기간 내에 권리자가 사법 절차를 밟으면 해당 화물은 압수·몰수되며,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스리랑카 세관에는 IPR 전문 담당 부서도 설치되어 있으며(사회보호부 내 지적재산권 유닛),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모방품 적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스리랑카에서는 **민사·형사·행정(세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표권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세관이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권리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실효적인 집행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사 상표를 침해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현지 대리인이나 당국에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에 의한 유명 표시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Passing off)로서 민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 책임이나 보호 범위의 확실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상표를 정식으로 등록해 두는 편이 권리 행사를 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국제출원(마드리드 협정 의정서)과의 관계

스리랑카는 현재(2025년 시점)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제상표출원 제도(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스리랑카를 지정할 수 없으며, 스리랑카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직접 NIPO에 국내 출원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리랑카의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7년경부터 가입 방침이 표명되고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2020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국내법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발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2025년 현재도 가입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장래에는 마드리드 제도에 참여하여 스리랑카를 포함한 일괄 상표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NIPO도 가입에 대비해 직원 연수 및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가입 후에는 스리랑카에서 단 한 건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외국 기업에게도 스리랑카를 지정국으로 추가하기가 쉬워집니다.예를 들어, 일본 출원인이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스리랑카를 지정하는 것도 장래에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때 NIPO는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국제 출원에 대해 통상 18개월 이내에 보호 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국제 출원 제도는 국내 심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사 지연의 개선이 가입을 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스리랑카가 파리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원한 상표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스리랑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함으로써, 선행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스리랑카에서도 지체 없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스리랑카에 출원함으로써 우선권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리랑카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미가입(2025년 현재) 상태이므로 국제상표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파리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여 각국에 개별 출원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향후 마드리드 가입으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9. 관련 법령 및 관할 당국

국내 법령: 스리랑카의 상표 제도 근거법은 2003년 제36호 지적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Act, No. 36 of 2003)입니다.이 법률은 WTO의 TRIPS 협정 준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상표·서비스표 외에도 상호,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 행위, 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시행에 따라, 그 이전의 구 상표법은 통합·개정되었습니다.또한, 동법에 근거한 시행규칙(Regulations)이 2005년, 2006년, 2007년에 관보에 공고되었으며, 수수료 액 및 절차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표에 관한 주요 조항으로는 제XVIII부 ‘표장(Marks)’에 정의·등록 요건·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01조~제104조는 상표의 정의나 등록할 수 없는 표장에 관한 규정이며, 제121조~제137조는 상표 등록의 효력이나 기간, 갱신, 취소·무효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일본어 가역본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금지·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규정, 제13부에서 세관 금지 절차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조약 가입 현황: 스리랑카는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국제 조약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WTO 가입국으로서 TRIPS 협정의 의무를 지는 한편, 파리 협약(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 및 베른 협약(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입니다.또한, 특허협력조약(PCT) 및 상표법조약(TLT)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상표 제도와 직접 관련된 니스 협정·비엔나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니스 분류나 도형 분류에 준거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대해서는 미가입(가입 예정)이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지식재산청(NIPO) 및 관련 당국: 상표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은 스리랑카 국가지식재산청(NIPO)으로, 콜롬보에 본부를 둔 정부 기관입니다. NIPO 청장(Director-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이 상표 등록 심사 및 심판 절차를 총괄하며, 동청 내에 상표 부문 심사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NIPO는 상표·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상표 등록 원부(Trademark Register)의 관리와 등록 후 명의 변경·갱신 절차, 상표 심판(이의·취소)의 심리도 수행합니다. NIPO 공식 사이트에서는 절차 안내와 신청 양식, 요금표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법 측면에서는 콜롬보 상사 고등법원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1심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거절 결정 불복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효 심판에 대한 법원 심결 등이 해당 법원에서 처리됩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법원(치안 판사 법원 등)에서 심리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찰 지식재산 범죄과나 세관 지식재산 유닛이 협력하여 움직입니다.

정리(표 형식을 통한 주요 사항 정리): 스리랑카의 상표 제도에 관한 주요 포인트를 다음 표에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관할 법령 지적재산법 2003년 법률 제36호(TRIPS 이행법)
소관 기관 스리랑카 국가지식재산청 (NIPO)
보호 대상 상품 상표, 서비스 마크, 단체 상표, 인증 마크, 연합 상표
등록 가능한 표장 문자·도형·기호·입체 형상·색채의 조합 등 시각적 표지
등록 불가 표장 기술적 표장, 관용 명칭, 식별력이 없는 표식, 기능적 형상, 공서양속 위반 등
출원 언어 영어, 싱할라어, 타밀어(공용어)
출원 분류 니스 국제 분류(제45류) 채택, 다중 분류 출원 불가
출원 수수료 구분 수 등에 따라 정해진 관세(예: 1구분당 약 450USD인 사례 있음)
심사 방식 방식 심사 + 실체 심사(절대적·상대적 양거절 사유 심사)
등록 요건의 특징 선출원주의(사용 실적 불필요), 식별력 필요, 등록 불가 사유 없음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심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 있음)
이의신청 기간 공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표권의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10년마다 갱신 가능(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절차)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 있음
미사용 취소 제도 있음(연속 5년간 미사용 시 취소 대상)
기타 취소·무효 제도 있음 (등록 요건 위반 시 무효 선언 등)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민사: 금지명령·손해배상 청구

형사: 6개월 이하의 징역·벌금형 등

세관: 수출입 금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이상과 같이 스리랑카의 상표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틀을 갖추고 있으며, 10년마다의 갱신제나 미사용 취소,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 조치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길거나 온라인 절차가 미비하다는 등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어, 향후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이나 제도 개선 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상표권을 적절히 취득·유지하는 한편, 침해 발생 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는 이상의 제도 개요를 바탕으로 조기에 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스리랑카 지적재산권법(일본어 가역), NIPO 공식 사이트, JETRO·특허청 등의 각종 가이드 자료, 및 현지 법률사무소의 해설 등. 각 항목의 출처는 본문 내 【†】가 붙은 번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