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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상표제도 개요

방글라데시의 상표 제도에 대해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요를 조사합니다. 출원부터 등록, 보호 기간, 이의 제기, 갱신, 사용 증명의 필요 여부, 국제 출원 제도와의 관계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상표의 정의와 등록 가능한 표장의 범위

방글라데시 상표법(Trademarks Act, 2009)은 ‘상표(mark)’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지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자, 단어, 명칭, 도형, 심볼, 로고, 숫자, 색상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 등 식별력을 갖춘 모든 표장이 상표 등록의 대상입니다.서비스 마크(역무상표)나 단체상표·증명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며, 방글라데시 법은 상품상표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형상이나 소리·냄새 등의 비전통적 상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타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법률에 의해 등록이 금지된 상표도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음란·외설적인 표장,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용 방식의 표장, 타인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예: 상품의 품질·산지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것), 국민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장, 각국의 국기·문장·정부 간 기구의 휘장 등 공적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지(정당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포함)는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시하는 서술적 표장, 흔한 성명이나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 등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고객에게 인식된 경우(식별력 획득)에는 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방글라데시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을 통해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하지만,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품·영업 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패싱오프) 법리에 따라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명 상표의 경우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침해 소송을 통해 보호가 미치기도 하며,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 절차(필요 서류·언어·대리인·비용)

상표 출원은 산업부 소관인 특허·디자인·상표국(DPDT)에 제출합니다. 출원인은 방글라데시 국내외의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외국 기업·비거주자가 출원할 경우 현지 상표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전문성 때문에 변리사·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서(소정 서식): 출원인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등기 정보) 등 기본 정보, 상표의 상세 내용(명칭 및 종류), 사용 상품·용역의 구분 등을 기재합니다. 서식으로는 양식 TM-1을 사용하며,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양식 TM-10도 함께 제출합니다.

  • 상표 견본: 상표를 그린 도판(JPEG 또는 PNG 형식의 이미지)을 제출합니다. 용지 크기나 부착 방법은 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출원 서류의 지정된 란에 선명한 상표 견본을 부착합니다.상표에 벵골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문자가 포함된 경우, 그 번역 및 음역(발음을 가나로 표기)을 첨부하고, 어떤 언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인물의 초상 등을 포함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동의서도 요구됩니다.

  • 상품·서비스 명세: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니스 분류의 각 분류별로 정리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후술하듯이 1출원 1분류제이므로, 서로 다른 분류의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 서류(해당하는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우선권 국가·출원일 등을 출원서의 지정된 란에 기재합니다. 필요에 따라 **외국 출원의 공증 사본(증명 서류)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증명: 출원 시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 또는 온라인 납부 시의 접수 번호 등을 제출합니다. 납부 후, 출원 접수 및 출원 번호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이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나(서명만으로 가능), 방글라데시 인지(BDT 1,000 상당)를 부착해야 합니다.

출원 언어는 벵골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양식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공되며, 외국 기업은 영어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 표시에 다른 언어가 포함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건당 아래의 관세가 부과됩니다(2025년 기준):

  • 출원료: BDT 5,000(1개 분류당). 방글라데시에서는 1건의 출원으로 1개 분류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여러 분류에 걸쳐 있는 경우 분류 수만큼 출원을 해야 합니다(각 출원마다 5,000 타카씩 부과).

  • 공보 게재료: BDT 3,000. 심사에 합격한 경우 상표 저널(관보)에 공고하는 비용입니다.

  • 등록료: BDT 20,000. 최종적으로 등록증 발급 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관청 비용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VAT) 1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표 1개, 1개 분류를 등록 완료할 때까지의 관청 비용 총액은 대략 BDT 28,000(약 5만~6만 엔, USD 300 전후)이 됩니다.또한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의뢰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출원부터 등록까지 USD 400~800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원은 DPDT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일부 온라인 출원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으나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서면 제출 및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표 분류 제도(니스 분류의 채택 현황)

방글라데시는 상표의 구분 분류로서 니스 분류(제11판)를 실무상 채택하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는 니스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출원 시 지정 상품·용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분류의 45개 분류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류~제34류가 상품, 제35류~제45류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출원서 양식에도 니스 분류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DPDT 웹사이트에서도 최신 니스 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으로, 방글라데시에서는 멀티클래스(다구분 일괄) 출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출원 신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개 구분뿐이며, 여러 구분에 걸쳐 보호를 원하는 경우 구분마다 별도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9류와 제42류 모두에서 상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2건의 출원을 각각 제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구분 수에 따라 출원 수수료도 구분마다 발생합니다(상기 참조).

방글라데시는 니스 협정 자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국제분류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지정 상품·용역의 범위나 표기도 니스 분류에 준거하여 심사됩니다. 분류의 최신판에 대한 대응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인 분류 기준과 일치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사 내용 및 방식(절대적·상대적 거절 사유, 심사 기간)

방글라데시에서는 상표 출원에 대해 형식 심사실체 심사 모두 이루어집니다. 먼저 출원 후, DPDT 심사관이 출원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여기서는 출원서의 기재 누락이나 분류 오류, 필요 서류의 결손, 수수료 납부 확인 등이 검사되며, 미비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받습니다.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이 검토됩니다.

  • 절대적 거절 사유 심사: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있는지, 법률상 등록 불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상표가 지나치게 기술적인지(상품·서비스의 품질 등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지), 일반 명칭·관용어인지, 식별력이 부족한지, 또한 앞서 언급한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타인을 기만할 우려가 없는지 등이 판단됩니다. 식별력이 약한 경우에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적 거절 사유 심사: 출원 상표가 기존 타인의 상표권과 혼동될 우려가 없는지(충돌하지 않는지)가 심사됩니다. 심사관은 상표 등록부나 계속 중인 출원을 조사하여, 동일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무에 대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색합니다.이 조사에서는 외관·칭호·관념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방글라데시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상표와의 충돌(상대적 사유)도 직권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유사 상표가 발견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DPDT로부터 심사 보고(오피스 액션)가 통지됩니다. 거절 사유 통지에는 식별력 결여·기술적 성격, 기존 상표와 혼동될 수 있음, 형식 요건 미비 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출원인은 통상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을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자 합니다.필요에 따라 상품 범위의 한정(보정)이나 상표 도안 변경 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규칙상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유일한 문제인 경우,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선행권자가 해당 출원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정식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이를 고려하여 거절 사유를 철회할 수 있는 운용 방식입니다. 동의서에는 양 상표의 관계나 공존에 문제가 없는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선행 상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출원부터 1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2~14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그 후, 거절 사유 대응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 완료까지 총 18~24개월(1년 반~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표준적인 기간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이의나 보정이 발생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다음 공고·이의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DPDT에 재고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Registrar)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등법원부(대법원의 일부)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제출 기한·요건·절차)

DPDT의 심사를 통해 등록 적격으로 판단된 상표는 등록에 앞서 상표 공보(Trademarks Journal)에 게재됩니다. 게재 후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opposition)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은 누구나 해당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2개월의 법정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소정의 이의 제기서(양식 TM-5)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상표의 등록 절차를 일시 중지시키고, 이의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권리나 업무에 해당 상표 등록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형적으로는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출원·등록한 경쟁업체 등이 해당됩니다.이의신청의 근거(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양하며, 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 모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상표는 기술적이어서 식별력이 없다’, ‘타인(신청인)의 주지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출원이 성실하지 않고 모방·악의에 기초한 것이다’ 등이 주요 이의 사유가 됩니다.유명 상표의 희석화 우려나 공서양속 위반과 같은 점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해당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이의신청인의 선권과 충돌함을 보여주는 모든 논점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우선 DPDT가 형식 요건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신청인(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인(오포넌트) 출원인(피신청인) 사이에서 답변서·반론서 제출을 통한 서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양측은 각각 주장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예: 선사용 증명, 주지성 입증 자료 등)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심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청문)도 진행되며, DPDT의 상표등록관 또는 지정심리관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관이 판단을 내려, 이의신청을 인용(출원을 거절)할지, 기각(출원을 등록 허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의 절차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등록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출원은 그대로 등록으로 진행되며, 인용된 경우에는 해당 상표는 등록되지 않고 출원은 거절됩니다. 또한 이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신청인·신청인 양측)는 상표법에 따라 고등법원부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다툼이 될 경우, 최종적인 결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보호 기간(초기 보호 기간, 갱신 제도, 갱신 수수료)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상표는 정식으로 등록(Registration)됩니다. 등록 시 DPDT로부터 등록료(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발송되며, 납부가 확인되면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 번호, 상표의 상세 내용, 보호 대상인 상품·용역, 출원일 및 등록일 등이 기재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최초 등록 시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7년은 법률상 ‘출원일(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등록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로 소급하여 출원일로부터 7년 후까지 유효한 형태입니다.이후에는 10년마다 갱신(renewal)을 함으로써 상표권을 몇 번이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상표권의 존속 기간에 상한은 없으며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DPDT에 갱신 신청(Renewal Application)을 하고, 소정의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됩니다.갱신 신청은 통상 만료 기한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됩니다. 방글라데시 상표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를 밟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만일 기한 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예 기간(그레이스 피리어드)으로서 만료 후 최대 6개월 정도는 지연 갱신이 허용됩니다(추가 비용 발생).구체적으로는 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라면 통상적인 갱신료에 지연료 BDT 5,000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유예 기간이 지나도 갱신되지 않을 경우, 상표는 등록 원부에서 말소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2025년 시점의 갱신료는 상표 1건당 약 BDT 15,000~20,000 정도(10년마다, 1구분당)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갱신 시에는 사용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후술하듯이 장기간 미사용인 경우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권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이 권장됩니다.

사용 증명 제도(사용 의무·미사용 취소 청구)

방글라데시 상표법에서는 등록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등록 단계에서 즉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발생합니다. 출원 시나 등록 시에 상표의 사용 실적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또한,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명문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용할 예정(intention to use)만 있다면 미사용 상태에서도 출원·등록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도 사용 상황 신고나 증거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의 선출원주의 상표 제도와 유사한 운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등록 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제3자로부터 미사용 취소(cancellation for non-use)를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등록 후 5년 동안 연속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상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 후 5년 이상 연속하여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록공보 발행일(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용 실적이 없으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취소 절차는 이해관계인(예: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 등)이 DPTP 또는 법원에 취소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인은 해당 상표가 지정 상품·용역에 대해 등록 후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한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하여 방어합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미사용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은 취소·말소됩니다. 취소가 확정된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부에서 삭제되며, 이후 동일 상표에 대해 타인이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의 범위에는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라이선시(licensee)에 의한 사용도 포함됩니다.상표법에는 방어적 상표(Defensive Mark)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해서는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genuine use(진정한 사용)가 5년 이상 없으면 취소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등록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표 사용을 개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5년의 미사용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을 재개하면 취소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미사용 취소 외에도 상표의 취소·무효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후 5년 이내라면, 식별력 결여나 등록 당시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 심판(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에 관한 취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5년 경과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사용 취소 청구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표권자는 평소부터 사용 증거(판매 실적, 광고 자료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침해와 구제 조치(민사·형사·세관 조치)

방글라데시에서의 상표권 침해(상표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양측 모두에서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된 경우, 지방 민사 법원(일반적으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을 발령하여 피고에게 불법적인 상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실제 손해 배상 외에도 악질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는 이익 반환(부당 이득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침해품(불법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폐기 명령이나, 오인 해소를 위한 정정 광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침해 소송에서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송 계속 중에 잠정적인 가처분(가중지)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등록 상표의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패싱오프)의 법리에 근거하여 민사 구제(중지·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구제: 상표법 및 형법에는 상표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상표권 침해의 고의적 행위)나, 등록 상표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방글라데시 형법(1860년 법) 제478조~제486조도 상표에 관한 사기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를 위조·모방하는 행위나 위조 상표의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권리자는 경찰 등 수사 당국에 형사 고소(고소장 제출)를 하여 적발 및 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확보되면 침해자를 체포·기소하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 벌금·금고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형사 절차는 억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악질적인 모조품 업자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세관에 의한 국경 조치: 방글라데시는 TRIPS 협정의 요구에 따라 세관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품 적발 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 상표를 세관 당국에 등록(recordal)하고, 침해 물품의 수출입 감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수입 화물이 자사 상표의 모조품임이 판명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 당국은 권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화물을 검사·압수하고,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몰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국경 조치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 브랜드 제품 등을 국경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독자적으로 침해품을 탐지·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권리자 스스로가 정보 제공이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방글라데시의 상표 법제는 민사 구제·형사 처벌·세관 차단의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어, 상표권자는 상황에 맞는 수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의 소 제기 기한(시효)은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또한 재판 제도 측면에서는 고등법원부가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며, 그보다 상급인 대법원(Appellate Division)까지 상고할 수 있는 2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 제도와의 관계(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 현황·활용 방법)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국제상표등록제도)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가입 현황은, 2025년 시점에서 방글라데시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하여 방글라데시를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국제상표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일본이나 EU에서 국제등록을 출원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방글라데시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방글라데시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직접 방글라데시에 국내 출원을 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방글라데시에서 상표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각국별로 국내 출원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해 DPDT에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국내 기업이 자국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시점에서는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일괄 출원할 수 없습니다. 각국의 상표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혹은 지역 공동체 상표 제도(EUIPO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방글라데시 정부 내에서는 국제적인 상표 등록 제도 참여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목표로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전문가들로부터 조기 가입을 촉구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방글라데시 기업이 국내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외국 기업도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방글라데시를 지정하여 권리를 취득하기가 용이해지므로, 경제계에서도 가입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조약 측면에서는 방글라데시가 1991년에 파리 협약(1883년)에 가입하여, 이를 통해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TRIPS 협정(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도 2000년부터 준수하고 있으며, 상표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니스 분류는 비가입국이지만 실무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틀 아래 방글라데시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마드리드 협정에 대해서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한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할 기관

주요 상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2009년(Trademarks Act, 2009) – 현행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기본법입니다.1940년에 제정된 구 상표법을 전면 개정·갱신한 것으로, 등록 절차,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 행위의 정의, 구제 수단, 상표의 양도·라이선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미사용에 의한 취소, 기타 상표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유지표시의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규칙 2015년(Trademarks Rules, 2015) – 상기 상표법의 시행규칙으로, 출원 양식, 수수료, 심사·이의 제기 절차, 각종 신고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양식 및 제출 방법, 등록부 관리, 기한 연장 절차 등 실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11년 특허법·1911년 디자인법 – 상표와 직접적인 관계는 희박하지만, 산업재산권 전체의 구법 체계의 일부입니다(현재는 각각 개정법이 있음).

  • 형법 1860년 – 제478조~제486조에 상표에 관한 범죄(상표 위조·부정 사용 등)와 그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2009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으나, 형법의 규정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 관련 – 소비자보호법이나 약사법 등 상품 표시나 라벨에 관한 업계법에서 상표 표시의 적정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표권 자체의 유무는 상표법에 따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정상 상기 파리 협약·TRIPS 협정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내법도 이에 부합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관 관청은 산업부 산하의 **특허·디자인·상표국(Department of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DPDT)**입니다. DPDT는 상표 출원 접수부터 심사, 등록査定, 등록부 유지 관리, 갱신 절차, 이의 신청 및 취소·무효 심판 등 일련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DPDT에는 상표등록관(Registrar of Trademarks)이 배치되어 상표법에 근거한 다양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DPDT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ies) 산하에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지식재산청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에 관해서는, 상표에 관한 분쟁(예: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침해 소송 등)은 고등법원부(대법원의 한 부서)가 관할합니다. 등록에 관한 분쟁은 우선 DPDT가 관할하며, 그 결정에 대한 항소처는 고등법원이 됩니다.한편, 침해 등 민사 소송은 통상 1심에서 지방 지방법원(District Judge Court)에서 진행되며, 항소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Appellate Division)까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하급 형사 법원에서 심리되며, 중대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이상, 방글라데시의 상표 제도는 2009년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제도로서 점차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 및 국제화 동향으로는 저작권법 개정이나 전자 출원 시스템 도입 등 지식재산 전반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표 분야에서도 국제등록제도 가입 검토 등 업데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상표 실무자(변리사)에게는 국내 고유의 규정(초기 7년 등록 등)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제도와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한 개요가 방글라데시의 상표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상표법 2009년·동 규칙 2015년(방글라데시), DPDT 공식 정보, WIPO Lex, 각종 실무설 등.

杉浦健文 弁理士

저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