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표 제도는 행정 측면에서 IP Australia(호주 특허청)가 운영하며, 법적 근거는 주로 Trade Marks Act 1995 (Cth)를 따릅니다. 언뜻 보면 선출원주의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출원 시 진지한 사용 의사가 있었는가’, ‘호주 내 선사용이 있는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 실무의 관점으로 단순히 ‘먼저 출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본 기사에서는 현직 변리사가 호주 실무의 핵심을 해설합니다.
본 기사의 핵심: 호주 상표는 ‘출원 전 명의·지정·검색’과 ‘등록 후 사용 증거·감시’가 성패를 좌우하는 제도입니다. 권리화 단계만 최적화해도, 명의 오류·미사용·감시 부족·라이선스 통제 미비로 인해 나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출원·등록·집행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관리로 설계해야 합니다.
목차
호주 상표 제도의 근간은 Trade Marks Act 1995 (Cth)입니다. 이 법은 일반 상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 상표도 다룹니다.
호주에서 등록 가능한 표시는 광범위하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어떤 표시라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며, 식별력상 또는 법령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등록이 어려운 표장: 일반적인 설명어, 지리적 명칭, 흔한 성씨, 통상적인 색상·형태, 상품 사진,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금지된 단어나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 또는 법령상의 이유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출원인은 해당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여야 하며, 지정 상품·용역에 대해 다음 중 하나의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호주는 ‘실사용주의’는 아니지만, 사용 의사가 결여된 투기적 출원은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상품·용역은 니스 분류 45개 분류를 채택하며, 제1류~제34류가 상품, 제35류~제45류가 용역입니다. 분류 선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분류 내의 기재 내용을 어디까지 구체화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정은 심사 및 미사용 리스크 양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로마자 이외의 문자나 비영어 어구를 포함하는 경우, 번역·전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상의 사소한 쟁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식별력 평가·유사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에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출원·등록 후의 연락처가 되는 Address for Service는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주소여야 합니다. 개인 주소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사서함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의뢰인 사건에서는 이 점이 초기 실무상의 병목 현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실무상 요점 |
|---|---|
| 출원인 적격 | 소유자(owner)를 주장하는 자. 회사·개인·법인격 유무에 관계없는 단체 등을 포함하나, 진정한 소유자여야 함 |
| 사용 요건 | 자신에 의한 사용, 사용 허가, 설립 예정 회사에 대한 양도를 통한 사용 의지. 출원 시 진지한 사용 의지가 필요 |
| 표지의 종류 | 문자, 도형, 로고, 색상, 소리, 냄새, 움직임, 포장, 형상 등. 비전통적 상표도 가능하나 입증 책임은 무겁다 |
| 기재 요건 | 표시 형태, 상품·용역의 기재, 필요에 따라 번역·전사 |
| 구분 | 니스 45개 구분(1–34류가 상품, 35–45류가 서비스) |
| 송달지 | 호주 또는 뉴질랜드 주소 (외국 의뢰인 사건의 경우 주의 필요) |
| 식별력 | 설명적·지리적·흔한 성·통상적 형태 등은 약함(사용 증거로 보완 가능한 경우 있음) |
실무상 팁: 일본어 상표를 그대로 호주로 가져가는 것보다, 영어 표기·로고·통칭을 어떻게 구분하여 출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로고에 식별력이 부족한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를 분리하여 등록하는 편이 후속 절차에서 안정적입니다.
| 경로 | 정부 수수료 기준 | 실무 코멘트 |
|---|---|---|
| 국내 일반 출원 | 최소 AUD 250 | 상세한 내역은 최신 가격 계산기에서 확인 권장 |
| TM Headstart | 1단계: AUD 200/분류, 최저 총액 AUD 330/분류, 임의 수정 AUD 150/분류 | 조기에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는 건에 유용한 사전 평가 제도 |
| 마드리드 출원 (호주→해외) | 기본료 653 CHF(컬러 903 CHF) + 지정국 개별료 | 동일 내용성 및 5년 의존 기간에 주의 |
| 국제등록의 호주 지정 | 217 CHF/류 (2026년 4월 12일 이후) | 호주에서는 18개월 이내에 잠정 거절 통지 여부가 결정됨 |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한: 우선권 주장은 조약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주 출원을 해야 하며, 우선권 주장 자체는 호주 출원 시 또는 그 후 2영업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두 기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건은 통상보다 빠르게 심사로 회부됩니다.
| 단계 | 기한·소요 기간 | 실무상 의미 |
|---|---|---|
| 조약 우선권 주장 | 6개월/2영업일 | 연장 불가 |
| 최단 등록 기간 | 최소 7개월 | 무응답·무이의의 최단 기간 |
| 부정적 보고서 대응 | 15개월 | 사용 증거, 보정, deferment, 청문회 준비의 본체 기간 |
| 공고 후 이의 제기 기간 | 2개월 | 승인 후 즉시 발생 |
| 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 통상 21일 | 연방 법원 / FCFCOA 제2부 항소 |
권리화 과정의 병목 현상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뉩니다.
제41조: 식별력
설명적·지리적·흔한 성씨 등. 사용 증거로 구제 가능
제44조: 선행 상표와의 충돌
상품·용역 범위 축소, 동의서, honest concurrent use 등으로 대응
s 60: 타인의 평판
호주 내의 주지성·혼동 우려를 다투는 이의 사유
제62A조: 악의
악의·무단 출원에 대한 강력한 이의 사유
일본 실무와의 차이: 호주에는 일본식 ‘심판’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의 분쟁은 IP Australia에서의 opposition / non-use hearing / ex parte hearing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court appeal / review로 정리하여 이해합니다.
수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광범위합니다.
증거 단계의 표준 일정:
호주 이의신청은 ‘단기 결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해 협상을 포함하는 중기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중요: 누구나 미사용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9년 2월 24일 이후 출원의 경우, 등기부 기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s 92(4)(b)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진정한 사용 의사가 없었고, 그 후에도 소정 기간까지 사용이 없는 경우 s 92(4)(a)도 문제가 됩니다. 호주에서 broad filing을 할 경우, “이 지정을 3년 후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 절차 | 주요 기한 | 정부 수수료 |
|---|---|---|
| 등록 이의 | 공고 후 2개월 (증거 3/3/2개월) | NIO AUD 250 |
| 미사용 취소 | 등기부 기재 후 3년~ | 신청 AUD 350 |
| 미사용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 후 | 심문 비용 별도 |
| 정정 / 취소 | 주로 법원 | 개별 확인 필요 |
| 등기소 결정에 대한 항소 | 통상 21일 | 절차에 따름 |
등록의 기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우선권 주장 건이라 하더라도, 갱신 계산의 기점은 호주 출원일입니다. 갱신은 만료 1년 전까지 가능하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갱신 방법 | 비용 |
|---|---|
| 온라인 | AUD 400/분류 |
| 기타 방법 | AUD 450/종류 |
| 갱신 지연 | 1개월 또는 그 미만의 기간마다 AUD 100/종류 |
양도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며, 그 후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을 반영합니다. IP Australia는 양도 증서(deed of assignment), 매매 계약서(sale agreement), 합병 증명서(merger certificate), 유언 검인 증명서(probate) 등의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선스는 '등록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청구된 권리(claimed interest/right)를 등기해 두면 IP Australia로부터 일정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uthorised Use의 중요성: 호주에서는 authorised use가 소유자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최소한 품질 관리, 사용 샘플 제출 의무, 증거 보존, 관할 지역, 온라인 판매 관리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사용 방어에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제 하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장 감시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책임입니다. IP Australia 또한 침해 방지·감시·집행은 권리자 자신의 역할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조합합니다.
등록 상표에 기반한 침해 분쟁에서 구제의 핵심은 법원에 의한 금지명령(injunction)과 원고의 선택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또한 침해의 악질성, 억제 필요성, 경고 후의 행동, 침해 이익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additional damages)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의 강력한 수단: 권리자는 호주 국경 경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이의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수입품의 일시적 차압 및 압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서약서(Deed of Undertaking)를 제출하여 보관, 운송, 폐기 등의 비용 부담에 대비합니다. 모조품 및 병행 수입 대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범죄 유형 | 처벌 |
|---|---|
| 등록 상표의 위조/제거 |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550 벌금 단위, 또는 그 병과 |
|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한 행위 | 12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60 벌금 단위, 또는 그 병과 |
호주는 ‘상표권 침해 = 순수 민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브랜드 분쟁에서는 우선 민사 + 관세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① Cantarella Bros v Modena Trading [2014] HCA 48
연방대법원은 외국어 표장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호주의 관련 수요자에게 있어 해당 단어의 통상적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중시합니다. ‘외국어이고 설명적이므로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호주 시장에서의 통상적 이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② Pham Global v Insight Clinical Imaging [2017] FCAFC 83
잘못된 소유자 명의로 출원한 하자는, 이후의 양도나 정정을 통해 쉽게 시정할 수 없다고 판시. 호주 사건에서는 출원 시의 출원 주체를 법인 조직도와 대조한 후 제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③ E&J Gallo Winery v Lion Nathan Australia [2010] HCA 15
'상표의 사용(use of a trade mark)'과 침해 판단을 실무적·상거래 흐름 중심으로 해석한 판례. BAREFOOT RADLER의 사용이 BAREFOOT 와인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이익 반환(account of profits) 경로가 열렸다. 클래스가 달라도 상품의 근접성과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위험하다.
④ Self Care IP Holdings v Allergan Australia [2023] HCA 8
deceptive similarity, consumer confusion, reputation의 위치에 관한 최근 주요 판례. 침해·유사성 판단은 등록 내용과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냉정하게 비교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유명 브랜드 측이라도 reputation만으로는 자동으로 승소할 수 없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 최신: Taylor v Killer Queen LLC [2026] HCA 5
2026년 3월 High Court 사건으로, IP Australia Manual도 이 판례를 반영하여 갱신. 제60조의 reputation은 ‘특정 상품·용역에 대한 상표 평판’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정리. 유명인·유명 브랜드의 fame이 모든 상품에 대한 reput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최근 실무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호주 실무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난해한 법률론보다는 명의·지정·증거·감시의 4가지입니다. 사건 개시 시 확인해야 할 체크 항목입니다.
호주 상표 출원 상담
지식재산 사무소 에볼릭스에서는 호주 상표 출원·갱신·침해 대응·마드리드 협정 국제 출원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명의 설계·지정 상품 설계부터 미사용 취소 대응·ABF Notice of Objection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첫 상담 60분 무료 / 1영업일 이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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