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상표 출원, 등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20년 개정된 LFPPI(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를 중심으로 IMPI(멕시코 산업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 가입(2013년), USMCA 대응으로 도입된 소리 상표·증명 상표·유명 상표 보호 강화, 사용 선언(Declaración de Uso) 의무에 이르기까지, 북미 3위 경제 대국이자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의 주요 거점인 멕시코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MEXICO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북미 3위 경제 대국 멕시코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MPI 출원부터 2020년 LFPPI, Declaración de Uso, 연방 순회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멕시코 상표 실무는 LFPPI(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2020년 신법)를 핵심으로, LFPPI Reglamento(규칙)와 IMPI 심사 기준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대응으로 대폭 현대화되었으며, 미국식 Section 8 유사 사용 선언 제도가 특징입니다.
멕시코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멕시코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LFPPI(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2020년 7월 5일 시행)이며, 1991년의 구 LPI(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상표 관련 내용은 Título Quinto(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171), 등록 요건(§§172-174), 출원 절차(§§221-235), 이의신청(§221), 취소(§258) 등이 핵심입니다.
IMPI(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경제부 산하 기관—가 상표 심사·등록·행정 절차를 담당합니다. 본부는 멕시코시티에 있습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 PASE(Portal de Acceso a Servicios Electrónico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IMPI | 상표 심사·등록·무효 심판·침해 행정 절차의 1심 |
| 연방행정법원(TFJA) | IMPI 결정에 대한 항소심. 연방 행정 사법 재판소 |
| 연방 순회법원(Tribunal Colegiado) | TFJA 판결에 대한 상고심(암파로 소송) |
| 연방 지방법원 |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 |
USMCA 대응을 위한 대개혁
멕시코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멕시코 주소)을 선임해야 합니다.
POA 간소화: POA(Carta Poder)는 공증·영사 인증 불필요(간이 POA 가능).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필수 서류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
| 항목 | 수수료(MXN)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1개 분류) | 3,400 MXN | 약 26,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MXN 850 | 약 6,5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MXN 4,400 | 약 34,000엔 |
| 사용 신고(Declaración de Uso, 3년차) | MXN 1,250 | 약 9,500엔 |
| 갱신료 (1구분·10년) | MXN 3,400 | 약 26,000엔 |
| 침해 행정 절차 신청 | MXN 7,000 | 약 53,500엔 |
멕시코 특유의 가장 중요한 유지 제도
상표권자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Declaración de Uso(사용 선언)」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233).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됩니다. 미국 Section 8과 유사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 시기 | 제출 기간 | 필수 내용 |
|---|---|---|
| 3년차 선언 | 등록 후 3년~3년 3개월 | 사용 선서서 + 사용 증빙 자료 |
| 갱신 시 선언(10년) | 갱신 신청 시 | 계속 사용 선언 |
상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IMPI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 불가(엄격한 기한).
등록 후 3년 연속 미사용 시, 이해관계인은 IMPI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용 선언 미제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IMPI 침해 행정 절차
상표 위조는 3년 이하의 징역 + 벌금(수천~수만 MXN). 연방검찰(PGR)에 의한 형사 수사.
SAT(멕시코 세관)에 IPR Recordal을 등록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차단할 수 있음.
| 항목 | 일본 | 멕시코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스페인어 |
| 사용 선언 | 없음 | 3년 차에 필수 |
|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후 2개월 | 공고일로부터 1개월(사전) |
| 미사용 취소 | 3년 | 3년 |
| 사법 구조 | 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 | IMPI→TFJA→연방순회법원 |
| 음향 상표·홀로그램 | 있음 | 2020년 신설 |
| 손해배상 최저액 | 없음 | 최소 40%(2020년 LFPPI) |
멕시코 상표 제도는 2020년 LFPPI 신법과 USMCA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가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멕시코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Declaración de Uso(3년차 사용 선언)의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IMPI 행정 절차를 통한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중남미 주요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LFPPI 대응, Declaración de Uso 기한 관리, IMPI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적재산권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