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상표 출원, 권리 취득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을 중심으로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 가입(2012년), 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Māori Trade Marks Advisory Committee),ANZTPA(호주-뉴질랜드 단일 심사), 와이탕이 조약 대응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게이트웨이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뉴질랜드 상표
변리사가 집필한, 태평양 관문 뉴질랜드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NZ 출원부터 Trade Marks Act 2002, 마오리 자문위원회, 트랜스타스만(Trans-Tasman)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뉴질랜드 상표 실무는 Trade Marks Act 2002를 핵심으로, Trade Marks Regulations 2003 및 IPONZ Practice Guidelines가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연방 커먼 로(Common Law) 체계입니다.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원칙에 기반한 마오리 문화적 요소의 보호가 세계 유일의 특징이며, 마오리 자문위원회가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상표를 심사합니다.
뉴질랜드 상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포인트
뉴질랜드 상표 제도의 ‘1차 법률’은 Trade Marks Act 2002(2003년 8월 20일 시행)이며, 1953년의 구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상표의 정의(s.5), 등록 요건(ss.13-22), 출원 절차(ss.32-43), 이의(ss.47-49), 취소(ss.65-72) 등이 핵심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마드리드 협정 완전 이행과 상호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법령 | 내용 |
|---|---|
| 2002년 상표법 | 상표 보호의 기본법 |
| 2003년 상표 규정 | 절차 규정 및 수수료 |
| 2006년 지리적 표시법 | 지리적 표시 보호 (와인·증류주) |
| 1986년 공정거래법 | 부정경쟁 및 오인 유발 방지 |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 마오리 문화 보호의 기본 원칙 |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 — 비즈니스·혁신·고용부(MBIE) 산하 기관 — 가 상표 심사·등록·이의 제기 절차를 담당합니다. 본부는 웰링턴에 있습니다. 완전 전자화된 출원 시스템(IPONZ Case Management System)이 운영되고 있어 24시간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IPONZ 부국장 | 상표 심사·이의·취소의 1심 |
| 뉴질랜드 고등법원 | IPONZ 결정에 대한 항소심 및 침해 소송 |
| 항소법원 |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
| 뉴질랜드 대법원 | 대법원 (상고허가 필요) |
뉴질랜드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권장됩니다(실무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뉴질랜드 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POA 간소화: POA(Power of Attorney)는 공증·영사 인증 불필요. 대부분의 경우 서명된 POA 원본도 불필요하며, 대리인이 온라인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 인증 가능.
필수 서류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8개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속도.
| 항목 | 수수료(NZD)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1구분) | NZD 100 | 약 9,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NZD 100 | 약 9,000엔 |
| 검색 및 예비 자문 | NZD 50/구분 | 약 4,500엔 |
| 이의 제기 수수료 | NZD 350 | 약 31,500엔 |
| 갱신료 (1구분·10년) | NZD 200 | 약 18,000엔 |
| 취소 신청 수수료 | NZD 350 | 약 31,500엔 |
뉴질랜드 상표 출원은 세계 최저가 수준: 1개 분류당 NZD 100은 미국 USD 350, EU EUR 850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비용 효율이 높은 영연방 시장 진출의 발판입니다.
세계 유일의 마오리 문화 보호 제도
2002년 상표법 제177조~제180조에 따라 상표청장은 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Māori Trade Marks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합니다. 마오리어·마오리 상징·타옹가(taonga: 보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상표가 ‘마오리에게 모욕적(offensive)’인지를 심사합니다.
Wai 262(플로라·파우나 청구) — 1991년 제기, 2011년 와이탕이 재판소 보고서 — 는 마오리의 마타우랑가(mātauranga: 전통 지식)와 동식물의 권리를 주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상표 분야에서는 마오리 문화적 요소의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의 중요성이 확립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실무 대응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IPONZ에 이의신청 가능(1개월 연장 가능). 청문회 전에 진술서(Declarations)와 증거(Evidence)를 교환하는 대립적(adversarial) 방식.
등록 후 3년 연속 미사용 시, 이해관계인은 IPONZ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용 입증 책임을 집니다.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누구든지 IPONZ 또는 고등법원에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
High Court 침해 소송의 구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인 유발 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s.9)로서 상호·파싱오프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음. 상공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의한 행정 집행도 가능.
뉴질랜드 세관(NZ Customs Service)에 ‘이의 제기 통지서(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금지 기간은 최대 10영업일.
상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NZD 150,000 이하의 벌금(제120조). 고의적 위조에 대한 엄벌.
| 항목 | 일본 | 뉴질랜드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영어 |
| 원주민 문화 보호 | 없음 | 마오리 자문 위원회 |
| 이의 제기 기간 | 등록 후 2개월 | 공고일로부터 3개월(사전) |
| 미사용 취소 | 3년 | 3년 |
| 사법 체계 | 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 | IPONZ→고등법원→항소법원→대법원 |
| 출원료(1분류) | 12,000엔 | 약 9,000엔(저렴) |
| 부정경쟁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 | 공정거래법 + 부정경쟁방지법 |
뉴질랜드 상표 제도는 2002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을 핵심으로 하는 영연방 관습법 체계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 원칙과 마오리 자문위원회라는 세계 유일의 원주민 문화 보호 제도를 접목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일본 기업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마오리 문화적 요소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저비용·고속 심사를 활용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및 영연방 주요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Trade Marks Act 2002 대응, 마오리 자문위원회 심사 대응, Fair Trading Act와의 병행 전략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하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