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을 중심으로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3가지 보호 제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특별상업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ASEAN 6위 경제 대국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에게 언어적 부담이 적은 ASEAN 시장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
PHILIPPINES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ASEAN 시장 필리핀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PHL 출원부터 3가지 보호 제도, PPH 전략, 특별상업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필리핀 특허 실무는 RA 8293(1997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IPOPHL 규정·통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미국법에 강한 영향을 받은 커먼 로(Common Law)형 구조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3가지 유형을 하나의 법률로 다루는 독자적인 구조입니다.
필리핀 특허 실무의 4가지 핵심
필리핀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 1997년)이며, 2008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특허 관련 내용은 제21조 이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21), 특허 요건(§§23-26), 특허 대상 제외(§22), 출원 절차(§§40-44), 특허권의 효력(§71), 강제실시권(§93-100) 등이 핵심입니다.
특허 심사 및 등록 기능은 IPOPHL 산하 특허국(BOP)이 담당합니다. 본부는 마카티·타기그의 BGC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 출원 시스템(eDocFile)을 구축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절차가 표준입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IPOPHL BLA | 특허 이의·취소·행정 침해 사건 |
| IPOPHL 사무총장 | BLA 결정에 대한 항소심 |
| 특별상업법원 | 특허 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전속 관할 |
| 항소법원→대법원 | 상고심 |
| 항목 | 특허(Invention Patent) | 실용신안(Utility Model)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
| 보호 대상 | 기술적 발명 | 소발명 | 디자인 |
| 진보성 요건 | 필요 | 불필요(신규성만) | 독창성 필요 |
| 실체 심사 | 있음 | 없음(방식만) | 방식만 |
| 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7년 | 5년 × 2회 갱신으로 최대 15년 |
| 권리화 기간 | 3~5년 | 1~2년 | 1~2년 |
출원 방식은 ‘직접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12개월)’, ‘PCT 국내이행(30개월)’의 3가지 중 선택. 명세서는 영어로 그대로 제출 가능(번역 불필요)한 점이 일본 기업에게 가장 큰 장점.
필수 서류
심사청구 기한의 짧음에 주의: 필리핀은 출원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타국(일본 3년, 태국 5년, 싱가포르 3년 등)보다 훨씬 짧은 기한입니다. 출원 공표 시점부터의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항목 | 소규모 법인 | Big Entity |
|---|---|---|
| 출원료 | PHP 1,800 | PHP 3,600 |
| 심사청구료 | PHP 4,800 | PHP 9,600 |
| 등록료 | 2,400 PHP | PHP 4,800 |
| 연금(5년 차) | PHP 1,200 | 2,400 PHP |
| 연금 (15년 차) | 7,200 PHP | 14,400 PHP |
| 연금 (20년 차) | 12,000 PHP | PHP 24,000 |
3가지 소송 관할 선택
특허 침해는 민사 및 형사 양측 모두에서 대응 가능. 무효 심판은 BLA에 직접 신청.
필리핀은 2001년 8월에 PCT에 가입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PPH 활용 이점: JPO가 허용한 청구항을 바탕으로 IPOPHL에서 조기 심사.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가능. 신청 비용 무료.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언어적 조정이 필요 없어 PPH 효율이 높음.
필리핀도 ASPEC 참가국입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에서의 허가 결과를 활용한 심사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5년 차부터 매년 납부(4년 차까지는 등록료에 포함됨).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
| 항목 | 일본 | 필리핀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영어만 |
| 실용신안 제도 | 10년 | 7년(심사 없음) |
| 심사청구 기한 | 3년(출원일로부터) | 6개월(공개일로부터)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0개월(동일) |
| 사법 구조 | 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 | BLA→특별상업재판소 |
필리핀 특허 제도는 RA 8293을 핵심으로 하는 3가지 보호 제도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 일본 기업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JPO-IPOPHL PPH 활용과 BLA·특별상업재판소에서의 효율적인 권리 행사를 결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및 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보호 제도의 선택, PCT 직접 루트·PPH 활용, 특별상업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