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송된 잠정 거절 통지서에는 상충되는 상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일본의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제기되는 이의 중 하나는 상품/서비스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한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한다면 — 대개 간단한 수정만으로 — 해결 가능한 사유 중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WIPO 심사에서는 무난히 통과된 상품·서비스 명세가 일본에서는 왜 거절되는지, 그리고 이를 정확히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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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은 귀하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이 니스 분류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며, 각 표현이 실체 심사를 받을 만큼 충분히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 지정 관청은 자체적인 명확성 기준을 적용하며, 일본 특허청(JPO)의 기준은 많은 권리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모든 설명은 심사관이 그 내용과 유사성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국 등록 기관을 위해 작성된 포괄적인 표현은 일본에 지정 신청이 접수될 때 종종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출원 시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며, 제6조 제2항은 해당 지정이 내각령으로 정한 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한 설명이나 해당 분류에 속하지 않는 설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제15조 제3호는 이러한 미충족 사항을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여부와는 별개로, 거절 결정의 독립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 문제의 예 |
|---|---|
| 포괄적 표현 | “이 분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음 |
| 범위가 무제한인 일반적 표현 | “기계 및 장치”, “…와 관련된 서비스”, “…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 본사 등록용 전문 용어 | 본국 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본어에 정립된 대응어가 없는 표현 |
| 분류 불일치 | 그 자체로는 허용되는 용어이지만, 일본 특허청(JPO)이 해당 용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분류에 포함된 경우 |
통지서에는 이의가 제기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세서의 그 외 모든 내용은 이의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그 이유로 답변을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해결책은 일본 변리사를 통해 제출하는 서면 보정서(手続補正書)로, 이의가 제기된 문구를 명확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JPO가 직접 작성한 허용 문구 목록(유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심사 지침)에서 발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심사관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세 가지 기본 원칙:
모호한 상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종종 제4조(1)(xi)항에 따른 선등록 상표 인용과 함께 제기되는데, 이 경우 수정안과 유사성 주장을 하나의 답변서로 통합하여 제출합니다.
답변 기한은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해외 등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마드리드 거절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당사의 종합 가이드에서 기한 및 연장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이의신청은 출원 전체에 대한 거절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명세서 중 거절되지 않은 부분이 저절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 부분적으로 거절된 지정의 처리 방식).
권리자 및 해외 변리사를 위한 안내
통지서 PDF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VORIX는 해외 권리자를 대신하여 JPO의 심사 의견서에 대응해 드립니다. 3~5 영업일 이내에 무료 평가 및 확정 견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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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의 상표 실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심사 실무 및 관세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기한 및 선택 사항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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