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상표 출원·권리화·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위해, 1997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을 핵심으로 하여,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마드리드 협정을 통한 지정(2012년 가입), 필리핀 특유의 사용 선서서(DAU: Declaration of Actual Use) 제도,모조품 대책에 이르기까지, 인구 1억 명이 넘는 영어 공용어 시장에서의 상표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본 기업(Toyota·Honda·Mitsubishi·Nissan 등)의 진출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PHILIPPINES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ASEAN 6위 경제 대국 필리핀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PHL 출원부터 DAU 제도, 모조품 대책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필리핀 상표 실무는 RA 8293(1997년 지식재산법)을 핵심으로, IPOPHL 규칙·통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미국법과 유사한 커먼 로(Common Law)형 구조이며, ‘사용 선서서(DAU)’ 제도가 다른 ASEAN 국가에는 없는 독자적인 특징입니다.
필리핀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필리핀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Republic Act No. 8293(IP Code of the Philippines, 1997년)이며, 2008년 개정 및 2013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가 되었습니다.상표 관련 내용은 제121조 이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정의, 등록 요건, 출원 절차, 이의 제기, 취소, 형사 처벌 등이 핵심입니다. 절차 운영은 IPOPHL 규칙 및 통지(Memorandum Circular)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상표 심사·등록·분쟁 처리 등의 기능은 IPOPHL(필리핀 지식재산청)이 담당합니다. 본부는 마카티시 타기그의 BGC(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 BTM)이 심사를,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 BLA)이 이의·취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근거 |
|---|---|---|
| IPOPHL 법무국(BLA) | 상표 이의·취소·침해 행정 사건에 대한 준사법 절차 | IP Code §10 |
| IPOPHL 사무총장 | BLA 결정에 대한 항소심 | IP Code §7 |
| 특별상업법원(Special Commercial Courts) | 상표권 침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의 전속 관할 | SC 결의안 AM 제03-03-03-SC호 |
|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 특별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사법조직법 |
| 대법원 | 최종심 | 헌법 |
필리핀에서는 개인 및 법인 모두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IPOPHL 등록 변호사 또는 특허/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POA 요건(간소화): 2017년 이후, Power of Attorney(POA)는 공증 및 대사관 인증이 불필요하며(간이 POA 가능), 태국 등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합니다.
소요 기간 예상: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2~18개월. e-TM 시스템을 통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합니다.
| 항목 | 수수료(PHP) | 일본 엔 환산 (참고) |
|---|---|---|
| 출원료(1개 분류·전자 출원) | PHP 2,592 | 약 7,000엔 |
| 추가 분류(1개 분류당) | PHP 2,592 | 약 7,0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 PHP 4,930 | 약 13,400엔 |
| DAU(3년) | PHP 1,920 | 약 5,200엔 |
| DAU(5년) | PHP 1,920 | 약 5,200엔 |
| 갱신료(1구분·기한 내) | PHP 5,184 | 약 14,000엔 |
필리핀 특유의 가장 중요한 제도: 상표권자는 등록 후 3년, 5년, 10년(갱신) 시점에 「Declaration of Actual Use(DAU)」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ASEAN 국가 중 기한 관리가 가장 엄격한 국가입니다.
| 시기 | 제출 기한 | 필수 내용 |
|---|---|---|
| 3년차 DAU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표 사용 증거(라벨·패키지·광고 등) + 사용 선서서 |
| 5년차 DAU | 등록일로부터 5년~6년 사이 | 지속적인 사용 증거 |
| 10년차 DAU(갱신 시) | 갱신 신청 시 | 갱신 신청 + DAU |
|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 DAU 기간 내 | 미사용 선서서(Declaration of Non-Use) + 정당한 사유 |
실무상 주의사항: 사용 증거는 필리핀 국내에서의 실제 판매·광고 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사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 상품의 필리핀 시장 내 판매 증거(현지 소매점 영수증·현지 광고 등)가 중요합니다.
상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IPOPHL BL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IPOPHL BLA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미사용, 등록 시의 악의, 허위 선서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3가지 심판 절차 선택
상표 위조는 2년~5년의 징역 + PHP 50,000~PHP 200,000의 벌금. 조직적 침해에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
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s)에서 IPR Recordal 등록 가능. 모조품 수입 금지 조치 시행.
필리핀은 2012년 7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기업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필리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부터 일본 특허청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도 DAU 의무는 변함없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필리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3년·5년·10년마다 DAU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명세서·통지·판결 모두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절차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일본 기업의 필리핀 상표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DAU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10년에 3회(3년·5년·10년) 제출은 전용 캘린더 관리 시스템을 통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마닐라 그린힐즈 등의 모조품 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Lazada·Shopee)를 통한 위조품 유통이 과제입니다. IPOPHL·NBI·세관의 연계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창구를 활용한 포괄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필리핀 상표 제도는 RA 8293(IP Code)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식 관습법 구조와 3년·5년·10년의 DAU 의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려면 DAU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영어가 공용어라는 장점을 살린 효율적인 절차 운영이 핵심입니다. 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ASEAN)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원 및 마드리드 협정(Madpro)을 통한 전략 수립부터 DAU 기한 관리, 모조품 대책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