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랜햄법(Lanham Act, 15 U.S.C. §§1051-1141n)을 중심으로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독자적인 사용주의(use-based system), 제8조/제9조/제15조 선서서, TTAB(상표심판부),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절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UNITED STATES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USPTO 출원부터 사용주의, TTAB, TMA 신규 절차,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미국 상표 실무는 Lanham Act(15 U.S.C. §§1051-1141n)을 핵심으로, 37 C.F.R. Part 2-7(상표 규칙)과 TMEP(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판례법(연방순회항소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미법(Common Law)과 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사용주의'와 'Section 8/15 선서서'가 타국에는 없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미국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Lanham Act(1946년 상표법, 15 U.S.C. §§1051-1141n)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자리 잡았다.상표의 정의(§45), 등록 요건(§§1051-1058), 등록의 효력(§1115), 침해(§1114), 부정경쟁(§43(a)), 형사처벌(18 U.S.C. §2320) 등이 핵심입니다.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과 2019년 USPTO 규칙(미국 변호사 대리 의무화)이 최근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상무부 산하 기관—가 상표 심사·등록·TTAB 심판을 담당합니다. 본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를 통한 전자 출원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 기관 | 관할 및 특징 |
|---|---|
| TTAB(상표심판원) | USPTO 내부의 상표 전문 심판 기관. 이의·취소·거절 불복 |
| 연방 지방법원 | 상표권 침해 소송·취소 소송의 전속 관할. 94개 법원 |
| 연방 순회 항소법원 | TTAB 결정에 대한 상소 전속 관할 |
| 미국 연방 대법원 | 최종심(대법원)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 수입 상표권 침해(제337조)에 대한 금지명령 |
| 조항 | 출원 형태 | 특징 | 일본 기업의 활용 |
|---|---|---|---|
| §1(a) | 사용 기반(Use-based) | 출원 시점에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된 경우 | 이미 미국 내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
| §1(b) | 사용 의향 기준 (ITU) | 향후 사용 예정에 대한 선언 | 진출 전 선제 출원 |
| §44(d) | 파리 협약 우선권 | 일본 기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본 출원과의 연계 |
| §44(e) | 외국 등록을 기초로 | 일본 등록 상표를 기초로 출원 | 사용 선서 없이 등록 가능 |
| §66(a) | 마드리드 협정 경유 (미국 지정) | 국제등록의 미국 지정 | 다수 국가 일괄 출원 시 효율화 |
사용 선서서의 중요한 차이점: §44(e)에 따라 등록된 경우, 등록 시 사용 증거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5~6년 차 Section 8 선서서는 필수입니다. 마드리드 협약 경유(§66(a))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에 유리한 선택지이지만, 유지 관리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소요 기간: 순조로운 §1(a)・§44(e)・§66(a)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 §1(b)는 SOU 제출 후 추가로 수개월.
| 항목 | 수수료(USD)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 TEAS Plus(1개 분류) | 250달러 | 약 37,500엔 |
| 신청료 TEAS Standard (1개 분야·2025년 개정) | USD 350 | 약 52,500엔 |
| 상품/서비스 기술 추가비 (맞춤 기재) | USD 200/분류 | 약 30,000엔 |
| SOU/사용명세서 (§1(b)) | 150달러 | 약 22,500엔 |
| 이의신청 수수료 (TTAB) | 600달러 | 약 90,000엔 |
| 제8조 선서서 (5~6년) | 325달러 | 약 48,750엔 |
| 섹션 15 선서서 (불가쟁) | 250달러 | 약 37,500엔 |
| 갱신 수수료 (10년·제9조+제8조) | 525달러 | 약 78,750엔 |
2025년 USPTO 수수료 개정: 2025년 1월 18일 시행으로 대폭 인상. 특히 TEAS Standard 분류에서 인상. TEAS Plus(USD 250)는 맞춤 설명 불필요·TM5 ID List에서 선택이 조건.
미국 고유의 최중요 원칙: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격적인 사용주의(use-based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실제 상업적 사용’을 통해 취득 및 유지됩니다. ‘Use it or lose it’(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한다)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며, Specimen of Use(사용 증거)의 지속적인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국 특유의 가장 중요한 유지 관리 제도
미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자동 취소—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지 제도입니다.
| 시기 | 제출 기한 | 필수 내용 |
|---|---|---|
| 5~6년 차 (첫 제출) | 등록 후 5년~6년 사이 | 사용 선서서 + 표본 + 수수료 |
| 9~10년 차 (Combined §8 & §9) | 등록 후 9~10년 | 제8조 + 제9조 갱신 |
| 그 후 10년마다 | 매 10년 | 제8조 + 제9조 갱신 |
| 유예 기간 | 기한 만료 후 6개월 | 추가 요금으로 접수 |
5년 연속 사용 시 ‘불가쟁(Incontestable)’ 획득
상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TTAB(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최대 180일). FRCP에 준하는 discovery(증거개시)가 특징이며, 일본 기업에게 있어 비용상 중요한 요소.
연방 지방법원의 구제 (§1116-1118)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상표를 등록(IPR Recordation)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등록료 USD 190, 20년간 유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337조 조사를 통해 수입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제 명령(Exclusion Order)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5~18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연방 지방법원 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의 3대 개혁
2021년 12월 18일 시행. ‘데드 우드(dead wood, 무용지상표)’ 제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 일본 기업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도구.
| 절차 | 대상 | 제출 기간 | 수수료 |
|---|---|---|---|
| Ex Parte 말소 | 사용된 적이 없는 상표 | 등록 3~10년 | 400달러/분류 |
| 일방적 재심사 | 등록 당시 미사용 상표 | 등록 후 5년 이내 | 400달러/분류 |
| 이의신청서 | 공고 전 이의 사실 통지 | 공고 전 | 50달러 |
| 항목 | 일본 | 미국 |
|---|---|---|
| 주의 | 등록주의(선원주의) | 사용주의 |
| 출원 형태 | 1종 | 4종류(1(a)/1(b)/44/66) |
| 대리인 | 변리사 | 미국 변호사 필수 (2019-) |
| 사용 선서서 | 없음 | 제8조 (5~6년·10년마다) |
| 불가쟁성 | 없음 | 제15조 (5년 후 취득 가능) |
| 미사용 취소 | 3년 | 3년 연속 미사용 시 포기 추정 |
| 사법 구조 | 특허청 → 지식재산고등법원 | USPTO/TTAB→연방 법원 |
| 3배 배상 | 없음 | 있음 (고의적 침해) |
미국 상표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격적인 사용주의와 Section 8/15 선서서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출원 형태(1(a)/1(b)/44(e)/66(a))의 전략적 선택과 Section 8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Section 15를 통해 불가쟁성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원 형태의 전략적 선택부터 Section 8/15 기한 관리, TTAB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