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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제도 실무 가이드|변리사가 USPTO, 사용주의, Section 8/15, TMA의 새로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米国商標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랜햄법(Lanham Act, 15 U.S.C. §§1051-1141n)을 중심으로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독자적인 사용주의(use-based system), 제8조/제9조/제15조 선서서, TTAB(상표심판부),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 도입에 따른 새로운 절차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브랜드 보호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미국은 랜햄법(1946년)을 핵심으로, 세계 유일의 본격적인 사용주의(use-based system) 채택국
  • 출원 형태: 1(a) 사용 기반·1(b) 사용 의향 기반·44(d)/(e) 외국 출원 기반·66(a) 마드리드 협약의 4가지 유형
  • Section 8 Declaration of Use(5~6년·9~10년·갱신 시마다)가 필수—미제출 시 자동 취소
  • 제15조 불가쟁성(Incontestability)—5년 연속 사용 시 강력한 보호 획득
  •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 Ex Parte Expungement·재심사 신설
  • 외국 출원인은 미국 변호사의 대리 필수 (2019년 규칙 개정)
  • 권리 행사는 연방 지방법원(Federal Court)TTAB(상표심판부)의 병행이 표준

UNITED STATES TRADEMARK

변리사가 집필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상표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USPTO 출원부터 사용주의, TTAB, TMA 신규 절차,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미국 상표 실무는 Lanham Act(15 U.S.C. §§1051-1141n)을 핵심으로, 37 C.F.R. Part 2-7(상표 규칙)TMEP(Trademark Manual of Examining Procedure), 판례법(연방순회항소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미법(Common Law)과 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사용주의'와 'Section 8/15 선서서'가 타국에는 없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 상표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출원 형태는 1(a) 사용·1(b) 사용 의향·44(d)/(e) 외국 출원 기반·66(a) 마드리드 협약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
  2. 정부 수수료는 USD로 책정됩니다. 1개 분류의 출원료는 USD 350~750(TEAS 분류에 따라 다름)
  3. 심사 특징은 ‘사용’ 요건과 ‘사용 견본(Specimen of Use)’—등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함
  4. 권리 행사는 연방 지방법원(Federal Court)과 TTAB(상표심판부)에서 진행. ITC Section 337도 병용 가능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미국 상표 제도의 ‘1차 법’은 Lanham Act(1946년 상표법, 15 U.S.C. §§1051-1141n)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자리 잡았다.상표의 정의(§45), 등록 요건(§§1051-1058), 등록의 효력(§1115), 침해(§1114), 부정경쟁(§43(a)), 형사처벌(18 U.S.C. §2320) 등이 핵심입니다.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2019년 USPTO 규칙(미국 변호사 대리 의무화)이 최근의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USPTO의 역할

USPT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상무부 산하 기관—가 상표 심사·등록·TTAB 심판을 담당합니다. 본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를 통한 전자 출원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사법 포럼

기관 관할 및 특징
TTAB(상표심판원)USPTO 내부의 상표 전문 심판 기관. 이의·취소·거절 불복
연방 지방법원상표권 침해 소송·취소 소송의 전속 관할. 94개 법원
연방 순회 항소법원TTAB 결정에 대한 상소 전속 관할
미국 연방 대법원최종심(대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수입 상표권 침해(제337조)에 대한 금지명령

3. 출원 형태 (1(a)/1(b)/44/66의 구분)

조항 출원 형태 특징 일본 기업의 활용
§1(a)사용 기반(Use-based)출원 시점에 미국 내에서 이미 사용된 경우이미 미국 내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1(b)사용 의향 기준 (ITU)향후 사용 예정에 대한 선언진출 전 선제 출원
§44(d)파리 협약 우선권일본 기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본 출원과의 연계
§44(e)외국 등록을 기초로일본 등록 상표를 기초로 출원사용 선서 없이 등록 가능
§66(a)마드리드 협정 경유 (미국 지정)국제등록의 미국 지정다수 국가 일괄 출원 시 효율화

사용 선서서의 중요한 차이점: §44(e)에 따라 등록된 경우, 등록 시 사용 증거 제출은 불필요하지만, 5~6년 차 Section 8 선서서는 필수입니다. 마드리드 협약 경유(§66(a))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에 유리한 선택지이지만, 유지 관리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USPTO TEAS) ② 심사(6~9개월) ③ Office Action 답변

④ 상표 공고(Publication) ⑤ 이의 제기 기간(30일) ⑥ 등록 / 허가 통지서(Notice of Allowance)

⑦ 1(b)는 SOU 제출(NOA 발송 후 6개월) ⑧ 제8조/제15조 선서서(5~6년)

소요 기간: 순조로운 §1(a)・§44(e)・§66(a)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 §1(b)는 SOU 제출 후 추가로 수개월.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USD) 일본 엔 환산
출원료 TEAS Plus(1개 분류)250달러약 37,500엔
신청료 TEAS Standard (1개 분야·2025년 개정)USD 350약 52,500엔
상품/서비스 기술 추가비 (맞춤 기재)USD 200/분류약 30,000엔
SOU/사용명세서 (§1(b))150달러약 22,500엔
이의신청 수수료 (TTAB)600달러약 90,000엔
제8조 선서서 (5~6년)325달러약 48,750엔
섹션 15 선서서 (불가쟁)250달러약 37,500엔
갱신 수수료 (10년·제9조+제8조)525달러약 78,750엔

2025년 USPTO 수수료 개정: 2025년 1월 18일 시행으로 대폭 인상. 특히 TEAS Standard 분류에서 인상. TEAS Plus(USD 250)는 맞춤 설명 불필요·TM5 ID List에서 선택이 조건.

6. 상표 요건과 사용주의의 특수성

등록 가능한 상표

  • 문자 상표·도형 상표·결합 상표
  • 입체상표(3D Mark)
  • 음향 상표·색채 상표·향기 상표·촉감 상표
  • 동영상 상표(Motion Mark)
  • 단체상표(Collective Mark)·인증상표(Certification Mark)

사용주의의 핵심

미국 고유의 최중요 원칙: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격적인 사용주의(use-based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실제 상업적 사용’을 통해 취득 및 유지됩니다. ‘Use it or lose it’(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한다)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며, Specimen of Use(사용 증거)의 지속적인 제출이 필수입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 (§2)

  • 일반 명칭·기술적 표장 (§2(e)(1))
  • 지리적 표시 (§2(e)(2)(3))
  • 성만(§2(e)(4))
  • 기능적 형상 (§2(e)(5))
  • 기만적 표장 (§2(a))
  • 타인의 명칭·초상 무단 사용 (§2(c))

상대적 거절 사유 (§2(d))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 듀폰 요소(13개 요소)에 따른 종합적 판단

7. 제8조/제9조/제15조 선서서(필수 유지 관리)

미국 특유의 가장 중요한 유지 관리 제도

미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자동 취소—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지 제도입니다.

제8조 사용선서서(§1058)

시기 제출 기한 필수 내용
5~6년 차 (첫 제출)등록 후 5년~6년 사이사용 선서서 + 표본 + 수수료
9~10년 차 (Combined §8 & §9)등록 후 9~10년제8조 + 제9조 갱신
그 후 10년마다매 10년제8조 + 제9조 갱신
유예 기간기한 만료 후 6개월추가 요금으로 접수

제15조 불가쟁성(§1065)

5년 연속 사용 시 ‘불가쟁(Incontestable)’ 획득

  • 등록 후 5년 연속 사용 시 이의 제기 가능
  • 취소·무효 사유가 제한적임(기술적 등 주장 불가)
  • 강력한 보호 획득 — 미국 상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 제8조와 동시 제출이 표준(5~6년 차)

8. 이의신청·취소·TTAB 절차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 (§13)

상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TTAB(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이의신청 가능.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최대 180일). FRCP에 준하는 discovery(증거개시)가 특징이며, 일본 기업에게 있어 비용상 중요한 요소.

취소 절차 (§14)

  • 등록 후 5년 이내: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 청구 가능
  • 등록 후 5년 경과 시: 제한된 사유에 한함(미사용·사기적 취득·불가쟁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유)
  • 3년 연속 미사용 시 포기 추정 (§1127)

9.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연방 지방법원의 구제 (§1116-1118)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1117(a))
  • 3배 배상(Treble Damages) — 고의적 침해 (§1117(b))
  • 법정 손해배상 — 위조 상표 USD 1,000~2,000,000/구분 (§1117(c))
  • 변호사 비용 (예외적인 사안, §1117(a))
  • 침해품의 몰수·폐기

국경 조치(CBP)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상표를 등록(IPR Recordation)함으로써 모조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등록료 USD 190, 20년간 유효.

ITC 제337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337조 조사를 통해 수입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제 명령(Exclusion Order)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5~18개월 내에 결론이 나며, 연방 지방법원 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0. 2020년 TMA·신규 절차(Expungement/Reexamination)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의 3대 개혁

2021년 12월 18일 시행. ‘데드 우드(dead wood, 무용지상표)’ 제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절차를 도입. 일본 기업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도구.

3가지 새로운 절차

절차 대상 제출 기간 수수료
Ex Parte 말소사용된 적이 없는 상표등록 3~10년400달러/분류
일방적 재심사등록 당시 미사용 상표등록 후 5년 이내400달러/분류
이의신청서공고 전 이의 사실 통지공고 전50달러

11. 일본과 미국의 제도 차이

항목 일본 미국
주의등록주의(선원주의)사용주의
출원 형태1종4종류(1(a)/1(b)/44/66)
대리인변리사미국 변호사 필수 (2019-)
사용 선서서없음제8조 (5~6년·10년마다)
불가쟁성없음제15조 (5년 후 취득 가능)
미사용 취소3년3년 연속 미사용 시 포기 추정
사법 구조특허청 → 지식재산고등법원USPTO/TTAB→연방 법원
3배 배상없음있음 (고의적 침해)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미국 변호사 선임 (필수·2019년 이후)
  • USPTO TESS를 통한 선행 상표 조사 (미국 상표 데이터베이스)
  • 출원 형태 선택: 진출 전에는 §1(b) ITU, 일본 등록이 있는 경우 §44(e)
  • TEAS Plus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별도 기재 불필요)

출원 후

  • Section 8(5~6년 차)을 최우선으로 한 일정 관리
  • Section 15 동시 제출로 불가쟁성 획득
  • 사용 증거(Specimen)의 지속적인 보관
  • 10년마다 갱신 (Combined §8 & §9)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 제소 및 3배 손해배상 검토
  • CBP IPR Recordation 등록을 통한 국경 조치 (USD 190·20년)
  • 경쟁 상표에 대해서는 TMA 말소/재심사 활용

정리

미국 상표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격적인 사용주의와 Section 8/15 선서서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출원 형태(1(a)/1(b)/44(e)/66(a))의 전략적 선택과 Section 8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Section 15를 통해 불가쟁성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마도프로 국제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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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주요 국가로의 상표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원 형태의 전략적 선택부터 Section 8/15 기한 관리, TTAB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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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Lanham Act (15 U.S.C. §§1051-1141n, 1946년 상표법)
  • 37 C.F.R. Part 2-7 (상표 실무 규칙)
  • 2020년 상표 현대화법(TMA)
  • 2024-2025 USPTO 수수료 책정(수수료 개정)
  • 18 U.S.C. §2320 (상표 위조에 대한 형사 처벌)
  • 19 U.S.C. §1337 (ITC 제337조)

▼ 공식 기관 정보 출처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미국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미국)」
  • INPIT(독립행정법인 산업재산권정보·연수관)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미국 가입 1887년)
  • 마드리드 의정서(미국 가입 2003년 11월 2일)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2020년 발효)
  • CPTPP(미국은 탈퇴)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