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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상표(EUTM) 제도 개요|출원 요건, 비용, 일본과의 차이점을 변리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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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핵심: EUTM(유럽연합 상표)은 1건의 출원으로 EU 회원국 27개국 모두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 특허청(JPO)과는 심사 방식이 크게 다르며, EUIPO는 상대적 거절 사유(유사 상표의 존재)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EUTM(유럽연합 상표)이란

EUTM(European Union Trade Mark: 유럽연합 상표)은 유럽연합 지적재산청(EUIPO)에 1건의 출원을 통해 EU 회원국 27개국 모두에서 유효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7개국

1건의 출원으로 보호

850유로

1개 분류의 출원 비용

10년

보호 기간 (갱신 가능)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의 일원화와 비용 절감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도 거절 사유가 있으면 EU 전체에서 등록이 거절되는 ‘일체성 원칙’이 있으므로, 출원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1

출원 준비 및 조사

EUIPO의 eSearch plus나 TMview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존 상표를 사전 조사합니다. 지정 상품·용역은 ‘조화 데이터베이스(HDB)’의 사전 승인된 용어를 사용하면 Fast Track(신속 처리) 대상이 됩니다.

2

출원

EUIPO에 온라인(권장) 또는 서면으로 출원합니다.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형식 심사·절대적 거절 사유 심사

EUIPO는 절대적 거절 사유(구별력 결여, 기술적 상표, 공서양속 위반 등)만 심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통지가 발송되며,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4

공고·이의신청 기간

심사 통과 후, EU 상표 공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5

등록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또는 이의가 기각되면) 상표가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Fast Track(신속 처리): HDB(조화 데이터베이스)의 사전 승인된 용어만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Fast Track 처리가 적용되어 심사가 대폭 신속화됩니다.

3. EUIPO 심사의 특징

가장 중요한 점: EUIPO는 절대적 거절 사유만 심사하며, 상대적 거절 사유(유사한 선행 상표와의 충돌)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특허청(JPO)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UIPO가 심사하는 절대적 거절 사유(EUTMR 제7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거절 사유 내용
식별력의 결여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상표
기술적 상표 상품·서비스의 품질·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어휘
일반 명칭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명칭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기만적 상표 상품의 품질·산지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표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EUIPO가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일 뿐이며, 유사 상표의 존재를 이유로 한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선행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제도

항목 내용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신청 비용 320유로
냉각 기간 이의 제기 후 2개월(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사용 증명 요구 선행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출원인이 요청 가능
이의신청 심판부(Board of Appeal)에 상소 가능(EUR 720)

일본과의 중요한 차이점: EUTM의 이의신청은 등록 전(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등록 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EU에서는 이의신청으로 저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등록됩니다.

5. 출원 비용

절차 온라인 서면
출원(1개 분류) 850유로 1,000유로
두 번째 분류 50유로 50유로
3번째 구역 이후 (각) 150유로 150유로
단체상표·증명상표(1개 분류) 1,500유로 1,800유로
갱신(1개 분류) 850유로 1,000유로
이의 제기 320유로 320유로

비용 효율성: EU 회원국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EUTM은 압도적으로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3개 분류의 출원이라도 EUR 1,050(약 17만 엔)으로 27개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

EUIPO에서는 다음 10가지 종류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상표: 표준 폰트의 문자·숫자만

도형상표: 로고·도안·문자와 도형의 조합

입체 상표: 3차원 형상(용기·포장 등)

위치 상표: 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표식

패턴 상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요소의 집합

색상 상표: 단색 또는 색상 조합(윤곽선 없음)

음향 상표: 음성 파일(MP3, 최대 2MB)

동작 상표: 요소의 움직임·위치 변화(MP4)

멀티미디어 상표: 영상과 소리의 조합(MP4)

홀로그램 상표: 홀로그램 특성을 가진 요소

주의: 일본어·중국어·한국어 문자는 EUIPO에서 문자상표가 아닌 도형상표로 분류됩니다. 일본 기업이 한자나 가타카나 상표를 EU에 등록할 경우,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보호 기간 및 갱신

항목 내용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10년마다 무기한으로 갱신 가능
갱신 신청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예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25%의 가산료, 최대 EUR 1,500)

일본과의 차이점: EUTM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되지만, 일본의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EU는 갱신 시 사용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미국은 갱신 시에도 사용 선서서가 필요합니다).

8. 미사용 취소 제도

EUTM은 등록 후 5년 이내에 EU 역내에서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을 시작해야 합니다. 5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취소 청구(revocation)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조건

등록 후 5년간 지속적으로 미사용 상태여야 합니다. 취소 청구 비용은 630유로입니다.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 측에 있으며,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

EU 회원국 중 1개국 이상에서의 사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상품·서비스의 성격이나 시장 규모에 따라 ‘EU 역내에서의 진정한 사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9. 선행권(Seniority) 제도

선행권(Seniority)은 EUTM 고유의 제도로, EU 회원국의 국내 상표 등록 선행일을 EUTM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EUTMR 제39조·제40조).

선행권 요건

  • EUTM과 국내 상표의 권리자가 동일해야 함
  • 상표가 동일해야 함
  • 지정 상품·역무가 동일해야 함(또는 EUTM의 지정이 국내 등록에 포함되어야 함)
  • 국내 상표가 청구 시점에 유효해야 함

선취권을 주장하면, 국내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EUTM이 국내 등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국내 등록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선취권도 상실되므로, EUTM 등록 후에도 적어도 5년간은 국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0. 마드리드 협정과 EUTM의 관계

EU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으며, EUIPO는 ‘본국 관청’이자 ‘지정 관청’으로서 기능합니다.

EUTM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기존 EUTM을 기초로 WIPO에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EUIPO 처리 수수료는 300유로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서 EU 지정

국제 출원 시 EU를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EUTM 출원과 동일한 심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적용됩니다.

EU 지정이 거절된 경우, 개별 EU 회원국에 대한 출원(전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1. 일본 상표 제도와의 차이점

비교 항목 EUTM(EUIPO) 일본(JPO)
보호 범위 EU 27개국 일본만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 사유만 절대적 + 상대적 거절 사유
이의신청 등록 전(공고 후 3개월) 등록 후(2개월)
보호 기간의 기산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미사용 취소 5년 미사용 3년 미사용
일본어 상표 도형상표로 취급 문자 상표로 취급
증명 상표 2017년부터 이용 가능 지역단체상표가 유사 제도

12. 2025년~2026년의 최신 동향

EUIPO의 최신 동향

디자인 제도 개혁(2025년 5월~): 공동체 디자인이 ‘유럽연합 디자인(EUD)’으로 명칭 변경. 디지털 전용 출원 도입, 움직임·애니메이션·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호 대상 확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의 새로운 제도(2025년 12월~): EUIPO가 수공예품·공업 제품의 지리적 표시를 EU 전역에서 보호할 권한을 획득. 회원국은 2026년 12월까지 기존의 국내 GI를 등록해야 합니다.

SME 기금(2025년 지속): EU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바우처 제도)이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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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