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특허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0년 특허법(Patents Act 1990)을 중심으로 IP Australia(호주 지적재산청)의 운영,...
인도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CGPDTM, Section 3 고유 요건, Form 27, IPAB 폐지 후의 실무를 변리사가 철저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인도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70년 특허법(Patents Act, 1970)을 핵심으로 하여 CGPDTM(인도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Section 3(d)·3(k)의 독자적 요건, 강제실시권, Form 27의 실시 보고 의무,2021년 IPAB 폐지 이후 고등법원 중심의 실무에 이르기까지, 인구 14억 명의 남아시아 최대 시장에서의 특허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인도 특허법은 1970년법(5차례의 주요 개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심사 기준을 갖춘
- Section 3(d): 기존 물질의 신규 용도·유도체는 원칙적으로 비특허(의약품 분야에서의 엄격한 운용)
- Section 3(k): 소프트웨어 ‘그 자체(per se)’는 특허 대상이 아니며, 기술적 효과와의 결합이 필요
- PCT 국내 이행 기한 31개월,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2021년 IPAB 폐지 → 무효심판·취소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관
- Form 27(연간 실시 보고) 의무, 미제출 시 벌칙·취소 위험
- 강제실시권 제도(Section 84) 운용 사례 다수(Natco 대 Bayer 사건 등)
INDIA PATENT
변리사가 집필한, 인구 14억 명의 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CGPDTM 출원부터 강제실시권, IPAB 폐지 후 고등법원 실무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인도 특허 실무는 1970년 특허법(Patents Act, 1970)을 핵심으로, 2003년 특허규칙(Patents Rules, 2003)과 CGPDTM 심사 가이드라인, 나아가 판례법(대법원·고등법원) 및 CGPDTM 실무 매뉴얼이 다층적으로 권리 범위·심사·분쟁을 규율하는 ‘공익 중시형’ 구조입니다.
인도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출원 방식(직접 출원·파리협약 우선권·PCT 국내 이행)은 ‘우선일 확보’와 ‘인도 심사 진입점’으로 정리
- 정부 수수료는 출원인 구분(Natural Person/Startup/Small Entity/Large Entity)에 따라 크게 변동합니다. 스타트업 및 소규모 사업자 할인을 최대한 활용
- 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Section 3의 독자적 요건(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새로운 형태의 비특허화, 소프트웨어 per se의 비특허화)
- 분쟁은 2021년 IPAB 폐지 이후, 각 주 고등법원(특히 델리 고등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 처리.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운용 사례에도 주의 필요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주요 법령과 운용 계층
인도 특허 제도의 ‘1차 법’은 1970년 특허법(Patents Act, 1970)이며, 1999년·2002년·2005년·2014년·2024년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제3조·제4조(특허 대상 제외), 제8조(외국 출원 정보 공개 의무), 제25조(이의 신청), 제84조(강제실시권) 등이 핵심입니다. 절차 운용은 2003년 특허 규칙과 심사관이 참조하는 CGPDTM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Manual of Patent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에서 구체화됩니다.
CGPDTM(인도 지식재산청)의 역할
특허 부여·실용신안(인도에는 존재하지 않음)·디자인·상표 등의 행정 기능은 상공부 산하 산업·국내무역진흥국(DPIIT) 소속의 CGPDTM(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책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인도는 4개의 지역 지국(뭄바이, 델리, 첸나이, 콜카타)에 출원 업무를 분산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주소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됩니다.
사법 포럼(IPAB 폐지 후의 새로운 체제)
| 포럼 | 관할·특징 | 근거 |
|---|---|---|
| CGPDTM Controller | 출원 심사·등록 전/등록 후 이의·취소 1심 | 특허법 §15, §25 |
| 주 고등법원(State High Courts) | 침해 소송·취소 소송의 1심 + IPAB 폐지 후의 불복 심판 관할 | 2021년 재판소 개혁법 |
| 지방법원(District Courts) | 침해 소송의 대체 재판소 | CPC §20 |
| 대법원(Supreme Court) |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 헌법 §136 |
2021년 개혁의 중요성: 인도 의회는 2021년 「Tribunal Reforms Act」를 통과시켜 IPAB(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IPAB가 다루던 특허 불복·취소 사건은 각 주의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전문 IP부(IPD)를 설치하여 사실상 집중 처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3.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출원 방식 선택
| 항목 | 직접 출원 | 파리협약 우선권(일본 출원) | PCT 경유 인도 이전 |
|---|---|---|---|
| 인도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우선권일로부터 31개월 이내 |
| 언어 요건 | 영어 또는 힌디어 | 영어 또는 힌디어 | 영어 명세서를 그대로 제출 가능 |
| 임시 명세서(Provisional) | 사용 가능(12개월 이내에 완전 명세서 제출) | 일반 완전 명세서 | PCT 명세서를 기반으로 함 |
필수 서류
| 서류 | 실무상 포인트 |
|---|---|
| Form 1(출원서) | 출원인·발명자 정보, 우선권 주장 |
| Form 2(가안 또는 완전 명세서) | 영어 또는 힌디어, 도면 첨부 |
| Form 3(외국 출원 정보) | 제8조 의무. 출원 시 + 6개월마다 갱신 |
| Form 5 (발명자 선서서) | 완전한 명세서 제출 시 |
| POA(Form 26) | 대리인 선임, 원본 제출 |
| 우선권 서류 |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 (PCT 경유 시 불필요) |
제8조 의무의 함정: 인도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외국 출원 정보를 CGPDTM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출원 시 Form 3 + 6개월마다 갱신). 이를 위반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4조(1)(m)항). Chemtura 사건 등에서 실제로 취소가 인정된 바 있어, 글로벌 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
② Form 3 제출(외국 출원 정보)
↓
③ 18개월 후 출원 공개(조기 공개 가능)
↓
④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48개월 이내)
↓
⑤ 부여 전 이의신청
기간
↓ ⑥ 실체심사(FER 발행) → 답변(6개월)
↓
⑦ 특허 부여·공고
↓ ⑧ 부여 후 이의(공고일로부터 12개월)
↓
⑨ 연금(3년차 이후) + Form 27(연차 실시보고)
5. 정부 수수료 개산
| 항목 | 개인/스타트업/소규모 법인 | 대기업 |
|---|---|---|
| 출원료(전자) | 1,600루피 | 8,000 INR |
| 심사청구료 | 4,000루피 | 20,000 INR |
| 조기심사료 | 8,000 INR | 60,000 INR |
| 명세서 페이지당 요금 (30페이지 초과) | 160루피/페이지 | INR 800/페이지 |
| 청구항 추가 (10개 초과) | 320루피/항 | INR 1,600/항 |
| 연차료(3~6년) | 800루피/년 | INR 4,000/년 |
| 연금 (10~12년) | 6,400루피/년 | 연간 32,000루피 |
| 연금 (17~20년) | 연간 14,400루피 | 연간 72,000루피 |
스타트업·교육기관 우대: 2024년 개정으로 스타트업·교육기관의 수수료는 자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됨. Startup India에 등록된 5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대폭 감면 대상. 여성 발명자 특별 할인도 있어, 성별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도 독창적임.
6. 특허 요건 및 제3조(Section 3)의 독자적 규정
기본 요건(제2조(1)(j), 제64조)
- 신규성(Novelty) — 출원일 이전에 전 세계에 공지가 되지 않은 것
- 진보성(Inventive Step) —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함
- 산업상 이용 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 기재 요건 — 완전한 실시 가능성 공개
제3조: 특허 대상 제외 (인도 특유의 엄격한 운용)
제3조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 (의약·IT 분야에서 주의 필요)
- 3(d): 기존 물질의 새로운 형태·유도체·새로운 용도는, 기존 물질의 효과보다 ‘현저히 향상된 효능(significantly enhanced efficacy)’을 나타내지 않는 한 특허 불가 (의약품 에버그리닝 방지)
- 3(e): 기존 물질의 단순한 혼합물
- 3(i): 인간·동물의 진단·치료 방법 (의약품의 물적 발명은 허용)
- 3(j): 식물·동물(미생물 제외)
- 3(k): 수학적 방법·비즈니스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알고리즘
- 3(p):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에 기초한 발명
제3조(d)의 운용 (Novartis 사건에서 확립)
2013년 대법원 Novartis AG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항암제 글리벡(imatinib mesylate)의 β 결정형 특허 출원이 제3조(d) 위반으로 거절 확정되었습니다. "significantly enhanced efficacy"는 치료 효과만을 의미하며, 물리화학적 특성(용해성 등)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제3조(k)의 운용 (IT·AI 발명)
소프트웨어 ‘per se’는 비특허 대상이지만, 2017년 CGPDTM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를 갖는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결합된 경우, 또는 시스템·장치 청구항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의 핵심입니다.
7. 주요 판례와 실무적 영향
| 판례 | 주요 쟁점 | 실무적 시사점 |
|---|---|---|
| Novartis v. UOI (2013년 SC) | 제3조(d)항 해석 | 의약품의 결정형·염·유도체는 치료 효과 증강에 대한 입증 데이터 필수 |
| Bayer v. Natco (2014년 IPAB) | 강제실시권(인도 최초) | Natco가 항암제 Nexavar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획득. Form 27의 실시 보고서가 결정적 요인 |
| Ferid Allani v. UOI (2019년 델리 고등법원) | 제3조(k)항과 소프트웨어 | ‘기술적 효과’를 갖는 소프트웨어는 특허 가능하다고 확인. 청구항 설계의 중요성 |
| Chemtura v. UOI (2009년) | 제8조 위반 | 외국 출원 정보 미공개로 인해 취소. Form 3의 지속적 제출 의무의 중요성 확립 |
8. 권리 행사 및 침해 소송
침해 유형과 구제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제
- 금지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 장부 공개(Account of Profits)의 선택적 청구
- 침해품 폐기 명령
- 비용(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인도 특유의 제도, 영미법계 유래)
델리 고등법원의 역할
델리 고등법원 IP Division(IPD)은 2022년에 설립된 전문 부서로, 현재 인도 특허 침해 소송의 약 60%를 집중 처리하고 있다. Ericsson v. Indian smartphone OEMs 등의 SEP 소송, Bayer v. Cipla 등의 의약품 특허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9. IPAB 폐지 후의 이의·취소 실무
부여 전 이의(Pre-grant Opposition / Section 25(1))
누구든지 출원 공개 후 특허 부여 전까지 CGPDTM에 부여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무료이며 신청인 익명 제기가 가능하여, 저비용으로 경쟁 특허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부여 후 이의 (Post-grant Opposition / Section 25(2))
이해관계인은 특허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CGPDTM에 부여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pposition Board가 심리한다.
취소 청구(Revocation / Section 64)
2021년 개혁의 영향: 기존에 IPAB에 집중되었던 취소 청구는 현재 각 주의 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 델리·봄베이·마드라스·콜카타의 각 고등법원이 주요 관할권입니다. 제기 기한 없음, 이해관계인은 폭넓게 해석됩니다. 제64조에 열거된 취소 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제3조 위반, 제8조 위반 등)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0. 유지 관리·실시 보고(Form 27)·강제실시권
Form 27(연간 실시 보고서) — 인도 고유의 제도
Form 27 제출 의무(2020년 개정으로 연례 → 격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유지)
- 제출 의무자: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 제출 시기: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매년 9월 30일이 사실상 기한)
- 기재 내용: 상업적 실시 유무, 라이선스 정보, 수익액, 수입 수량 등
- 위반 시 효과: 강제실시권 부여의 근거 + 취소 청구 증거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 제84조)
특허 부여 후 3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 사유로 CGPDTM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중의 합리적인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이 입수할 수 없음
- 인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Bayer Nexavar 사건(2012년)에서 Natco가 인도 최초의 강제실시권을 획득. 로열티 7%, 연간 판매 수량 등의 조건이 붙음.
11. 일본과 인도의 제도적 차이 및 실무상 유의사항
| 항목 | 일본 | 인도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영어 또는 힌디어 |
| 가명세서 제도 | 없음 | 있음 (Provisional Application) |
| 심사청구 기한 | 3년 | 48개월 |
| 권리 부여 전 이의 | 없음 | 있음(출원 공개 후 등록 전까지) |
| 의약품 에버그리닝 | 기본 특허 가능 | Section 3(d)에 의해 엄격히 제한 |
| 소프트웨어 특허 | 기술적 특징이 있으면 가능 | Section 3(k)에 의해 제한, 기술적 효과 입증 필수 |
| 외국 출원 정보 공개 | 없음 | 제8조 의무(Form 3 지속 제출) |
| 실시 보고 의무 | 없음 | Form 27(격년) |
| 강제 이행권 | 사실상 기능하지 않음 | 다수의 운용 사례 (제84조)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1개월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Pre-filing)
- Section 3(d)・3(k) 대응: 의약품의 경우 치료 효과 데이터,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효과 기재
- 청구항 설계: 시스템·장치 청구항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보호
- 출원인 분류 최적화: 스타트업 등록을 통한 감면 활용
- PCT를 통한 경우 31개월, 파리 협약을 통한 경우 12개월의 기한 관리
출원 중(Prosecution)
- Form 3을 출원 시 + 6개월마다 확실하게 제출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48개월 이내(조기심사는 8개월 내 결과)
- FER 답변 기한 6개월 + 3개월 연장을 엄수
- 권리 부여 전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신속히 반론서 제출
출원 후 (권리 유지 / 관리)
- Form 27을 매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제출(강제실시권 방어)
- 권리 부여 후 이의 제기 경계 기간(공고일로부터 12개월)
- 침해 발견 시 델리 고등법원 IPD에서 가처분 신청
- 연금은 3년 차부터 매년 납부(17~20년 차에는 금액 증가)
- 라이선스·양도 시 등록 요건 있음(CGPDTM 등록으로 대항 요건 충족)
정리
인도 특허 제도는 Section 3의 독자적 요건, Form 27 실시 보고, 강제실시권, Section 8의 외국 출원 공개 등 글로벌 특허 실무에서도 매우 독특한 제도 설계입니다.2021년 IPAB 폐지 이후 델리 고등법원 IPD가 인도 지식재산 실무의 중심 기관이 되었으며, 소송 및 무효 사건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청구항 설계 단계부터 인도의 독자적 요건에 대응하고, 권리화 후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Form 3·Form 27)가 필수적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및 특허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인도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인구 14억 명의 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에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Section 3에 대응하는 청구항 설계부터 Form 27 컴플라이언스, 델리 고등법원 IPD에서의 소송 대응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본 기사는 Patents Act 1970(최신 개정판), Patents Rules 2003, CGPDTM 공식 자료,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JETRO·WIPO 공개 자료, 현지 법률사무소 해설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