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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IP Australia・Manner of Manufacture・PTE를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オーストラリア特許制度の実務ガイド|EVORIX国際特許事務所

호주에서 특허를 출원·등록·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1990년 특허법(Patents Act 1990)을 중심으로 IP Australia(호주 지적재산청)의 운영, PCT 국내 이행,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 요건인 ‘Manner of Manufacture’,2021년에 폐지된 Innovation Patent,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PTE),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APAC 지역 내 일본 기업의 특허 전략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호주는 1990년 특허법을 핵심으로, 영국 관습법에서 유래한 독자적 요건
  • ‘Manner of Manufacture’—호주 고유의 특허 대상 적격성 테스트(NRDC 사건 유래)
  •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폐지(2021년 8월) — 8년 보호 기간의 소특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표준 특허(Standard Patent)로 통합
  • PCT 가입(1980년).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전을 통해 30개월의 여유
  •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자발적 청구 또는 IP Australia 지시 시)
  • 의약품 PTE(특허 기간 연장): 최대 5년 연장 가능
  •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의 전속 관할, 세관 조치도 활용

AUSTRALIA PATENT

변리사가 작성한 APAC 시장의 핵심 거점인 호주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 Australia 출원부터 제조 방법(Manner of Manufacture), PTE,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요약

호주 특허 실무는 1990년 특허법(Patents Act 1990)을 핵심으로, 1991년 특허규칙(Patents Regulations 1991) IP Australia 심사 매뉴얼, 판례법(연방 법원·고등 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식 관습법+성문법의 하이브리드 체계입니다.'제조 방법(Manner of Manufacture)' 요건과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폐지 이후의 대응이 독자적인 요소입니다.

호주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1. 2021년 8월 이후, Standard Patent(20년)으로 통합. Innovation Patent 폐지
  2. 정부 수수료는 AUD로 책정됩니다. 출원인 구분 없음(소규모 기업 할인 없음)
  3. 심사 특징은 'Manner of Manufacture'(NRDC 사건) + 통상적인 신규성·진보성
  4. 권리 행사는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효과적입니다. 추가 손해배상(Additional Damages)을 통한 징벌적 요소도 있습니다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호주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1990년 특허법(Patents Act 1990)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명의 정의(§18), 신규성·진보성(§§7-8), 출원 절차(§§29-50), 특허권의 효력(§13), 강제실시권(§133), 형사처벌 등이 핵심입니다.2021년 개정으로 Innovation Patent를 폐지하고 Standard Patent로 통합되었습니다.

IP Australia의 역할

IP Australia가 특허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화 시스템으로 모든 절차가 ‘IP Australia Online Services’에서 완료됩니다. Patent Office Hearings가 준사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3. 출원 방식(Standard Patent 중심)

Innovation Patent의 폐지: 기존에는 Standard Patent(20년)과 함께 Innovation Patent(8년·실체 심사 없음)가 존재했으나, 2021년 8월 25일 이후의 신규 출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존 Innovation Patent는 만료 시까지 보호가 지속됩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Standard Patent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경로

항목 직접 출원 파리협약 우선권 PCT 경유
호주 출원 기한언제든지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우선일로부터 31개월
언어영어영어영어 명세서를 그대로
임시 명세서(Provisional)사용 가능 (12개월 이내에 완전 명세서 제출)일반 완전 명세서PCT 명세서를 기반으로 함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① 출원(IP Australia Online) ② 형식 심사 ③ 출원 공개(18개월)

④ 심사 청구(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⑤ 실체 심사·OA 답변 ⑥ 수리 → 이의 제기 기간(3개월)

⑦ 특허 부여·등록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5년. JPO-IP Australia PPH 활용 시 1~2년으로 단축 가능.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항목 수수료(AUD) 일본 엔 환산
출원료AUD 370약 35,000엔
심사청구료AUD 490약 46,500엔
접수료AUD 250약 24,000엔
청구항 가산 (20개 초과)AUD 125/항약 12,000엔/항
연차료(5년차)AUD 350약 33,000엔
연금(10년 차)AUD 590약 56,000엔
연금 (15년 차)AUD 1,170약 110,000엔
연금(20년 차)AUD 2,510약 240,000엔

6. 특허 요건과 제조 방법

기본 요건

  • 신규성 (§7(1)) — 세계 공지주의, 12개월의 유예기간
  • 진보성 (§7(2)) —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음
  • 유용성 (§7A) — 실용적 가용성
  • 기재 요건 (§40) — 명확성·실시 가능성·지원 요건
  • 제조 방법(§18(1)(a)) — 호주 고유의 특허 적격성

제조 방법 테스트

호주 고유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 1959년 대법원 판결 NRDC 사건(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 v. Commissioner of Patents)에서 유래. “인위적으로 창조된 것이며, 산업·상업·거래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특허 대상으로 한다. 순수한 추상적 아이디어·자연법칙·비즈니스 방법 그 자체·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다.

특허 대상이 아닌 것

  • 인간·동물의 진단·치료·수술 방법 (§18(2))
  • 순수한 비즈니스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 추상적 아이디어·자연 현상·자연 법칙
  • 식물·동물(생명공학 관련 제외)

7. 주요 판례와 실무적 영향

판례 주요 쟁점
NRDC (1959년)제조 방식(Manner of Manufacture)의 기본 테스트 확립
D'Arcy v Myriad Genetics (2015년)분리된 DNA의 특허 적격성 부정 (인류 유산)
Aristocrat Technologies (2022년)전자 게임기의 특허 적격성에 대해 대법원 4대 3 판결(동수)
Encompass v InfoTrack (2019년)비즈니스 방법의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비특허성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연방 법원에서의 권리 행사

호주 연방 법원의 구제 조치

  • 금지 명령 (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
  • 추가 손해배상—고의적 침해에 대한 제재적 요소
  • 침해품의 인도·폐기 명령
  • 비용(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취소 절차

권리 부여 후의 취소는 연방 법원 또는 IP Australia에 제기 가능. 재심사(Re-examination)도 자발적·제3자 청구 모두 가능.

9. PCT 국내 이행·PPH 전략

호주는 1980년에 PCT에 가입했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PCT 국내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JPO-IP Australia PPH를 활용하면 일본에서 허가된 청구항을 바탕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PO-IP Australia PPH: 2008년부터 운영, 무료로 이용 가능. 일본에서 허가된 청구항에 대응하는 경우, IP Australia에서 조기 심사 우선 처리. 통상 3~5년 → 1~2년으로 단축 효과 있음.

10. 유지 관리·PTE(특허 기간 연장)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5년 차부터 매년 납부(4년 차까지는 출원료에 포함됨).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음.

PTE(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PTE 제도 (§70)

  • 대상: 의약품·치료제
  • 연장 기간: 최대 5년
  • 신청 기한: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수수료: AUD 530

11. 일본과 호주의 제도 차이

항목 일본 호주
신청 언어일본어영어
소특허 제도실용신안(10년)혁신특허 폐지(2021년)
심사청구 기한3년(출원일로부터)5년(출원일로부터)
특허 대상 적격성「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제조 방법(NRDC)
PCT 국내 이행30개월31개월
사법 구조특허청→지식재산고등법원IP Australia→연방 법원
추가 배상없음있음 (Additional Damages)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제조 방법의 적격성 사전 평가
  • 소프트웨어·비즈니스 방법은 ‘기술적 효과’ 명시
  • 청구항 수 최적화 (20항 초과 시 가산)

출원 중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JPO-IP Australia PPH 활용
  • OA 답변 기한(12개월) 엄수
  • 접수 후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 주의

출원 후

  • 연금은 5년 차 이후 매년 (하반기에 금액 증가)
  • 침해 발견 시 연방 법원에서 추가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소송 제기
  • 의약품은 PTE 신청(TGA 등록 후 6개월 이내)

정리

호주 특허 제도는 '제조 방법(Manner of Manufacture)' 테스트와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 폐지 후 표준 특허(Standard Patent)로 통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기업이 호주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JPO-IP Australia PPH 활용과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병행하고, 의약품의 경우 PTE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호주 특허 출원 상담

EVORIX 국제특허사무소는 호주를 포함한 APAC 주요 국가로의 특허 출원 및 권리 행사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Manner of Manufacture 대응, PPH 전략, PTE 활용, 연방 법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리인과 연계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문의 양식으로 이동 → 상담 절차 보기

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Patents Act 1990(1990년 특허법) + 여러 차례 개정(최신 2024년)
  • 1991년 특허 규정
  • 2020년 특허법 개정법(혁신 특허 단계적 폐지)
  • 1976년 호주 연방 법원법
  • 1989년 의약품법(PTE 관련)

▼ 주요 판례

  • NRDC 대 특허청장 (1959년 대법원) — 제조 방법
  • D'Arcy v Myriad Genetics (2015년) — DNA 특허
  • Aristocrat Technologies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2년) — 전자 게임기

▼ 공식 기관 정보원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호주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호주)」
  • INPIT 신흥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호주 가입 1925년)
  • PCT(호주 가입 1980년)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JAEPA(일-호주 EPA)(2015년 발효)
  • RCEP(2022년 발효)
  • CPTPP(2018년 발효)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杉浦健文 弁理士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