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권리 행사하는 실무 담당자를 위해, 한국특허법(특허법)을 핵심으로 하여 KIPO(한국특허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이행,...
뉴질랜드 특허제도 실무 가이드|IPONZ・Patents Act 2013・Maori Advisory Committee를 변리사가 철저하게 해설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를 출원·권리화 및 권리 행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해, Patents Act 2013(2014년 9월 13일 시행)을 핵심으로 하여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운영, 정부 수수료, PCT 국내 이행, 신법에 도입된 절대 신규성(Absolute Novelty)과 엄격한 심사 기준, 마오리 특허 자문 위원회(Patents Māori Advisory Committee),High Court에서의 권리 행사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게이트웨이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 전략에 필수적인 정보를 변리사가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
- 뉴질랜드,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으로 1953년 구법을 전면 개정—절대 신규성·엄격 심사 체제로 전환
- 2014년 9월 13일 시행. 구법(1953년법)은 국소 신규성으로 심사가 관대했음
- PCT 가입(1992년). 일본 기업은 PCT 국내 이행으로 30개월+1개월의 여유
- 마오리 특허 자문위원회가 마오리 전통 지식·유전자원을 포함한 발명을 심사—세계 유일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또는 심사관 지정일)
- 비특허 대상: 진단·치료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인간 복제
- 권리 행사는 IPONZ→High Court→Court of Appeal→대법원의 4심제
뉴질랜드 특허
변리사가 집필한, 태평양 관문 뉴질랜드의 특허 제도 및 실무 완전 가이드. IPONZ 출원부터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 마오리 자문위원회, 고등법원(High Court)에서의 권리 행사까지 12개 섹션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목차
1. 요약
뉴질랜드 특허 실무는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을 핵심으로 하여, 2014년 특허 규정(Patents Regulations 2014)과 IPONZ 특허 심사 매뉴얼, 판례법(고등법원·항소법원·대법원)이 출원·심사·분쟁을 규율하는 영국 연방 관습법 체계입니다.2013년 신법은 60년간 지속된 1953년 구법을 전면 개정하고, 절대 신규성·엄격 심사·마오리 자문위원회를 도입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특허 실무에서 파악해야 할 4가지 포인트
- 2013년 신법 시행으로 절대 신규성·진보성 기준 상향—구법 시대의 관행은 통용되지 않음
- 정부 수수료는 NZD 기준·저렴. 출원료 NZD 250, 심사청구 NZD 750 정도
- 심사 특징은 ‘Manner of Manufacture’ 판단—호주와 같은 영미법계 개념
- 권리 행사는 High Court(특허 전문부 Patent Lists 운영). JPO-IPONZ PPH는 2017년 운영 개시
2. 제도의 기본 구조와 법원
뉴질랜드 특허 제도의 ‘1차 법률’은 Patents Act 2013(2014년 9월 13일 시행)이며, 60년 이상 지속된 Patents Act 1953을 전면 대체했습니다.발명의 정의(제13조), 특허 대상(제14-16조), 신규성(제7조), 진보성(제7조), 출원 절차(제32-46조), 특허권의 효력(제18조), 강제실시권(제169-184조) 등이 핵심입니다.
구법과 신법의 병존에 유의: 2014년 9월 13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는 1953년 구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실무상 등록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최장 2034년경) 구법 사안이 존속하므로, 라이선스 및 침해 분석 시 출원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요 법령
| 법령 | 내용 |
|---|---|
| 2013년 특허법 | 특허 보호의 기본법(2014년 9월 13일 시행) |
| 2014년 특허 규정 | 절차 규칙·수수료 |
| 1953년 특허법(구법) | 2014년 9월 13일 이전 출원에 적용 |
| 1987년 식물품종권법 | 식물품종보호법 (특허와는 별개의 제도) |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 마오리 전통 지식 및 유전자원 보호의 기본 원칙 |
사법 포럼
| 기관 | 관할권 및 특징 |
|---|---|
| IPONZ 부국장 | 특허 심사·이의·취소의 1심 |
| 뉴질랜드 고등법원 | 침해 소송·취소 소송·IPONZ 항소심(Patent Lists 운영) |
| 항소법원 |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
| 뉴질랜드 대법원 | 대법원(상고허가 필요) |
3. 출원 방식 및 필요 서류
신청 경로
| 항목 | 직접 신청 |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경유 |
|---|---|---|---|
| 뉴질랜드 출원 기한 | 언제든지 | 일본 출원일로부터 12개월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 언어 | 영어 | 위와 동일 | 영어 명세서를 그대로 |
| 대리인 | 뉴질랜드 상주 특허 대리인 권장 | 동일 | 동일 |
필수 서류
- 출원서(Patent Application Form): 영어, IPONZ Case Management System
- 명세서·특허청구범위·요약·도면: 영어
- 임시 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 또는 완전 명세서(Complete Specification) 중 하나
- POA: 원본 불필요·전자 인증 가능
- 우선권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마오리 전통 지식·유전자원을 포함하는 경우 사전 정보 공개(자문위원회 대응)
4. 표준 절차 및 기간 관리
↓
④ 심사 청구(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⑤ 실체 심사·OA 답변 → ⑥ 수리(Acceptance) →
3개월 이의 제기 기간 ↓
⑦ 특허 부여·등록
소요 기간: 순조로운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년. JPO-IPONZ PPH 활용 시 1~2년으로 단축 가능. 뉴질랜드는 영연방 내에서는 비교적 신속함.
5. 정부 수수료 예상액
| 항목 | 수수료(NZD) | 일본 엔 환산 |
|---|---|---|
| 출원료(완전 명세서) | NZD 250 | 약 22,500엔 |
| 가명세서 출원료 | NZD 100 | 약 9,000엔 |
| 심사청구료 | NZD 750 | 약 67,500엔 |
| 접수료 (Acceptance) | NZD 200 | 약 18,000엔 |
| 이의 제기 수수료 | NZD 350 | 약 31,500엔 |
| 연금(4년차~9년차) | NZD 200/년 | 약 18,000엔 |
| 연금(10년차~14년차) | NZD 350/년 | 약 31,500엔 |
| 연금 (15년차~19년차) | NZD 550/년 | 약 49,500엔 |
뉴질랜드 특허 출원은 세계적으로 저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정부 수수료 합계 NZD 1,200 정도(약 108,000엔). 미국·EU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여, 영연방·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유효.
6. 특허 요건 및 독자 규정
기본 요건(제7조)
- 신규성(Novelty) — 절대 신규성(세계 공지), 12개월의 유예기간
- 진보성(Inventive Step) —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명하지 않음
- 유용성(Useful) — 특정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용도
- 제조 방법(Manner of Manufacture)—커먼 로에서 유래한 특허 대상 적격성 개념
비특허 대상(제15-16조)
- 진단·치료·수술 방법(인체·동물)
-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s.11)—단순한 소프트웨어는 불가, 하드웨어 요소 필요
- 식물·동물(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은 제외
- 인체 복제·유전적 동일성 변경
- 상업적 이용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조항(제11조)의 특수성
유럽형에 가까운 독자적 규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computer program as such)」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제11조 제1항). 단, 「발명의 실질적 기여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외에 있다」는 경우에는 특허 가능(제11조 제3항). AI·IoT 발명의 경우, 하드웨어와의 결합·물리적 효과·제어 프로세스의 기재가 중요.
7. 마오리 특허 자문 위원회
세계 유일의 원주민 전통 지식 보호 메커니즘
2013년 특허법 제225조~제228조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은 마오리 특허 자문위원회(Patents Māori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합니다. 마오리 전통 지식(mātauranga Māori) 또는 뉴질랜드 고유 동식물(taonga)과 관련된 발명이 상업적 이용 시 마오리에게 반하는(contrary to Māori values)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위원회 회부 기준
- 마오리 전통 지식(mātauranga Māori)을 활용한 발명
- 뉴질랜드 고유종(카우리, 포후츠카와, 키위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원
- 마오리 전통 약용 식물(롱고아, Rongoā Māori)
- 마오리 상징·명칭을 포함한 발명
Wai 262 재판의 영향
Wai 262(플로라·파우나 청구) — 1991년 제기, 2011년 와이탕이 재판소 보고서 「Ko Aotearoa Tēnei」 — 는 마오리의 마타우랑가(mātauranga: 전통 지식)와 동식물의 권리를 주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의 마오리 자문위원회 조항은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제도입니다.
일본 기업의 실무 대응
- 뉴질랜드 고유종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발명은 주의 필요
- 마누카 꿀, 마누카 오일, 포후츠카와 등의 천연물 발명
- 자문위원회 심사는 약 2~3개월의 추가 기간이 소요됨
- 사전 정보 공개(PIC: Prior Informed Consent) 검토
- 마오리 전통 지식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 권장
8. 권리 행사 및 침해 대응
High Court에서의 권리 행사
뉴질랜드 고등법원의 구제
- 금지 명령(가처분·영구적 금지)
- 손해배상 또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선택적 청구(Account of Profits)
- 침해품의 인도·폐기 명령
- Anton Piller Order(증거보전명령)
- 특허 리스트 운영 — 고등법원의 특허 전문부
무효 심판(Revocation)
이해관계인은 IPONZ 또는 고등법원에 특허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제112조). 신규성·진보성·기재 요건·제조 방법 등의 결함이 사유가 됨.
세관 국경 조치
특허권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세관(NZ Customs)에 체계적인 국경 조치 제도가 없음. 상표·저작권 분야와 달리, 고등법원(High Court)의 금지 명령과 결합한 대응이 중심.
9. PCT·PPH 전략
뉴질랜드는 1992년 12월에 PCT에 가입.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PCT 국내 이관이 가능(자동 1개월 연장). JPO-IPONZ PPH는 2017년 7월 운용 개시—일본 허가 청구항을 기반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JPO-IPONZ PPH: 2017년 운용 개시, 무료 이용 가능. 통상 3~4년 → 1~2년으로 단축 효과. Global PPH(IP5+α)에도 뉴질랜드 참여. 호주-뉴질랜드 간에는 ANZTPA 구상(호주-뉴질랜드 단일 심사)이 2017년에 좌절되었으나, PPH 협정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 이용이 지속되고 있음.
10. 유지 관리 및 특허 기간 연장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연금은 출원 4년 차 이후 매년 납부(특허 부여 전부터 발생). 기한 초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 있음(추가 요금).
특허 기간 연장 제도
의약품 PTE 제도 없음: 뉴질랜드에는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미국의 PTA/PTE, 호주의 Pharmaceutical Extension of Term과 같은 명시적인 특허 기간 연장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CPTPP 비준 시 PTE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미구현 상태이다. 20년 경과 후에는 제네릭 진입이 가능하다.
11. 일본과 뉴질랜드 제도의 차이
| 항목 | 일본 | 뉴질랜드 |
|---|---|---|
| 출원 언어 | 일본어 | 영어 |
| 원주민 문화 보호 | 없음 | 마오리 특허 자문 위원회 |
| 심사청구 기한 | 3년(출원일로부터) | 5년(출원일로부터) |
| PCT 국내 이행 | 30개월 | 31개월(자동 연장) |
| 연장 시작 | 등록 후 | 출원 4년 차부터 (권리 부여 전) |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 광범위하게 허용 | 「as such」는 불가(제11조) |
| 특허 기간 연장 | 의약품 PTE | 제도 없음 |
| 사법 체계 | 특허청 → 지식재산고등법원 | IPONZ→고등법원→항소법원→대법원 |
12. 일본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출원 전
- 뉴질랜드 상주 특허 대리인 선임 (실무상 권장)
- 마오리 전통 지식·유전자원 해당성에 대한 사전 평가
-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경우 제11조에 부합하는 청구항 작성
- 호주·뉴질랜드 동시 출원 전략 검토 (PPH 활용)
출원 중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 JPO-IPONZ PPH 활용을 통한 조기 심사
- 마오리 자문위원회 심사 시 답변 준비
- OA 답변 기한(6개월) 엄수
출원 후
- 연금은 출원 4년 차부터 매년 (권리 부여 전부터 발생)
- 침해 발견 시 High Court Patent Lists에서 소송 제기
- 20년 경과 후 제네릭 진입 대책 (PTE 없음)
- 호주·미국·EU와의 권리 연계 전략
정리
뉴질랜드 특허 제도는 2013년 특허법(Patents Act 2013)에 따른 엄격화와 마오리 자문위원회라는 세계 유일의 원주민 전통 지식 보호 메커니즘을 결합한 독특한 체계입니다. 일본 기업이 NZ 시장에서 특허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JPO-IPONZ PPH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조항(s.11) 대응, 마오리 전통 지식에 대한 배려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PCT 국제 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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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자료
▼ 1차 법령
- 2013년 특허법(2014년 9월 13일 시행)
- 2014년 특허 규정
- 1953년 특허법(구법·경과조치 적용)
- 1987년 식물품종권법
- 1840년 와이탕이 조약
▼ 주요 판례·보고서
- 와이탕이 재판소 Wai 262 보고서 「Ko Aotearoa Tēnei」(2011년)
- IPONZ 특허 심사 매뉴얼
- 주요 고등법원·항소법원 판례 (특허 적격성·컴퓨터 프로그램 해석)
▼ 공식 기관의 정보원
- IPONZ 공식 웹사이트: iponz.govt.nz
- IPONZ 특허 심사 매뉴얼
- 마오리 특허 자문 위원회(IPONZ)
- WIPO IP 포털(뉴질랜드): wipo.int
- WIPO Lex: wipo.int/wipolex
- PCT 가입(1992년 12월): WIPO PCT 시스템
- JPO-IPONZ PPH(2017년 7월 시행)
- 뉴질랜드 고등법원: courtsofnz.govt.nz
▼ 일본 기관의 해설 자료
- JETRO 「뉴질랜드의 지식재산 제도」 보고서
-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오세아니아)」
- INPIT 신흥국·선진국 지식재산 정보
▼ 국제 협정
- 파리 협약(뉴질랜드 가입 1931년)
- PCT(뉴질랜드 가입 1992년 12월)
- TRIPS 협정(WTO 가입 1995년)
- CPTPP(2018년 발효)
- ANZCERTA(호주-뉴질랜드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 CER)(1983년 발효)
- RCEP(2022년 발효)
- UPOV 조약 1978년판 (뉴질랜드 가입 1981년)
※본 기사는 2026년 4월 시점의 상기 1차 자료 및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1차 자료 및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UTHOR / 집필자
스기우라 타케후미 (SUGIURA Takefumi)
지식재산 사무소 에보릭스(EVORIX) 대표 변리사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출원부터 심판·침해 소송까지, IT·제조·스타트업·패션·의료 등 폭넓은 업종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AI·IoT·Web3·FinTech 등 첨단 분야의 지식재산 전략에도 정통합니다. 일본변리사회/아시아변리사협회(APAA)/일본상표협회(JTA) 등 다수 단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