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의 거절결정(拒絶査定)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특허 심사에서 가장 짧은 기한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항소,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를 유도하는 보정을 동반한 항소, 그리고 분할출원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기한(해외 출원인이 자동으로 부여받는 기한 연장 포함), 각 경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실무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 조치 | 기간 | 근거 |
|---|---|---|
| 결정 불복 신청 | 인증 사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 제121조 제1항 |
| — 해외 신청인 | 60일의 직권 연장 | 제4조; 형식 심사 매뉴얼 04.10 |
| — 항소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의 기한 연장 |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해외: 2개월) | 제121조(2) |
| 분할 출원 | 첫 번째 거절 결정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 제4조에 따른 항소 기간 연장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됨 (해외 출원인: +60일) | 제44조(1)(iii), 제44조(6) |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기한
항소 기간(제121조(1))과 분할 출원 기간(제44조(1)(iii))은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별도의 3개월 기간입니다. JPO가 제4조에 따라 해외 출원인의 항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분할 출원 기간도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44조(6)) — 따라서 두 기간 모두 일반적으로 송달일로부터 3개월 + 60일 후에 만료됩니다. 이 두 절차는 여전히 별도의 출원이며,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두 절차 모두 일정에 반드시 반영하고, 분할 출원에는 제때 작성된 일본어 명세서 및 청구항이 필요하므로 기한보다 훨씬 앞서 일본 대리인에게 지시해야 합니다.
항소는 행정판사 패널에 의해 심리되며, 패널은 해당 결정을 재검토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거절된 청구항이 현재 상태로도 허용 가능하거나, 심사관이 수용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심사관과 다른 거절 사유를 판정이 발견할 경우, 판정은 ‘거절 사유 통지서’를 발부하고 답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제159조 제2항, 제50조 적용). 이 단계에서의 보정은 제한됩니다(제5조).
청구가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의 수정과 함께 제기된 경우, 일본특허청(JPO) 청장은 심사위원회가 관여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해당 출원을 재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162조). 심사관은 일반 심사 규정(제163조)을 적용하며, 특허를 즉시 등록할 수 있다. 청구범위를 이유로 한 많은 거절 결정의 경우, 이는 특허 등록을 위한 가장 빠른 경로이다. 즉, 보정을 통해 거절 사유를 해소하면 심사관이 등록을 허가하고, 항소는 심리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할 경우, 사건은 심판부로 이관된다.
첫 번째 거절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분할 출원은 모출원의 출원일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제44조(2)항). 분할 출원은 자체 청구항에 따라 심사되며, 모출원을 구속하는 최종 단계 수정 제한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출원의 원래 공개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으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모출원의 거절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분할 출원은 수정할 수 있는 시점(제44조(1)(i)) 및 등록 결정 후 30일 이내(제44조(1)(ii))에도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인의 경우, 거절 결정 후 3개월의 기간은 항소 기간의 직권 연장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44조(6)).
항소와 함께 제출되는 보정은 제 17-2(5)조에 명시된 네 가지 목적, 즉 청구항 삭제, 제한적 수정(동일한 분야, 동일한 문제), 기재 오류 정정 및 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의 명확화 —로 제한되며, 제한된 청구항은 독립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제17-2조(6)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정안은 기각되며(제159조(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제53조), 항소는 이전 청구항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당사의 ‘신규 사항 및 최종 심사 의견서’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황 | 일반적인 절차 |
|---|---|
| 다음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청구범위 축소 수정안이 해당 거절 사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경우 | 수정안을 동반한 항소 → 재심사(옵션 2) |
| 심사관이 청구항 자체에 대해 단순히 오류를 범한 경우 | 주장에 근거한 항소(옵션 1), 대개 예비 수정안을 함께 제출 |
| 제한적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른 청구범위가 필요한 경우 | 분할 출원(옵션 3), 종종 항소와 병행하여 진행됨 |
| 일본 출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 | 결정을 최종 확정되도록 두되, 가치 있는 청구 범위가 있는지 먼저 분할 출원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거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이러한 결과의 대부분은 심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심사 의견서 허브와 진보성 가이드를 먼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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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일본 특허 실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간, 수수료 및 심사 관행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기한은 실제로 발급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본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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